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증권회사 분류 감독관리규정 2009-10-29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 증권회사 분류 감독관리규정.doc
  • 증권회사 분류 감독관리규정

    証監會공고[2009] 제12호



    《증권회사 분류 감독관리규정》을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5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증권회사에 대한 상시적 감독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감독관리자원을 합리하게 배치하며 감독관리능률을 제고하여 증권회사의 지속적인 규범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권법》,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증권회사 분류라 함은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을 토대로 하고 회사의 시장경쟁력과 지속적 적격상황에 결부시켜 이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유형을 평가,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증감회는 시장발전상황과 신중성 관리원칙에 따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기초 위에서 증권회사 유형의 평가지표와 기준을 제정하고 적시에 조정한다.

    제3조 중국증감회와 그 파출기구는 증권회사 분류결과에 따라 각 유형 증권회사에 대하여 구별화한 감독관리정책을 실시한다.

    제4조 증권회사의 분류는 중국증감회와 그 파출기구가 실시한다.

    증권회사 분류작업은 반드시 법과 규정에 부합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증권회사 분류작업에 참가하는 인원은 관련 전문자격과 업무능력, 감독관리경험을 보유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청렴봉공하고 근면하며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지표

    제5조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은 주로 자본충족률, 회사관리와 적격관리, 동태적 리스크컨트롤, 정보시스템의 안전, 고객권익보호, 정보공개 등 6개 평가지표를 근거로 하고 《증권회사 리스크관리능력 평가지표와 기준》(별첨 참조)에 따라 평가하며 유동성 리스크, 적격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기술리스크, 조작리스크에 대한 증권회사의 관리능력을 구현하여야 한다.

    (1) 자본충족률. 주로 증권회사의 정미자본금 및 정미자본금을 핵심으로 하는 리스크컨트롤지표 상황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자본실력과 유동성 상황을 구현하여야 한다.

    (2) 회사관리와 적격관리. 주로 증권회사의 회사관리와 규범화 운영상황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적격리스크 관리능력을 구현하여야 한다.

    (3) 동태적 리스크컨트롤. 주로 증권회사의 리스크컨트롤지표와 제반 업무리스크의 동태적 식별, 강도예측, 모니터링, 경보, 보고 및 처리 관련 제도적 장치상황을 보여주고 그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 관리능력을 구현하여야 한다.

    (4) 정보시스템의 안전. 주로 증권회사의 IT관리 및 정보기술시스템의 운행상황을 보여주고 그 기술리스크 관리능력을 구현하여야 한다.

    (5) 고객의 권익보호. 주로 증권회사 고객자산의 안전성,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고객 관리수준을 보여주고 기타 시행리스크 관리능력을 구현하여야 한다.

    (6) 정보공개. 주로 증권회사가 보고하는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 시한성을 보여주고 그 회계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관리능력을 구현하여야 한다.

    제6조 증권회사의 시장경쟁력은 증권회사의 브로커업무, 위탁판매 및 보증추천업무, 자산관리업무, 원가관리업무 능력, 혁신능력 등 상항을 근거로 하여 평가한다.

    제7조 증권회사의 지속적 적격상황은 주로 사법기관이 취한 형사처분 조치와 중국증감회나 그 파출기구가 취한 행정처벌조치, 감독관리조치, 그리고 증권업계 자율조직이 가한 규율처분상황을 근거로 평가한다.



    제3장 평가방법

    제8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증권회사의 기준점수를 100점으로 설정한다. 이 기준점수를 토대로 하고 증권회사 리스크관리능력 평가지표와 기준, 시장경쟁력, 지속적 적격상황 등에 근거하여 점수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방법으로 증권회사 평가득점을 확정한다.

    제9조 증권회사가 평가기간에 법률,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중국증감회나 그 파출기구가 행정처벌조치, 감독관리조치를 하였거나 사법기관이 형사처분을 한 경우 하기 각호의 원칙에 따라 득점을 감산한다.

    (1) 경고장, 공개설명명령, 훈련참가명령, 정기보고명력, 내부적격 검사횟수 증가명령을 받은 경우 매회에 1점씩 감산한다.

    (2) 경고장을 발송함과 동시에 관할구역 내에서 통보하였거나 시정명령, 관련인원처벌명령 또는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이 회사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의 책임을 부담하고 감독관리미팅을 접수한 경우 매회에 1.5점씩 감산한다.

    (3) 경고장을 발송함과 동시에 전 업계에 통보하였거나 직권중지나 직무해제명령, 이사, 감사, 고금관리임원 교체 또는 그 권리제한명력, 주주의 권리제한이나 주권양도명령을 받은 경우 매회 2점씩 감산한다.

    (4) 공개질책, 업무활동제한, 행정인가관련 서류수속 잠시접수거부, 신규업무나 업무증설, 영업성 분지기구 인수신청 잠시 인가거부처벌을 받은 경우 매회 2.5점씩 감산한다.

    (5)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이 회사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인선부당으로 인정되었거나 임직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매회 3점씩 감산한다.

    (6) 경고 행정처벌 조치를 받았거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이 회사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시장진출이 금지된 경우 매회 5점씩 감산한다.

    (7) 불법소득 몰수, 벌금, 업무인가 잠시정지 등 행정처벌 조치를 받았거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이 회사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시장진출이 무기한 금지된 경우 매회 8점씩 감산한다.

    (8) 일부 업무인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벌조치를 받았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매회 10점씩 감산한다.

    증권회사의 분사, 영업부 등 분지기구가 직접 상기 조치를 받은 경우 상기 원칙에 따라 점수를 반감하여 감산하되 누계로 5점까지만 감산한다. 증권회사 지주자회사를 모회사와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 자회사가 받은 감독관리조치에 대하여는 상기원칙에 따라 반감하여 점수를 감산한다.

    제10조 증권회사가 증권업계자율조직의 규율처분을 받은 경우 매회 0.5점씩 감산한다.

    제11조 증권회사가 동일 사항으로 수항의 행정처벌조치, 감독관리조치, 규율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감산하고 중복 감산하지 아니한다. 단, 정돈기한을 경과하여도 정돈목표에 달하지 못하여 다시 행정처벌조치, 감독관리조치, 규율처분을 벋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행정처벌조치, 감독관리조치, 규율처분을 가한 경우에는 각기 계산하여 합계를 감산한다.

    제12조 증권회사의 자본충족률, 회사관리와 적격관리, 동태적 리스크컨트롤, 정보시스템의 안전, 고객권익보호, 정보공개 등 6개 평가지표에 모두 일정한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매개 구체 평가항목마다 0.5점씩 감산하며 이미 감독관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 규정 제9조에 따라 집행하고 중복 감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증권회사 시장경쟁력이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하기 원칙에 따라 득점을 가산한다.

    (1) 증권회사의 그 전연도 증권 대리매매업무의 순수입이나 영업부의 증권 대리매매업무의 평균 순수입이 업계의 톱 제5위, 제10위, 제20위 이내인 경우 각기 득점을 2점, 1점, 0.5점씩 가산한다.

    (2) 증권회사의 그 전연도 수탁판매 및 보증추천 업무, 병합 ․ 인수 ․ 재편 등 재무고문업무의 순수입이나 주식 주요 수탁판매기업 수 또는 채권 주요 수탁판매기업 수가 업계의 톱 제5위, 제10위 이내인 경우 각기 득점을 2점, 1점씩 가산한다.

    (3) 증권회사의 그 전연도 자산관리업무 순수입이 업계의 톱 제5위, 제10위, 제20위 이내인 경우 각기 득점을 2점, 1점, 0.5점씩 가산한다.

    (4) 증권회사의 그 전연도 순 이윤이 흑자이고 원가관리능력이 업계의 톱 제5위, 제10위, 제20위 이내인 경우 각기 득점을 2점, 1점, 0.5점씩 가산한다.

    (5) 증권회사의 혁신성과가 평가기간에 업계에 보급된 경우 1개 항목이나 누계로 최고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평가기간에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이 규정 제9조 제(6)호 내지 제 (8)호가 정한 조치를 받은 경우 이 조 제(1)호 내지 제 (3)호가 정한 득점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권회사 평가기간에 상장 보증추천이나 지속적 보증추천의 법정직책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조 제(2)호가 정한 득점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증권회사가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하기 원칙에 따라 득점을 가산한다.

    (1) 회사의 최근 2개, 3개 평가기간에 주요리스크 컨트롤지표가 연속 표준에 도달한 경우 각기 득점을 2점, 3점씩 가산한다.

    (2) 회사가 최근 2개, 3개 평가기간에 이 규정 제9조 제(6)호 내기 제(8)호가 정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각기 득점을 2점, 3점씩 가산한다.

    (3) 회사의 정미자본금이 규정기준의 5배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경우 매 1배에 득점을 0.1점씩, 최고 3점까지 가산한다.

    (4) 회사의 정미자본금과 부채와의 비율, 정미자본금과 제반 리스크자본준비금과의 비율이 규정기준의 2배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경우 득점을 각기 0.5점씩 가산한다.

    (5) 정미자본수익률이 업계의 톱 5위, 10위, 중간 수 이상에 달하는 경우 득점을 각기 2점, 1점, 0.5점씩 가산한다.

    제15조 중국증감회나 그 파출기구는 증권회사가 평가기간에 전문 감독관리 업무 관철 상황에 따라 증권회사의 득점을 조정하여 매 종목에 3점씩 가산하거나 감산할 수 있다.

    제16조 증권회사는 중국증감회가 인정하는 기구(이하 전문평가기구라 함)에 회사의 업무관리능력, 정보시스템의 안정과 안전,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수준, 투자자교육 등에 대한 전문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평가기구는 증권업계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 기술고장, 업무분쟁, 고객의 신고 등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증권회사에 대한 업무평가를 할 수 있다. 증권회사 업무평가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중국증감회나 그 파출기구는 증권회사 업무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증권회사 평가득점을 조정하여 매 업무평가 종목의 득점을 최고 3점씩 가산할 수 있다.

    전문 평가기구의 평의를 통하여 증권회사에 발생한 중대한 사고, 기술고장, 업무분쟁, 고객의 신고가 증권회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것인 경우 중국증감회나 그 파출기구가 상응한 감독관리조치를 취하고 득점을 감산한다.



    제4장 분 류

    제17조 중국증감회는 증권회사평가득점에 따라 증권회사를 A(AAA, AA, A), B(BBB, BB, B), C(CCC, CC, C), D, E 등 5개 상위분류, 11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법에 따라 업무중지 정돈을 명하였거나 여타기구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인수관리, 행정재편을 하게 하는 등 리스크 처리조치를 취한 증권회사는 득점을 0점으로 하여 E부류 회사로 정한다. 평가득점이 60점미만인 증권회사는 D부류 회사로 분류한다.

    중국증감회는 매년 업계의 발전상황에 근거하고 그 전연도 분류결과에 결부하여 사전에 A, B, C 3개 상위분류 회사의 상대적 비율을 확정함과 동시에 평가득점회사 분포상황에 근거하여 각 유별, 각 등급 회사 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그중 B부류 BB등급 이상의 회사는 득점이 기준점수 100점을 초과하여야 한다.

    (1) A부류 회사는 리스크관리능력이 업계에서 최고수준이고 신규업무, 신제품의 리스크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B부류 회사는 리스크관리능력이 업계에서 보다 높은 수준이고 시장변화 과정에 업무확장리스크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3) C부류 회사는 리스크관리능력이 기존업무에 수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D부류 회사는 리스크관리능력이 저하하고 잠재하는 리스크가 회사의 부담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회사이다.

    (5) E부류 회사는 잠재적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하였고 이미 리스크처리조치를 취한 회사이다.

    제18조 증권회사가 평가기간에 고객자산유용, 규정을 위반한 재테크 위탁, 허위재무정보나 주주의 허위출자, 출자포탈 등 법률,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등급을 3급 낮추고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회사 유형을 직접 D부류로 인정한다.

    제19조 증권회사가 자기평가 시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사실대로 기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은닉하는 등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득점감산 사항에서 가배로 감산한다. 자기평가 시에 중대한 사항을 은닉하거나 보고서나 제공한 정보와 자료에 허위기재, 오해가 가능한 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이 존재하는 경우 정상의 경중에 따라 회사유형을 1내지 3급 낮춘다.

    증권회사가 규정기간 전에 자기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유형을 1급 낮추고 분류결과 확정 전에 자기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유형을 직접 D부류로 인정한다.



    제5장 조직 실시

    제20조 증권회사 유형평가는 매년 1회씩 진행하고 평가기간은 그 전연도 5월 1일부터 당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하며 관련 재무데이터, 업무데이터는 원칙상 그 전연도 감사보고서 및 중국증감회가 공포한 정보에 준한다.

    제21조 증권회사 분류는 증권회사의 자기평가, 파출기구의 1심, 중국증감회의 재확인 절차로 진행한다.

    제22조 증권회사는 이 규정요구에 따라 자기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회사상황을 평가지표, 기준과 대조하여 존재하는 문제점과 받은 감독관리조치를 사실대로 서술하고 회사의 주요책임자와 적격책임자가 서명하여 확인한 다음 회사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는 증권회사 자기평가의 토대 위에서 일상 감독관리에서 파악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증권회사의 자기평가결과를 심사하고 득점을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증감회 파출기구는 1심 과정에 관련문제를 실사하고 증권회사와 상황을 대조하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중국증감회는 그 파출기구가 심사한 토대위에서 재확인하고 증권회사 유형을 확정하여 매년 7월 15일 전으로 분류결과를 서면으로 증권회사에 통지한다.

    분류결과에 이의가 있는 증권회사는 분류결과통지서 입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중국증감회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증감회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제25조 증권회사가 자기평가 시에 은닉한 사항이 있거나 허위기재,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보고서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경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가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 회사 주요책임자와 감독관리미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이를 신용서류에 기재한다.

    제26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는 일상 감독관리과정에 증권회사에 발생한 규정위반행위와 이상상황을 적시에 조사하고 신속히 적당한 감독관리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기초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증권회사를 심사하고 평가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중국증감회 파출기구가 증권회사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시에 상응한 감독관리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증권회사 분류 1심의 질이 어떠한지 하는 것은 관할지역의 감독관리책임제를 관철하고 증권회사에 대한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의 감독관리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의거로 된다.

    제27조 증권회사에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하였거나 회사유형을 조정하여야 할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국증감회나 그 파출기구는 관련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 증권회사의 유형의 동태적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파출기구에 유형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파출기구는 1심을 거쳐 중국증감회에 보고함으로써 재확인하여 확정하게 하여야 한다.

    상술한 유형조정이 증권회사 유형의 상향조정인 경우에는 증권회사 평가지표가 6개월 이상 상향조정할 상응한 지표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6장 분류결과의 사용

    제28조 중국증감회는 유형별 감독관리원칙에 따라 각 유형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컨트롤지표표준과 리스크자본준비금 계산비율을 규정하고 감독관리자원의 분배, 현지검사와 비 현지검사의 횟수 등 면에서 구별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증권회사 분류결과는 증권회사의 업무종류 증가, 신규 영업망 설치, 발행, 상장 신청 등 사항에 대한 신중성 조건이다.

    제30조 증권회사 분류결과는 신규업무, 신제품 시범과 보급의 순위를 확정하는 의거이다.

    제31조 중국증권 투자자보호기금회사는 증권회사 분류결과에 근거하여 각급 증권회사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급 납부비율을 확정한다.

    제32조 증권회사의 분류결과는 주로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의 사용에 제공하고 증권회사는 분류결과를 외부에 공포하지 못하며 분류결과를 광고, 홍보, 영업 등 상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장 부 칙

    제33조 증권회사가 다수 지분을 차지하는 증권자회사는 모회사와 병합하여 회사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모회사와 자회사를 병합하여 회사유형을 구분한 경우 모회사의 분류결과를 자회사에 적용한다.

    제34조 이 규정의 하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리스크컨트롤지표라 함은 정미자본금, 정미자본금/제반 리스크자본준비금의 합, 정미자본금/정미자산, 정미자본금/부채, 정미자산/부채 등 5개 항의 지표를 말한다.

    (2) 자본관리능력이라 함은 영업수입과 영업지출의 비율을 말하며 (영업수입-투자수익-공정가격변동 수익)/영업지출로 계산한다.

    제35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증권회사 리스크관리능력 평가지표와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