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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디오 및 TV 광고 방송 관리방법 2009-10-12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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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디오 및 TV 광고 방송 관리방법

    국가라디오영화TV영화총국 령 제61호



    《라디오 및 TV 광고 방송 관리방법》을 국가라디오영화TV총국 2009년 8월 27일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라디오영화TV국 국장: 王太華

    2009년 9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 라디오, TV 광고 방송질서를 규율하고 라디오, TV 광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라디오 및 TV 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라디오TV방송국 포함) 등 라디오TV방송기구(이하 방송기구라 함)의 광고 방송활동, 그리고 라디오TV전송기구의 상관 활동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지칭하는 라디오, TV 광고에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정보서비스, 라디오쇼핑 및 TV홈쇼핑 단편 광도 등 포함)가 포함된다.

    제4조 라디오, TV 광고 방송활동은 민본주의를 고수하고 합법, 진실, 공정,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라디오영화TV행정부서는 라디오, TV 광고 방송활동에 대한 속지 관리와 급별 책임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라디오영화TV행정부서는 전국의 라디오, TV 광고 방송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라디오, TV 방송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감당한다.

    제6조 라디오영화TV행정부서는 라디오, TV 공익광고의 제작과 방송을 장려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직과 개인을 표창한다.



    제2장 광고 내용

    제7조 라디오, TV 광고는 라디오, TV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정확한 발전방향을 고수하고 양호한 문화품위를 유지함으로써 라디오, TV 프로그램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8조 라디오, TV 광고는 아래의 내용을 금지한다.

    (1) 헌법의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통일, 주권 및 영토 완정에 손상을 주고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국가영예와 이익에 손상을 주는 내용

    (3) 민족 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 풍속과 습관을 침해하고 민족 감정을 상해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종교정책을 위반하는 내용

    (4)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5) 사교, 음란, 도박, 폭력, 미신을 퍼뜨리고 사회공덕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 전통을 침해하는 내용

    (6) 타인을 모독, 기시 또는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7) 미성년자의 불량행위 또는 불량 가치관을 오도하고 그 심신건강을 해치는 내용

    (8) 절대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공중을 기편, 오도하고 고의로 오자를 사용하거나 성어를 개찬한 내용

    (9) 상업광고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국장, 국가를 사용하거나 변상적으로 사용하고 국가 지도자, 영수인물의 명의, 이미지, 음성, 명언, 글체 또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업무직원의 명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변상적으로 사용한 내용

    (10) 약품, 의료기기, 진료 및 건강정보 광고에 완치율, 유효율 홍보내용이 있거나 또는 의사, 전문가, 환자, 공중인물 등의 이미지로 치료효과를 증명하는 내용

    (11)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9조 아래의 라디오, TV 광고는 방송을 금지한다.

    (1) 뉴스보도 형식으로 발표하는 광고

    (2) 담배제품 광고

    (3) 처방약 광고

    (4) 악성종양, 간염, 성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약품, 식품, 의료기기, 진료 광고

    (5) 이름풀이, 운세분석, 연분테스트, 교제채팅 등 음성서비스 광고

    (6) “모유 대체품” 용어가 있는 유제품 광고

    (7)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이 방송을 금지하는 기타 광고.

    제10조 시사뉴스 프로그램은 기업 또는 제품명칭 등을 달지 못한다. 인물인터뷰, 기업 특별보도 등 관련 프로그램에는 주소와 연락방식 등 내용을 삽입할 수 없다.

    제11조 투자자문, 금융재테크 및 체인가맹 등 투자성격의 광고에는 “투자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한다.” 등의 경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복지복권, 체육복권 등 법적 허가를 받은 광고는 제외하고 기타 도박 성격의 광고를 방송할 수 없다.



    제3장 광고 방송

    제13조 라디오, TV 광고 방송은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중, 상업광고는 총량을 통제하고 균형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14조 라디오, TV 광고 방송은 라디오, TV 프로그램의 완정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프로그램 토막광고 이외에는 제멋대로 광고를 삽입할 수 없다.

    제15조 방송기구가 방송하는 1개의 동일한 프로그램의 매시간 상업광고 방송시간은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중, 라디오방송국이 11:00~13:00 사이에, TV방송국이 19:00~21:00 사이에 방송하는 상업광고 총 시간은 18분을 초과할 수 없다.

    중계방송, 생방송 임무를 집행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상업광고를 순연 방송할 수 있다.

    제16조 방송기구가 방송하는 1개의 동일한 프로그램의 매일 공익광고 방송시간은 상업광고 방송시간의 3%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그중, 라디오방송국이 11:00~13:00 사이에, TV방송국이 19:00~21:00 사이에 방송하는 공익광고 수량이 4건/회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TV드라마 방송은 매회에 2회의 상업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매회 광고시간은 1분 30초를 초과할 수 없다. 그중, 19:00~21:00 사이에 방송하는 TV드라마는 매회에 1회의 상업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영화를 방영할 때 삽입하는 상업광고의 시간과 횟수는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8조 영화, TV드라마에 상업광고를 삽입 시에는 광고시간을 노출시켜야 한다.

    제19조 영화, TV드라마 또는 프로그램의 명명표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형식의 귀퉁이 광고를 금지한다.

    제20조 영화, TV드라마 또는 프로그램의 명명표지에 아래의 상황이 출현해서는 아니된다.

    (1) 기업, 제품 명칭을 단독으로 노출시키거나 또는 극장, 프로그램 명칭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

    (2) 표지 치수가 TV방송국의 마크보다 크거나 또는 기업, 제품 명칭의 글자치수가 극장, 프로그램 명칭보다 큰 상황

    (3) 매회 텀블링변화 출현시간이 5분을 초과하거나 매회 명명표지가 출현하는 시간간격이 10분 미만인 상황

    (4) 경영서비스 범위, 항목, 기능, 연락방식, 홍보대사 등 문자, 영상이 나타난 상황.

    제21조 피부병, 간질병, 치질, 각기, 부인과병, 생식비뇨계통 등 질병 치료약품 또는 의료기구로 영화, TV극장 또는 프로그램을 명명할 수 없다.

    제22조 라디오TV 프로그램을 중계방송, 송신 시에는 반드시 중계방송, 송신대상 프로그램의 완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중계방송, 송신 프로그램 중의 광고를 대체하거나 커버하거나 또는 유동자막, 중첩자막, 귀퉁이 광고 등의 어떠한 형식의 자체 제작 광고를 삽입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허가를 얻고 경내에 낙착한 경외 TV채널의 방송광고 내용은 중국의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4조 상업광고를 삽입 시에는 공중의 생활습관을 존중시해야 한다. 6:30~7:30 사이, 11:30~12:30 사이, 그리고 18:30~20:00 사이의 공중의 식사시간에는 피부병, 치질, 각기, 부인과질병, 생식비뇨계통 등 질병 치료약품, 의료기기, 의료 및 부인과 여성용품 광고를 방송할 수 없다.

    제25조 방송기구는 주류 상업광고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주파수, 채널, 프로그램을 통해 주류 상업광고를 방송해서는 아니된다. 라디오방송국이 방송하는 1개의 동일한 프로그램의 매시간 격한 술 상업광고는 2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TV방송국이 방송하는 1개의 동일한 프로그램의 매일 격한 술 상업광고는 1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중 19:00~21:00 사이에는 2건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중소학교 학생의 방학기간과 미성년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시청 시간대 또는 미성년자를 주요 전파대상으로 하는 주파수, 채널, 프로그램은 미성년자의 시청에 부적합한 상업광고를 방송할 수 없다.

    제27조 TV 상업광고를 방송 시 TV방송국의 마크와 채널 표지를 감추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광고주, 광고경영자는 광고 투자 등의 방식으로 라디오TV프로그램의 정상적인 방송을 간여하거나 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2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라디오TV 광고 방송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제도와 기술수단을 구축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제3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행정부서는 공중신고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신고전화를 공포하며, 아울러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하고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행정부서는 라디오TV 광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린 후 5일 근무일 내에 그 처리상황을 직상급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32조 공공이익의 필요 등 특별한 상황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행정부서는 방송기구에 그가 지정한 시간대에 특정 공익광고를 방송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상업광고의 방송을 임시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33조 방송기구가 광고 경영활동에 종사 시에는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비광고 경영부문은 라디오TV 광고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자는 인터뷰 명의로 광고업무를 맡을 수 없다.

    제34조 방송기구는 광고경영, 심사, 방송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그 방송광고에 대한 심사를 책임져야 한다.

    제35조 방송기구는 광고업무 수주기록, 심사 등 보존서류에 대한 보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36조 약품, 의료기기, 의료, 식품, 화장품, 농약, 가축약품, 금융재테크 등의 유관 행정부서의 심사허가가 필요한 상업광고를 방송하기 전에 방송기구는 그 법적 허가서류, 자료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심사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자료가 완비하지 않거나 또는 심사에 통과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상업광고는 방송할 수 없다.

    제37조 약품, 의료기기, 의료 및 건강정보 광고의 제작과 방송에 의학전문가를 귀빈으로 초청해야 하는 경우 방송기구는 귀빈의 의사 직업증서, 공작증(工作證), 직명증명 등 상관 증명서류를 심사 대조함과 아울러 광고 중에 사실대로 제시해야 하며, 관련 전문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귀빈으로 초빙해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광고가 광고주, 광고경영자의 거짓 증명서류로 인해 초래된 경우 라디오영화TV 행정부서는 관련 방송기구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 국무원 라디오영화TV 행정부서는 방송기구의 업계 자율조직의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 당해 조직은 약관 규정에 따라 사회에 “라디오TV 광고 방송 업계자율 시범단위”를 공고, 추천,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업계자율을 강화할 수 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40조 이 방법 제8조, 제9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행정부서는 그 불법행위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동시에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원 증서 발급기관은 《라디오TV 채널허가증》, 《라디오TV 방송기구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41조 이 방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이 방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삽입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행정부서는 《라디오TV 관리조례》 제50조, 제51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2조 이 방법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제28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규정을 위반했거나 또는 이 방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대체, 커버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행정부서는 불법행위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동시에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 방송기구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행정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4조 라디오영화TV 행정부서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인원에게 의법 처분한다.



    제6장 부 칙

    제45조 이 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9월 15일 국가라디오영화TV총국이 반포한《라디오TV 광고 방송관리 잠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