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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의 경내 증권투자 외환 관리규정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09] 제1호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의 경내 증권투자 관리방법》(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2006년 제36호 령)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의 경내 증권투자 외환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9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경내 증권시장에서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이하 적격 투자자라 함)의 외환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의 경내 증권투자 관리방법》(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2006년 제36호 령)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적격 투자자는 그가 위탁한 경내수탁인(이하 수탁인이라 함)에게 의뢰하여 이 규정이 요구하는 상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조 적격 투자자와 수탁인은 중국 외환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국, 외환관리부(이하 외환국이라 함)는 법에 따라 적격 투자자의 경내 증권투자에 대한 투자액 한도, 자금계좌, 자금 수불 및 태환 등에 대한 감독, 관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제2장 투자액 한도 관리

    제5조 국가는 적격 투자자의 경내 증권투자에 대한 한도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개별적 적격 투자자의 투자액 한도를 비준하며, 중장기 투자를 격려한다.

    제6조 적격 투자자가 투자액 한도, 외환계좌 개설 및 인민폐 특별계좌 개설을 신청 시에는 외환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탁인 및 적격 투자자가 제출한 서면 신청서. 서면 신청서에는 적격 투자자의 기본상황, 자금출처 설명과 투자계획, 적격 투자자가 보호예수 기간 내에 자금철수를 하지 않는 수락서 등이 포함되며, 아울러 《국가외환관리국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 등기표》(서식은 붙임 1 참조)를 첨부해야 한다.

    (2)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라 함)가 발급한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의 증권투자 업무허가증》 사본

    (3) 공증을 거친, 적격 투자자가 수탁인에게 제시한 위임장

    (4) 국가외환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적격 투자자가 투자액 한도를 증가하고자 신청 시에는 상기 제(1), (4)호 서류를 제출하는 이외에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 외환등기증》(이하 외환등기증이라 함)과 기존 투자액 한도의 경내투자 상황 설명서도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자산분포 및 변동 상황, 투자손익 상황, 적격 이행상황 및 평균 증권거래 빈도 등이 포함된다.

    제7조 개별적 적격 투자자가 신청하는 투자액 한도는 매회 5,000만불 대등액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누계로 10억불 대등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경제금융형세, 외환시장 수급관계 및 국제수지 상황 등에 근거하여 상기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적격 투자자가 먼젓번 투자액 한도를 비준 받은 후 1년 내에는 투자액 한도 증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8조 적격 투자자는 매회 투자액 한도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납입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송금을 할 수 없다. 규정한 기한 내에 원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았으나 2,000만불 대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납입한 금액을 그 투자액 한도로 한다.

    적격 투자자가 달러 이외의 통화로 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입금 당월 국가외환관리국이 공표한 각종 화폐의 달러 환산율을 참조하여 납입한 달러와 대등한 투자액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제9조 양로펀드, 보험펀드, 공동펀드, 자선펀드, 기증펀드, 정부 및 화폐관리당국 등 유형의 적격 투자자, 그리고 적격 투자자가 발기하여 설립한 개방식 중국펀드의 투자원금 보호예수 기간은 3개월로 하며, 기타 적격 투자자의 투자원금 보호예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적격 투자자의 투자원금 보호예수 기간은 그 투자원금이 전액 납입된 날로부터 기산되며, 규정한 시간 내에 원금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투자액 한도는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기산된다.

    상기에서 “개방식 중국펀드”라 함은 경외의 공모형식으로 발기하여 설립하고 최소 70% 이상의 펀드자산이 중국 경내의 개방식 증권투자펀드에 투자된 것을 가리킨다. 적격 투자자는 개방식 중국펀드를 발기 설립한 후 20개 근무일 내에 펀드모집설명서 원본 및 그 핵심내용 중문 번역문을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상기에서 “투자펀드 보호예수 기간”이라 함은 적격 투자자가 그 투자원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제3장 계좌관리

    제10조 적격 투자자는 국가외환관리국의 투자액 한도 및 계좌개설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수탁인 처에서 자유자금 또는 그가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자금으로 각각 1개의 외환계좌와 그에 대응되는 인민폐 특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적격 투자자가 개방식 중국펀드를 설립하는 경우 매개의 개방식 중국펀드는 단독으로 1개의 외환계좌와 그에 대응되는 인민폐 특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수탁인은 적격 투자자가 외환계좌와 인민폐 특별계좌를 개설한 후 5일 근무일 내에 수탁인 소재지 외환국에 등록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외환관리국에 정식 수탁합의서를 제출하고 적격 투자자를 대신하여 외환등기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11조 적격 투자자의 외환계좌 수입범위는 적격 투자자가 경외에서 송금한 원금, 이자 소득, 적격 투자자 인민폐 특별계좌의 자금으로 외환을 매입, 이체한 자금, 그리고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 허가한 기타 소득에 한하며, 지출범위는 환결제를 통해 적격 투자자 인민폐 특별계좌에 이체된 자금, 원 루트를 거쳐 경외로 송금한 자금, 그리고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 허가한 기타 지출에 한한다.

    적격 투자자의 인민폐 특별계좌 수입범위는 적격 투자자의 외환계좌에서 환결제를 통해 이체한 자금, 증권 매도 소득, 현금 이익배당금, 이자소득, 그리고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 허가한 기타 소득에 한하며, 지출범위는 규정한 증권류 등 제품의 매입 대가(인지세, 수수료 등 포함), 납부한 세금, 수탁관리비, 회계감사비 및 관리비 등 관련 세금과 비용, 적격 투자자 외환계좌에 이체된 환구입 자금, 그리고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 허가한 기타 지출에 한한다.

    적격 투자자 외환계좌와 인민폐 특별계좌 내의 자금은 경내 증권투자 이외의 기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적격 투자자의 자기자금 계좌, 고객자금 계좌 및 개방식 중국펀드 자금계좌 지간에는 자금 이체를 할 수 없으며, 동일 적격 투자자의 여러 개의 개방식 중국펀드 자금계좌 지간에도 자금 이체를 할 수 없다.

    제13조 적격 투자자 외환계좌와 인민폐 특별계좌의 예금이율은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적격 투자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자산을 현금화로 하고 그가 수탁인 처에 개설한 외환계좌와 인민폐 특별계좌를 폐쇄해야 하며, 그 상응한 투자액 한도는 동시에 폐지된다.

    (1) 증감회가 그 증권투자 업무허가증을 몰수한 경우

    (2) 적격 투자자의 최초 투자액 한도가 비준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납입한 투자금액이 2,000만불 대등액 미만인 경우

    (3) 적격 투자자가 투자 철회로 인해 경내의 나머지 원금총액이 2,000만불 대등액 미만으로 된 경우

    (4) 국가외환관리국이 이 규정에 따라 적격 투자자의 기존 투자액 한도를 취소한 경우

    (5)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수탁인은 적격 투자자의 외환계좌와 인민폐 특별계좌를 폐쇄한 후 5일 근무일 내에 수탁인 소재지의 외환국에 등록하고 아울러 국가외환관리국에 외환등기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4장 태환관리

    제15조 적격 투자자는 투자액 한도를 신청 시에 제공한 투자계획과 관련 설명에 근거하여 실제 투자 전 10일 근무일 내에 수탁인에게 통지하여 직접 투자에 필요한 외환자금을 태환하여 그 인민폐 특별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적격 투자자가 납입한 투자원금이 누계로 2,000만불 대등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결제 및 투자를 할 수 없다.

    제16조 개방식 중국펀드는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후 매월 구입 또는 환매한 순 차액에 근거하여 월별로 해당 자금의 입금 또는 송금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순 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인이 확인한 송금 전 1개월의 마감 거래일의 적격 투자자 투자원금과 손익 비례에 따라 그중의 송금 원금을 계산하여 향후 재납입을 허락하는 투자액 한도로 한다.

    개방식 중국펀드가 순 구입이 발생하고 매회 환결제 납입액이 5,000만불(포함) 대등액 미만인 경우 수탁인은 직접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수탁인 소재지의 외환국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5,000만불 대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일 근무일 전에 외환등기증 사본을 지참하고 수탁인 소재지의 외환국에 신청하여 수탁인 소재지 외환국의 심사 허가를 득한 후에야 상관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개방식 중국펀드가 순 환매가 발생하고 매회 환구입 송금액이 5,000만불(포함) 대등액 미만인 경우 수탁인은 직접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수탁인 소재지의 외환국에 보고하여 등록 할 수 있으며, 5,000만불 대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일 근무일 전에 서면 신청서, 외환등기증 사본 및 관련 투자손익 상황 설명서를 지참하고 수탁인 소재지 외환국의 심사 허가를 득한 후에야 상관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개방식 중국펀드 이외에 기타 적격 투자자가 투자원금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후 환을 구입하여 원금을 송금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국가외환관리국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1) 서면 신청서

    (2) 외환등기증 원본

    (3) 원금 납입 및 종전 투자 상황에 대한 설명서

    (4) 국가외환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국가외환관리국은 심사 허가를 거쳐 동의 후 비준회신을 발급하며 아울러 적격 투자자의 투자액 한도를 상응하게 감소한다.

    제18조 개방식 중국펀드 이외에 기타 적격 투자자가 이미 취득한 누계 수익의 환구입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공인회계사가 제시한 전문 회계감사보고서를 취득한 후 수탁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수탁인 소재재의 외환국에 신청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서면 신청서 및 수익 송금을 결정한 상관 증명서류

    (2) 외환등기증 원본

    (3) 중국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투자수익 전문 회계감사보고서

    (4) 수익 과세증빙서류

    (5)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수탁인 소재지 외환국은 심사 허가를 거쳐 동의 후 비준회신을 제시하며, 수탁인은 그에 의해 적격 투자자의 환구입 및 자금 송금 수속을 처리한다.

    제19조 수탁인은 정확히 적시에 외환등기증에 적격 투자자의 자금 태환 및 수불 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제20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의 경제금융 정세, 외환시장의 수급관계 및 국제수지 상황에 비추어 적격 투자자의 자금 송금시간, 금액 및 송금 자금의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통계 및 감독관리

    제21조 적격 투자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5일 근무일 내에 국가외환국에서 외환등기증 변경 수속을 해야 하며, 수속 시 아래의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적격 투자자 명칭, 책임자, 주요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 등 기본상황이 변경된 경우

    (2) 적격 투자자 또는 그 주주, 실제 통제인이 기타 감독관리부서(경외 포함)로부터 중대 처벌을 받아 적격 투자자의 투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상관 업무자격이 당분간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3) 수탁인, 경내 위탁투자기구(브로커회사)가 변경되거나 또는 상관 중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4) 계좌명칭, 계좌개설은행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5) 개방식 중국펀드 모집설명서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적격 투자자가 수탁인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수탁인은 새로 체결한 위탁합의서 초안과 신규 위탁인 기본상황 및 자산 위탁관리 업무 면의 상황 설명서, 그리고 새로 공증한 수권위임장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외환계좌와 인민폐 특별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정식 위탁관리합의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22조 수탁인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정확하게 관련 적격 투자자의 자금 태환 및 경내 증권투자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1) 적격 투자자가 자금 송금, 입금 또는 환결제 행위가 발생한 후 2일 근무일 내에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 자금 송금, 입금 명세서(1), (2)》 작성(샘플은 붙임 2 참조)

    (2) 매월 마감 후 8일 근무일 내에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 경내증권 월별보고서》 송부(샘플은 붙임 3 참조)

    (3) 매개 회계연도 마감 후 3개월 내에 중국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그 전년도의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 경내증권투자 연도 재무제표(1), (2)》 송부(샘플은 붙임 4 참조).

    제23조 적격 투자자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상관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아울러 그 투자액 한도를 조정 감소하거나 나아가서는 취소한다.

    (1) 투자액 한도 양도 또는 전매 등의 외환 불법사용 행위가 있는 경우

    (2) 수탁인 또는 외환국에 거짓 정보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투자 환결제 또는 환구입, 환지불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외환국의 요구에 따라 그 자금태환 및 경내 증권투자 상관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제24조 수탁인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상관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증감회와 회동하여 그 적격 투자자 수탁인 자격을 취소한다.

    (1) 국가외환관리국이 비준한 투자액 한도를 초과하거나 기간이 지나서 적격 투자자의 원금 납입수속을 처리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적격 투자자의 원금 및 수익 송금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적격 투자자의 외환계좌와 인민폐 특별계좌 개설 또는 폐쇄를 하지 않았거나 규정한 계좌 수지범위에 따라 적격 투자자의 자금태환 및 이체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송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집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제5장 부 칙

    제25조 이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송부하는 서류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외국문과 중문 번역문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문에 준한다.

    제26조 이 규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 경내증권투자 외환관리 잠정규정》(국가외환관리국 2002년 제2호 공고) 및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 적격 투자자 외환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匯綜發 [2003] 124호)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붙임1: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091010215709336.doc

    붙임2: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091010215719428.doc

    붙임3: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091010215727420.doc

    붙임4: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091010215735460.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