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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의 과학발전관의 시행과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2009-10-23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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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의 과학발전관의 시행과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국발 [2005] 3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위원회 및 직속기구:

    과학발전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신속하게 건설하며 전면적인 이상적인 사회(小康社会,가정 경제 상황이 중간 정도가 되는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를 더욱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아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바이다.

    1. 환경보호 업무 수행의 중요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1) 환경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전시킨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환경보호를 고도로 중시하고 일련의 중요한 정책조치를 도입하였다. 각 지역과 부문은 끊임없이 환경보호의 업무역량을 증강시켰고 국민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고 인민 대중의 소비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는 상황 하에서 전국의 환경품질은 기본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일부 도시 및 지역의 환경품질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대다수의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도 통제되었고, 공업제품의 오염배출 강도 역시 감소하였다. 중요 유역 및 구역의 환경정리도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고, 생태보호 및 정리 작업도 강화되었다. 핵과 방사선 감독관리 시스템이 더욱 더 완전해졌고, 전체 사회의 환경의식과 인민대중의 참여도가 뚜렷하게 제고되었으며, 국제환경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양호한 국제적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2) 환경의 형세는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중국의 환경보호가 적극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환경 형세의 심각한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주요 오염물의 배출량이 환경의 수용가능능력을 초과하였고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 구간은 보편적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많은 도시의 공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산성비 오염이 가중되었고 영구적인 유기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토양 오염면적이 확대되었다. 연안 해역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핵 및 방사선 환경안전이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있다. 생태 파괴가 심각하고 용수와 토사의 유실량과 면적이 넓어졌으며 사막화, 초원의 퇴화가 심각하다.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생태시스템 기능이 퇴화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100년 공업화 고정에서 단계별로 출현한 환경문제가 최근 20년간 중국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조형, 복합형, 압축형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는 거대한 경제손실을 야기하고 군중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 안정과 환경 안전에 영향을 준다. 향후 15년간 중국의 인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경제총량도 두배로 증가할 것이며, 자원과 에너지 소비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가 직면하는 압력 또한 더욱 더 커질 것이다.

    (3) 환경보호 법규, 제도, 업무 및 임무요구가 서로 적절하지 않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는 GDP 성장을 중요시하며 환경보호는 경시하고 있다. 환경보호 법제가 완전하지 않고 환경측면의 입법은 형세 수요에 완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은 있으나 근거가 없고 법률집행이 엄격하지 않은 현상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보호 메커니즘이 완전하지 않고 투입이 부족하며 역사적인 부채가 많다. 또한 오염정리의 진행속도가 완만하고 시장화 정도가 낮다. 환경관리시스템이 완전하게 정돈되지 않았고 환경관리 효율도 더 향상되어야 한다. 감독관리 능력이 박약하고 국가의 환경모니터링, 정보, 과학기술, 홍보 및 종합 평가 능력이 부족하며 일부 지도급 간부의 환경보호 의식과 대중의 참여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4) 환경보호를 더욱 중요한 전략위치로 설정한다.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과학발전관의 중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고 전면적인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한 내재적인 요구이며 인민을 위한 집권을 견지하고 집권능력을 제고하는 실제 행동이다. 또한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건설을 위한 유력한 보장이기도 한다.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구조 조정과 성장방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 유리하고 더욱 빠르며, 훌륭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유리하다. 환경과 유관 산업의 발전을 유인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며 취업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유리한다. 그리고 전체 사회의 환경의식과 도덕소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인민대중의 신체적 건강을 보장하고 생활품질 제고와 인간 평균수명 연장에도 유리하며 중화민족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자손 후대를 위해 훌륭한 생존 및 발전 공간을 남겨줘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과학발전관을 잘 활용하여 환경보호업무를 통솔하고 환경문제를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 해결해야 한다.



    2. 과학발전관을 활용하여 환경보호 업무를 통솔한다.

    (5) 지도사상. 등소평 이론과 “3개 대표론”의 중요사상을 지도로 당의 16차 5중전 회의의 정신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과학발전관의 전면적인 실시와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를 기본 국책으로 견지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경제구조 조정과 경제성장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先오염 后정리 (정리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파괴하는 것)” 현상을 철저하게 시정한다. 과학기술 진보에 의거하여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태문명을 제창하며 환경법치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한다.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사회를 건설한다. 인민대중이 깨끗한 물과 청결한 공기를 마시고 안심할 수 있는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훌륭한 환경 하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6) 기본원칙

    - 협조발전. 상호이익 및 공동 승리.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및 사회진보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발전하는 가운데에서의 보호를 수행하고 보호하는 가운데에서의 발전을 견지한다. 절약하는 발전, 안전한 발전, 청결한 발전을 견지하고 지속가능한 과학발전을 실현한다.

    - 법치 강화 및 종합 정리. 법에 의한 행정을 견지하고 환경 법률과 법규를 끊임없이 완전해지게 하고, 환경 법률 집행을 엄격히 시행한다. 환경보호와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과학적 기획 및 뚜렷한 예방을 위주로 하는 방침을 견지하여 처음부터 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한다. 법률, 경제, 기술 및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빚을 상환한다.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모든 신축, 확장건축, 개조 건축 프로젝트는 반드시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생산량은 증가하나 오염은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 생산량 증가 및 오염 감소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메커니즘을 혁신한다. 환경과학기술을 크게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촉진한다. 정부, 기업, 사회의 다원적 주체가 투입되는 메커니즘과 일부 오염정리시설의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환경보호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고 통일적이고 협조적이며 고효율적인 환경 감독관리 체제를 온전히 한다.

    - 구분하여 지도하고 중점을 부각시킨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구역별로 기획한다.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단계별로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대중의 반응이 강력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중점 유역, 구역 및 도시의 환경품질을 개선한다.

    (7) 환경목표. 2010년까지 중점지역과 도시의 환경품질을 개선하고 생태환경의 악화 추세를 기본적으로 제어한다.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주요 업종의 오염물질 배출강도를 뚜렷하게 하락시키며 중점도시의 공기품질과 도시 집중음용수의 수원, 농촌 음용수의 수질, 전국 지표수의 수질 및 연안 해수의 수질이 어느 정도 호전되도록 한다. 초원의 퇴화 추세를 통제하고 용수 및 토지 유실정리와 생태회복 면적을 증가시키며 광산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한다. 지하수의 초과 채취 및 오염추이를 완만하게 하고 중점 생태기능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등의 생태기능을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촌과 진의 환경품질을 개선하고 핵과 방사선의 환경 안전을 확보한다.

    2020년까지 환경품질과 생태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된다.

    3.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의 상호 협조

    (8) 지역경제 및 환경의 협조 발전을 촉진한다. 각 지역은 자원자질, 환경용량, 환경현황, 인구 수량 및 국가발전계획과 산업정책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의 기능 포지셔닝과 발전방향을 명확히 하고, 구역 경제계획과 환경보호 목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환경 용량이 유한하고 자연자원 공급이 부족하나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전한 지역에서는 업그레이드된 개발을 시행하고 환경 우선 원칙을 견지한다. 또한 노력을 다해 하이테크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구조를 우수하게 만들고 산업과 제품의 업그레이드 교체를 가속화한다.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절감임무를 먼저 완성하고 생산량 증가와 오염 감소를 실현한다. 환경측면에서 일정한 용량이 있고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며 발전 잠재력이 비교적 큰 지역에서는 중점 개발을 시행하고 기초시설의 건설을 가속화하며 환경의 수용능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공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생산량은 증가하나 오염은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생태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중요 생태기능보호구역에서는 제한 개발을 실행한다. 보호를 우선원칙으로 견지한다는 전제하여 합리적으로 발전방향을 선택하여 특색 있는 우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생태기능의 회복과 보육을 확보하며 점진적으로 생태균형을 회복한다. 자연보호구역과 특색 있는 보호가치를 구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금지를 실행한다. 법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개발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생태 기능구획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서로 다른 지역의 주도적 기능을 확정하여 각각의 특색 있는 발전 패턴을 형성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각종 개발건설 규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인 경우에는 환경영향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9) 강력하게 순환경제를 발전시킨다. 각 지역과 부문은 순환경제 발전을 각종 발전계획의 중요한 지도원칙을 편성하고 순환경제 추진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관련 표준 및 평가 시스템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기술개발과 혁신시스템 건설을 강화한다. “감량화, 재이용, 자원화”의 원칙에 근거하고 생태환경의 요구에 의거하여 제품과 공업구역의 설계 및 개조를 진행하고 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생산과정에서 배출강도 진입을 엄격하게 하고 에너지 절약 및 소모 절감을 장려하며 청결 생산을 실행하고 법에 따라 심사비준을 강제한다. 폐기물 발생 과정에서 오염 예방과 전체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생산자 책임의 확대를 시행한다. 산업체인을 합리적으로 연장하고 각종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강화한다. 소비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소비 형식을 강력하게 제창하고 환경표식, 환경인증, 정부 녹색구매제도를 시행하며 재생자원 회수 이용 시스템을 완전하게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녹색 건축물을 발전시킨다. 오수 재생이용, 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 회수를 추진하고 용수절약형 도시를 건설한다. 생태 성(시, 현), 환경보호 모범도시, 환경친화기업 및 녹색 타운, 녹색 학교 등의 창건 활동을 추진한다.

    (10) 환경보호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신속하게 환경보호 산업의 국산화, 표준화, 현대화 산업 시스템을 건설한다. 정책 지원과 시장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경제 규율에 따라 지방과 업종 보호를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사회자본의 환경보호 산업 참여 발전을 장려한다. 자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주요한 환경보호 기술장비와 기초설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자가 연구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여 도입 – 소화 – 흡수의 과정을 통해 환경보호 핵심기술과 관건 기술을 장악하도록 노력한다. 환경보호 장비 제조기업의 자주적인 혁신능력을 강력하게 제고하고 중요한 환경보호 기술장비의 자주 제조를 추진한다. 저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핵심 기술능력이 뛰어나며 시장점유율이 높고 비교적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련의 우수한 환경보호 기업을 육성한다. 환경보호 서비스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고 환경자문의 시장화를 추진하며 업종협회 등 중개조직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4. 두드러진 환경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한다.

    (11) 음용수 안전과 중요 유역 정리를 중점으로 수자원 오염 예방을 강화한다. 음용수 수원 보호구역을 과학적으로 확정 및 조정하고 음용수 수원 보호를 철저하게 강화하며 도시 예비용 수원을 건설 완료하고 농촌의 음용수 안전문제를 해결한다. 수자원 보호구역 내의 직접 오염물질 배출구를 계속하여 단속하고 양식업의 수자원 오염을 엄격하게 예방하고 유해 유독 물질의 음용수 수원 보호구역 유입을 금지한다. 수자원 오염사고에 대한 예방과 긴급처리를 강화하고 대중의 음용수 안전을 확보한다. 준하, 해하, 요하, 송화강, 삼협댐 저수구역과 상류, 황하 소양저댐 저수구역과 상류, 남수북조 수원지역과 연안선, 태호, 전지, 소호를 유역 수자원 오염정리의 중점으로 설정한다. 발해 등 중점해역과 하구 지역을 해양 환경보호 업무의 중점으로 설정한다. 직접 강, 하천, 호수, 해양에 초과된 공업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12) 오염 예방의 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도시 환경보호를 강화한다. 도시의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2010년까지 전국에 시가 설치된 도시의 오수처리율이 70%이상,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이 60% 이상 되도록 하며 과립물질, 소음 및 요식업 오염을 전력을 다해 해결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형 자동차의 발전을 장려한다. 오염기업이 이전한 후에 원래 토지에 대하여 토양 위험평가 및 회복을 진행한다. 도시건설은 자연과 생태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천연 초목과 나무, 하천과 호수의 수계, 간석지 습지, 자연 지형 및 야생 동물 등의 자연유산을 그대로 보호하고 도시 생태균형의 유지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3) 이산화황 배출 총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대기오염 예방을 추진한다. 원탄 세정 속도를 가속화하여 상품석탄의 황 함유량을 감소시킨다.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황 관리를 강화하고 신축(확장 건축) 석탄 발전소의 연료용 특저 황탄의 갱구발전소 이외에는 반드시 동시에 탈황시설을 건설하거나 또는 기타 이산화황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도시와 근교에서는 신축(확장건축)된 난방열과 전력 연합 생산 이외의 석탄 발전소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철강, 제련 등 에너지 고소모 기업의 신축(확장건축)을 금지한다. 2004년 연말 이전에 투입하여 운영되는 이산화황 배출을 초과하는 석탄발전소는 2010년 연말 이전에 탈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의 탈황목표를 확정하고 산성비와 이산화황 오염 예방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투입 생산하여 20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발전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소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조하거나 생산을 중단하도록 한다. 석탄 발전소의 질산화물 관리계획을 제정하고 시범지역에서 시범활동을 전개한다. 연진, 가루와 먼지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에너지 절약 조치를 도입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킨다.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바이오매스 등 신에너지를 발전시키고 핵발전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수력에너지를 질서 있게 개발한다. 청결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킨다.

    (14)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농촌 환경보호를 강화한다. 사회주의 신농촌의 건설과 결합하여 농촌의 샤오캉 환경보호 행동계획을 실시한다. 전국의 토양오염 현황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작지에 대한 종합 관리를 전개한다. 오염이 심각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작지는 법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농업용 박막의 경작지 오염을 예방하며 절수 농업 및 생태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농촌의 메탄가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생활쓰레기 및 오염수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더럽고 혼란스러우며 뒤떨어진” 농촌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환경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향과 진, 문명 생태촌락을 형성한다. 현 구역의 경제발전은 해당 지역의 자원 우위와 환경용량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오염이 농촌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5)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점으로 생태 보호를 강화한다. 생태보호와 관리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불합리한 자원의 개발활동을 중점으로 통제한다. 천연 식생을 우선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하도록 하며 자연 회복을 중시한다. 천연림 보호, 천연 초안 식생 회복, 경작지 반환 및 삼림 회복, 목축지 반환 및 초원 회복, 농경지 반환 및 호수 회복, 모래 예방 및 사막 관리, 용수와 토양 보호 및 사막화 예방 등 생태관리공정을 계속하여 실시한다. 토지 퇴화 및 초원 감소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경제 사회 발전은 수자원 조건과 서로 적절하게 부합되어야 하며 생활, 생산 및 생태 용수를 전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절수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재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해회피 경제를 발전시킨다. 수자원 개발과 이용 활동은 생태 용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생태기능보호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한다. 광산자원과 여행지 개발에 대한 환경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홍수림, 빈해 습지, 산호초, 해도 등 해양, 해안 서식 생태 시스템에 대한 보호업무를 잘 수행한다.

    (16) 핵시설과 방사선원의 감독관리를 중점으로 하여 핵과 방사선 환경안전을 확보한다. 핵안전과 방사선 환경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국가는 핵시설의 환경보호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핵발전의 발전 계획과 건설은 핵안전, 환경안전과 폐기물 처리 처치 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건설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핵시설의 퇴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처리 속도를 신속하게 하고 전자기 방사선과 반생 방사선 광산자원의 개발에 대한 환경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방사선원 안전 감독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해야 한다.

    (17) 국가 환경보호 공정의 실시를 중점으로 하여 현 시점에서 두드러진 환경문제의 해결을 추진한다. 국가환경보호 중점공정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제1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시점부터 국가의 중점 환경보호공정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과 유관 전문계획 포함되었으며 성실하게 조직 및 수행되었다. 국가 중점 환경보호 공정에는 위험폐끼물 처리공정, 도시오수처리공정, 쓰레기 무해화 처리공정, 석탄발전소 탈황공정, 중요 생태기능보호구역 및 자연보호구역 건설공정, 농촌 샤오캉 환경보호 행동 공정, 핵 및 방사선 환경안전 공정, 환경관리능력 건설 공정이 포함된다.

    5. 환경보호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18) 환경법규와 표준 시스템을 완전히 한다. 토양오염, 화학물질 오염, 생태보호, 유전자원, 생물안전, 오존층 보호, 핵안전, 순환경제, 환경손해배상 및 환경모니터링 등 분야의 법률 법규 초안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수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한다. 환경입법과 각 지역의 법률집행 현황을 성실하게 평가하여 환경 법률 및 법규를 완벽히 하고 위법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 “위법 비용이 낮고 법률 준수 비용이 높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한다. 환경 기술 규범과 표준 시스템을 완전히 하고 과학적으로 환경기준을 확정하며 환경표준과 환경목표가 서로 연결되도록 노력한다.

    (19) 환경법률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법에 따른 행정의식을 강화하고 환경 법률집행 역량을 강화하며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시설 “3개지 동시 진행”(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 사용)제도 위반, 비정상적인 운전 관리 시설, 기준 초과하여 오염 배출, 오염배출허가증의 규정 미준수, 중대한 환경오염사고 야기,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법을 위반하여 개발 건설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광물을 채광하여 생태 파괴를 야기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한다. 각종 공업개발구의 환경 감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품질 요구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정돈 및 개혁하도록 한다. 부문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연합 법률집행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며 환경 분야의 법률집행 행위를 규범화한다. 법률 집행에 대한 책임추궁제도를 실행하고 환경 분야의 법률집행 활동에 대한 행정 감찰을 강화한다. 오염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법률 원조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환경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공소제도를 연구한다.

    (20) 환경 관리 체제를 완전히 한다. 구역별 생태시스템 관리방식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문과 직책의 분업을 조정하고 환경감독관리의 협조성 및 전체성을 증강한다. 완전한 국가 감찰, 지방 감찰, 단위 책임의 환경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는 지방의 환경보호업무에 대한 지도, 지원 및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구역별 환경 감독 파출기구를 완전히 하며 복수 성 지역의 환경보호에 협조하고 두드러진 환경문제의 검사를 재촉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행정품질을 책임지고 하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업무와 중점단위의 환경행위에 대하여 감독하며 상응하는 환경보호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법인과 기타 조직은 관할 범위내의 유관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한다. 기업 환경 감독원 제도를 구축하고 직업 자격관리를 시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환경보호기구의 건설, 직능 수행, 편성 및 경비를 강화한다. 구가 설치된 도시의 환경보호 파출기구 감독관리 모델을 더욱 더 총결하고 탐색하며 지방의 환경관리시스템을 완벽히 한다. 각 급 환경보호 부문은 각 종 환경감독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심각한 오염단위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정리 및 생산중단과 정돈을 하도록 책임지고 명령한다. 유관 부문 전문가와 대표가 개발건설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항 심사의견을 제시하도록 소집을 책임진다. 환경범죄 안건의 이송절차를 완벽히 하고 사법기관에 협조하여 각종 환경안전을 처리한다.

    (21) 환경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한다.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제도를 시행하고,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 점진적으로 알리고 오염배출 단위에까지 시행한다. 오염배출 허가증 제도를 추진하여 무허가 또는 오염물 초과배출을 금지한다. 환경영향 평가와 “3가지 동시 진행”(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 사용)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오염배출 통제지표 초과, 생태환경의 심각한 훼손, 또는 생태환경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새로 늘어난 오염물 배출 총량과 생태환경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프로젝트의 심사비준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환경 심사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착공하거나 생산에 들어간 경우, 책임지고 그 건설을 중지시키거나 생산을 중단시키고, 환경 평가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생태환경 관리 공정에 대해 충분한 논증과 사후 평가를 시행한다. 경제구조 조정과 결부하여, 강제 도태 제도를 완전히 하고, 국가산업 정책에 따라 오염배출이 심한 기업과 낙후된 생산능력, 공예, 설비 및 제품 등 강제도태 목록을 정하고 조정한다. 지정기한 관리제도를 강화한다. 안정적으로 지표에 다다르지 못하거나 배출량을 초과한 오염배출 단위에 대해 지정기한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관리기간 동안에는 생산과 배출량이 제한되며, 오염배출 총량을 증가시키는 프로젝트는 건설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서도 미완성된 관리 업무는 그 책임을 묻고 생산을 중단시키며 처벌한다. 환경 관리감찰제도를 완벽하게 하며 현장에서 법 집행 검사를 강화한다. 갑작스런 환경 사건의 긴급 대처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유관규정에 따라 갑작스런 환경 사건의 긴급 대처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환경보호 총국 및 국무원 상관 부문은 상황에 따라 협조지원한다. 성(省) 경계에 있는 하천의 단면 수질 대조제도를 수립하고, 성급 인민정부는 경계 밖으로 나가는 수질의 대조 목표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성 경계 환경의 법 집행 및 오염 분쟁의 해결을 강화하고, 상류(上游)측 성(省)이 하류(下游)측 성에 오염물을 배출하여 오염사고를 조성한 경우, 상류 성의 성급인민정부는 배상 책임져야 하고, 법에 의거하여 관련 단위와 직원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배상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환경보호총국이 유관부문과 회동하여 입안한다.

    (22) 환경보호 투자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한다. 양호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각급 인민정부의 주요한 직무이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 투자금을 당 급 재정지출의 주요 내용으로 산입하여 해마다 증가시켜야 한다. 오염예방과 생태보호, 환경보호 시범사업과 환경보호 관리감독 능력 건설 등의 자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는 오수관리 네트워크와 생활쓰레기 수거 설비의 완비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국가는 지속적으로 투자지원을 안배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에서 정한 인원과 금액 지표를 엄격히 집행하고, 행정관리, 관리감찰, 검측, 정보, 선전과 교육 비용 등 행정과 사업 경비지출을 확보하여 ‘수입과 지출’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한다. 사회자본의 도시 환경보호 기초설비 및 유관 업무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 기업, 사회 등 다원화된 환경 투자 및 융자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한다.

    (23)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보호에 완전히 유리한 가격, 세수, 대출, 무역, 토지와 정부구매 등 정체 체계를 수립한다. 정부는 자원의 희소성과 환경 원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을 정하고, 시장조절 가격에 대해서도 환경보호에 유리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발전(发电) 항목의 온라인 전력량에 대해서 전액 구매정책을 시행한다. 국가 산업정책과 환경보호 비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용지 심사비준을 할 수 없고, 대출이 중지되며, 공상등기 처리해주지 않거나 법에 의거하여 금지한다. 경내 비영리사회 단체, 국가기관을 통해 환경보호 사업에 기부하면 세수혜택을 부여한다. 생태 보상정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한다. 중앙과 지방 재정은 생태보상 요소를 고려하여 지출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은 각각 생태보상 시범을 전개한다. 유전되는 자원혜택 공동향유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24) 시장메커니즘 운용을 오염관리에 적용시킨다. 도시의 오수,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시키고, 비용 기준은 약간의 이익을 남기는 수준으로 한다. 모든 비용 적용되지 않는 지방은 현지 재정이 운영원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회자본이 오수,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설비 건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도시 오수와 쓰레기 처리 단위의 체제전환을 촉진하고, 공개입찰 공고방식을 통하여 우수한 투자주체와 경영단위를 선택하도록 한다. 특허 경영을 실행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오염처리 설비를 건설 운영하는 용지(用地), 사용 전기, 설비 감가상각 등에 대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세수혜택을 부여한다. 생산자는 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회수 및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오염관리 공정의 설계, 시공과 운영 일체화 방식을 추진하고 오염배출 단위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오염관리 또는 설비운영을 부담하는 것을 장려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과 단위는 이산화황 등 오염배출권 교역을 시행할 수 있다.

    (25) 환경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한다. 환경보호 과학기술 기초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중대한 환경보호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계획에 열입시킨다. 환경보호 전략, 기준, 환경과 건강 등의 연구를 전개하고 물, 대기, 토양, 소음, 고체폐기물, 농업 면적 등 오염예방 및 생태보호, 자원 재활용, 식수 안전, 핵 안전 등 분야의 연구를 장려한다. 수심도(水深度) 처리, 석탄 발전장의 탈황 및 탈질(질산칼륨), 메탄 정화, 자동차 배기정화 등 주요 고난도 기술을 조직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환경보호 영역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가속화 한다. 기술시범과 성과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자주창신(自主创新) 능력을 제고시킨다.

    (26) 환경보호 단체와 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환경 관리감찰, 검측과 긴급체계를 완전하게 한다. 환경보호 인원관리를 규범화 하여 교육을 강화시키고 자질을 높인다. 사상이 우수하고, 태도가 올바르며, 업무를 이해도가 높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호 단체를 창설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정치 의식이 높고, 업무 자질이 뛰어난 지도간부를 선발하여 환경보호 부문을 보강한다. 하급 환경보호 부문 책임자의 임명은 상급 환경보호 부문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정부기관 개혁 및 사업단위 개혁의 총체적 맥락과 유관 요구에 따라 환경 법 집행인을 공무원 서열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연구하여 해결한다. 환경검측 네트워크를 완전하게 해야하며, “금환공정(金环工程)을 건설하고, “디지털 환경보호”를 실현하며, 환경 및 핵 안전 정보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여, 정보자원의 공동향유 메커니즘을 시행한다. 환경사고 긴급 감독통제와 중대한 환경 돌발사건의 예보체계를 건립한다.

    (27) 사회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한다. 환경 품질 공고제도를 시행하여 정기적으로 각 성(구, 시)의 유관 환경보호 지표를 공고하고, 도시 공기의 질, 도시 소음, 식수 수질, 강 유역 수질, 근해 유역 수질과 생태 상황 평가 등 환경정보를 발표한다. 오염사고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여 대중이 창조조건에 참여하게 한다. 공고된 환경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치는 도시는 환경 위험 예보 메커니즘 투자를 시행한다. 사회단체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각종 환경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와 적발을 장려하고, 환경 공익소송을 촉진한다. 기업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대중의 환경 권익에 관련된 발전 규획과 건설 프로젝트는 공청회, 심의회 또는 사회 공시 등의 형식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8) 국제적 환경협력과 교류를 확대한다. 국외 자금, 선진 환경보호 기술 및 관리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국의 환경보호 기술, 장비, 관리수준을 제고시킨다. 중국의 환경보호 업무의 성과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보호, 사막회 예방, 습지보호, 오존층 보호, 유해성 유기오염물 통제, 핵 안전 등 국제적 공약과 유관 무역 및 환경 교섭에 참여한다. 그에 상응하는 국제업무를 시행하고 국가환경 및 발전권익을 보호한다. 온실가스배출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오존층 파괴를 촉진하는 과정을 없앤다. 대외 무역제품의 환경 기준을 완전하게 하고 환경위험 평가 메커니즘과 수입물의 유하물질 감독통제 체계를 수립한다. 합리적으로 재생에너지와 물질자원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전입, 폐기물의 불법 수입, 유해 외래물질의 침투와 유전자원의 유실 등을 엄격히 경계한다.

    6.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29) 환경보호 지도책임제를 시행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과학발전관으로 사상을 통일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곧 생산력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강화한다. 환경보호의 난제와 대중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의 제약을 파악하여, 성과를 얻어낸다. 지방 인민정부의 주요 지도자와 유관부문의 주요 책임자는 당 행정구역과 당 환경보호 시스템의 제 1 책임자이며, 정부와 부문은 모두 1명의 책임자가 환경보호 업무를 나누어 관리하고, 인식, 책임, 조치, 투자의 적합성을 확보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일정을 정하여 보고를 받고, 부서의 환경보호 업무를 연구하여 환경보호 규획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시행상황을 검사하여 적시에 문제를 해경하고, 환경목표를 확실히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회의, 정치협상회의에 환경 업무에 대해 보고 또는 통보하고, 관리감독을 받는다.  

    (30)과학평가발전과 환경보호성과. 녹색 국민경제 결산방법을 연구하고,발전과정 중에 있는 자원소모, 환경손실 및 환경효익을 점차적으로 경제발전의 평가체계에 포함시킨다. 환경보호를 지도부와 지도간부가 심사하는 중요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심사상황을 간부가 임용을 선발하고 상벌을 내리는 근거 중 하나로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환경목표 책임제를 견지하고 완벽히하고, 환경보호 주요임무와 지표에 대해 연도 목표관리를 실행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우수한 것을 평가하는 활동은 만장일치제를 실시한다. 환경보호업무에 대해 특출난 공헌을 세운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과 상을 부여해야 한다. 문책제를 수립하여 지방보호주의가 환경 관련 법집행을 방해하는 문제를 철저히 해결한다. 정책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환경사고, 정상적인 환경 관련 법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지도간부와 공직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한다.

    (31)환경보호 홍보교육을 철저히 전개한다. 환경보호는 전민족의 사업으로서,환경홍보교육은 국가환경보호의지를 실현하는 중요방식이다. 환경보호 기본국책과 환경법제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환경문화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며, 생태문명을 제창하는 것은 환경보상이 사회평등을 추진하고, 생태균형이 사회조화를 추진하며,환경문화가 정신문명을 풍부히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언론매체는 과학발전관의 환경보호에 대한 내재적 요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환경보호 공익홍보를 중요임무로 하여 당(党)과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조치를 적시에 보도하고,환경보호업무 중 새로운 진전상황과 경험을 홍보하며,절약자원과 환경보호의 여론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각 급 간부교육기구는 지도간부, 중점기업 책임자의 환경보호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 인재육성과 청소년 환경교육을 강화하고,전 국민의 환경보호 과학보급활동을 전개하며,전국민의 환경보호 자각성을 제고시킨다.

    (32)환경보호 협조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환경보호 종합정책 매커니즘을 수립하고,환경보호 부문의 통일적인 감독관리 및 관련 부문과 업무를 분담하여 책임지고 있는 환경보호 협조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며,전국 환경보호부 합동회의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문은 환경보호의 법집행 주체이며,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국가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완비하고,환경정보 발표를 규범화해야 한다. 전국 생태기능 구분을 재빨리 편성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실시한다. 경제종합 및 관련 주관부문은 환경보호에 유리한 재정, 세수, 금융, 가격, 무역, 과학기술 등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건설, 국토, 수리, 농업, 임업, 해양 등 관련 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각자 영역의 환경보호와 자원관리업무를 성실히 실행한다. 홍보교육부문은 환경보호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환경보호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국무원 각 관련부문은 본 규정의 정신에 따라 조치를 제정하고,성실히 실행해야 한다. 환경보호총국은 감찰부와 회동하여

    본 결정의 집행상황을 감독 및 검사하고,매년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2005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