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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284호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을 반포하며,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朱鎔基

    2000년 3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이하 수질오염방지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장 수질오염방지 감독관리

    제2조 수질오염방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유역 수질오염방지 계획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역 환경기능에 대한 요구

    (2) 단계별 도달해야 할 수질 목표 및 기간

    (3) 수질오염방지 중점 통제구역과 중점 오염원,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조치

    (4) 유역 도시의 배수 및 오수 처리시설 건설계획.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水행정주관부서는 대, 중형 댐의 방류량을 확정할 때 하류 수역의 자연정화 능력을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동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4조 수역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단위는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에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과 사업단위가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표》를 제출할 때 오염물 배출기준 초과원인과 기한부 정비 조치를 명확히 서약해야 한다.

    제5조 기업과 사업단위가 오염물 처리시설을 철거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환경보호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회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수질오염물 배출기준에 도달했으나 여전히 국가가 규정한 수환경 품질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오염물 배출총량 제어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가 확정한 중요한 강하유역의 총량 제어계획은 국무원 환경보호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함께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기타 수역의 총량 제어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가 동급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관련 지방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그중, 성, 자치구, 직할시 지역을 벗어난 수역의 총량 제어계획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확정한다.

    제7조 총량 제어계획에는 총량 제어구역, 중점 오염물의 종류 및 배출 총량, 저감이 필요한 오염물 배출량 및 저감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법에 따라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제어를 실시하는 수역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총량 제어계획이 획분한 배출 총량 제어지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당해 수역의 총량 제어 실시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총량 제어 실시방안은 오염물 배출량 저감이 필요한 단위, 각 오염물 배출단위의 중점 오염물의 종류 및 배출총량 제어지표, 저감이 필요한 오염물 배출량 및 저감 기한 요구를 확정해야 한다.

    제9조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제어지표를 획분 시에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아울러 과학, 통일적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총량 제어지표 획분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는 총량제어 실시방안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당해 수역 오염물 배출단위의 중점 오염물 배출량을 심사하고 배출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제어지표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발급하며, 오염물 배출 총량지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부 정비를 명한다. 기한부 정비기간에는 임시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발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부서가 제정한다.

    제11조 총량제어 실시방안이 확정한 오염물 배출량 저감단위는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호부서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아울러 총량제어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12조 국가가 확정한 중요한 강하유역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비준한 성(省) 경계 수역에 적용하는 수 환경품질 표준을 집행해야 한다.

    제13조 국가가 확정한 중요한 강하유역의 성 경계 수역의 수 환경품질상황 모니터링은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호부서가 제정한 수 환경품질 모니터링 규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14조 도시건설 관리부서는 도시 전반계획에 따라 도시 배수와 오수 처리 특별계획을 제정해야 하며, 아울러 계획의 요구에 따라 도시 오수 집중처리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15조 도시 오수 집중처리 시설의 처리 수질은 국가 규정이나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도시 오수 집중처리 운영단위는 도시 오수 집중처리 시설의 처리 수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환경보호부서는 도시 오수 집중처리 시설의 처리 수질 및 수량에 대한 표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6조 기한부 정비 령을 받은 오염물 배출단위는 기한부 정비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그 정비 진도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한부 정비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는 기한부 정비 령을 받은 오염물 배출단위의 정비 상황을 검사하고 기한부 정비를 완료한 프로젝트에 대한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기한부 정비 령을 받은 오염물 배출단위는 반드시 규정한 기한에 따라 정비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해 규정한 기한 내에 정비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불가항력적 원인이 발생한 후 1개월 내에 기한부 정비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에 정비기한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부 정비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가 심사 결정한다.

    제17조 환경보호부서와 해사, 어업행정 관리기구가 관할범위 내의 수역 오염물 배출단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시에는 행정 집법증서를 제시하거나 행정 집법표지를 착용해야 한다.

    제18조 환경보호부서와 해사, 어업행정 관리기구가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에 따라 검사대상 단위에 아래의 상황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오염물 배출상황

    (2) 오염물 정비시설 및 운행, 조작, 관리 상황

    (3) 모니터링 계기, 설비 모델과 사이즈 및 검정, 검사 상황

    (4) 사용한 모니터링 분석방법과 모니터링 기록

    (5) 기한부 정비 추진상황

    (6) 사고 상황 및 관련 기록

    (7) 오염과 관련한 생산공정, 원자재의 사용 자료

    (8) 수질오염 방지와 관련되는 기타 상황과 자료.

    제19조 기업과 사업단위가 수질오염 사고를 빚어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 오염물 배출을 중지하거나 줄여야 하며, 아울러 사고 발생 후 48시간 내에 현지 환경보호부서에 사고 발생시간, 장소, 유형 및 배출 오염물의 종류, 수량, 경제적 손실, 인원 상해 및 응급조치 등 상황에 대한 초보적 보고를 해야 한다. 사고원인을 조사 확인한 후에는 당지 환경보호부서에 사고 발생원인, 과정, 재해, 취한 조치, 처리결과 및 사고의 잠재적 재해 또는 간접적 재해, 사회적 영향, 존재하는 문제, 방법조치 등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환경보호부서는 수질오염 사고의 초보적 보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본급 인민정부와 직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유관부서를 조직하여 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해 오염을 저감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는 사고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아울러 사고에 대한 조사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선박 수질오염 사고를 빚어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근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어업 수질오염 사고를 빚어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 발생지의 어업행정 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해사 또는 어업행정 관리기구는 보고를 접한 후 지체 없이 본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부서에 상황통보를 해야 하며, 아울러 지체 없이 조사 처리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했거나 행정구역을 벗어난 위해 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고 발생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지체 없이 사고 위해 또는 손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는 관련 지방 인민정부에 사고 발생시간, 장소, 유형, 배출 오염물의 종류, 수량 및 취해야 하는 방범조치 등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지표 수질오염 방지

    제20조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난 생활음료수 지표수원 보호구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협상하여 확정하며, 협상 미결일 경우에는 국무원 환경보호부서가 국무원 수리, 국토자원, 위생보건, 건설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확정방안을 제출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기타 생활음료수 지표 수원보호구의 확정은 관련 시, 현 인민정부가 확정방안을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협상 미결일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는 동급 수리, 국토자원, 위생보건, 건설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확정방안을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생활음료수 지표수원 보호구는 1급 보호구와 2급 보호구로 나눈다.

    제21조 생활음료수 지표수원 1급 보호구 내의 수질은 국가 《지표 수질환경 품질표준》 Ⅱ류 표준을 적용하며, 2급 보호구 내의 수질은 지표 수질환경 품질표준》Ⅲ류 표준을 적용한다.

    제22조 생활음료수 지표수원 1급 보호구의 보호는 수질오염 방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3조 생활음료수 지표수원 2급 보호구 내에는 수질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프로젝트를 신축, 증축할 수 없다. 생활음료수 지표수원 2급 보호구내의 개축 프로젝트는 반드시 오염물 배출량을 저감해야 한다.

    생활음료수 지표수원 2급 보호구 내에서 국가 규정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표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생활음료수 지표수원 2급 보호구 내에 쓰레기, 유류 및 기타 유독 유해물을 하역하는 부두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4조 공업 폐수 및 도시 오수를 활용하여 관개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관개에 사용하는 수질 및 관개 후의 토양, 농산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토양, 지하수 및 농산품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25조 내하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아울러 선박검사부서가 발급한 합격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선박에 오염방지 설비가 없거나 오염방지 설비가 국가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정한 표준에 기한부 도달해야 한다.

    제26조 내하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사관리기구가 규정한 오염방지 문서나 기록 문서를 소지해야 한다. 내하에서 항행하는 150총톤 이상의 유조선과 400총톤 이상의 비 유조선은 반드시 유류 기록부를 소지해야 한다.

    제27조 항구 또는 부두는 함유 오수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거 및 처리 시설의 건설, 관리 및 유지보수는 항구 경영단위가 책임진다.

    내하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수질에 폐유, 잔류 오일 또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내하에서 항행하는 여객선, 관광선은 반드시 쓰레기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28조 항구의 선박이 아래의 작업을 할 시에는 사전에 해사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1) 유독화물, 분진이 있는 산적화물을 적재한 선박 갑판과 선실을 씻는 경우

    (2) 밸러스트, 선창세척 및 선창 오수 및 기타 잔류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화학 오일제거제를 사용하는 경우.

    제29조 선박이 항구 또는 부두에서 유류 및 기타 유독유해, 부식성, 방사성 화물을 적하 시 선박측과 작업단위는 반드시 예방조치를 취해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30조 선박 사고가 발생하여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강제적 인양, 제거하거나 또는 인항을 조직해야 하며, 이로서 발생한 비용은 사고를 빚어낸 선박측이 부담한다.

    제31조 선박 제조, 선박 수리, 선박 해체 또는 선박 인양단위는 반드시 오염방지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하며, 작업 시에는 예방조치를 취하여 유류, 기름기 있는 혼합물과 기타 폐기물이 수질을 오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4장 지하수 오염 방지

    제32조 생활음료수 지하수원 보호구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가 동급 수리, 국토자원, 위생보건, 건설 등 유관 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음료수 수원지의 지리위치, 수문지질조건, 급수량, 채취방식 및 오염원의 분포에 따라 획정방안을 제출하며,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생활음료수 지하수원 보호구의 수질은 국가 《지하수질 표준》 Ⅱ류 표준을 적용한다.

    제33조 생활음료수 지하수원 보호구 내에서 아래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오수를 이용한 관개

    (2) 유독 오염물이 있는 진흙을 비료로 사용

    (3) 맹독 또는 잔류함량이 높은 농약을 사용

    (4) 저수층의 틈새, 금, 종유동 및 폐기 광갱을 이용하여 석유, 방사성 물질, 유독 화학품, 농약 등을 저장.

    제34조 다층 지하수를 채취 시에는 아래의 함수층을 층별로 채취해야 하며, 혼합 채취해서는 아니된다.

    (1) 반 짠물, 짠물, 간수층

    (2) 오염을 받은 함수층

    (3) 유독유해 원소가 있고 생활음료수 위생표준을 초과한 수층

    (4) 의료가치와 특수한 경제가치가 있는 지하 온수, 온천수 및 광천수.

    제35조 함수층을 파헤치거나 관통하는 탐사공정은 반드시 관련 규범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층간의 격리와 구멍밀봉 작업을 잘해야 한다.

    제36조 광정, 광갱의 유독유해 폐수를 배출 시에는 광상의 주변에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아울러 유효한 조치를 취해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37조 인공 함양으로 보충한 지하 음료수의 수질은 생활음료수 수원의 수질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8조 수질오염방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국무원 환경보호부서가 규정한 오염물 배출신고 관련 등기사항의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환경보호부서 또는 해사, 어업행정 관리기구의 현장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를 날조한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국가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 또는 기준초과 오염물 배출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오염물 배출비 또는 기준초과 오염물 배출비 및 체납금을 추징하는 이외에 의무납부비용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 수질오염방지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을 집행한다.

    (1) 수역에 맹독 폐수를 방출하거나 또는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시안화물질, 황린 등 가용성 맹독 찌꺼기를 수중에 배출, 버리거나 또는 직접 지하에 매립한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수역에 방사성 고체폐기물, 유류, 산성액체, 알칼리성 액체 또는 고중준위 방사성 물질이 있는 폐수를 배출하거나 버린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수역에 선박의 잔류 오일, 폐유를 배출하거나 수역에 유류, 유독오염물을 보관한 차량이나 용기를 세척한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수역에 공업폐기물, 도시 생활쓰레기를 배출, 버리거나 또는 강하, 호수, 운하, 수로, 댐의 최고 수위 이하의 사주와 언덕, 비탈에 고체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저장한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수역에 선박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기업과 사업단위가 용동을 이용하여 병원체가 있는 오수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방출하거나 버린 경우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챗구멍, 틈새를 이용하여 유독오염물이 있는 폐수를 배출한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기업과 사업단위가 침투방지 조치가 없는 도랑, 구덩이 또는 못 등을 이용하여 병원체가 있는 오수 또는 기타 폐기물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침투방지 조치가 없는 도랑, 구덩이 또는 못 등을 이용하여 유독오염물이 있는 폐수를 수송 또는 보관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 수질오염방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 수질오염방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 수질오염방지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 수질오염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수질오염 사고를 빚어낸 기업과 사업단위에 직접적 손실의 20%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2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심각한 경제손실을 빚어낸 경우 직접적 손실의 30%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오염물 배출허가증 또는 오염물 임시 배출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증을 발급한 환경보호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오염물 배출허가증 또는 오염물 임시 배출허가증을 회수 말소할 수 있다.

    제45조 이 세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총량제어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보호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 이 세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활음료수 지표수원 2급 보호구 내에 수역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프로젝트를 신축, 증축하거나 또는 개축 프로젝트가 오염물 배출량을 저감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규정한 권한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한다.

    이 세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활음료수 지표수원 2급 보호구 내에서 국가 규정 또는 지방 규정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표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한부 정비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나도 정비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규정한 권한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한다.

    이 세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활음료수 지표수원 2급 보호구 내에 쓰레기, 유류 또는 기타 유독유해 물품을 적하하는 부두를 건설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는 기한부 철거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 이 세칙 제33조 제(4)호 규정을 위반하고 저수층의 구멍, 틈새, 용동 또는 폐기 광갱을 이용하여 석유, 방사성물질, 유독화학품, 농약을 보관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 오염물 배출비, 기준초과 오염물 배출비를 납부하거나 경고를 받거나 벌금을 당한 단위에 대해서는 오염물 제거, 재해제거 또는 손실배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6장 부 칙

    제49조 이 세칙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9년 7월 12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국가환경보호국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