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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금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규정 2009-10-14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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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금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령 제26호



    《야금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규정》을 2009년 8월 24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駱琳

    2009년 9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야금기업에 대한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 안전사고와 직업재해를 방지, 저감하고 종업원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생산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제철, 제강, 압연, 합금주철 생산 작업 및 철강기업 내의 주요 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보조 생산공정 단계의 안전생산 및 그 감독관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야금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속지 감독관리, 급별 책임제 원칙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야금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야금기업은 안전생산 책임의 주체로서 그 주요책임자는 본 단위 안전생산 제1 책임자로 된다. 상관 책임자는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본 단위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룹회사는 그 산하 분공사, 자회사, 지주회사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제2장 안전보장

    제5조 야금기업은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 규장과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코크스화, 산소 및 상관 기체 생산, 석탄가스 생산(회수는 예외) 등 위험 화학제품 생산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 화학제품 생산기업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6조 야금기업은 안전생산 책임제와 안전생산 관리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각 직종, 포지션의 안전기술 조작규칙을 완벽히 해야 한다.

    제7조 야금기업 종업원이 300명을 초과 시에는 안전생산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종업원의 3‰ 보다 적지 않은 전직 안전생산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종업원이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직 또는 겸직 안전생산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8조 야금기업은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투입을 보장하고 아래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방호 설비와 시설의 완선, 개조

    (2) 안전생산 교육과 연수훈련 및 노동방호용품 발급

    (3) 안전평가, 중대 위험원에 대한 모니터링, 중대사고 폐해에 대한 평가와 정돈 개선

    (4) 직업재해 방지, 직업재해 요소 검측, 모니터링 및 직업 건강검진

    (5) 설비, 시설의 안전성능 검측 검사

    (6) 응급구조 기자재, 장비의 배치 및 응급구조 훈련

    (7) 안전생산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기타 물품이나 활동.

    제9조 야금기업의 주요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은 안전생산 교육과 연수훈련을 받고 본 단위에서 종사하는 생산경영 활동에 필요한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특종 작업인원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안전교육 고시에 합격되고 특종 작업조작 자격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직장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야금기업은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안전생산 교육과 연수훈련을 실시하여 종업원이 필요한 안전생산 지식을 갖추고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를 장악하고 규장제도와 안전기술 조작규칙을 숙지하고 본 직장의 안전조작 기능을 장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안전생산 교육과 연수훈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은 직장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야금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석탄가스, 저장, 수송, 사용, 유지보수 및 점검수리 종사인원에 대한 전문적 석탄가스 안전 기본지식, 석탄가스 안전기술, 석탄가스 모니터링 방법, 석탄가스 중독 긴급구조 기술 등 내용의 연수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후에야 직장 작업을 안배할 수 있다.

    제10조 야금기업의 신축, 개축, 확장 공사프로젝트(이하 건설프로젝트라 함) 안전시설, 직업재해 방호시설은 반드시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 규장 및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체 공사는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3동시)에 투입되어야 한다. 안전시설과 직업재해 방호시설의 투자는 건설프로젝트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건설단위는 건설프로젝트 안전시설의 “3동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건설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안전시설의 설계심사와 준공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제11조 건설프로젝트는 타당성 연구단계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에 의뢰하여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초보 설계는 상응한 자격을 갖춘 설계단위를 선정하여 규정에 따라 특별히 안전편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편에는 관련 안전평가 보고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생산 법률, 법규, 규장 및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2조 건설프로젝트 안전시설은 상응한 자격을 갖춘 시공단위가 시공해야 한다. 시공단위는 설계 방안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아울러 안전시설 시공 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안전시설 설계에 중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 설계단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아울러 안전생산 감독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3조 건설프로젝트 안전시설이 준공된 후에는 상응한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에 의뢰하여 안전 검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안전시설은 검수에 합격된 후에야 생산과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

    사전 안전평가보고서, 안전편, 안전 검수평가보고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4조 야금기업은 본 단위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원을 식별하고 급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중대 위험원을 구성한 경우에는 보존서류를 제작하고 정기 검측,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5조 야금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재해 방지와 직업 건강감호 업무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직업재해를 통제함으로써 작업장소의 직업 위생보건 조건이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계량 계측에 사용되는 방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방사성 물품 사용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16조 야금기업은 폐해 조사 정비제도를 구축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ㅎ며, 검사중에 사고 폐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돈 개선해야 한다. 당분간에 정돈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돈 개선 계획을 제정해야 하며, 아울러 적절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사 및 정돈 개선 상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7조 야금기업은 시공, 점검수리 등 공사프로젝트와 생산경영항목, 장소(이하 공사프로젝트라 함) 청부단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상응한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단위에 공사프로젝트를 발주해서는 아니된다. 공사프로젝트 청부계약은 쌍방의 안전생산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약정해야 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공사프로젝트 청부비용에 산입해야 한다.

    야금기업은 공사프로젝트의 안전생산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청부단위는 통일적인 관리에 복종하고 공사프로젝트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프로젝트의 불법 양도 또는 하청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야금기업은 합법적인 노무회사에서 노무인원을 고용하고 노무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무인원에 대한 통일적인 안전생산 교육과 연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야금기업은 안전사고 응급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응한 사고 응급 대비책을 제정해야 하며, 필요한 응급 구조장비와 기자재를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응급 선전, 교육, 연수훈련, 연습을 전개해야 하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사고 응급 대비책에 대한 평의를 실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20조 야금기업은 안전검사 및 폐해 정돈개선 기록, 안전 연수훈련 기록, 사고기록, 종업원 건강 감호기록, 위험원 관리기록, 안전자금 투입 및 사용기록, 안전관리대장, 노동방호용품 발급 대장, “3동시” 심사 및 검수자료, 관련 설계자료 및 도면, 안전 사전평가보고서, 안전편, 안전검수평가보고서 등 보존서류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안전생산 관련 서류, 보고서, 기록 등을 시의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제21조 야금기업의 회의실, 활동실, 휴게실, 탈의실 등 인원의 밀집 장소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기중기로 고온 액체금속을 옮기는 영향범위 내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야금기업 내에 무거운 부하를 받거나 고온복사, 고운 슬래그 비산, 산성 및 알칼리성 부식 등 위해를 받는 건축(구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23조 야금기업은 석탄가스탱크 구역 등 석탄가스가 누설하거나 집결될 수 있는 장소에 고정식 석탄가스 검측 경보기를 설치하고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뚜렷한 위치에 안전경고판을 걸고 통풍 환기를 자주해야 한다.

    석탄가스 구역에 진입하여 작업하는 종업원은 석탄가스 검측경보기를 휴대해야 하며,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장소의 석탄가스 농도를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방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검사를 거쳐 석탄가스 농도가 규정에 부합됨을 확인한 후에야 작업장에 진입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 산소시스템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산소의 연소와 폭발 사고, 그리고 질소, 아르곤가스, 펄라이트 질식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25조 야금기업은 종업원에게 직장 작업에 필요한,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부합되는 노동방호용품을 발급하고 규칙에 따라 착용, 사용하도록 종업원을 감독, 교육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작업과정 중에서 단위의 안전생산규장제도와 조작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관리에 복종하고 노동방지보호용품을 정확히 패용, 사용해야 한다.

    제26조 야금기업은 석탄가스, 산소, 수소 등 위험 화학제품 생산, 수송, 사용, 저장과 관련한 시설, 그리고 오일탱크, 케이블 터널(도랑) 등 중점 방화부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하고 적절한 방화, 폭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 야금기업은 본 단위의 안전생산 실제 상황에 비추어 석탄가스탱크의 용적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확정하고 《공업기업 석탄가스 안전규칙》(GB6222)의 규정에 따라 탱크위치를 합리하게 선정해야 하며, 아울러 안전보호 장치를 설치하고 석탄가스탱크의 사고 응급 대비책을 제정해야 한다.

    제28조 야금기업은 정기적으로 안전설비 시설과 안전보호 장비에 대한 검사,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사용연한을 초과하거나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설비는 지체 없이 폐기 처분을 해야 한다. 기존 설비, 시설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개조로 인해 그 안전기술 성능이 떨어져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야금기업은 점검수리 작업을 하기 전에 상응한 안전기술 조치와 응급 대비책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이 비교적 큰 점검수리 작업의 안전기술 조치와 응급 대비책은 본 단위 안전생산관리를 감당한 기구의 심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에서 점화 작업을 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점화 심사비준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제30조 야금기업은 안전생산 표준화 작업을 적극 전개하여 기업의 안전생산 수준을 점차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야금기업이 생산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유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사고 응급구조를 조직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31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및 그 감독 검사인원은 야금기업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안전생산 법률, 법규, 규장,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한 안전생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해야 한다.

    제32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건설프로젝트 안전 사전평가, 안전편, 안전검수 평가 비치관리 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고 건설프로젝트 안전시설의 “3동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33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감독 검사인원에 대한 야금 전문지식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 집법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야금기업의 특정 작업장소에 진입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인원에게 필요한 개인 방호용품과 모니터링 검사계기를 배치해야 한다.

    제34조 감독검사 인원이 감독검사 임무를 집행 시에는 2인 이상이 공동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유효한 집법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 및 처리 상황은 법에 따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검사대상 단위의 기술비밀과 업무비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를 비밀에 붙여야 한다.

    제35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야금기업 응급 대비책의 비치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중대한 야금사고 응급 대비책은 지방 인민정부의 전반 응급구조 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36조 감독 검사인원이 야금기업에 대한 검독 검사를 실시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또는 부정을 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7조 야금기업이 이 규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를 주며, 아울러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야금기업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안전 사전평가보고서, 안전편, 안전검수평가보고서를 규정에 따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석탄가스 생산, 수송, 사용, 유지보수 및 점검수리 인원이 교육을 거치지 않고 직장 작업에 종사한 경우

    (3) 합법적인 노무회사에서 노무인원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노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노무인원에 대한 통일적인 안전생산 교육과 연수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부 칙

    제39조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