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환경경보호법규 제정 절차 방법 2009-10-14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환경보호법규 제정 절차 방법.doc
  • 환경보호법규 제정 절차 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25호



    <환경보호법규 제정 절차 방법>이 2005년 4월 11일 국가환경보호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0년 3월 12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국가환경보호총국 법규성 문건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해진화

    2005년 4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보호법규의 제정절차를 규범화하고 입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입법법>, <행정법규 제정 절차 조례>, <부문 규장 제정 절차 조례>, <법규 부문 규장 비치 조례> 및 <법에 의한 행정 실시를 전면 추진하는 요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환경보호법규”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이하 “총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유관 기관의 위탁 또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수권, 또는 직권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아래의 규범성 문건을 의미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유관기관의 위탁에 의거하여 작성한 환경보호법률 초안 초고

    (2) 국무원에 발송할 예정인 환경보호법률 또는 행정법규 심사송달 원고

    (3) 환경보호 부문 규장

    제3조 환경보호법률, 행정법규의 입안, 초안작성, 심사, 심사안 송달, 환경보호 부문 규장의 입안, 초안작성, 심사, 결정, 발표, 비치 및 해석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기타 국가기관 또는 부문이 총국에 발송하여 의견을 구하는 유관 법률, 법규 및 부문 규정의 의견청취원고 처리절차는 본 방법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입 안

    제4조 총국은 매년 연초까지 당해 연도의 입법계획을 편성한다.

    연도 입법계획에서 확정한 환경보호 법률 또는 행정법규 종류의 입법 프로젝트는 제1류, 제2류 및 제3류 입법 프로젝트로 구분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 또는 국무원의 연도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총국이 연내에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국무원 유관 입법업무기구의 심사에 협조하여 입법 프로젝트를 보고하거나 보고한 경우는 제1류 입법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2) 입법근거가 충분하고 입법사고가 명확하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환경보호관리업무 측면에서 매우 긴급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주요제도와 조치가 실행가능하며 총국이 연도 내에 총력을 다하여 보고해야 하는 입법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제2류 입법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3) 연구, 논증 및 초안 작성이 필요한 입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제3류 입법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제5조 환경보호 부문 규장의 입법 프로젝트는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확정하고 입법계획으로 안배하지 않는다.

    국무원은 환경 입법 연구를 전개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를 영도하고 지시하며, 총국은 적시에 유관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 또는 국무원의 연도 입법 계획에 포함된 입법 프로젝트 이외에, 총국의 유관 사(실, 국)가 환경보호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말 이전에 입안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입안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입법 프로젝트 신고보고표(첨부문건 1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입법의 필요성, 해결해야 하는 주요문제 및 확립하고자 하는 주요제도와 조치에 관한 서면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의 유관 입법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 법규사는 입안 건의에 대하여 일괄 연구를 진행하고 총국의 연도 입법계획 건의원고를 제출하며 총국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심의 결정한다.

    제8조 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는 연도 입법계획은 총국의 당해 연도 입법업무의 근거이다.



    제3장 초안 작성

    제9조 환경보호 법규의 초안작성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사(실, 국)가 유관 입법 업무인원, 실제 업무인원, 전문 학자를 조직하여 입법 초안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법규사는 적시에 유관 환경보호 법규의 초안업무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보호 법규 초안 작성은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심층적인 조사연구, 유관 기관/조직 및 인민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견청취는 토론회, 전문가 논증회, 부문 협조회, 기업대표 좌담회, 청문회 개최 등의 여러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10조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지는 사(실, 국)는 환경보호 법규 초고를 완성한 후 총국의 기타 유관 사(실, 국)과 유관 직속단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피드백 의견에 근거하여 초고를 수정하고 환경보호 법규 의견청취원고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초안작성업무를 책임진 사(실, 국)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날인한 후 총국 국장 전문안건 회의에 보고 송달하여 심의 받아야 한다.

    국장 전문안건 회의의 중점은 환경보호 법규 의견청취원고 초안과 관련된 주요 법률제도 및 조치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설정된 행정허가 및 행정처벌의 적정성과 합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제12조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지는 사(실, 국)는 총국의 국장 전문안건 회의에서 심의한 의견에 따라 의견청취원고 초안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고 환경보호법규 의견청취원고와 설명을 작성한 후 총국 서신으로 성급 환경보호 부문과 국무원 유관 부문에 발송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지는 사(실, 국)는 환경보호 법규 의견청취원고 내용과 관계된 범위에 따라 유관 지방인민정부, 성급 이하 환경보호 부문 및 대표성이 있는 기업과 인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의견청취원고의 설명에는 입법 필요성, 주요제도 및 조치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환경보호 법규가 인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밀접한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원고를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환경보호 부문 규장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대외 통보절차를 이행하고 의견청취원고를 발표한다.

    환경보호 법규의 의견청취원고는 <중국환경보> 및 총국 홈페이지 등 매체에서 발표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보호 법규 초안 작성이 국무원 기타 부문의 직능과 관련이 있거나 기타 국무원 기타 부문이 직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초안 작성 업무를 책임지는 사(실, 국)가 기타 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기타 부문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협상하여야 한다. 충분한 협상을 진행하였음에도 일치된 의견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지는 사(실, 국)가 환경보호 법규 초안 심사송달원고 설명부문에 상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지는 사(실, 국)는 청취된 의견에 따라 의견청취원고 및 그 설명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고 환경보호 법규 초안 심사송달원고 및 설명을 작성한다. 또한 기타 관련 자료와 함께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진 사(실, 국)의 주요책임자가 서명한 후 법규사에 이송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초안 심사송달원고의 설명에는 입법 필요성, 초안작성 과정, 주요제도 및 조치에 대한 설명, 의견청취 현황 및 채택하지 못한 의견의 처리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유관 자료에는 주로 현재의 관리현황과 존재하는 주요 문제에 대한 분석, 초안에서 규정한 주요제도 및 조치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논증자료, 청취 의견 및 그 처리현황에 대한 종합보고표, 채택되지 않은 주요한 다른 의견에 대한 설명, 관련 입법 조사연고 보고 및 국내외의 법규조문을 포함한 기타 입법 참고자료가 포함된다.



    제4장 심 사

    제16조 본 방법 제3장의 유관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지 않거나 유관 논증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법규사는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지는 사(실, 국)에 유관 절차를 보충 처리하거나 유관 논증자료를 보충하도록 전송할 수 있다.

    제17조 법규사는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지는 사(실, 국)와 공동으로 주로 다음에서 열거하는 분야에서 환경보호 법규 초안 심사송달원고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1) 설정된 환경보호 행정허가 프로젝트가 <행정허가법>과 기타 유관법률, 법규 및 국무원의 기타 법규성 문건의 행정허가 설정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설정된 환경보호 행정처벌이 <행정처벌법>과 기타 유관 법률, 법규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기타 법규성 문건의 행정처벌 설정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3) 국가 유관 법규 및 정책과 협조 및 연결되는지의 여부

    (4) 입법 기술요구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8조 심사과정에서 법규사가 환경보호 법규 초안 심사송달원고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더욱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규사는 조직을 구성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좌담회, 논증회를 주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환경보호 법규 초안 심사송달원고가 행정허가사항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인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밀접한 이익과 관련되고 유관 기관 및 조직 또는 인민이 그에 대한 중대한 의견 불일치 상황이 있는 경우, 법규사와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진 사(실, 국)가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또한 청문회 등의 형식을 선택하여 유관 기관, 조직 및 인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 법규사는 초안작업 업무를 책임진 사(실, 국)와 함께 20일 업무일 이내에 환경보호 부문 규장의 초안 심사송달원고 수정을 완성하고, 40일 업무일 이내에 환경보호 법률, 행정법규 초안의 심사송달원고 수정을 완성하며, 환경보호 법규 초안 심사송달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관련된 유관 분야에서 중요한 의견 대립이 있어 협조가 필요한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심사 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단, 최장 60일 업무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법규사가 법규 심사송달 공문을 책임지고 제출하고,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진 사(실, 국)가 공동으로 서명한 후 환경보호 법규 초안 및 초안설명, 심사설명, 관련 전문 논증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 총국 국무회의에 심의를 제청한다.

    초안 설명에는 입법 필요성, 초안작성 과정, 주요제도 및 조치에 관한 설명, 의견 청취 현황 및 채택되지 않은 의견의 처리 등 현황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설명에는 입법 의거, 행정허가 및 행정처벌 설정의 합법성, 환경보호 법규 초안과 유관 법률, 법규의 협조 일치성 등의 문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환경보호 법규 초안 심사송달원고에서 정한 관리체제, 주요제도 또는 조치에 대하여 유관 분야에서 중대한 의견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법규사는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진 사(실, 국)와 함께 환경보호 법규 초안에서 단일 또는 복수의 선택준비방안을 제기하고 국장 전문안건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5장 심사송달, 결정 및 발표

    제21조 환경보호 법규 초안은 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제22조 환경보호 법규 초안을 심의하는 경우,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진 사(실, 국)에서 초안작성 설명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관리현황, 주요 관리제도와 조치의 필요성 및 실행가능성 등 전문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 또는 답변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법규사는 심사설명을 진행하고 행정허가, 행정처벌 설정의 합법성과 환경보호 법규 초안과 기타 법률 및 법규의 연결 등 법률문제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23조 법규사는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진 사(실, 국)와 함께 총국 국무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환경보호 부문 규장의 초안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고 환경보호 부문 규장을 작성하며 총국 국장이 서명령을 요청하여 발표한다.

    법규사는 초안작성 업무를 책임진 사(실, 국)와 함께 총국 국무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환경보호 법률 또는 행정법규 초안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고 환경보호 법률 또는 행정법규 심사송달원고를 작성하며 총국 문건의 형식으로 국무원에 보고 발송한다.

    총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유관 기관이 초안 작성을 위탁한 환경보호 법률 초안에 의거하여 총국 국장 서신으로 위탁기관에 보고 발송한다.

    환경보호 법률 또는 행정법규 심사송달원고, 환경보호 법률 초안 원고를 보고 발송할 때에는 유관 전문 논증자료를 첨부 발송해야 한다.

    제24조 환경보호 부문 규장을 발표하는 명령에는 해당 환경보호 부문 규장의 번호, 명칭, 통과 일시, 시행 일시, 총국 국장서명 및 발표 일시가 기재되어야 한다. 환경보호 부문 규장의 발표 양식은 첨부 2를 통해 확인한다.

    총국과 국무원 유관 부문이 연합하여 발표하는 환경보호 부문 규장은 유관 부문의 수장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발표한다. 총국이 주요 처리 기관인 경우에는 총국의 명령번호를 사용한다.

    제25조 환경보호 부문 규장을 서명 발표한 후에는 <중국환경보>와 총국 홈페이지에 적시에 게재해야 한다.

    제26조 <국무원 공보>에 게재된 환경보호 부문 규정 문건이 표준문건이다. <중국환경보>에 게재된 환경보호 부문 규정 문건 역시 표준문건이다.

    제27조 환경보호 부문 규장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단, 발표 후에 즉시 실행하지 않으면 환경보호 부문 규장 실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 발표일로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비치 및 해석

    제28조 환경보호 부문 규장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규사는 <입법법>과 <법규 부문 규장 비치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비치업무를 처리한다.

    환경보호 부문 규장을 보고 비치하는 경우에는 비치보고, 부문 규장 문건 및 설명을 제출해야 하고 규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바인딩하여 책자화 하고 1식 10부로 만든다. 환경보호 부문 규장의 비치양식은 첨부문건 3을 확인한다.

    법규사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전년도에 제정한 환경보호 부문 규장의 목록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보고한다.

    제29조 환경보호 부문 규장에 관한 해석권한은 총국에 귀속되어 있다. 총국이 국무원 유관부문과 연합하여 발표한 부문 규장은 총국과 국무원 유관 부문이 연합하여 해석한다.

    환경보호 부문 규장이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 규정에 의거하여 해석권을 보유한 기관에서 해석한다.

    (1) 환경보호 부문 규장의 규정이 구체적 함의를 더욱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환경보호 부문 규장이 제정된 후에 새로운 상황이 출현하여 적용 의거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보호 부문 규장의 해석 처리절차는 <환경보호 법규 해석관리방법>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환경보호 부문 규장의 해석과 환경보호 부문 규장은 동등한 효력을 구비한다.

    제30조 환경보호 법률,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해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업무 강화에 관한 의결>, <국무원 판공실의 행정법규 해석권한 및 절차 문제에 관한 통지>와 <환경보호 법규 해석 관리방법>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제7장 기타 부문 법규 의견청취원고의 처리

    제31조 기타 국가기관 또는 부문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부문 규장의 초안을 조직하여 총국에 발송하여 의견을 구하는 경우, 법규사가 관련 부문에 편입시켜 수리하고 관련 내용에 따라 각각 유관 사(실, 국)로 발송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제32조 각 유관 사(실, 국)는 확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법규사로 돌려보내야 한다.

    법규사는 환경보호 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장과의 협조 및 연결 원칙에 따라 종합 연구를 책임지고 서신 회답 의견을 작성한다.

    제33조 기타 국가기관 또는 부문이 조직하여 법률, 행정법규 또는 부문 규장의 의견청취원고의 초안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총국은 각 유관 사(실, 국) 사이에 존재하는 비교적 중요한 의견 불일치에 대하여 법규사가 책임지고 협조해야 한다. 협조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의견 일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총국 국장 전문안건 회의 연구 및 협조를 보고한다.

    제34조 기타 국가기관 또는 부문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부문 규장의 의견청취원고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관리체제, 주요제도 또는 조치, 환경보호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 규장에 중대한 모순 또는 교차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환경보호 부문의 감독관리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법제사가 관련 사(실, 국)에 의견 및 건의를 제기하여 총국 국장 전문회의 또는 국무회의에서 연구되도록 제청해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35조 환경보호 부문 규장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발표 후 유관 규정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규정 절차에 따라 대외에 발표한다.

    총국이 환경보호 법률, 행정법규의 초안 작성을 진행하는 경우, 발표 후에 유관 규정에 따라 번역하여 영문번역문을 작성해야 한다.

    환경보호법규 영문번역문은 총국 국제사가 영문번역문 초고를 제출하고 초안작업 업무를 책임지는 사(실, 국)가 심사 확인한 후 법규사가 유관 규정에 따라 대외에 발표하거나 유관 국가기관이 보고 발송하여 심사한다.

    환경보호법규를 소수민족 언어로 번역하는 업무는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6조 총국은 환경보호 부문 규장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정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새로이 발표된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기타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거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기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저촉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새롭게 출현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환경보호 부문 규장의 수정 또는 폐지 절차는 본 방법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7조 환경보호 법규 편집문건을 정식판본과 외국어 판본으로 편집 출판하는 경우에는 법규사가 <법규 편집 출판 관리규정>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8조 본 방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0년 3월 12일 국가환경보호국이 발표한 <국가환경보호국 법규성 문건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