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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서비스 관리조례 2009-11-03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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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서비스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64호



    《보안서비스 관리조례》는 2009년 9월 28일 국무원 제 82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공포하는 바이다. 본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

    2009년 10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보안서비스 업무를 규범화하고, 보안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보안요원의 관리를 강화하며, 대중의 안위와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가 명명하는 보안서비스란 아래와 같다.

    (1) 보안서비스 기업은 보안서비스 계약에 근거하여, 고객 단위에 보안요원을 파견하여 출입문 경비, 순찰, 수행경호, 안전검사 및 안전기술 보안, 안전위험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가 고용하여 해당 단위의 출입문 경비, 순찰, 경호 등 안전방비 업무에 종사하는 것

    (3) 산업서비스 기업이 인원을 고용하여 산업 관리구역 내에서 전개하는 출입문 경비, 순찰, 질서유지 등의 서비스

    전항의 제2항, 3항 중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물업서비스기업을 총칭하여 자율적으로 보안요원을 채용하는 단위라 한다.

    제3조 국무원 공안부문은 전국 보안 서비스 활동의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현(县)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보안 서비스 활동의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보안서비스업협회는 공안기관의 지도하에 법에 의거하여 보안서비스업의 자율활동을 전개한다.

    제4조 보안서비스 기업과 자체적으로 보안요원을 고용하는 단위(이하, 보안종사단위)는 건전한 보안서비스 관리제도, 부서책임제도와 보안요원 관리제도 등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요원의 관리,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보안요원들의 직업 도덕 수준을 고취시키고, 업무 자질과 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5조 보안종사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보안요원들의 사회보험, 노동력 사용, 노동보호, 복리후생, 교육 및 훈련 등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보안서비스 활동은 선진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안요원은 법에 의거하여 보안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7조 공공재산과 대중의 생명 및 재산 안전 보호와 위법한 범죄행위의 예방과 제지에 공헌한 보안종사단위와 보안요원에 대해 공안기관과 기타 유관부문은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2장 보안서비스 기업

    제8조 보안서비스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100만위안 보다 적으면 안 된다.

    (2) 위임 예정인 보안서비스 기업 법정대표인과 주요 관리 임원은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유관 업무 경험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형사처벌, 노동교육, 수용교육, 강제격리 마약치료 또는 공직퇴출, 군적(军籍)퇴출 등의 불량 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

    (3)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합한 전문 기술 요원 중 법률, 행정법규에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기술 요원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4) 거주지 및 보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가 있어야 한다.

    (5) 건전한 조직기구와 보안서비스 관리제도, 직무책임제도, 보안요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9조 보안서비스 기업 설립 신청은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서 및 본 조례의 제8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능력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수리한 공안기관은 신청자료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심사의견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심사의견서를 수령한 후 15일 내에 결정하여 부합하는 조건에 대해,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심사하여 발급한다.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제10조 무장보안 호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안서비스 기업은 국무원 공안부문의무장보안 호송서비스에 대한 규획과 안배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본 조례 제8조가 규정하는 조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조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안 보다 적으면 안 된다

    (2) 국유독자 또는 국유자본이 등록자본금 총액의 51%이상을 차지한다.

    (3) 《전문 보안 호송요원 총기류 사용관리조례》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보안 호송요원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운수차량 및 통신 경보설비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무장 보안 호송서비스에 종사하는 보안서비스 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서 및 본 조례 제8조, 제9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능력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서비스 기업이 무장 보안호송 업무의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 본 조례 제8조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를 수리한 공안기관은 신청자료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심사의견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심사의견서를 수령한 후 15일 내에 결정하여 부합하는 조건에 대해 무장 보안호송 업무를 맡는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심사하여 발급하거나 또는 이미 허가한 보안서비스 허가증에 무장 보안호송 서비스를 증설을 허가한다.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제12조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신청인은 보안서비스 허가증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기기관에 공상등기를 처리한다.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공상등기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한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실효시킨다.

    보안서비스 기업이 분공사를 설립할 경우, 분공사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서류접수 시에는 본사(总公司, 총공사)의 보안서비스 허가증과 공상 영업집조, 본사 법정대표인, 분공사 책임자와 보안요원의 기본 현황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보안서비스 기업의 법정대표인을 변경할 경우, 본래 심사비준을 담당했던 공안기관의 심사를 거쳐 심사문건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가서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제3장 자체 보안요원 고용단위

    제13조 보안요원을 자체적으로 고용한 단위는 법인 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본 조례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보안요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건전한 보안서비스 관리 제도, 직무 책임제도 및 보안요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오락장소는 《오락장소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보안서비스 기업으로부터 보안요원을 고용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보안요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14조 보안요원을 자체적으로 고용한 단위는 보안서비스를 시작한 지 30일 내에 소재지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법인자격 증명

    (2) 법정대표인(주요 책임자), 각 분야 책임자와 보안요원의 기본현황

    (3) 보안서비스 구역의 기본현황

    (4) 보안서비스 관리제도, 직무책임제도, 보안요원 관리제도 수립 현황

    보안요원 자체고용 단위는 보안요원을 다시 채용하여 보안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으며, 자체 보안서비스를 정지한지 30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철회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제15조 보안요원 자체 고용단위는 본 단위 외 또는 산업관리 구역 이외에는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4장 보안요원

    제16조 만18세의 신체건강하고 품행이 양호하며, 중졸이상 학력의 중국 국민은 보안요원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보안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보안요원 신청자는 소재지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시험을 치뤄 심사합격을 거쳐 지문등록 등 인체DNA정보를 제출 후 보안요원증을 발급받는다.

    지문 등 인체 DNA정보를 등록 및 삭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문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17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보안요원이 될 수 없다.

    (1) 이전에 수용 교육, 강제격리 마약치료, 노동교육 또는 3회 이상 행정구류에 처한 자

    (2) 이전에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에 처한 자

    (3) 보안증이 취소된 지 만 3년이 되지 않은 자

    (4) 이전에 2회 이상 보안증이 취소된 자

    제18조 보안종사단위는 보안요원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하며, 채용된 보안요원과 법에 의거하여 노동 계약서에 날인해야 한다. 보안종사단위 및 그 보안요원은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안종사단위는 보안서비스 직무 요구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요원에 대해 법률, 보안전문지식과 기능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제19조 보안종사단위는 정기적으로 보안요원 시험을 진행해야 하며, 보안요원이 불합격하거나 관리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0조 보안종사단위는 보안서비스 직무의 위험 정도에 근거하여 보안요원을 상해보험에 가입시킨다.

    보안요원이 직무로 인해 사망할 경우, 국가 유관 산업재해(工伤, 공상)보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수혜 받는다. 보안요원의 희생이 ‘열사(烈士)’로 비준되는 경우, 국가 유관 열사찬미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혜택을 수혜 받는다.



    제5장 보안서비스

    제21조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기업은 고객단위와 보안서비스 계약을체결하고, 서비스의 항목, 내용 및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보안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후 보안서비스 기업은 보안서비스 계약서를 최소 2년간 비치하고 대비해야 한다.

    보안서비스 기업은 고객단위가 제공을 요구한 보안서비스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위법한 보안서비스 요구는 거절하고, 공안기관에 보고한다.

    제22조 소재지의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확인한 국가안전과 관계가 있거나 국가기밀에 연루된 치안 보위 중점단위는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 등의 보안서비스 기업에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 보안서비스기업이 보안요원을 복수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객단위에게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파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소재지역에 설치된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비안해야 한다. 비안 시에는 보안서비스기업의 보안서비스 허가증 및 공상 영업집조, 보안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항목 책임자 및 보안요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보안서비스 기업은 보안서비스업 업무표준에 따라 규범화된 보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보안서비스 기업이 파견한 보안요원은 고객단위의 유관 규정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고객단위는 보안요원에게 보안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보안서비스 중 사용한 기술 방범제품은 유관 제품 품질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안서비스 중 설치한 모니터링 설비는 국가 유관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모니터링설비의 사용은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보안서비스 중 형성된 모니터링 영상자료, 경보기록은 최소 30일간 비치해야 하며, 보안종사단위와 고객단위가 수정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제26조 보안종사단위는 보안서비스 중 숙지한 국가기밀, 상업기밀 및 고객단위의 비밀보호 요구가 명확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보안종사단위는 보안요원을 교사(敎唆)하거나 법에 의거한 공무집행 방해 종용, 채무 소추, 폭력 또는 폭력에 상응하는 위협 등의 수단을 동원한 분쟁처리 등을 할 수 없다.

    제27조 보안요원은 보안요원복(服)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안서비스 배지를 착용한다. 보안요원 복장과 보안서비스 배지는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과 인민경찰, 공상세무 등 행정집행기관 및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업무자의 제식 복장, 배지 장식과 명확히 구분된다.

    보안요원 복장은 전국 보안서비스업 협회가 양식을 추천하며, 보안서비스 종사단위가 추천된 양식 범위 내에서 선택한다. 보안서비스 배지양식은 전국 보안서비스업 협회가 정할 수 있다.

    제28조 보안종사단위는 보안서비스 직무의 필요에 근거하여 보안요원에 필요한 장비를 배치한다. 보안서비스 직무장비의 배치비준은 국무원 공안부문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보안서비스 중 이행하는 보안서비스 책무에 보안요원은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출입검사 서비스 구역의 인원 증명서, 출입 차량 및 물품의 등기

    (2) 서비스 구역내의 순찰, 보안경비, 안전검사, 경보 감시통제

    (3) 공항, 정류장, 부두 등 공공 장소에서 사람 및 휴대한 물품에 대해 안전 검사진행, 공공질서 유지

    (4) 무장보안 호송 임무 집행 시, 업무의 필요에 근거하여 임시 격리구를 설립할 수 있으나, 최대한 시민들의 정상활동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함

    보안요원은 서비스 구역 내에서 발생한 위법 범죄행위를 적시에 제지해야 하며, 제지의 효과가 없는 위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경고하는 동시에 현장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장 보안 호송서비스에 종사하는 보안요원이 총기를 사용하여 무장 보안 호송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전문 보안 호송요원 총기류 사용관리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0조 보안요원은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타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모욕 및 구타하는 행위

    (2) 타인을 구류하거나, 타인의 증서 또는 재물을 몰수하는 행위

    (3)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 채무 소추에 참여하거나 폭력 또는 폭력에 상응하는 위협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행위

    (5) 보안서비스 중 형성된 모니터링 영상자료, 경보기록 등을 수정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6)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보안서비스 중 숙지한 국가기밀, 상업기밀 및 고객단위가 비밀보호를 명확히 요구한 정보를 폭로하는 행위

    (7)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기타행위

    제31조 보안요원은 보안종사단위 또는 고객단위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보안종사단위는 보안요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보안요원과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노동보수 및 기타 대우 감봉 또는 법에 의해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납부 중지 또는 소액 납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장 보안훈련단위

    제32조 보안훈련단위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보안서비스 기업 또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자격을 갖춘 학교, 직업 훈련기구

    (2) 보안훈련에 필요한 교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그 중 보안 전문 교사는 대학 본과 이상의 학력 또는 10년 이상의 치안 보안관리 업무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3) 보안훈련에 필요한 장소, 설비 등 교육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제33조 보안훈련단위 신청은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서 및 본 조례 제32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능력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수리한 공안기관은 신청자료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심사의견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심사의견서를 수령한 후 15일 내에 결정하여, 부합하는 조건에 대해 보안훈련 허가증을 심사하여 발급한다.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34조 무장보안 호송서비스에 종사하는 보안요원의 총기 사용 훈련은 인민경찰학교, 인민경찰 훈련기구가 책임진다. 훈련업무를 담당하는 인민경찰학교, 인민경찰 훈련기구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서류를 접수한다.

    제35조 보안훈련단위는 보안요원 훈련교육 요강에 따라 교육계획을 제정하고, 요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보안전문지식과 기능교육 및 직업도덕교육을 진행한다.

    보안요원이 받는 훈련교육 요강은 국무원 공안부문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7장 관리 감독

    제36조 공안기관은 보안종사단위가 건립한 건전한 보안서비스 관리제도, 직무 책임제도, 보안요원 관리제도와 긴급상황 응급예방안 등을 지도해야 하며, 보안종사단위가 관련 관리제도를 이행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보안종사단위, 보안훈련단위 및 보안요원은 공안기관의 관리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 관리감독 정보시스템을 수립하고, 보안종사단위, 보안훈련단위와 보안요원의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공안기관은 보안요원의 지문 등 인체 DNA정보의 삭제 및 등록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제38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보안종사단위, 보안훈련단위에 대해 관리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관리감독 검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정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관리감독 검사한 현황과 처리 결과는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공안기관의 관리감독 검사인과 보안종사단위, 보안훈련단위의 유관 책임자가 날인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신고 방법을 공포해야 하며, 사회 일반대중의 보안종사단위, 보안훈련단위와 보안요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신고를 수리한 공안기관은 적시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며, 조사 처리에 대해 피드백을 해야 한다.

    제40조 국가기관 및 그 업무자는 보안서비스 기업을 설립할 수 없으며 보안서비스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에 상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장 법률책임

    제41조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보안업무, 보안훈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하고 위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제42조 보안종사단위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기한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하며, 경고를 준다. 죄가 무겁지 않은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법으로 취득한 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1) 보안서비스 기업의 법정대표인을 공안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경우

    (2) 본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서류 접수하거나 또는 서류접수 취소를 진행하였을 경우

    (3) 보안직원을 자체 고용하는 단위가 본 단위 이외 혹은 산업관리 구역 이외에 보안서비스를 전개하는 경우

    (4) 본 조례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를 고용하여 보안업무를 맡기는 경우

    (5) 보안서비스 기업이 고객단위가 제공을 요구한 보안서비스에 대해 합법성 검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혹은 위안한 보안서비스 요구를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6) 보안서비스 기업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안서비스 계약에 날인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안서비스 중 형성된 모니터링 영상자료, 경보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고객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안서비스 중 형성된 모니터링 영상자료, 경보기록 등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3조 보안종사단위가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보안서비스 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국가기밀, 상업기밀 및 고객 단위가 비밀보호를 분명하게 요구한 정보를 폭로하는 경우

    (2) 모니터링 설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경우

    (3) 보안서비스 과정에서 형성된 모니터링 영상자료, 경고기록을 삭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4) 보안요원이 법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채무 소추 참여, 폭력 사용 또는 폭력으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분쟁을 처리하도록 교사 및 종용하는 경우

    (5) 보안요원에 대한 관리, 교육 및 훈련 소홀로 인해 보안요원의 위법 범죄 안건이 발생하고 엄중한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

    고객단위가 보안서비스 과정에서 형성된 모니터링 영상자료 및 경고기록을 삭제 또는 유포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 보안종사단위가 보안요원의 불법 명령 미집행을 사유로 보안요원과의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및 기타 대우 감봉 또는 법에 의해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납부 중지 또는 소액 납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안종사단위의 처벌과 보안요원에 대한 배상을 노동계약 및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5조 보안요원이 아래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지도하고 훈계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보안요원증서를 취소시킨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타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검색하거나 타인을 모욕 및 구타하는 경우

    (2) 타인의 증거물건 및 재물을 압류, 몰수하는 경우

    (3) 법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4) 채무 소추에 참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5) 보안서비스 과정에서 형성된 모니터링 영상자료 및 경고기록을 수정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6)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보안서비스 과정에서 숙지하게 된 국가기밀, 상업기밀 및 고객단위가 명확하게 비밀보호를 요구한 정보를 폭로하는 경우

    (7)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무장 보호호송에 종사하는 보안요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 보안 호송요원 총기류 사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6조 보안요원이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야기하는 타인의 인신사망, 재산손실에 대해서는 보안종사단위가 배상하여 지불한다. 보안요원의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안종사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보안요원에게 추상할 수 있다.

    제47조 보안 훈련단위가 보안요원 훈련교육 요강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안훈련 명의로 사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국가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보안서비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보안서비스 회사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49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이 보안서비스 활동을 감독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직무 소홀, 사리사용 도모를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장 부 칙

    제50조 보안서비스허가증, 보안훈련허가증 및 보안요원증서의 양식은 국무원 공안부문이 정한다.

    제51조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보안서비스 회사, 보안 훈련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안서비스허가증, 보안훈련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본 조례 시행이전에 보안요원을 스스로 모집 및 채용한 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본 조례 시행 이전에 보안서비스에 종사한 보안요원과 관련하여,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안요원의 소재단위가 훈련을 조직하고, 구가 설치된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시험을 거쳐 심사에 합격하고 지문 등 인체 바이오 정보를 보관하며, 보안요원증서를 발급한다.

    제52조 본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