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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및 변호사사무소 직업증서 관리방법 2009-10-09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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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및 변호사사무소 직업증서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령 제119호



    《변호사 및 변호사사무소 직업증서 관리방법》을 2009년 9월 1일의 사법부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吳愛英

    2009년 9월 21일





    제1조 변호사의 직업증서와 변호사사무소의 직업 허가증서(이하 직업증서라 함) 관리를 규율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아울러 변호사업무 관리의 실제에 결부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변호사 직업증서는 변호사가 법에 따라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유효 증서이다.

    변화사사무소 직업증서는 변호사사무소가 법에 따라 설립됨과 아울러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유효 증서이다.

    제3조 변호사 직업증서는 전직, 겸직 변호사에 적용하는 “변호사 직업증서”와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민이 내지(대륙)에서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는데 적용하는 “변호사 직업증서” 2가지로 나눈다.

    변호사사무소 직업증서에는 변호사사무소 직업증서, 변호사사무소 분소 직업증서가 포함된다. 변호사사무소(이하 변호사사무소 분소 포함, 하동) 직업증서는 원본과 부본으로 나누며, 원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변호사 및 변호사사무소 직업증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제작 규격과 양식, 증서번호 편성 방법은 사법부가 규정한다. 직업증서는 사법부가 통일적으로 제작한다.

    변호사 및 변호사사무소 직업증서를 제작 시에는 직업증서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 행정기관이 직업증서를 발급, 말소하거나 또는 교체, 재발급 시에는 직업증서 일련번호를 등기해야 한다.

    제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 행정기관이 공백 직업증서를 수령 시에는 매년 연초에 사법부에 수령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변호사 및 변호사사무소 직업증서 발급, 사용상황 통계표》 및 상관 등기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 행정기관은 변호사의 직업종사 허가를 결정하거나 변호사사무소의 설립 허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직업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직업증서에는 증서 발급기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변호사 직업증서의 사진 위치에 증서 발급기관의 철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7조 변호사, 변호사사무소는 직업증서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변조, 개찬, 저당, 대차, 대여를 하거나 고의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변호사, 변호사사무소는 법에 따라 직업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는 직업증서 원본을 사무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걸어두어야 하며, 직업증서 부본은 검사를 받을 때 사용한다.

    제9조 변호사가 근무기구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심사기관은 그 변경 허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변호사 직업증서를 교체 발급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가 명칭, 책임자, 조직형태, 주소 등 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심사기관 또는 등록기관은 변경 허가를 결정하거나 또는 등록 비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변호사사무소의 직업증서 변경사항 등록수속을 처리하거나 직업증서를 교체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변호사, 변호사사무소가 직업증서의 훼손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직업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증서의 교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직업증서의 교체 발급을 신청 시에는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사법 행정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원 증서 발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원 증서 발급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직업증서를 교체 발급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업증서를 교체 발급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직업증서의 교체 발급을 허가한 경우 신청인은 새 직업증서를 수령할 때 원 직업증서를 원 증서 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11조 직업증서를 분실한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사무소는 지체 없이 소재지 현(구) 사법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성급 이상 신문이나 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사이트상 분실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분실성명에는 분실한 직업증서의 종류, 증서 소지자의 성명(명칭), 직업증서 번호 및 일련번호를 게재해야 한다.

    변호사, 변호사사무소가 직업증서의 재발급을 신청 시에는 이 방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분실 성명을 게재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 행정기관은 매년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검사 검증을 완료한 후 변호사사무소와 변호사 직업증서의 상응한 난에 검증연도, 검증결과, 검증(등록)기관, 검증(등록)일자를 기재하고 변호사사무소 직업증서 부본에는 “변호사사무소 연차 검사검증” 전문인장을 날인하고 변호사 직업증서에는 “변호사 연차 검증등록” 전문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13조 변호사가 직업중지 처벌을 받았거나, 변호사사무소가 조업중지 정돈 처벌을 받은 경우 처벌결정을 지은 사법 행정기관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사법 행정기관은 처벌결정을 선포하거나 송달할 때 처벌대상 변호사, 변호사사무소의 직업증서를 압류하며, 처벌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반환한다.

    제14조 사법 행정기관이 변호사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하는 경우 처벌결정을 지은 사법 행정기관은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처벌 내용을 당해 변호사사무소의 직업증서 부본에 기재해야 한다.

    제15조 변호사, 변호사사무소가 법에 의해 직업허가를 취소당하거나 또는 그 직업증서가 회수 말소된 경우 취소 또는 처벌결정을 지은 사법 행정기관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사법 행정기관은 취소 또는 처벌결정을 선포하거나 송달할 때 당해 변호사, 변호사사무소의 직업증서를 회수하며 아울러 규정한 절차에 따라 말소처리를 한다.

    변호사, 변호사사무소가 기타 원인으로 직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그 직업증서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 당해 변호사, 변호사사무소는 직업증서를 그 소재지 현(구) 사법 행정기관에 반납해야 하며, 현(구) 사법 행정기관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원 증서 발급기간에 교부하여 말소처리를 한다.

    변호사, 변호사사무소의 직업증서가 취소, 회수 말소 되었거나 또는 기타 원인으로 직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직업증서 반납을 거절하는 경우 원 증서 발급기관은 공고 형식을 통해 그 직업증서를 말소한다.

    제1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말소, 작폐한 직업증서를 소각해야 한다.

    제1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 행정기관은 직업증서 발급, 말소, 교체 발급, 재발급, 작폐 또는 소각 상황을 연도별로 등기하여 철하고 직업증서 발급, 사용상황 통계표를 작성하여 사법부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8조 변호사, 변호사사무소가 직업증서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았거나 불법 사용한 경우 소재지 현(구) 사법 행정기관은 비판 교육하고 시정을 명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가한다.

    제19조 사법 행정기관 업무직원이 직업증서 발급,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변호사법》, 《변호사 직업 관리방법》, 《변호사사무소 관리방법》 및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0조 사법 행정기관은 변호사, 변호사사무소 직업증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증서 발급, 말소 및 기타 변경 관련 상황을 시의 적절하게 업데이트해야 하며, 공민, 법인, 기타 사회조직과 국가기관에 관련 직업증서 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공직 변호사, 회사변호사, 법률구조 변호사의 변호사 공작증(工作證) 관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군대변호사의 공작증 관리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