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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 관리방법 2009-09-18 | 인사노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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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 관리방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령 제27호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 관리방법》을 2009년 8월 24일의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骆琳

    2009년 9월 8일





    제1조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업무를 규율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직업건강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방지법》, 《유독물 사용 작업장소 노동보호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직업건강 감독검사 직책 조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직업재해가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생산경영단위(탄광기업은 제외)는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재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아울러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탄광기업의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 관리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작업장소 직업재해라 함은 종업원이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중에서 분진, 독물 등 유해물을 접촉하므로 인해 그 신체건강에 각종 손상을 초래하는 것을 가리킨다.

    작업장소 직업위해는 《직업병 위해요소 분류목록》에 따라 확정한다.

    제4조 직업재해 신고업무는 속지 급별 관리를 실시한다.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작업장소 직업재해 요소를 검측, 평가해야 하며, 아울러 직책 분공에 따라 그 소재지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기업 및 그 소속 단위의 직업재해 신고는 직책분공에 따라 그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생산경영단위가 직업재해를 신고 시에는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표》와 아래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생산경영단위의 기본상황

    (2)직업재해 요소가 발생하는 생산기술, 제조공학 및 자재의 상황

    (3) 작업장소 직업재해 요소가 발생하는 종류, 농도, 강도 상황

    (4) 작업장소 직업지해 요소를 접촉하는 인수 및 분포 상황

    (5) 직업재해 방호시설 및 개인 방호용품의 사용상황

    (6) 직업재해 요소를 접촉하는 종업원 관리상황

    (7) 법률, 법규 및 규장이 규정한 기타 자료.

    제6조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는 전자 및 페이퍼 파일 2가지 형식을 취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 및 등록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자데이터를 신고하며, 동시에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표》에 공인을 날인하고 생산경영단위 주요책임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이 방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와 함께 소재지의 상응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한다.

    제7조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는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작업장소 직업재해는 연 1회 신고한다. 생산경영단위가 아래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원 신고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1) 신축, 개축, 증축, 기술개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건설프로젝트 준공 검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기술, 제조공학 또는 자재가 변경되어 기 신고 직업재해 요소 및 상관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술, 제조공학 또는 자재가 변화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3) 생산경영단위 명칭,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제9조 생산경영단위가 생산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생산경영활동을 종료하는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 신고기관에 신고함과 아울러 상관 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직업재해 관리 보존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직업재해 관리 보존서류에는 관할구 내의 직업재해 요소가 존재하는 생산경영단위 수, 직업재해 요소의 종류, 업종 및 지역분포, 접촉 인수, 방호시설의 사용 및 직업 위생보건 관리상황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의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직업재해 신고서류를 심사하거나 감독 검사 중에서 생산경영단위의 상업비밀, 기술비밀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를 비밀에 붙여야 한다. 관련 비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생산경영단위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사실대로 직업재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생산경영단위의 관련 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표》, 《작업장소 직업재해 신고 수령확인서》의 내용과 서식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