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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관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외자 장려프로젝트 면세승인 심사 비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9-10-27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해관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외자 장려프로젝트 면제승인 심사 비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doc
  • 해관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외자 장려프로젝트 면세승인 심사 비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署稅發 [2009] 290호





    광동분서, 각 직속해관,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의 발전개혁위원회와 경제(무역)위원회,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1997] 37호, 이하 통지라 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장려부류의 투자프로젝트 심사 비준업무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직속 해관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투자프로젝트 주관부서(이하 성급 프로젝트 심사비준부서라 함)의 업무 조율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무원 “3定” 방안 중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관하여 제정할 데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성급 프로젝트 심사 비준부서는 내외자 투자프로젝트를 심사 비준(심사 인가)하고 프로젝트승인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투자프로젝트의 장려부류 산업조목 적용여부에 대한 심사직책을 수행한다. 해관은 장려부류 내외자 투자프로젝트 수입 설비에 대한 감면세 심사 비준부서로서 성급 프로젝트 심사 비준부서를 협조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국가의 수입 조세정책을 엄격히 집행하는 직책을 가진다.

    2. 내외자 투자프로젝트 소재지의 직속 해관(또는 그가 위임한 산하 해관)은 성급 프로젝트 심사 비분부서가 제시한 프로젝트승인서에 의거하여 상관 투자프로젝트의 감면세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산업조목 내용 서술이 분명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또는 해관이 관련 프로젝트가 장려부류 산업조목을 적용하기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 해관은 스스로 성급 프로젝트 심사 비준부서와 연락하여 조율해야 한다. 성급 프로젝트 심사 비준부서가 산업조목 적용이 정확하다고 인정 시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울러 그 보고 서류의 사본을 프로젝트 소재지의 직속 해관에 송달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 의견을 받기 전에는 해관은 잠시 상관 투자프로젝트의 감면세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프로젝트단위가 해관에 조세담보를 제시하여 화물 통관을 신청하는 경우 해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성급 프로젝트 심사 비준부서에 관련 투자프로젝트의 장려부류 산업조목 적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상관 의견을 프로젝트 소재지 직속 해관에 사본 송달한다. 해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의견에 근거하여 관련 내외자 프로젝트의 감면세 등록, 심사 비준 수속 처리여부를 결정한다.

    3. 해관이 성급 프로젝트 심사 비준부서가 제시한 프로젝트승인서에 근거하여 내외자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감면세 등록과 심사 비준 수속을 처리한 후, 회계감사부서의 검사 또는 해관시스템의 자기 검사를 거쳐 관련 투자프로젝트의 장려부류 산업조목 적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투자프로젝트가 장려부류 산업조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의견에 의해 관련 투자프로젝트의 감면세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상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세 혜택을 적용한 수입화물의 세금을 다시 징수한다.

    4. 해관은 성급 프로젝트 심사 비준부서가 제시한 프로젝트승인서에 따라 상관 내외자 투자프로젝트의 감면세 등록, 심사 비준 수속을 처리할 때 투자프로젝트의 장려부류 산업조목 적용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급 프로젝트 심사 비준부서와 연락하여 조율함으로써 사후에 이미 감면세 등록, 심사 비준 수속을 처리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그 장려부류 산업조목의 적용에 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해관이 성급 프로젝트 심사 비준부서가 제시한 프로젝트승인서에 근거하여 상관 투자프로젝트의 감면세 등록, 심사 비준 수속 처리 시의 권한 초월 심사비준, 프로젝트 분해 및 기타 규정위반 문제에 직면한 경우에는 상기 제1조부터 제4조가 규정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6. 성급 프로젝트 심사 비준부서가 제시한 프로젝트승인서가 장려부류 산업조목을 틀리게 적용하거나 프로젝트 분해, 권한초월 심사비준 상황이 발생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프로젝트승인서 제시 권한을 하급에 이관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프로젝트 심사 비준부서의 프로젝트승인서 제시 권한을 당분간 중지하고 그 정돈 개선 상황에 비추어 회복여부를 결정한다.

    7. 국무원 기타 부서 및 기타 성급 심사 비준부서가 제시한 프로젝트승인서는 이 통지가 규정한 원칙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상기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9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