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임시방법 2009-11-11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임시방법.doc
  •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임시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22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특별히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임시방법>을 제정한다. 본 방법은 2004년 6월 17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발표하는 바이며, 오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해진화

    2004년 6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보호 행정허가 활동을 규범화하고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법에 따른 행정을 보장 및 감독하며 환경보호 행정허가의 과학성, 공정성, 합리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등 유관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환경보호 행정허가를 실시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하여 청문을 진행한다.

    제3조 청문은 환경보호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예정인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조직한다.

    제4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청문을 조직할 때에는 공개, 공평, 공정, 대중의 편리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견 진술, 대질, 변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 기밀, 상업 기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한 청문은 공개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공개적으로 거행되는 청문에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참석 및 방청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청문의 적용범위

    제5조 환경보호 행정허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1)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보호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청문을 조직해야 하는 경우

    (2) 공공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보호 행정허가를 실시하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환경보호 행정허가가 직접적으로 신청인과 타인간의 중요한 이해관계와 관계되어 있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가 법에 의거하여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 국가가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정한 건설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본 조에서 열거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단위가 환경영향보고서를 보고하여 비준 받기 전, 법에 의거하여 유관 단위와 전문가 및 대중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거나 법에 의거하여 유관 단위, 전문가 및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는 하였지만 중요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문건을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전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소재지 유관 단위 및 거주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조성할 수 있어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

    (2) 유연, 악취, 소음 또는 기타 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프로젝트 소재지 거주자의 생활환경 및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건설 프로젝트

    제7조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야기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대중의 환경 권익과 관련된 공업, 농업, 목축업, 임업, 에너지, 수리, 교통, 도시건설, 여행, 자연자원 개발의 유관 전문계획에 대하여 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해당 전문계획 초안을 심사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을 지정하여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청문회를 개최하여 유관 단위, 전문가 및 대중의 환경영향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국가가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계획은 제외한다.



    제3장 청문 진행자와 청문 참가인

    제8조 환경보호 행정허가의 청문활동은 허가 직무를 담당하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조직하고 그가 지정한 청문회 진행자가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청문 진행자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허가 심사기구 내에서 해당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업무인원 이외의 인원이 담임하도록 한다.

    환경행정허가 사항이 중요하고 복잡한 경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청문 개최를 결정한다. 허가 심사기구의 인원이 청문 진행자를 담임하여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제기구의 업무인원이 청문 진행자를 담임한다.

    기록원은 청문 진행자가 지정한다.

    제9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활동 과정에서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청문개최 시간, 장소 및 방법의 결정

    (2) 청문 연기, 중지 또는 종결의 결정

    (3) 증인의 증언 출석 여부 결정

    (4) 청문사항에 대한 질문 진행

    (5) 유관 증거 접수 및 심사. 필요한 경우 청문 참가인에게 증거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6) 청문활동 지휘, 청문질서 유지, 청문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麗諮【?퇴장까지 명령.

    (7) 청문 서면기록에 대한 심사 열람

    (8) 법률, 법규 및 규정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

    기록원은 청문 준비 및 청문 기록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제10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활동 과정에서 아래에서 열거하는 의무를 책임진다.

    (1) 청문 관련 통지가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행정허가 심사인원, 감정인, 통역인원 등 청문 참가자에게 적시에 송달되도록 결정

    (2) 공정하게 청문을 진행하여 당사자가 진술권, 변호권 및 대질권을 행사하도록 보장

    (3) 회피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자율적으로 회피해야 함

    (4) 청문안건과 관련된 국가 기밀, 상업 기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록원은 청문기록을 사실 그대로 제작하고 본 조 제(4)항에서 정한 의무를 져야 한다.

    제11조 청문 진행자가 아래에서 열거하는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허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구두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청문을 받는 행정허가의 심사인원이거나 행정허가 심사인원의 근친인 경우

    (2) 청문을 받는 행정허가의 당사자이거나 청문을 받는 행정허가 당사자, 대리인의 근친인 경우

    (3) 행정허가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청문을 받는 행정허가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청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전항 규정은 환경 감정 및 모니터링 인원에 적용된다.

    행정허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청문 진행자의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청문을 조직하는 환경보 호 행정주관부문의 책임자가 회피여부를 결정한다. 회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회피를 신청 받은 청문 진행자는 반드시 청문업무 참석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제12조 환경보호 행정허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1) 청문 요구 또는 포기

    (2) 법에 의거한 청문 진행자의 회피 신청

    (3) 직접 청문에 참가할 수도 있고 1~2명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청문에 참여할 수도 있음.

    (4) 청문사항에 대한 진술, 변론 및 입증 진행

    (5) 증거에 대한 대질 진행

    (6) 청문 완료 이전에 최후진술 진행

    (7) 청문기록의 심사 열람 및 확인 대조

    (8) 안건 자료의 조사 열람

    제13조 환경보호 행정허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의무를 진다.

    (1) 청문을 조직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청문회에 출석

    (2) 법에 따른 증거 제시

    (3) 청문 진행자의 질의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답변

    (4) 청문 규율의 준수

    청문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청문 신청자가 청문 규율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여 청문 진행자로 하여금 퇴장을 명령 받는 경우에는 청문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감정인, 모니터링 인원, 증인, 통역인원 등 청문회 참가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의무를 져야 한다.

    제14조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문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조직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위임자가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한 수권위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권위임서에는 위임사항과 권한이 명기되어야 한다.

    제15조 청문을 조직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청문을 받는 행정허가 사항을 잘 알고 있는 단위 및 개인이 청문회에 출석하게 통지할 수 있다.

    유관 단위는 청문을 진행하는 행정허가 사항을 잘 알고 있는 단위 및 개인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한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보호 행정허가 사항에 대하여 감정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에 부합되는 감정 또는 모니터링 기구에 위임해야 한다. 위임을 받은 기구는 관련 자료를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감정 또는 모니터링 기구는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한 서면 감정 또는 모니터링 결론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청문절차

    제17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본 방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환경보호 행정허가 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개최 10일 전에 신문, 인터넷 또는 게시문 등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내용에는 청문을 진행하는 행정허가 사항과 청문회 시간, 장소 및 청문회 참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청문을 조직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장소 등 조건에 따라 청문회 참석 인원수를 확정할 수 있다.

    제19조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회에 참가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표인을 추천하여 청문에 참가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보호 행정斂煥菅??본 방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환경보호 행정허가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고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고지서>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청문을 진행하는 행정허가 사항

    (3) 청문을 진행하는 행정허가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의견, 증거 및 이유

    (4)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

    (5) 청문 신청 기간 및 청문 조직기관을 고지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고지서>는 직접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등의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행정허가 신청? 이해관계자가 송달확인문건에 서명한다.

    행정허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거나 기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인터넷 또는 게시문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고지서>를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 행정허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문 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 형식으로 청문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신청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청문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문신청의 구체적인 요구

    (3) 청문신청의 근거 및 이유

    (4) 기타 관련 자료

    제23조 행정허가 청문을 조직하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청문 신청서를 수취한 후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료가 완전하게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회성 고지를 통해 신청인이 보완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24조 청문 신청이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조직하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1) 청문 신청자가 해당 환경보호 행정허가의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2) 청문 신청이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고지서> 수취일로부터 5일 업무일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청문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청문을 조직하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심사확인을 거쳐 청문 조건에 부합하는 청문신청을 수리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26조 청문을 조직하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청문 개최 7일 이전에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통지서>를 각각 행정허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송달하고 이들이 송달확인문건에 서명하도록 한다.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통지서>에는 다음 열거하는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행정허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청문 사유 및 근거

    (3) 청문 개최 시간, 장소 및 방법

    (4) 청문 진행자 및 행정허가 심사인원의 성명, 직무

    (5) 행정허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증거 준비 및 증인 통지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

    (6) 행정허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에게 청문 참가 권리 및 의무 고지

    (7) 기타 주의사항

    신청인과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신문, 인터넷 또는 게시문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27조 환경보호 행정허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는 청문 통지를 접수한 후 해당 시간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거나 청문 진행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간에 퇴장하는 경우에는 청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문 기록에 기입한다.

    제28조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회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청문 진행자가 청문회장 규율을 선포하고 청문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며 청문 참가자의 신분을 질문하고 확인작업을 진행한 후 청문 개회를 선포한다.

    (2) 기록원이 청문과 관련된 허가사항, 청문 진행자, 청문원의 성명, 근무단위 및 직무를 선포한다.

    (3) 행정허가 심사인원이 초보 심사의견,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4) 행정허가 심사인과 이해관계자가 해당 행정허가 사항에 대하여 진술과 변론을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행정허가 심사인원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대질을 진행한다.

    (5) 행정허가 심사인원과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변론을 진행한다.

    (6) 행정허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가 최후진술을 한다

    (7) 진행자가 청문 종결을 선포한다.

    청문 과정에서 진행자는 행정허가 심사인원, 행정허가 심사원, 이해관계자 및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인원은 사실 대로 답변해야 한다.

    제29조 청문을 조직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청문회에 대한 기록을 제작해야 한다. 청문기록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이 명기되어야 하며 청문원과 기록원이 서명한다.

    (1) 청문과 관련된 허가사항

    (2) 청문 진행자 및 기록원의 성명과 직무

    (3) 청문 참가자의 기본 현황

    (4) 청문 시간 및 장소

    (5) 청문 공개 현황

    (6) 행정허가 심사인원이 제출한 초보 심사의견, 이유 및 증거

    (7)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및 기타 청문 참가자의 주요 관점, 이유, 근거

    (8) 연기, 중지 또는 종지 설명

    (9) 청문 진행자가 청문 활동에서의 유관 사항을 처리한 현황

    (10) 청문 진행자가 기록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

    청문이 종결된 후, 의견을 진술한 행정허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가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청문 기록에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문 기록에 기입해야 한다.

    제30조 청문이 종결된 후, 청문 진행자는 적시에 청문 기록을 해당 부문의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청문기록에 의거하여 환경보호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고 허가 결정과정에서 청문회에서 반영된 주요 관점을 채택 또는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제31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1)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청문이 정해진 시기에 개최될 수 없는 경우

    (2) 행정허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가 청문 진행자의 회피를 임시 신청하는 경우

    (3) 행정허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가 연기를 신청하였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연기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인 경우

    청문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조직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서면으로 청문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중지한다.

    (1) 청문 진행자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사실, 이유, 근거에 대하여 더욱 더 조사 확인 또는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청문을 신청한 공민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지되고, 권리 및 의무 승계자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3) 기타 청문을 償置瞞?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경우

    청문을 중지하는 경우, 청문을 조직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서면으로 청문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3조 청문 연기 및 중지의 상황이 소멸된 후, 청문을 조직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무문이 청문 회복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청문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제34조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종지해야 한다.

    (1) 행정허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가 고지 후 청문 권리를 분명히 포기하는 경우

    (2) 청문 신청자가 청문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3) 청문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참석하지 않는 경우

    (4) 청문 신청자가 청문과정에서 퇴출을 발표하는 경우

    (5) 청문 신청자가 청문 진행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장하는 경우

    (6) 청문 신청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지된 후 그 권리를 승계할 법인 또는 조직이 청문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7) 청문 신청자가 청문 규율을 위반하고 그 상황에 심각하여 청문 진행자가 퇴장을 명령하는 경우

    (8) 청문을 종지해야 하는 기타 상황인 경우



    제5장 벌 칙

    제35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과 그 업무인원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책임지고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1) 법률, 법규, 규정이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고 정한 환경보호 행정허가 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조직하지 않는 경우

    (2)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행정허가에 대한 청문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3) 환경보호 행정허가를 수리, 심사 및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에게 법정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법에 의거하여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청문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청문 진행자와 기록원이 청문과정에서 직무소홀,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7조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공고>,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고지서>,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신청서>, <환경보호 행정허가 청문 통지서> 및 <송달확인증명>의 양식은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통일적으로 규범화한다.

    제38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청문회를 조직할 때 필요한 경비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예산에 포함시키고 동급 재정부문이 이를 보장한다.

    제39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권한을 받아 초안을 작성한 환경보호 법규, 법률 또는 직권에 의거하여 초안을 작성한 환경보호 규정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계되고 유관 기관, 조직 또는 공민이 초안에 대하여 중요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청문회 형식을 채택하여 사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환경입법청문회는 <규정제도 절차조례> 등 법률, 법규가 정한 절차를 적용하고 또한 본 방법의 청문조직과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0조 본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