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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모니터링 관리방법 2009-10-22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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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모니터링 관리방법

    국가 환경보호총국 령 제39호



    《환경 모니터링 관리방법》을 반포하며,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生賢

    2007년 7월 25일

                    



    제1조 환경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의 아래의 환경 모니터링 활동 관리에 적용한다.

    (1) 환경품질 모니터링

    (2) 오염원 감독성 모니터링

    (3) 환경오염 돌발사태 응급 모니터링

    (4) 환경상황 조사 및 평가 등 화경 관리활동에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타 환경 모니터링 활동.

    제3조 환경 모니터링 업무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의 법적 직책으로 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데이터가 정확하고 대표성이 강하고 방법이 과학적이고 적시에 전송하는 요구에 따라 선진적인 환경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품질상태와 변화추이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오염원 변화상황을 시의 적절하게 추적하고 각종 환경 돌발사태를 정확하게 예보하는 등 환경 관리업무에 정책적 의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환경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주로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1) 환경 모니터링 발전계획과 연도 업무계획 제정 및 실시

    (2) 직속 환경 모니터링기구를 설립하고 국가 환경 모니터링기구 건설표준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능력건설을 조직 실시

    (3) 환경 모니터링 업무 질 심사 및 검사제도 구축

    (4) 환경 모니터링보고서의 작성을 조직하고 환경 모니터링정보를 발표

    (5) 법에 따라 환경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네트워크 운행 관리를 조직

    (6) 환경 모니터링 과학기술 연구,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를 전개.

    국가 환경보호총국은 적절한 시기에 다지역을 아우르는 직속 환경 모니터링기구를 설립한다.

    제5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 산하의 환경 모니터링기구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환경 모니터링 기술지원 주요업무를 감당한다.

    (1) 환경품질 모니터링, 오염원 감독성 모니터링 및 환경오염 돌발사태 응급 모니터링의 실시

    (2)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건설과 운행을 책임지고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환경상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고 환경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

    (3) 환경 모니터링인원의 기술교육을 수행

    (4) 환경 모니터링분야의 과학연구를 전개하고 환경 모니터링 기술규범, 방법연구 및 국제협력과 교류를 수행

    (5) 환경보호부서가 위탁한 기타 환경 모니터링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제6조 국가 환경보호총국은 법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 환경모니터링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국가 환경모니터링 기술규범이 규정하지 아니한 항목과 관련하여 지방 환경모니터링 기술규범을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가 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7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환경오염 사고, 환경품질 상태 등 환경 모니터링정보를 통일적으로 반포한다.

    유관부서간의 환경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가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조율한 후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법에 따라 발표되지 아니한 환경 모니터링정보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대외에 공개하거나 피로할 수 없다.

    비밀범위에 속하는 환경 모니터링데이터, 자료, 성과는 국가의 비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 산하의 환경 모니터링기구가 이 방법에 의거 취득한 환경 모니터링데이터는 환경통계, 오염물배출 신고의 심사확정, 오염비 징수, 환경 집법, 목표책임제 검정 등 환경관리의 의거로 해야 한다.

    제9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환경 모니터링의 대표성에 따라 각각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 환경 모니터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울러 산하의 환경 모니터링기구에 그 운행을 의뢰한다.

    제10조 환경 모니터링네트워크는 각 환경 모니터링 요소의 위치(단면)로 구성한다.

    환경 모니터링 위치(단면)의 설치, 변경, 운행은 국가 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각 大수계 또는 지역의 위치(단면)는 국가급 환경 모니터링네트워크에 속한다.

    제11조 환경보호부서 산하의 환경 모니터링기구는 그 소속 환경보호부서의 급별에 따라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 4개 등급으로 나눈다.

    상급 환경 모니터링기구는 하급 환경 모니터링기구의 업무지도와 기술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12조 환경보호부서 산하의 환경 모니터링기구는 그가 종사하는 환경 모니터링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비준을 거친, 환경보호 계획이 규정한 요구와 기한에 따라 국가 환경모니터링 능력건설표준에 점차적으로 도달해야 한다.

    환경보호부서 산하의 환경 모니터링기구에서 환경 모니터링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원은 전문 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통일적으로 조직한 환경 모니터링 직장고시에 합격되어야 근무할 수 있다.

    제13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환경 모니터링 질에 대한 심사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각급 환경 모니터링기구는 국가 환경 모니터링 기술규범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환경 모니터링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모니터링 전반 과정에 대한 품질 관리를 실시함과 아울러 모니터링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한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 정리, 분석, 저장을 강화함과 아울러 국가 환경보호총국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급별로 상급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정보 공유 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제15조 환경 모니터링업무는 통일적인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 모니터링인원은 환경 모니터링표지를 착용하고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 또는 포스트는 환경 모니터링 표지를 설치하고 환경 모니터링 차량은 환경 모니터링 표지를 인쇄하고 환경 모니터링보고서는 환경 모니터링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 모니터링의 통일 표지는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제정한다.

    제16조 누구든지 환경 모니터링 시설을 훼손, 절도할 수 없다.

    제17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유관부서와 조율하여 환경 모니터링 건설 투자, 운행경비 등 환경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동급 재정의 연도경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 및 그 업무직원, 환경 모니터링기구 및 환경 모니터링인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그 발령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의법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처리하게 한다.

    (1) 국가 환경 모니터링 기술규범을 어기고 환경 모니터링활동에 종사한 경우

    (2) 환경 모니터링데이터 보고 제출을 거절하거나 또는 2회 이상 규정한 기한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환경 모니터링데이터를 위조, 개찬한 경우

    (4) 제멋대로 환경 모니터링정보를 대외에 공포한 경우.

    제19조 오염물 배출자가 환경 모니터링 업무직원이 실시하는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거절, 저애하거나 또는 허위를 날조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주며,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환경 모니터링시설을 훼손, 절도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공안기관에 이송하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속을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오염물 배출자는 반드시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의 요구와 국가 환경 모니터링 기술규범에 따라 오염물 배출상황에 대한 내부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자가 국가 환경 모니터링 기술규범에 따르고 아울러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 산하의 환경 모니터링기구에 대한 검사를 거쳐 국가의 능력요구와 기술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그 모니터링데이터는 오염물 배출종류, 수량의 심사확정 의거로 한다.

    환경 모니터링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오염물 배출자는 환경보호부서 산하의 환경 모니터링기구 또는 성급 환경보호부서가 인정한 환경 모니터링기구에 위탁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수탁 환경 모니터링기구가 종사하는 모니터링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측이 부담하고 요금기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성급 환경보호부서가 인정한 환경 모니터링기구란 환경보호부서 소속이 아니지만 환경 모니터링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로서 스스로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부서에 그가 상응한 환경 모니터링 업무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인정을 신청하여 성급 환경보호부서의 심사에 합격되고 환경 모니터링기구로 인정받은 것을 가리킨다.

    성급 환경보호부서가 인정한 환경 모니터링기구는 소재지 환경보호부서 산하의 환경 모니터링기구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방사 환경모니터링 관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