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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개인의 금융상품 매매 등 몇가지 영업세 면세정책에 대한 통지 2009-10-13 | 조세 > 영업세
  • 개인의 금융상품 매매 등 몇가지 영업세 면세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개인의 금융상품 매매 등 몇가지 영업세 면세정책에 대한 통지

    재세[2009]11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북경, 서장, 녕하, 청해성(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퇀 재무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영업세 우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1. 개인(개인공상업자 및 기타 개인 포함, 이하 동일)이 외화, 유가증권, 비재화 선물 및 기타 금융상품매매로 취득한 수입은 잠시 영업세를 면세한다.

    2. 개인의 부동산, 토지사용권 무상 증여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속할 경우 잠시 영업세를 면세한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2)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에게 무상 증여

    (3) 직접적으로 부양 혹은 봉양의무를 지닌 부양자 혹은 봉양자에게 무상 증여

    (4) 부동산소유권자가 사망하여 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법정승계자, 유언승계자 혹은 유산상속인

    3.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라고 약칭)의 단위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이하 경외라 약칭)에서 건축업, 문화체육업(방영 제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잠시 영업세를 면세한다.

    4. 경외 단위나 개인이 경외에서 경내 단위나 개인에게 제공한, 전부용역이 경외에서 이루어진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국무원령 제540조, 이하 조례라 약칭)가 규정한 용역은 조례 제1조에서 칭하는 경내에서 제공한 조례 규정용역에 속하지 아니하며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상기 용역의 구체범위는 재정부, 국가세무총이 규정한다.

    상기 원칙에 따라 경외 단위나 개인이 경외에서 경내 단위나 개인에게 제공한 문화체육업(방영 제외), 오락업, 서비스업중의 호텔업, 음식업, 창고보관업 및 기타서비스업중의 목욕, 이발, 세탁, 표구, 정서, 조각, 복사, 포장용역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하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행정사업성 비용과 정부성 기금은 잠시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무원 또는 재정부가 비준하여 설정한 정부성기금,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 및 재정, 가격주관부서가 비준하여 설정한 행정사업성비용과 정부성기금

    (2) 수취시 성급 이상(성급 포함) 재정부서가 통일 인쇄제작 혹은 감독제작한 재정영수증 발행

    (3) 수취후 전액 재정에 상납

    상기 3가지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영업세 과세범위에 속하는 행정사업성비용 또는 정부성기금은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한다.

    상기 정부성기금이란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부서가 법률, 국가행정법규 및 중공중앙,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의거 일부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규정절차에 따라 비준받은 후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에 향해 징수하는 전문용도의 자금을 가리킨다. 이에는 각종 기금, 자금, 부가비와 전문성비용이 포함된다.

    상기 행정사업성비용이란 국가기관, 사업단위, 정부기능 대행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국무원 규정절차에 따라 비준받은 후 공민, 법인에게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원가보상과 비영리원칙에 의해 특정복무대상으로부터 수취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6. 본 통지 제2조 규정상황에 속하는 개인은 면세수속 처리시 상황에 따라 하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거래중 개인의 부동산 무상증여 관련 세무관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6]144호) 제1조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자료

    (2) 증여 쌍방 당사자의 유효 신분증명

    (3) 증여자와 피증여자간의 친속관계를 증명하는 인민법원의 판결서(원본), 공증기관이 발행한 공증서(원본)

    (4) 증여자와 피증여자간의 부양관계 혹은 봉양관계를 증명하는 인민법원의 판결서(원본), 공증기관이 발행한 공증서(원본), 향진 인민정부 혹은 가도판사처가 발행한 증명자료(원본)

    세무기관은 증여 쌍방이 제공한 상기 자료를 진지하게 심사확인한 후 자료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경우 제출한 국세발[2006]144호 별표 《개인의 부동산 무상증여 등기표》에 사인 및 날인한 후 사본을 남겨두고 원본을 제출인에게 돌려주며 동시에 영업세 면세수속을 처리해준다.

    7. 본 통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예전에 기징수, 과다징수한 세금은 납세자의 금후의 납부세액에서 상계하거나 또는 환급한다. 《경제지원항목의 세무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서한》(국세함발[1990]884호)의 영업세 부분, 《세법의 통일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행정사업단위에 비용에 대해 자의로 영업세를 감면하지 못할 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자[1995]6호), 《행정사업성 비용(기금)의 영업세정책 조정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자[1997]5호), 《영업세 면세 비용(기금)항목 리스트(제2회) 발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자[1997]117호), 《육림기금에 대해 영업세를 면세할 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자[1998]179호)、《영업세 면세 비용(기금)항목 리스트(제3회) 발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0]31호), 《차량통행비 관련 영업세 등 세수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0]139호), 《영업세 면세 비용(기금)항목 리스트(제4회) 발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1]144호), 《영업세 면세 비용(기금)항목 리스트(제5회) 발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2]117호), 《영업세 면세 비용(기금)항목 리스트(제6회) 발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3]15호), 《중국 지적재산권 교육센터 학교경비 수취비용에 대해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을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3]138호), 《외국영사인정 대행비 등 5개 경영성비용에 대해 영업세를 징수할 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3]169호), 《민항계통 8개 행정사업성비용에 대해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을 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3]170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