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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폐기물 관리 행정처벌방법 2009-11-13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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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폐기물 관리 행정처벌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 령 제21호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의료폐기물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료폐기물 관리 행정처벌방법》을 특별히 제정하여 공포하며,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생부 부장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解振華

    2004년 6월 2일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방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의료폐기물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의료폐기물 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의료위생기구가 조례 제45조가 규정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의료폐기물 관리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지 않았거나 모니터링부문이나 전문직(겸직) 직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2) 유관인원에 대한 관련 법률, 전문기술, 안전방호, 그리고 응급처리 등 지식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료폐기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폐기물 운송수단이나 운송차량을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독, 청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의료위생기구가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오염방지 및 위생학 효과에 대한 검사,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 평가효과를 보존,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조례 제45조가 규정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의료폐기물 관리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지 않았거나 또는 모니터링부문이나 전문직(겸직) 인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2) 유관인원에 대한 관련 법률과 전문기술, 안전방호 및 응급처리 등 지식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료폐기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 운송차량을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독, 청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의료폐기물을 제때에 수거, 운송하지 아니한 경우

    (6)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오염방지 및 위생학 효과에 대한 검사,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 평가효과를 보존,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조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 수거, 운송, 저장, 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관리인원에 대한 직업 위생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조 의료위생기구가 조례 제46조가 규정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저장 시설이나 설비가 환경보호, 위생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의료폐기물을 분류별로 특별 포장물이나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운송한 경우.

    제6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조례 제46조가 규정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저장시설 또는 설비가 환경보호, 위생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의료폐기물을 분류별로 특별 포장물이나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료폐기물의 운송에서 표준에 부합되는 전용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오염물 배출 온라인 모니터링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모니터링장치가 정상적인 운행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의료위생기구가 조례 제47조가 규정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의료위생기구 내의 운송과정에 의료폐기물을 버리거나 저장장소 이외에 의료폐기물을 쏟거나, 적치하거나 또는 의료폐기물을 기타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혼입한 경우

    (2)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수,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환자의 배설물에 대하여 엄격히 소독하지 않았거나 또는 국가가 규정한 배출표준에 달하지 아니한 것을 의료위생기구 내의 오수처리시스템에 배출한 경우

    (3) 치료를 받고 있는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환자의 생활쓰레기를 의료폐기물에 따라 관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위생기구가 의료위생기구 외에서 운송하는 과정에 의료폐기물을 버리거나 저장장소 외에 의료폐기물을 쏟거나 적치하거나 또는 의료폐기물을 기타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혼입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조례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운송과정에서 의료폐기물을 버리거나 저장장소 외에 의료폐기물을 쏟거나 적치하거나 또는 의료폐기물을 기타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혼입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와 조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자체로 건설한 의료위생기구가 조례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처리한 의료폐기물이 국가가 규정한 환경보호, 위생 표준이나 규범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0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조례 제47조가 규정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의 중지와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위험폐기물 이동전표 관리제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의료폐기물을 수거, 운송, 저장, 처리하게 한 경우.

    제11조 의료위생기구가 조례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 유실, 누설, 확산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지체 없이 위생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의료폐기물 유실, 누설, 확산이 발생하고도 응급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체 없이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2조 조례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위생행정주관부서의 집법인원의 직무 수행을 저애하고 집법인원의 현장 진입을 거절하거나 또는 집법부서의 검사, 모니터링, 조사 및 증거취득에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절한 경우 원 증서발급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의료위생기구의 직업허가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한다.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집법인원의 직무 수행을 저애하고 집법인원의 현장 진입을 거절하거나 또는 집법부서의 검사, 모니터링, 조사 및 증거취득에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 원 증서발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 경영허가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한다.

    제13조 조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여건을 갖추지 못한 농촌 의료위생기구가 위생행정주관부서의 질병방지 관련 요구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환경오염방지 관련 요구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4조 조례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허가증이 없이 의료폐기물의 수거, 운송, 저장, 처리 등 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불법소득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조례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위생기구가 전염병의 전파를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며, 원 증서발급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직업허가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한다. 환경오염 사고를 빚어낸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원 증서발급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직업허가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전염병의 전파를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며, 원 증서발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경영허가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한다. 환경오염 사고를 빚어낸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원 증서발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경영허가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한다.

    제16조 조례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을 양도, 매매하거나 의료폐기물을 우송하거나 철도,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로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운송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양도 또는 매매 쌍방, 우송인, 탁송인에게 불법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하고 경고를 주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5,000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소득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운송인이 탁송인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운송인이 의료폐기물을 여객과 함께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송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