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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대기업세수관리사 2009년도 세수 자기검사 관련 정책문제에 대한 공문 2009-09-17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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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대기업세수관리사 2009년도 세수 자기검사 관련 정책문제에 대한 공문

    企便函[2009]33号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2009년도 총국의 일부 지정기업에 대한 기업세수 자기검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 사는 기층세무기관과 기업으로부터 관련 세수정책 적용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관련 법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통일적으로 답복한다.



    1. 기업소득세

    (1) 정제유의 시장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정책에 대한 기업소득세 문제

    정제유의 시장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회사 소속 기업이 수입하는 원유, 정제유와 가공원유에 대해 재정보조를 실시한다. 정제유 수입 기업에는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유한회사 화동판매분공사, 화남판매분공사, 동북판매분공사, 서북판매분공사가 포함된다. 각 지 세무기관은 《재정성 자금, 행정사업성 비용, 정부성격기금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8]151호), 《전문용도 재정성 자금의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87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보조가 비과세수입조건과 보조자금 사용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재확인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보조수입에 대해서는 당기수입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비과세수입에 대해서는 상응한 지출로 형성된 비용에 대해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못하며, 지출로 형성된 자산은 감가상각, 상쇄비용을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못한다.

    (2) 석유개발기업 개스유전 2차개발 지출의 자본화 문제

    신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8조, 기업회계준칙 제27호 《석유천연가스 채굴》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취율 제고시스템 구축에 발생한 지출(즉 개스유전 2차개발)은 개스유전 개발원가로 인식하여야 한다.

    (3) 금융기구 대출이자수입 90일 경과후의 매출액 상계 관련 기업소득세 문제

    신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수입은 계약에 약정된 채무자의 이자지급일에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신기업소득세법 실시후 《금융보험기업 소득세 관련 업무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2]960호) 제1조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각 지 세무기관은 본 단계 심사과정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재확인하여 금융기구가 2008년도의 당해 문제에 대해 납세조정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 회사직원의 개인차량 연료비 기업소득세 문제

    1) 2008년1월1일(당일 포함하지 않음) 이전에 《기업사업단위 공무용 차량제도 개혁후 관련 비용 세전공제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회신》(국세함[2007]30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사업단위 공무용차량제도를 개혁한 후 소정기준의 범위내에서 정산한 직원의 연료비는 모두 기업사업단위의 급여지출에 속하므로 일률로 기업사업단위의 급여총액에 계상하여 과세급여 혹은 실적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여야 한다.

    2) 2008년1월1일(당일 포함) 이후에는 《기업 급여 및 직원복리비 공제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9]3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정산한 직원의 연료비는 직원의 교통보조로 하여 직원복리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5) 장기차입금을 사용한 대외투자의 이자 자본화문제, 이후연도의 차입금으로 이전연도의 투자금 상환 및 이후 연도 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문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방법> 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0]84호) 제37조 및 신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대외투자를 위한 차입자금의 차입비용은 관련 투자원가로 인식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경영성 비용으로 비용처리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후연도의 차입금으로 이전연도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후연도의 차입이자도 상기 규정에 따라 자본화하여야 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보험기업이 그가 맡은 경내목적물 보험업무를 경외 재보험인에게 재보험 시에 지급한 경외보험료의 기업소득세 원천징수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63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항과 제37조, 원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3조와 제19조의 규정 및 관련 국가와의 조세협정에 의하면 중국 경내에 기구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외 보험기업이 경내목적물 보험업무로 취득한 보험료수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금융기구가 대출을 지분으로 변경 시의 대손충당금 비용처리 문제

    금융기구가 회사에 대출 후 기업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실대출은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그 대출을 당해 회사의 지분으로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부실채권을 형성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기구가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환입하여야 하며 비용처리를 해서는 아니된다.

    (8) 기업이 직원을 위해 가입한 상해보험의 기업소득세 공제문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방법> 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0]84호) 제49조 및 신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특수직 직원을 위해 지급하는 신체안전보험료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서가 규정한 공제 가능한 기타 상업보험료(예를들면, 고위험작업 직원의 산재보험, 공무출장 직원의 건별 가입 항공상해보험)는 제외하고, 기업이 투자자 혹은 직원을 위해 지급한 상업보험료는 기업소득세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다.

    (9) 2008년 급여 비용처리 방식 변경 전후의 세수 과도문제

    《기업의 급여 및 직원복리비 공제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9]3호)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급여는 실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기업이 2007년도에 인식 및 비용처리를 한 급여를 2008년도에 실제 지급 시 재차 비용처리를 한 경우에는 납세조정을 하여야 한다. 각 지 세무기관은 본 단계 심사과정에 이를 중점으로 재확인하고 기업이 스스로 검사, 조정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10) 기업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용처리 문제

    신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4조,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방법> 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0]84호)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퇴직자가 취득한 상기 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1) 보험기업이 보험판매자격증이 없는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의 기업소득세 공제문제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업의 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 세전공제 정책 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29호) 규정에 따라 보험판매자격증이 없는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다.

    (12) 금융기업이 직원에게 우대이율로 제공한 대출금의 기업소득세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업이 직원에게 우대이율로 대출하는 경우 금융기업은 당월 시장의 동일 유형의 대출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수입으로 기업소득세를 납세조정하여야 한다.

    (13) 금융보험기업의 판매에 따른 실물증송행위는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광고와 업무홍보비 지출이므로 규정비율에 따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14) 기업이 기타 기업 혹은 개인과 급수, 전기를 공동 사용하고 수도, 전기세 세금계산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급회사, 수도공급회사가 발행한 임대측의 원시 수도, 전기세 세금계산서나 사본 및 쌍방이 확인한 수도, 전기 사용량 배분서 등 증빙에 의해 실제 발생액에 따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15) 기업이 근로관계 해지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제보상금, 생활보조금 등의 지출은, 《기업이 수취 및 납부하는 각종 가격 내, 외 기금(자금, 부가비)과 비용 기업소득세 징수면제 등 몇 가지 정책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자[1997]22호)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의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경제보상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한 경제보상금은 기업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16) 금번 기업의 자기검사로 인해 상향 조정한 과세대상소득액은 이전연도의결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소득액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잠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이후연도의 납세액으로 상계한다.



    2. 개인소득세

    (1)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문제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9]58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개인차량의 연료비 정산 등 방식으로 직원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기준의 공무비용을 공제한 후 “급여”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공무비용 공제기준은 현지 정부가 제정하며, 현지정부가 공무비용 공제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보조금 전액의 30%를 개인소득으로 하여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통신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문제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9]58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통신보조금은 일정기준의 공무비용을 공제한 후 “급여”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공무비용 공제기준은 현지 정부가 제정하며, 현지정부가 공무비용 공제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보조금 전액의 20%를 개인소득으로 하여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기업이 직원을 위해 가입한 상해보험의 개인소득세 문제

    《회사가 직원을 위해 지급한 관련 보험의 개인소득세 납부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회신》(국세함[2005]318호)에 의하면 기업이 직원을 위해 지급한 각종 면세 이외의 보험료는 기업이 보험회사에 보험료 지급할 때 직원의 당기 급여소득에 합산하여 “급여”항목으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4) 기업연금의 개인소득세 문제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5]94호) 규정에 따라 기업이 연금을 통일적으로 설정할 시의 구체기준에 월급 총액을 곱하여 개인의 연금을 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1회적 보상비는 《행정기관의 개인소득세 미 원천징수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회신》(국세함[2004]1199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의 세금을 추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6) 기업이 직원을 위해 지급한 보충의료보험의 개인소득세 문제

    《주택공적금, 의료보험금, 양로보험금의 개인소득세 징수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자[1997]144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기업이 보험회사에 위탁하여 별도 장부설치,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개인계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이 통일적으로 설정 시에 적용한 구체기준에 월급총액을 곱하여 개인이 매월 취득하게 될 보충의료보험료를 계산하고 전액 당월 급여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금융보험기업의 판매에 따른 실물증송으로 개인에게 실물을 증송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세부 증송내역이 없어 개인소득세를 개인별로 원천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비율로 개인소득세를 통일적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증치세

    (1) 화력발전기업이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수취한 “화력발전 건설비”의 증치세 문제

    《증치세 몇가지 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5]165호) 제8조 규정에 따라 화력발전기업이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수취한 “화력발전 건설비”는 가격외의 비용으로 하여 증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주거민에 대한 열공급 면세에 속하는 경우 면세수입은 매입세액 환입에 계산하여야 한다.

    (2) 금융보험기업의 판매에 따른 실물증송업무가 금융보험기업이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동시에 실물을 증송하는 행위에 속할 시에는 유통세 정책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실물증송행위가 금융보험기업이 타인에 대한 무상증송행위에 속할 경우 영업세 과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소비세

    일부 정제유 생산기업들이 2008년말에 세금계산서를 집중 발행하여 정제유 소비세를 회피하였다. 각 지 세무기관은 《정제유 판매 세수감독 관리를 보강할 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긴급통지》(재세[2008]164호) 규정에 따라 정제유생산기업의 2008년말 매출액 비정상 성장을 중점적으로 재확인하고 정제유 생산기업의 세수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일단 정제유 생산기업이 비정상 판매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행위를 발견하면 법에 의해 과세수량를 확정하여 세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5. 영업세

    (1) 금융기업이 직원에게 우대이율로 제공한 대출금의 영업세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한 우대이율 대출금에 대해 금융기업은 당월 시장의 동일 유형 대출이율에 따라 이자수입을 계산하여 영업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보험기업이 채권투자계획으로 취득한 이자수입의 영업세 문제

    《<금융보험업 영업세 신고관리방법> 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2]9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기업은 유료 자금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고정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인지세

    판매 가능한 금융자산이 공정가치 변동으로 증가한 자본적립금의 인지세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규정에 따라 기업은 판매 가능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증가한 자본적립금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연도별로 계산하여 증가 부분은 인지를 보충 첩부하여야 한다.



    2009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