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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징수즉시환급 방식에 대해 평가후 환급할 데 대한 통지 2009-09-17 | 조세 > 부가가치세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징수즉시환급 방식에 대해 평가후 환급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징수즉시환급 방식에 대해 평가후 환급할 데 대한 통지

    국세함[2009]43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일부 업종의 증치세 징수즉시환급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세수맹점을 제거하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 및 세금사취 등 세수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총국은 증치세 징수즉시환급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평가후 환급하는 관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주관세무기관은 증치세 징수즉시환급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납세자의 환급신청 수리후 매출액변동율과 증치세부담율에 대해 납세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매출액변동율 계산공식

    1) 당기 매출액 전기대비 변동율 = (당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 매출액 – 전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 매출액) ÷ 전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 매출액 × 100%

    2) 당기 누계매출액 전기대비 변동율 = (당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 누계매출액 – 전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 누계매출액) ÷ 전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 누계매출액 × 100%

    3) 당기 매출액 동기대비 변동율 = (당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 매출액 – 작년동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 매출액) ÷ 작년동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 매출액 × 100%

    4) 당기 누계매출액 동기대비 변동율= (당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 누계매출액 – 작년동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 누계매출액) ÷ 작년동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 누계매출액 × 100%

    (2) 증치세부담율 계산공식

    증치세부담율 = 당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의 납부할세액 ÷ 당기 징수즉시환급 적용 화물과용역의 매출액 × 100%

    (3) 매출액변동율과 증치세부담율의 비정상 구체기준은 성 세무기관에서 확정한 후 세무총국(화물과용역세 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매출액변동율 혹은 증치세부담율이 정상인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환급수속을 처리해주어야 한다.

    3. 매출액변동율 혹은 증치세부담율이 비정상인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환급심사비준을 잠시 중지하고 20일 근무일 내에 서류분석, 세무상담, 현장실사 등 평가수단을 통해 변동율의 비정상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평가를 거쳐 변동율의 비정상 의문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환급 심사비준을 진행하여야 한다.

    (2) 평가를 거쳐 변동율의 비정상 의문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환급 심사비준을 하지 못하며 세무조사부서에 넘겨 조사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주관세무기관은 일상감독과 후속관리작업을 보강하고 납세자의 생산경영상황자료를 유의하여 수집 및 파악하여야 한다. 상기 평가내용 외 기타의 평가방법을 결합하여 납세평가를 진지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납세평가라는 효과적인 메카니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맹점을 제거하고 증치세 징수즉시환급 우대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본 통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