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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 배출 신고 등기 관리규정 2009-11-11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오염물 배출 신고 등기 관리규정.doc
  • 오염물 배출 신고 등기 관리규정

    국가환보국령 제10호,1992년 8월 14일





    제1조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및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의 기타 해역 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공업 및 건축시공 소음을 발생 또는 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사업단위(이하,“오염물 배출단위”)는 본 규정에 따라 신고등기하고(이하,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법률, 법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방사선 폐기물 생활 쓰레기의 신고등기는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3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에 대해 통일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오염물 배출 단위 업종의 주관부문은 소속 단위의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내용을 책임지고 심사한다.

    제4조 오염물 배출 단위는 반드시 소재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지정한 기간에 따라《오염물 배출 신고등기표》를 기입하여 신고하고,요구에 따라 필요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새로 건설하거나, 개축 및 증축하는 프로젝트의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는 반드시 프로젝트의 오염예방시설 준공 및 검수합격 후 1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제5조 오염물 배출 단위는 사실에 근거하여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표》를 기입하고,업종 주관부문는 심사 후 소재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등기등록을 통해,《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등록증》을 수령해야 한다.

    오염물을 배출하는 개체공상호의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는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다.

    오염물 배출 단위가 영업이 종지된 경우, 영업 종지 후 1주일 내 소재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등기를 취소처리하고,《오염물 배출 신고등기등록증》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 오염물 배출 단위가 신고등기 후, 배출 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 배출방향, 지점, 방식, 소음원의 종류, 수량, 소음강도, 소음오염방치시설 또는 고체 폐기물의 저장, 이용 또는 처리장소 등을 중대히 변경해야 할 경우,반드시 변경 15일 전에 업종 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쳐 소재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변경신고수속을 이행하고,소재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오염물 배출 변경 신고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긴급하고 중대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한 후, 30일 내에 소재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오염물 배출 변경 신고등기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지만 변경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오염물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 표준을 초과한 기업과 사업단위는 소재지 환경보호부문에 신고등기 시,반드시 오염물 배출 표준 초과 원인 및 기한 처리조치를 기명해야 한다.

    제8조 오염물 처리시설을 철거 또는 방치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전에 소재지 환경보호부문에 신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문은 신고를 수리한 후 1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고,기한이 지났음에도 회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보호부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오염물 처리시설을 철거 또는 방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법률, 법규가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기간 및 내용에 대해 이미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건축시공 소음에 대한 신고등기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치조례》제22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오염물 배출 단위는 배출한 오염물에 대해 국가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및 통계를 진행한다.

    제12조 오염물 배출 단위의 폐수배출구, 폐기배출구, 소음배출원 및 고체폐기물 저장, 처리장소는 샘플채집과 계량 모니터링 등 업무조건에 적합해야 하고,오염물 배출 단위는 반드시 소재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요구에 따라 표지를 설립해야 한다.

    제13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관할 범위 내의 오염물 배출 단위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 검사 대상 단위는 반드시 사실에 맞게 상황을 반영하고,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는 반드시 검사 대상단위의 기술과 업무기밀에 대한 보안유지를 해야 한다.

    제14조 현급 이상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의 직할시급 이상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제15조 오염물 배출 단위가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사항 보고를 거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3백 위안 이상 3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기한 내에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수속을 사후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표》, 《오염물 배출 변경 신고등기표》,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등록증》의 격식과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데이터 베이스의 건설규범은 국가환경보호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17조 본 방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