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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록상표전용권 질권 등록절차 규정 2009-10-10 | 지적재산권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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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록상표전용권 질권 등록절차 규정

    工商標字 [2009] 182호

    2009년 9월 24일





    제1조 상표전용권의 무형자산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물권법》, 《담보법》, 《상표법》 및 《상표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절차 규정을 제정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등록상표 전용권의 질권등록 수속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2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그 등록상표 전용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아울러 상표국에서 질권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질권등록 신청은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질권자와 질권설정자는 직접 상표국에 신청할 수도 있고, 상표대리기구에 의뢰하여 대리하게 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일상 거처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대리기구에 의뢰해야 한다.

    제3조 등록상표 전용권 질권등록 수속을 밟을 때 질권설정자는 동일 또는 유사 상표/서비스 상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 상표도 함께 질권등록을 해야 한다. 질권계약과 질권등록 신청서에는 질권을 설정하는 등록상표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4조 등록상표전용권 질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했거나 날인한 《상표전용권 질권등록 신청서》

    (2) 질권설정자, 질권자의 주체 자격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주계약과 등록상표전용권 질권계약

    (4) 직접 처리 시에는 위임장과 수임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표대리기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표대리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질권 설정 등록상표의 등록증 사본

    (6) 질권 설정 상표전용권의 가치 평가보고서.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쌍방이 질권 설정 상표전용권의 가치에 대해 일치한 합의를 달성함과 아울러 그와 관련한 서면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은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상기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동시에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중문 번역문은 번역회사와 번역인원의 확인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5조 등록상표 전용권 질권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질권설장자, 질권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2) 담보대상 채권의 종류와 액수

    (3)채무자의 채무이행기한

    (4) 질권설정 등록상표 리스트(상표 등록번호, 유별 및 유효기간 명시)

    (5) 담보의 범위

    (6)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기타 사항.

    제6조 등록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상표국은 이를 수리하며, 수리일자가 등록일자로 된다. 상표국은 등록일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쌍방 당사자에게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증》을 발급한다.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증》에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명칭(성명), 질권설정 상표의 등록번호, 담보대상 채권의 액수, 질권등록 기간, 질권등록 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제7조 질권등록 신청이 이 방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아울러 30일 내에 보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간이 지나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내용이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질권등록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표국은 등록을 거부한다.

    (1) 질권설정자 명칭이 상표국 보존서류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등록상표 권리인임을 증명하는 상관 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 체결이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어긴 경우

    (3) 상표전용권이 이미 취소, 말소되었거나 또는 그 유효기간이 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표전용권이 인민법원에 의해 차압, 동결된 경우

    (5) 기타 질권 설정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질권등록 후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표국은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이 방법 제8조에 열거한 상황중의 하나에 속하는 경우

    (2) 질권 계약이 무효하거나 취소된 경우

    (3) 질권을 설정한 등록상표가 법정절차로 인해 그 전용권을 상실한 경우

    (4) 거짓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을 마친 경우.

    제10조 질권자 또는 질권설정자의 명칭(성명)이 변경되었거나 질권계약이 담보한 주채권 액수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변경 수속을 밟을 수 있다.

    (1) 신청인이 서명했거나 날인한 《상표전용권 질권등록 사항 변경신청서》

    (2) 질권설정자, 질권자의 주체 자격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한 합의서 또는 상관 증명서류

    (4) 원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증》

    (5)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상표대리 위탁서

    (6) 기타 관련 서류.

    질권설장자의 명칭(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표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에서 등록인 명의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1조 담보대상 주계약의 이행기한 연기 또는 주채권을 기한 내에 실현하지 아니한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질권등록 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쌍방은 질권등록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연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했거나 날인한 《상표전용권 질권등록 기한 연기신청서》

    (2) 질권설정자, 질권자의 주체 자격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당사자 쌍방이 체결한 연기 합의서

    (4) 원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증》

    (5)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상표대리 위탁서

    (6) 기타 관련 서류.

    제12조 상표국은 질권등록 사항 변경신청 또는 질권등록 기한 연기신청을 처리한 후 원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증》에 표기하고 반환하거나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증》을 다시 발급한다.

    제13조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을 말소할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쌍방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말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서명했거나 날인한 《상표전용권 질권등록 말소신청서》

    (2) 질권설정자, 질권자의 주체 자격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당사자 쌍방이 체결한 질권등록 해지합의서 또는 계약 이행완료 증빙서류

    (4) 원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증》

    (5)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상표대리 위탁서

    (6) 기타 관련 서류.

    질권등록 기한이 만료된 후 그 질권등록 효력은 스스로 상실된다.

    제14조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상표국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상표국은 질권등록부를 설정하여 상관 공중이 열람하게 한다.

    제16조 역담보 및 최고금액의 질권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원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절차》(국가공상행정관리국 工商標字 [1997] 제127호)는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