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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자격 관리방법 2009-10-27 | 부동산.토지 >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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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자격 관리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 령 제26호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자격 관리방법》을 2005년 7월 21일의 국가환경보호총국 업무회의에서 개정 통과하고 이를 반포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3월 20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반포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자격증서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解振華

    2005년 8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 질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 업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무릇 위탁을 받고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이하 평가기구라 함)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자격(이하 평가자격이라 함)을 신청하여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심사에 합격되고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자격증서》(이하 자격증서라 함)를 취득한 후에야 자격증서가 규정한 자격 등급과 평가범위 내에서 환경영향평가 기술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제3조 평가자격은 갑, 을 두 개 등급으로 나눈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평가자격 등급을 확정하는 동시에 평가기구의 전공특장과 업무능력에 비추어 상응한 평가범위를 확정한다. 평가범위는 환경영향보고서의 11개 소분류와 환경영향보고표의 2개 소분류(별첨 1 참조)로 나눈다.

    제4조 갑급 평가자격을 취득한 평가기구(이하 갑급 평가기구라 함)는 자격증서가 규정한 평가범위 내에서 각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및 환경영향보고표의 제작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을급 평가자격을 취득한 평가기구(이하 을급 평가기구라 함)는 자격증서가 규정한 평가범위 내에서 성급 이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한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의 제작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제5조 국가는 갑급 평가기구 수량에 대한 총량 제한을 실시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의 필요 등 상황에 근거하여 부동한 기간의 제한 수량을 확정하고 아울러 이 방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기구에 대해 그가 제출한 완벽한 신청서류의 선후 순서에 따라 평가자격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자격증서는 원본과 부본으로 나누며,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 및 발급한다.

    자격증서는 전국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7조 각 업계의 각급 환경 모니터링기구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평가를 제공하는 기구는 평가자격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 국가는 평가기구가 기술우위를 적극 제고하고 기술실력을 보강하는 것을 격려하며, 여러 가지 형식의 개편, 체제개혁을 통해 환경영향 평가업계가 전문화, 규모화, 시장화에로 발전하도록 추진한다.



    제2장 평가기구의 자격요건

    제9조 갑급 평가기구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한 각종 소유제 기업 또는 사업법인이 고정적 업무장소와 업무조건을 갖추고 1,000만 위안 이상의 고정자산을 보유하며, 그중 기업법인 공상등록자금이 3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규획, 중대유역, 다성 행정구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오염요소가 복잡하거나 생태환경 영향이 심각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건설프로젝트 공사분석, 각 환경요소와 생태환경의 현황조사와 예측평가, 그리고 환경보호조치 경제적, 기술적 논증을 완성할 수 있으며, 협력단위가 제공한 기술보고서와 모니터링데이터를 분석,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20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전직 기술인원을 보유해야 하며, 그중 최소 10명이 당해 기구의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로 등록하고 기타 인원은 환경영향평가 직업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 평가범위에 원전이 포함되는 경우 그 전직 기술인원 중에는 최소 3명이 당해 기구의 원전 안전엔지니어로 등록되어야 한다.

    (4) 공사분석, 수환경, 대기환경, 소음환경, 생태, 고체폐기물, 환경공정, 규획, 환경경제, 공사예산 등 면의 전문 기술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5) 환경영향보고서 평가범위 내의 매개 유별은 최소 3명이 당해 기구에 등록한 상응한 유별의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를 배치하고, 아울러 최소 2명이 상응한 유별의 성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한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작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보고표 평가범위 내의 특별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표의 유별은 최소 1명이 당해 기구에 등록한 상응한 유별의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를 배치해야 한다.

    (6) 최근 3년간 최소 5개의 성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한 환경영향보고서를 주최 제작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7) 건전한 환경영향평가 업무 질 보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8) 평가범위와 일치한 특별 계측설비를 보유하고 문서와 도면의 데이터와 처리능력을 갖추고 비교적 완벽한 컴퓨터네트워크시스템과 보존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을급 평가기구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한 각종 소유제 기업 또는 사업법인으로서 고정적 업무장소와 업무조건을 보유하고 고정자산이 최소 200만 위안이며, 기업법인 공상등록자금이 최소 50만 위안이어야 한다. 그중, 평가범위가 환경영향보고표인 평가기구는 그 고정자산이 최소 100만 위안이어야 하며, 기업법인 공상등록자금이 최소 30만 위안이어야 한다.

    (2) 독립적으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제작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건설프로젝트의 공사분석, 각 환경요소 및 생태환경의 현황 조사와 예측평가, 그리고 환경보호조치의 경제적, 기술적 논증을 완성할 수 있으며, 협력단위가 제공한 기술보고서와 모니터링데이터를 분석,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12명 이상 환경영향평가 전직 기술인원을 보유하고, 그중 최소 6명이 당해 기구의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로 등록하고 기타 인원은 환경영향평가 직업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 평가범위에 원전이 포함되는 경우 전직 기술인원 중에는 최소 2명이 당해 기구의 원전 안전엔지니어로 등록되어야 한다.

    평가범위가 환경영향보고표인 평가기구는 8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전직 기술인원을 보유하고, 그중 최소 2명이 당해 기구의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로 등록되고 기타 인원은 환경영향평가 직위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4) 공사분석, 수환경, 대기환경, 소음환경, 생태, 고체폐기물, 환경공정 등 면의 전문 기술인원을 보유해야 한다.

    평가범위가 환경영향보고표인 평가기구는 공사분석, 환경공정, 생태 등 면의 전문 기술인원을 보유해야 한다.

    (5) 환경영향보고서 평가범위 내의 매개 유별은 최소 2명이 당해 기구의 상응한 유별의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로 등록되고, 아울러 최소 1명이 상응한 유별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작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보고표 평가범위 내의 특별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표 유별은 최소 1명이 당해 기구의 상응한 유별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로 등록되어야 한다.

    (6) 건전한 환경영향 평가 업무 질 보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7) 평가범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계기설비를 보유하고 문서와 도면의 데이터화 처리능력을 구비하고 완벽한 보존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3장 평가자격의 신청과 심사

    제11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자격평가 신청을 수리한다.

    제12조 자격평가를 신청하는 기구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서면 신청보고서

    (2)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자격신청서(별첨 2 참조)

    (3) 기업법인 영업집조 원본과 부본의 사본 또는 사업단위 법인증서 원본과 부본의 사본

    (4) 업무장소, 장소증명

    (5) 본 기구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 직업 자격증서, 환경영향평가 직업증서 및 신분증 사본,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 등록증 사본 또는 본 기구에 등록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의 등록 신청서류, 원전 환경영향보고서 평가범위를 신청 시에는 본 기구의 원전 안전엔지니어 직업 자격증서,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 상관 업무 실적증명

    (7) 품질관리체계 인증증서 사본 또는 환경영향평가업무 품질보증체계의 기타 상관 서류.

    제13조 신청기구는 신청서류 1식 3부를 국가환경보호총국에 송부해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자격평가 신청을 수리하고 수령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4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평가자격의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그중 전문가의 평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별도로 계산한다.

    평자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기구에 자격증서를 발급하며, 평가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기구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평가자격의 부여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신청기구 소속 업계의 행정주관부서와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기구가 평가범위를 조정 시에는 이 방법 제12조 (1), (2), (5), (6)호가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외에 기존 자격증서 원본과 부본의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을급 평가기구가 평가자격의 업그레이드를 신청 시에는 이 방법 제12조가 규정한 서류 이외에 기존 자격증서 원본과 부본의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평가기구가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일로부터 60일 내에 자격증서상 평가기구 명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이 방법 제12조 (1), (2), (4)호가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 명칭변경 관련 증명서류

    (2) 변경 후의 기업법인 영업집조 원본과 부본의 사본 또는 사업단위 법인증서 원본과 부본의 사본

    (3) 기존 자격증서 원본과 부본의 사본.

    평가기구가 체제개혁, 분립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해 명칭 변경을 신청 시에는 이 방법 제12조 (5)호가 규정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명칭 변경 신청을 수리하는 동시에 신청서류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그의 원 평가자격 상황 및 체제개혁, 분립 또는 합병 후 실제 도달한 자격요건에 비추어 그 평가자격의 등급과 평가범위를 다시 심사 확정한다. 다만 그 평가자격의 등급을 업그레이드하지 않거나 그 평가범위를 확대하지는 아니한다.

    제18조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평가기구가 계속 환경영향평가 기술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90일 전에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평가자격의 연기를 신청하는 기구는 이 방법 제12조가 규정한 서류와 기존 자격증서 원본,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자격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상응한 평가자격 조건과 이 방법 제29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연기를 허가하며, 상응한 평가자격 조건 또는 이 방법 제29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기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신청기구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9조 평가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그 평가자격을 말소한다.

    (1) 자격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자격이 종료된 경우.

    제20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평가기구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포한다.



    제4장 평가기구의 관리

    제21조 평가기구는 환경영향평가 결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평가기구가 주최하여 제작한 환경영향보고서와 특수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표는 반드시 당해기구의 상응한 유별에 등록한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가 주최해야 하며, 일반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표는 반드시 당해 기구에 등록한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가 주최해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의 제목, 장, 절과 환경영향보고표의 각 특별테마는 본 기구의 환경영향평가 전직 기술인원이 주최해야 한다.

    제22조 환경영향보고서와 환경영향보고표 중에는 제작인원 명부를 첨부하고 당해 프로젝트 및 각 제목, 장, 절, 각 특별테마의 환경영향평가 전직 기술인원의 성명,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 등록증 또는 환경영향평가 직업증서 번호를 나열해야 하며, 아울러 당해 프로젝트를 주최한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작인원은 명부에 서명하고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3조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 등록증에 기재된 평가기구 명칭은 그 환경영향평가 직업증서중의 평가기구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제24조 평가기구가 주최 제작한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에는 원본의 1/3로 축소한 자격증서 원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원본 사본에는 그가 감당한 프로젝트의 명칭과 환경영향평가서류 종류를 명기하고 아울러 평가기구의 직인과 법인대표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제25조 평가기구는 공정, 과학, 신의성실의 업무원칙을 준수하고 직업의식을 지키고 전공신용을 강구하고 상관 사회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국가 법률, 법규, 정책 및 관련 관리요구를 어기고 환경영향평가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환경영향평가업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6조 평가기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에서 국가가 규정한 요금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제27조 평가기구의 경제유형, 법정대표자, 업무장소 및 환경영향평가 전직 기술인원 등 기본상황이 변화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28조 평가기구가 신규 자격증서를 수령 시에는 원 자격증서를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반납해야 한다.

    자격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지정한 공중 매체에 작폐 성명을 게재한 후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29조 갑급 평가기구는 자격증서 유효기간 내에 최소 5개의 성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하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주최 제작해야 한다.

    을급 평가기구는 자격증서 유효기간 내에 최소 5개의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주최 제작해야 하며, 그중 평가범위가 환경영향보고표인 평가기구는 자격증서 유효기간 내에 최소 5개의 환경영향보고표를 주최 제작해야 한다.

    제30조 평가기구는 반드시 매년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기구 연도실적보고표”(별첨 3 참조)를 작성하여 익년 3월말 전에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제5장 평가자격의 심사와 감독

    제31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평가기구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책임지며,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를 조직하거나 그에 의뢰하여 평가기구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관련 상황을 사회에 공포한다.

    제32조 표본검사는 주로 평가기구의 자격요건, 환경영향업무 질, 그리고 불법 및 규정위반 행위의 유무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표본검사 중에서 평가기구가 상응한 자격요건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그 평가자격을 다시 심사 확정하며, 평가기구가 이 방법 제35조~제38조에 열거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3조 각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본 관할지역 내에서 환경영향 평가업무를 감당한 평가기구에 대한 일상 감독검사 직책을 가진다.

    각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평가기구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류의 심사 비준에 결부하여 평가기구의 환경영향 평가업무 질에 대한 일상적 심사를 실시한다.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본 관할지역 내의 평가기구에 대한 자격요건, 환경영향 평가업무 질, 불법 및 규정위반 행위 유무 등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실시한다.

    제34조 각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일상적인 감독 검사 또는 심사에서 평가기구가 상응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이 방법 제35조~제38조에 열거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관련 상황을 보고함과 아울러 처벌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6장 벌 칙

    제35조 평가기구가 환경영향 평가업무 중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허위를 날조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류의 부실을 초래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그 자격증서를 회수 취소함과 아울러 수취한 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환경영향평가서류 제작을 주최한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 등록증을 말소한다.

    제36조 평가기구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그 평가자격을 취소한다.

    (1) 기만, 회뢰 등 부당수단으로 평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증서를 개찬, 전매, 임대, 대여한 경우

    (3) 평가자격의 등급, 평가범위를 벗어나서 환경영향평가 기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4) 평가자격 요건 또는 이 방법 제29조가 규정한 실적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평가자격을 신청하는 기구가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평가자격을 신청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수리하지 않거나 평가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경고를 주며, 신청기구는 1년 내에 평가자격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평가기구가 기만, 회뢰 등 부당수단으로 평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그 평가자격을 취소하는 이외에 평가기구는 3년 내에 평가자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37조 평가기구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사안의 심각여부에 따라 경고, 통보비평, 3개월내지 12개월의 기한부 정돈 개선, 평가범위 축소, 자격등급 강등 또는 평가자격을 취소하며, 그중 기한부 정돈 개선을 명하는 경우 평가기구는 기한부 정돈 개선 기간에 환경영향평가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

    (1) 규정에 따라 표본검사, 심사를 접수하지 않거나 표본검사, 심사 중에서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 서류를 제공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기구 연도실적보고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3) 이 방법 제21조~제26조의 요구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업무를 감당하지 아니한 경우

    (4) 평가기구의 경제유형, 법정대표자, 업무장소, 환경영향평가 전직 기술인원 등 기본상황이 변화가 발생하고도 지체 없이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기지 아니한 경우.

    제38조 심사 비준, 표본검사 또는 심사 중에서 평가기구가 주최 완성한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 질이 낮고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그 사안의 심각여부에 비추어 각각 경고, 통보비평, 3개월 내지 12개월의 기한부 정돈 개선, 평가범위 축소 또는 자격증서 강등 처분을 주며, 그중 기한부 정돈 개선을 명한 경우 평가기구는 기한부 정돈 개선 기간에 환경영향평가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

    (1) 건설프로젝트공사 분석에 비교적 큰 실수가 있는 경우

    (2) 환경현황 서술이 분명하지 않거나 환경현황 모니터링데이터 사용에 뚜렷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환경영향 식별 및 평가요소 선별에 비교적 큰 실수가 있는 경우

    (4) 환경표준을 틀리게 적용한 경우

    (5) 환경영향과 평가방법이 틀린 경우

    (6)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전면적이 아니거나 상관 기술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환경영향평가결론의 의거로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경우

    (7) 제기한 환경보호 조치건의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실제 시행이 불가한 경우

    (8) 환경영향평가결론이 불명확한 경우.

    평가기구에서 환경영향평가공작 중에서 무책임하거나 속임수를 써 환경영향평가결론이 착오적일 경우에는 본 방법의 제35조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시의 적절하게 사회에 이 방법에 따라 자격증서를 회수 말소했거나 평가자격을 취소했거나 자격등급을 강등하거나 평가범위를 축소한 평가기구를 공고한다.



    제7장 부 칙

    제40조 평가기구가 법에 따라 각급 해양행정주관부서가 심사 허가하는 해양공정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제작을 감당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자격등급과 평가범위를 취득해야 하며, 그가 제작한 환경영향평가서류는 이 방법 제9조, 제10조, 제29조가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41조 이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3월 30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반포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자격증서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별첨:

    1.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자격 중의 평가범위유별 획분 및 신구 대조표

    2.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자격 신청표

    3.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기구 연도실적보고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