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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증치세 간이징수 정책 관련 관리문제에 대한 통지
2009-09-17 |
조세 > 부가가치세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간이징수 정책 관련 관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간이징수 정책 관련 관리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함[2009]9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일부화물에 대해 증치세 저세율과 간이방법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징수할 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9호)에 일부 항목에 대해 계속하여 증치세 간이징수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연구를 거쳐 관련 증치세 관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한다.
1. 납세자 자체사용하던 고정자산 판매 관련
(1) 일반납세자가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무릇 《전국적인 증치세 형태전환개혁 실시 몇가지문제와 관련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08]170호)와 재세[2009]9호 등의 규정에 따라 4% 징수율을 반감하여 간이방법으로 증치세를 징수하는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아니된다.
(2) 간이납세자가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대리발행해서는 아니된다.
2. 납세자가 중고물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자체로 발행하거나 세무기관에서 대리발행해서는 아니된다.
3. 일반납세자가 화물 판매시 재세[2009]9호 제2조 제(3)호, 제(4)호와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4. 매출액과 납부세액
(1) 일반납세자는 사용하던 물품과 중고물 판매시4% 징수율을 반감하여 간이방법으로 증치세를 징수하는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하기 공식에 따라 매출액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매출액 = 세금포함매출액 / (1 + 4%)
납부세액= 매출액 ×4%/2
(2) 간이납세자는 사용하던 물품과 중고물 판매시 하기 공식에 따라 매출액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매출액 = 세금포함매출액 / (1 + 3%)
납부세액= 매출액 ×2%
5. 간이납세자는 사용하든 고정자산과 중고물 매각시 순매출액은 《증치세납세신고서(간이납세자 적용》제4난에 작성하고, 세금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의 순매출액은 제5난에 작성하여야 한다.
6. 본 통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사항 조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8]1075호) 제2조 제(2)호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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