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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업관리방법 2009-11-11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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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업관리방법

    상무부, 국가공상총국, 환경보호총국령

    2007년 제5호



    《세탁업 관리방법》은 2006년 12월 20일 상무부 제10차 부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공상총국, 환경보호총국의 동의를 득하여 이에 공포하는 바이며,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 부장:보시라이(薄熙来)

    공상총국 국장:쪼우바이화(周伯华)

    환경보호총국 국장:쪼우셩센(周生贤)

    2007년 5월 11일





    제1조 세탁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고,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환경오염을 방지하고,세탁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국가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세탁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의 세탁(洗染)이란 의류 세탁, 다림질, 염색, 짜깁기 및 가죽제품과 모피 의류의 세탁, 수선 등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 상무부는 전국 세탁업에 대한 지도, 협조, 감독 및 관리를 진행하며,지방 각급 상무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세탁업의 지도, 협조, 감독 및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세탁기업의 등기등록을 책임지고, 법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품의 품질과 경영행위를 감독관리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환경보호부문은 세탁기업의 개설과 경영과정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고,법에 의거하여 환경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4조 세탁소, 물세탁 공장(水洗厂)의 개

    설은 반드시 안전, 위생, 환경보호, 절수, 에너지 절약 등 방면에 있어 국가의 관련 법률규정과 표준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세탁소의 신축, 개조 및 증축 시에는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 용제를 정화 및 회수하는 기능을 갖춘 전체 폐쇄식 (全封闭式) 드라이클리너를 사용해야 한다.

    개방식(开启式)드라이 클리너는 점차 폐기(淘汰)하도록 한다. 현재 개방식 드라이클리너를 사용하는 세탁소는 기계를 교체하고,압축기 냉각 회수시스템을 증가시켜 드라이클리닝 용제를 강제로 회수한다. 개방식 석유 유도 용제 드라이클리너와 드라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화, 폭발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제5조 세탁소, 물세탁 공장을 신축, 개조 및 증축 시에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며,환경보호부문의 검수를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세탁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공상등기를 진행하고,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한다.

    경영자는 영업집조 취득 후 60일 내,등기등록지역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동급 상무 주관부문에 비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6조 경영자는 고정된 영업장소를 구비해야 하며, 경영 규모에 상응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전용 세탁, 보관, 오염예방 등 설비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제7조 세탁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드라이클리닝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드라이클리닝 용제의 보관, 사용, 회수장소는 누설 방지 조건을 구비해야 하고,위험화학품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험화학품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물세탁 공장이 인(P)성분이 들어가지 않거나 소량이 함유된 세탁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바이다.

    제8조 세탁업 오염물의 배출은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표준 요구에 달해야 하며, 새로운 오염물 배출 표준이 발표되면 그 표준을 시행해야 한다.

    드라이 클리닝 중 드라이클리닝 용제가 함유된 찌꺼기, 폐수가 발생하면 적절하게 수집 및 처리해야 하며, 위험 폐기물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보유한 단위에 위탁하여 처리 및 처치해야 한다.

    외부로 배수되는 폐수가 도시의 오수 파이프쪽으로 배출되어 집중 처리되는 경우, 반드시 오수처리장의 취수에 대한 수질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폐수처리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찌꺼기를 무해처리 해야 한다.

    배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폐수를 하류, 호수, 빗물파이프, 수챗구멍 등에 직접적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세탁소, 물세탁 공장의 소음은《공업기업공장업계 소음표준》(GB12348-90)의 상응구역의 규정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경영자는 관련 법률법규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생산, 환경보호 및 위생관리 제도를 제정해야 하며,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방호용품을 제공하고,정기적으로 안전, 환경보호 및 위생교육과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업종 종사자들은 직업 도덕을 성실히 지키고,국가법률법규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세탁 기술인원은 상응하는 전문 기능을 구비하고,세탁기술인원이 국가 관련 부문이 발급하는 자격증서와 관련 조직 및 기구의 훈련합격증서를 취득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1조 경영자는 영업장소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영업집조를 걸어 두어 서비스 항목, 서비스 가격 및 고발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12조 경영자는 경영과정에 있어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하고,소비자가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 진실되고 명확하게 대답하고,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며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위 홍보

    (2)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사기

    (3) "물세탁","单烫"을 드라이 클리닝으로 사칭하는 등 기만행위

    (4) 가공 과정 중 의류가 손상되게 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행위

    (5)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기만행위

    제13조 경영자는 의류 접수 시 반드시 의류 상태를 면밀히 검사하고 아래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비자에게 의류 안에 물품이 남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의류 부착물, 장식품이 온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2) 소비자에게 쉽게 파손되고 쉽게 부식되는 물품 또는 귀중 장식품, 부착물을 알리고,서비스 책임을 명확히 한다.

    (3) 의류의 오래된 정도, 더러운 정도, 파손 정도 및 직물겉감 재질, 성능 변화정도의 효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한다.

    (4) 세탁이 쉽지 않거나 깨끗해질 수 없이 굳어버린 기름때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세탁효과를 확인한다.

    제14조 경영자는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가치보증(保值)세탁을 시행할 수 있다. 즉, 경영자와 소비자가 협상일치를 통해 서면으로 세탁 약정을 하고, 세탁 비용과 가치보증액 및 서비스 내용을 약정할 수 있다.

    가치보증으로 세탁하는 의류가 경영자의 책임으로 인해 파손, 분실된 경우,또는 세탁 후 의류 기존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경영자는 소비자와 약정한 가치보증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15조 경영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시 소비자에게 서비스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서비스 영수증에는 의류 명칭, 수량, 색깔, 파손 또는 결점상태, 서비스 내용, 가격, 수취일자,보관기한, 쌍방 약정 사안,쟁의해결방식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 경영자는 세탁업 서비스 규범, 조작규정 및 품질표준을 시행하고,전문가를 지정하여 세탁품질 검수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17조 경영자는 각 생산 공정의 의류 인계수속을 규범화 하고,유실과 파손을 방지해야 하며, 더럽고 깨끗한 의류를 분리하여 보관 및 수납해야 한다.

    제18조 의료 위생단위의 방직품 세탁은 전문 세탁공장구역, 전용 세탁설비에서 가공해야 하며,엄격하게 소독처리 해야 한다.

    소독, 세탁 후의 방직품은 국가 관련 위생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9조 경영자의 책임으로 인해 세탁 후의 의류가 세탁품질요구에 달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사전에 약정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또는 의류가 파손되었거나 유실된 경우,경영자는 다른 상황에 근거하여 새로 가공하거나 세탁비 환불 또는 손실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경영자의 과실이 아닌, 세탁표식의 오류 또는 의류제작 및 품질이 국가와 업종표준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세탁품질표준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상무주관부문은 업종 발전계획 제정, 정책추진, 표준 및 종합 협조, 업종협회업무 지도 등 방식을 통해 세탁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업종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상무주관부문은 세탁품질감정위원회의 성립을 인도 및 지지하고,세탁품질감정업무를 전개하며 관련 업종이 조직하여 세탁업 소비분쟁 쟁의의 해결방법을 제정하도록 인도하고,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21조 세탁업 협회는 상무주관부문의 업무 지도를 받아,업종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실경영 제창, 실시표준 조직, 정보자문 제공, 기술훈련 전개, 서비스 분쟁 해결, 경영자 건의 및 요구 반영 등 업종 발전업무를 촉진해야 한다.

    제22조 경영자가 본 방법규정을 위반하였고,법률법규가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상무, 공상, 환경보호부문이 본 방법 제3조 규정의 직능에 근거하여 책임지고 개정을 명하며, 위법으로 수취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위법소득의 3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며, 단, 최고 3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문은 본 방법에 의거하여,본 행정구역 내의 세탁업종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관련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본 방법에서의 하기 단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폐쇄식 드라이클리너:사염화에틸렌 또는 석유파생용제를 드라이클리닝 용제로 하고,용제회수냉각시스템을 배치하여,탈취과정 중 기계 내부의 기체와 작업장소 기체가 교환되지 않아 폐기를 직접적으로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드라이클리너를 지칭함.

    개방식 드라이클리너:사염화에틸렌 또는 석유파생용제를 드라이클리닝 용제로 하고,수랭(水冷)회수 시스템을 이용해 문을 열기 전 신선한 공기를 흡수한 후 기계 내 드라이클리닝 용제기체 혼합물에 배출하여 탈취하는 드라이클리너를 지칭함.

    염색:세탁소가 의류에 대해 재염색(复染) 또는 새로 염색해주는(改染) 서비스만을 의미함.

    제25조 본 방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