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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2009-11-03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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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15호



    1983년 12월 8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통과, 1996년 5월 1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09년 6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을 2009년 6월 27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하였으므로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09년 6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통계업무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통계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 및 시의 적절성을 보장하고 통계가 국정 및 국력을 파악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복무하는 중요한 작용을 발휘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과 유관부문이 조직 실시하는 통계활동에 적용한다.

    통계의 기본임무는 경제사회 발전상황에 대한 통계조사, 통계분석을 진행하여 통계자료와 통계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통계감독을 실행하는 것이다.

    제3조 국가는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일 영도, 급별 책임의 통계관리체계를 실시한다.

    제4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 유관부문은 통계업무에 대한 조직 영도를 강화하고 통계업무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통계 과학연구를 강화하고 과학적인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 조사방법을 나날이 개진하여 통계의 과학성을 제고한다.

    국가는 계획적으로 통계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통계정보 수집, 처리, 전송, 공유, 저장기술 및 통계데이터베이스 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6조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통계조사, 통계보고, 통계감독 직권을 행사하며, 그 어떠한 침범도 받지 아니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정부 통계기관과 유관부문, 그리고 각 단위 책임자는 스스로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법에 따라 수집, 정리한 통계자료를 수정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통계기관, 통계인원 및 기타 기관, 인원에게 통계자료의 위조, 개찬을 강요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거나 통계 불법행위를 거절, 저지하는 통계인원을 보복 타격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국가기관, 기업과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 그리고 개인공상업자와 개인 등의 통계조사 대상은 반드시 이 법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실, 정확, 완벽, 시의 적절하게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부실 또는 불완벽한 통계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통계자료를 뒤늦게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통계업무는 사회공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통계 중의 허위날조 등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고발 유공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표장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9조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통계업무 중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의 정보는 마땅히 비밀에 붙여야 한다.

    제10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거짓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영예칭호, 물질이익 또는 직무승진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통계조사 관리

    제11조 통계조사 항목에는 국가통계 조사항목, 부문통계 조사항목 및 지방통계 조사항목이 포함된다.

    국가통계 조사항목은 전국 기본상황에 대한 통계조사항목을 가리키며, 부문통계 조사항목은 국무원 유관부문의 전문적인 통계조사항목을 가리키며, 지방통계 조사항목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부문의 지방성 통계조사항목을 가리킨다.

    국가통계 조사항목, 부문통계 조사항목, 지방통계 조사항목은 분공이 명확하고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국가통계 조사항목은 국가통계국이 제정하거나 또는 국가통계국과 국무원 유관부문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중대한 국가통계 조사항목은 국무원의 심사 허가를 득해야 한다.

    부문통계 조사항목은 국무원 유관부문이 제정한다. 통계조사 대상이 본 부문의 관할계통에 속하는 경우 국가통계국에 보고하여 등록하며, 통계조사 대상이 본 부문 관할계통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통계국의 심사 허가를 득해야 한다.

    지방통계 조사항목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통계기관과 유관부문이 각기 제정하거나 공동으로 제정한다. 그중, 성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단독으로 제정하거나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통계국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득해야 하며, 성급 이하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단독으로 제정하거나 또는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성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득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유관부문이 제정하는 경우에는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13조 통계조사항목의 심사 허가기관은 조사항목의 필요성, 타당성, 과학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법정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서면 비준결정을 내리고 공포하며, 법정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통계조사항목을 제정 시에는 동시에 당해 항목의 통계조사제도를 제정해야 하며, 아울러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 심사 허가 또는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통계조사제도는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조직방식, 조사서식, 통계자료의 송부 및 공포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통계조사는 통계조사제도에 따라 조직 실시해야 한다. 통계조사제도의 내용을 변경 시에는 원 심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거나 원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통계조사표는 표 번호, 제정기관, 비준 또는 등록번호, 유효기간 등 표지를 명기해야 한다.

    통계조사대상은 전항이 규정한 표지를 명기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한 통계조사표의 작성을 거절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통계조사활동을 중지하도록 명해야 한다.

    제16조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 시에는 주기적인 통계조사에 기하여, 일상적인 표본조사를 주체로 하고 전면적인 조사, 중점 조사 등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아울러 행정기록 등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중대한 국정 및 국력에 대한 통계조사는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국무원과 지방 인민정부 통계기관과 유관부문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제17조 국가는 통일적인 통계표준을 제정하여 통계조사가 채용하는 지표함의, 계산방법, 분류목록, 조사서식 및 통계 일련번호 등의 표준화 작업을 보장한다.

    국가통계표준은 국가통계국이 제정하거나 또는 국가통계국과 국무원 표준화 주관부문이 공동으로 제정한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보충성 부문통계표준을 제정하여 국가통계국의 심사 허가를 득할 수 있다. 부문통계표준은 국가통계표준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통계임무의 필요에 따라 통계조사대상을 동원하여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송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계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중대한 국정, 국력의 통계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무원과 지방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상응한 연도의 재정예산에 편입시켜 적시에 조달하여 경비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3장 통계자료의 관리와 공포

    제2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과 유관부문, 그리고 향, 진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의 보존,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통계정보 공유 제도를 구축 및 건전히 해야 한다.

    제21조 국가기관, 기업과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 등 통계조사 대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시기록, 통계대장을 설치하고 통계자료의 심사, 서명, 인수인계, 보존 등 관리 제도를 구축 및 건전히 해야 한다.

    통계자료의 심사, 서명자는 그가 심사, 서명한 통계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벽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부문은 시의 적절하게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통계에 필요한 행정기록 자료와 국민경제 채산에 필요한 재무자료, 재정자료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통계조사제도의 규정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그가 조직 실시한 통계조사 중에서 취득한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시의 적절하게 본급 인민정부 유관부문에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국가통계데이터는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데이터에 준한다.

    제2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부문이 통계조사 중에서 취득한 통계자료는 본 부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제25조 통계조사 중에서 취득한, 개별적 통계조사 대상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대외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통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과 유관부문이 통계조사 중에서 취득한 통계자료는 법에 따라 비밀에 붙여야 하는 것 외에는 시의 적절하게 공개하여 사회공중의 조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4장 통계기관과 통계인원

    제27조 국무원이 설립한 통가통계국은 법에 따라 전국의 통계업무를 조직, 지도하고 조율한다.

    국가통계국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설립한 파출조사기관은 국가통계국이 안배한 통계조사 등 임무를 감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독립적인 통계기관을 설립하고 향, 진 인민정부는 통계업무 직위를 설치하여 전직 또는 겸직 통계인원을 배치하여 법에 따라 통계업무를 관리, 전개하고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제2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부문은 통계임무의 필요에 따라 통계기관을 설립하거나 유관기관에 통계인원을 배치하며 아울러 통계책임자를 지정하여 법에 따라 본 부문 직책 범위내의 통계업무를 조직, 관리하고 통계조사를 실시하게 하며, 그 통계업무는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제29조 통계기관, 통계인원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통계자료를 여실히 수집 및 송부해야 하며, 통계자료를 위조하거나 개찬해서는 아니되며,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 부실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되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통계인원은 실사구시하고 직업의식을 준수해야 하며, 그가 책임지고 수집, 심사, 입력한 통계자료와 통계조사 대상이 송부한 통계자료의 일치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0조 통계인원이 통계조사를 실시 시에는 통계 관련 문제를 가지고 유관 인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에게 관련 상황, 자료를 여실하게 제공하게 하고 부실, 부정확한 자료를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통계인원이 통계조사를 실시 시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 또는 유관부문이 발급한 직무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통계조사 대상은 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31조 국가는 통계 전문기술직무 자격고시, 평의 및 초빙 제도를 실시하여 통계인원의 전공소질을 제고하고 통계대오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통계인원은 그가 종사하는 통계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과 유관부문은 통계인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직업의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5장 감독 검사

    제3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감찰기관은 하급 인민정부,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과 유관부문의 이 법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33조 국가통계국은 전국 통계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조직, 관리하고 중대한 통계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통계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다만, 국가통계국 파출 조사기관이 조직 실시한 통계조사활동에서의 통계 불법행위는 그 통계조사를 조직 실시한 조사기관이 책임지고 조사 처리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유관부문의 통계 불법행위 조사 처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부문은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통계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하고 지체 없이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통계 불법사건 관련 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제3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통계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통계데이터를 심사할 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통계검사 조회서를 발송하여 검사대상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조회

    (2) 검사대상에게 관련 원시기록과 증빙서류, 통계대장, 통계조사표, 회계자료 및 기타 상관 증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3) 검사 관련 사항을 가지고 유관인원을 질문

    (4) 검사대상의 업무장소와 통계데이터 처리정보시스템에 진입하여 검사, 심사 대조를 실시

    (5) 본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검사대상의 관련 원시기록과 증빙서류, 통계대장, 통계조사표, 회계자료 및 기타 상관 증명과 자료를 등록, 보존

    (6) 검사사항 관련 상황과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촬영 및 복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감독 검사를 실시 시에는 최소 2명의 감독 검사인원이 수행해야 하며, 아울러 직무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직무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유관단위와 개인은 그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3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감독 검사 직책을 수행할 때 유관단위와 개인은 상황을 여실하게 반영하고 상관 증명과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그를 거절하거나 저애해서는 아니되며, 원시기록과 증빙서류, 통계대장, 통계조사표, 회계자료 및 기타 상관 증명과 자료를 전이, 은닉, 개찬, 훼손 또는 파기해서는 아니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37조 지방 인민정부, 정부 통계기관 또는 유관부문, 단위 책임자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발령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하며, 동시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이를 통보한다.

    (1) 통계자료를 스스로 수정하거나 거짓 통계데이터를 제작한 경우

    (2) 통계기관, 통계인원 또는 기타 기관, 인원에게 통계자료를 위조, 개찬하도록 요구한 경우

    (3)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거나 통계 불법행위를 거절, 저지하는 통계인원을 보복 타격한 경우

    (4) 본 지방, 본 부문, 본 단위에서 발생한 엄중한 통계 불법행위 감찰을 소홀히 한 경우.

    제3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 또는 유관부문이 통계조사 활동을 조직, 실시하는 가운데서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 상급 인민정부 통계기관 또는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이를 통보하며, 발령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벌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통계조사를 조직, 실시한 경우

    (2) 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통계조사제도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통계자료를 위조, 개찬한 경우

    (4) 통계조사 대상이나 기타 기관, 인원에게 부실 통계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경우

    (5) 통계조사제도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통계인원이 전항 제(3)호 내지 제(5)호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 또는 유관부문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발령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벌한다.

    (1) 법을 어기고 통계자료를 공포한 경우

    (2) 통계조사 대상의 상업비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통계조사 중에서 취득한, 개별적 조사대상 신분을 식별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누설한 경우

    (3)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통계자료의 훼손, 소멸을 초래한 경우.

    통계인원이 전항에 열거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40조 통계기관, 통계인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41조 통계조사 대상으로 되는 국가기관, 기업과 사업단위 또는 기타 조직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통보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가 국가 공직원인 경우 발령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통계자료 제공을 거절하거나 독촉을 하여도 규정한 기한 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실 또는 불완벽한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3) 통계검사 조회서에 대한 답변을 거절하거나 여실하게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4) 통계조사, 통계검사를 거절, 저애한 경우

    (5) 원시기록과 증빙서류, 통계대장, 통계조사표 및 기타 상관 증명과 자료를 전이, 은닉, 개찬, 훼손 파기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거절한 경우.

    기업과 사업단위 또는 기타 조직이 전항에 열거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인공상업자가 이 조 제1항에 열거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2조 통계조사 대상으로 되는 국가기관, 기업과 사업단위 또는 기타 조직이 통계자료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시기록, 통계대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기업과 사업단위 또는 기타 조직이 전항에 열거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인공상업자가 통계자료를 뒤늦게 제출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통계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할 때 법에 따라 관련 국가 공직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 시에는 처벌 건의를 제기해야 하며, 당해 국가 공직원의 발령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44조 통계조사 대상으로 되는 개인이 중대한 국정, 국력 통계조사 활동에서 통계조사를 거절, 저애하거나 또는 부실하거나 불완벽한 통계조사 자료를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비평 교육한다.

    제4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영예칭호, 물질이익 또는 직무 승진을 사취한 경우 그가 조작한 거짓 통계자료 또는 타인에게 거짓 통계자료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추궁하는 이외에 관련 결정을 내린 단위 또는 그 상급단위, 감찰기관은 그 영예칭호를 취소하고 취득한 물질이익을 추징하며 승진임용을 취소한다.

    제46조 당사자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중, 국가통계국이 성, 자치구, 직할시에 파출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 시에는 국가통계국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며, 국가통계국이 파출한 기타 조사기관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 시에는 국가통계국이 그 파출기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에 파출한 조사기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 칙

    제48조 이 법이 지칭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이라 함은 국가통계국 및 그가 파출한 조사기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통계기관을 가리킨다.

    제49조 민간 통계조사 활동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통계조사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계조사를 이용하여 국가안전에 해를 주거나 사회공공이익을 손상하거나 또는 사기활동을 한 경우 법에 따라 그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