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복제 관리방법 2009-10-19 | 중재.소송 > 중재
  • 복제 관리방법.doc
  • 복제 관리방법

    신문출판총서 령 제42호



    《복제 관리방법》을 2009년 4월 21일 신문출판총서 제1차 업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柳斌傑

    2009년 6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 복제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출판 관리조례》와 《시청제품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음반, 자기 테이프와 디스켓,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하는 기타 저장 매개물 형태(이하 기타 매개물이라 함)의 복제 경영활동에 적용한다.

    이 방법이 지칭하는 음반에는 단지 읽기만 할 수 있는 음반(CD-ROM)과 기록이 가능한 음반(CD-R)이 포함된다. 그중, 단지 잃기만 할 수 있는 음반이란 내용물이 저장되어 있는 음반을 가리키며, 기록이 가능한 음반이란 공백 음반을 가리킨다.

    이 방법이 지칭하는 복제 경영활동에는 영업성 음반 복제생산과 내용물이 저장되어 있는 자기 테이프와 디스켓의 복제 등 활동이 포함된다.

    이 방법이 복제단위라 함은 음반, 자기 테이프와 디스켓 및 기타 매개물의 복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를 가리킨다.

    제3조 누구든지 아래의 내용이 있는 복제품을 복제할 수 없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완정을 해치는 내용

    (3)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또는 국가 영예와 이익에 손상을 입히는 내용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또는 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 공중의식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내용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가 금지하기로 규정한 기타 내용.

    제4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 음반, 자기 테이프와 디스켓 및 기타 매개물 복제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주관하고 CD-ROM 생산단위 설립 심사비준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음반, 자기 테이프와 디스켓 및 기타 매개물 복제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감당한다. 그중,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CD-R 생산단위, 자기 테이프와 디스켓 복제단위의 설립 심사비준을 책임진다.

    제5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그가 장악한 불법혐의 증거 또는 신고에 근거하여 복제 경영활동 불법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 처리할 때 불법 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불법 활동 관련 증거가 있는 물품은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제6조 복제단위는 품질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제반 관리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제7조 복제업계의 사회단체는 그 약관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지도하에서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복제단위의 설립

    제8조 국가는 복제 경영활동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복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복제단위를 설립 시에는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심사 비준하고 복제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아울러 공상행정부서에 등록 등기한 후에야 생산을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복제단위 설립은 신문출판행정부서의 비준을 취득해야 하는 이외에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고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9조 복제단위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복제단위 명칭과 약관이 있어야 한다.

    (2) 확정된 업무범위가 있어야 한다.

    (3) 업무범위에 필요한 생산경영 장소와 필요한 자금, 설비 등 생산경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중, CD-ROM 복제단위는 최저 1,50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하고 CD-R 복제단위는 최저 3,00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자기 테이프와 디스켓 복제단위는 최저 5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한다.

    (4)업무범위 적용에 필요로 하는 조직지구와 인원이 있어야 한다.

    (5) 유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복제단위의 설립을 심사 비준 시에는 전항의 규정 이외에 복제단위 총량, 구조 및 분포에 대한 국가 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복제단위를 설립하려면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하고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에 따라 작성한 신청표

    (2) 기업 약관

    (3) 사업성보고서

    (4)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신분증명서 및 이력서

    (5) 법정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신용증명서

    (6) 영업장소와 필요한 생산조건 증명서

    (7) 신규 설립 기업은 공상부서가 발급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CD-ROM 복제단위 설립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심사 동의 후 신문출판총서에 그 초심 의견과 이 방법 제10조가 규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신문출판총서는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며,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CD-R 생산단위, 자기 테이프와 디스켓 복제단위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외국인투자 CD-R 생산단위 설립을 허용하며,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CD-ROM 및 자기 테이프와 디스켓 복제단위 설립을 허용한다. 다만, 중방은 반드시 다수 지분을 차지하거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국가는 외국인독자 CD-ROM 및 자기 테이프와 디스켓 복제단위 설립을 금지한다.

    제13조 신문출판행정부서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복제단위는 그 복제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시험조정 완료 후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의 검수에 합격되고 아울러 복제경영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

    복제단위는 60일 내에 신문출판행정부서의 비준문서 또는 복제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소재지 공상행정부서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마쳐야 한다.

    제14조 복제단위가 겸영 또는 업무범위 변경을 신청하거나 기타 복제단위를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해 신규 복제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 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및 등록등기 수속을 마쳐야 한다.

    복제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복제 경영활동을 종료 시에는 원 등록등기 공상행정부서에서 등록 변경 또는 말소 등기를 해야 한다.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설립을 비준한 복제단위는 공상기관에 등기한 후 30일 내에 직접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신문출판총서가 설립을 비준한 복제단위는 공상기관에 등기 후 20일 내에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이를 기록한 후 복제경영허가증을 변경하거나 말소한다.



    제3장 복제 생산설비 관리

    제15조 국가는 음반복제 생산설비에 대한 심사 비준관리를 실시한다.

    이 방법이 음반복제 생산설비라 함은 마스터음반의 버닝 생산과 음반의 복제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가리킨다. 이에는 음반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 마스터음반 생산설비, 정밀 사출기, 진공 금속도금기, 접착기, 교질 보호층 코팅기, 전용 금형, 음반표면 인쇄기 및 음반품질 온라인 검측기, 오프라인 검측기 등 주요부분이 포함된다.

    음반복제 생산설비를 증가, 수입, 구매 또는 변경 시에는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심사 비준을 취득해야 한다. 그중, CD-ROM 복제 생산설비의 증가, 수입, 구매 또는 변경은 신문출판총서가 심사 비준하며, CD-R 복제 생산설비의 증가, 수입, 구매 또는 변경은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심사 비준하고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6조 음반복제 생산설비의 수입관리 절차는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고 음반복제 생산설비의 수입은 금지되며, 중고 음반복제 생산설비가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해관의 감독관리 특별구역에 진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제17조 조사 처리를 받고 폐쇄된 음반 복제단위와 몰수한 음반 복제 생산설비에 대한 처리는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가 본 관할지역 내에서 심사 비준한다. 성 경계를 벗어나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성간 조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 또는 인수를 동의하는 음반 복제단위 소재지의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이를 심사 비준한다. 상기 음반복제 생산설비를 접수 또는 인수하는 단위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음반 복제단위로서 그 허가된 경영범위 내에서 그에 대응되는 생산설비를 접수하거나 인수해야 하며, 원 허가 경영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이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조사 처리를 받고 폐쇄된 음반 복제단위의 음반 복제 생산설비 가격은 매매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하며, 몰수한 음반 복제 생산설비 가격은 유관부서가 평가하여 가격을 정한다.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심사 비준 후 20일 내에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단위는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신문출판행정부서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상기 절차에 따라 관련 설비의 인수인계 수속을 밟는다.

    제18조 국산설비 제조 또는 기타 과학연구 용도에 사용되는 음반복제 생산설비를 수입 시에는 이 방법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상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국산 음반복제 생산설비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국산 음반복제 생산설비를 생산, 판매 후에는 각각 30일 내에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내용에는 국산 음반복제 생산설비를 생산 또는 판매한 시간, 설비명칭, 설비 일련번호, 설비수량 및 판매대상 등이 포함된다.

    제20조 CD-ROM 복제에 종사 시에는 반드시 신문출판총서가 발급한 음반소스 식별번호(SID코드)가 식각된 사출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음반 복제단위가 SID코드를 식각 시에는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하고,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SID코드를 발급 한다. 복제단위는 발급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지정된 코드 식각단위에서 식각해야 하며, 아울러 코드를 식각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음반 생산소스 감정기관에 샘플음반을 송부해야 한다.

    코드 식각단위는 SID코드 식각 상황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해야 하며, 음반 생산소스 감정기관은 샘플 음반 송부상황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복제 생산설비의 기술, 품질지표는 국가 또는 업계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장 복제 경영활동 관리

    제22조 복제단위는 엄격히 비준을 받은 경영범위에 따라 복제 경영활동을 벌려야 하며, 범위를 벗어나서 복제 경영활동을 벌려서는 아니된다.

    제23조 국가는 복제 경영활동에 대한 복제위탁서 제도를 실시한다.

    복제단위가 위탁을 받고 AV제품 또는 전자출판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위탁 출판단위가 날인한 복제위탁서 및 기타 법정문서를 검증해야 한다.

    위탁을 받고 비매품 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심사 발급하고 위탁단위가 날인한 복제위탁서를 검증해야 한다.

    제24조 복제단위가 위탁을 받고 경외제품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샘플과 관련 증명서류를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송부하여 심사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복제한 제품은 샘플 이외에는 모두 외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가공무역 CD-ROM의 수출입 관리는 국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5조 복제단위는 비 AV출판단위,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고 영업성 AV제품, 전자출판물을 복제하지 못하며, 제멋대로 AV제품, 전자출판물, 컴퓨터소프트웨어, AV 비매품, 전자출판물 비매품 등을 복제하지 못한다.

    제26조 복제단위는 완정하고 역연한 복제업무 보존서류를 철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에는 위탁측이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복제위탁서와 기타 법정문서, 그리고 복제 샘플, 생산 증빙서류, 출하기록 등이 포함된다.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하여 검사에 대비한다.

    제27조 복제단위가 위탁 가공한 제품은 샘플 이외에는 전부 위탁단위에 교부해야 하며 제멋대로 가공수량을 추가하거나 위탁단위가 제공한 마스터음반, 마스터테이프, 샘플 등을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양도, 매출하거나 또는 복제하여 타회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복제단위가 복제한 제품의 품질은 국가 또는 업계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9조 복제단위는 반드시 국가의 통계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관련 통계보고서를 적시에 작성해야 하며,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심사, 집계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한다.

    제30조 복제단위가 복제생산 과정에서 그 복제 제품이 이 방법 제3조의 내용과 관련되거나 또는 위탁 증명서류가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또는 복제한 제품이 신문출판행정부서가 명문으로 복제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킨 경우에는 즉시 복제를 중지하고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보고함과 아울러 요구에 따라 상납하거나 봉인 보관해야 하며, 지연하거나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복제단위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는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조직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복제단위는 연차검사 제도를 실시하며, 연차검사는 매 2년의 홀수 연도에 1회 실시한다. 신문출판총서는 연차검사를 지도하며,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복제단위에 대한 연차검사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심사 내용에는 복제단위의 등록항목, 설립요건, 경영상태, 자산변화, 기술설비, 제품품질, 인력교육, 기율 및 법규 준수 등 상황이 포함된다.

    제33조 복제단위가 연차검사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복제단위 연차검사 등기표

    (2) 복제단위가 연도별 심사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기검사 보고서

    (3) 복제경영허가증, 영업집조 등 기업 관련 증명서류 사본.

    제34조 복제단위에 대한 연차검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1) 복제단위는 검사 연도의 1월 15일 전에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연차검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각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복제단위 상황을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당해 연도 2월말 전에 연차검사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는 단위는 연차검사에 통과시키며,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단위는 잠시 연차검사를 유예한다.

    (3) 각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당해 연도의 3월말 전에 연차검사 상황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5조 복제단위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연차검사를 잠시 유예한다.

    (1) 이 방법 제9조가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규정 위반으로 인해 기한부 조업중지 정돈 중인 경우

    (3) 불법행위가 있어 처벌해야 하는 경우

    (4)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복제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불법 혐의활동이 있어 진일보의 심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차검사를 잠시 유예하는 기간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가 확정하며, 최장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에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연차검사를 유예한 복제단위의 정돈 개선을 독촉, 지도해야 한다. 연차검사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요구에 도달한 복제단위는 연차검사에 통과시키고 요구에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복제단위는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가 등록 말소 의견을 제기하여 원 증서 발급기관이 복제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제36조 복제단위가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최고 후에도 여전히 연차검사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등록 말소 의견을 제기하여 원 증서 발급기관이 복제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제37조 복제 경영활동을 불법 간여, 저애 또는 파괴한 경우 현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 그를 제지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8조 비준을 얻지 않고 제멋대로 복제단위를 설립하거나 복제업무에 종사한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 공상행정부서는 법적 직권에 따라 취체하고 형률을 어겼을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 경영한 복제제품과 불법소득, 그리고 불법 활동에 사용한 수단, 설비를 몰수한다. 불법 영업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영업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불법 영업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9조 이 방법 제3조에 열거한 내용이 있는 것을 번연히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 또는 기타 불법 출판물을 복제한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기한부 조업 중지 정돈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영업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영업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 영업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그 설립을 비준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복제경영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당사자가 그 복제제품의 출처에 대해 설명, 증명하고 조사 확인을 거쳐 사실에 속하는 경우에는 출판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기타 행정적 처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0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불법행위 정지를 명하고 경고를 주며 불법 경영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영업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영업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 영업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 중지 정돈을 명하거나 또는 신문출판총서가 그 복제경영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1) 복제단위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복제위탁서 및 기타 법정문서를 검증하지 아니한 경우

    (2) 복제단위가 제멋대로 타인의 CD-ROM과 자기 테이프, 디스켓을 복제한 경우

    (3) 복제단위가 비 AV출판단위, 전자출판물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고 영업성 AV제품, 전자출판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AV제품, 전자출판물을 스스로 복제한 경우

    (4) 복제단위가 법정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경외제품을 복제하거나 복제한 경외제품을 전부 국외로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동시에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거나 또는 신문출판총서가 그 복제경영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1) 복제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 업무범위 등을 변경하고도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등록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복제단위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 대비에 필요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음반 복제단위가 SID코드를 식각하지 않았거나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식각하지 아니한 사출금형을 사용하여 CD-ROM을 복제한 경우.

    제42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고 경고를 주며, 아울러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음반 복제단위가 이 방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 비준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음반복제 생산설비를 증가, 수입, 구매 또는 변경한 경우

    (2) 국산 음반복제 생산설비 생산회사가 이 방법 제19조의 요구에 따라 등록서류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음반 복제단위가 이 방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음반샘플을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복제 생산설비 또는 복제 제품이 국가 또는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5) 복제단위의 관련 인원이 이 방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교육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방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43조 복제단위가 이 방법을 위반하여 허가증 회수말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는 허가증이 회수 말소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복제단위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를 담임할 수 없다.



    제6장 부 칙

    제44조 이 방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2월 1일 신문출판서가 반포한 《시청제품 복제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기타의 복제관리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서로 저촉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