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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체인기업 인정 관리방법 발부에 대한 문화부의 통지 2009-09-21 | 중재.소송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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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PC방 체인기업 인정 관리방법》

    발부에 대한 문화부의 통지

    文市發 [2009] 3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문화국, 북경, 천진, 상해, 중경시 문화시장 행정집법총대(總隊):

    PC방의 업계 규모화, 체인화 발전을 촉진하고 PC방 체인기업의 규모화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PC방 체인기업 인정 관리방법》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2009년 9월 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이하 PC방이라 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PC방 체인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PC방 체인기업이라 함은 기업본부의 통일적인 관리와 체인경영의 조직규범에 따라 통일적인 서비스규범, 통일적인 재무관리, 통일적인 이미지표지 및 통일적인 컴퓨터 원격관리 형식으로 기업본부 또는 그 분공사, 자회사가 전액 투자하거나 또는 주식지배로 개설한 직영점을 통해 인터넷 접속서비스 경영활동을 하는 투자관리기업을 가리킨다.

    특허경영 또는 가맹 등 형식의 PC방 체인경영단위는 이 방법의 조정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는 PC방의 체인화, 규모화, 전문화,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장려하며, 비체인 PC방이 체인업태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끈다.

    제4조 PC방 체인기업은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히 자율하고 그 경영관리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하며, 아울러 서비스관리체계를 완벽히 하여 PC방 업계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의 사회정보화 서비스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실시

    제5조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PC방 체인기업의 인정 업무를 조직, 지도, 조율, 관리 및 감독하며, 아래의 주요직책을 수행한다.

    (1) 전국 PC방 체인기업의 인정, 공포, 연차검사 업무를 관장한다.

    (2) 각지 PC방 체인기업 인정업무를 지도하고 PC방 체인기업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3) 상관 고발을 수리하고 인정결과 또는 연차검사 재심신청을 수리한다.

    (4) PC방 체인기업 발전상황과 국가의 산업정책 조정에 근거하여 PC방 체인기업 인정조건과 상관정책을 시의 적절하게 조정한다.

    제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PC방 체인기업 인정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아래의 주요직책을 수행한다.

    (1) 본 행정구역내의 PC방 체인기업 인정 및 연차검사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2) 본 행정구역내의 기 인정 PC방 체인기업 명단을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3) 본 행정구역내의 전국적 PC방 체인기업 인정 신청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4) 기 인정 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상관 고발을 수리하고 심사 확인한다.

    (5) 기타 인정기구를 협조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PC방 체인기업 직영점에 대한 심사허가 및 관리상황을 조사한다.

    제7조 국가는 아래의 조치를 취해 PC방 체인경영 업태의 발전을 촉진한다.

    (1) 각급 문화주무부서는 PC방 총량 분포계획을 제정할 때 PC방 체인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PC방 체인기업은 관련 정책에 따라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

    (2) 단독 PC방 영업장에 대한 PC방 체인기업의 겸병, 인수, 주식지배를 장려하며, 각급 문화주무부서는 이에 편의하고 간소화한 《인터넷 문화경영허가증》 변경 수속을 제공해야 한다.

    (3) PC방 체인기업이 정부부서의 지도하에서 상관 공익성 인터넷접속 서비스기능을 부담하는 것을 장려한다.

    (4) PC방 체인기업의 기타 혜택 및 지원정책을 연구, 출범한다.



    제3장 조건과 절차

    제8조 PC방 체인기업 인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최저 1,000만 위안이어야 한다.

    (2) 본 행정구역내에서 100% 지분을 차지하거나 또는 다수 지분을 차지한 직영점이 5개 이상이거나 또는 성급 문화행정부서가 규정한 최저 수량을 초과해야 한다.

    (3) 체인경영 조직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4) 모든 직영점은 신청일 전의 1년 내에 관련부서로부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관리조례》에 따라 벌금(벌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9조 전국 PC방 체인기업 인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제8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외에 아래의 요건도 구비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최저 5,000만 위안이어야 한다.

    (2) 100% 지분을 차지하거나 또는 다수 지분을 차지한 직영점 수가 최저 30개이고 아울러 3개 이상(3개 포함)의 성(자치구, 직할시)에 직영점이 개설되어야 한다.

    제10조 PC방 체인기업 인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PC방 체인기업 인정신청서

    (2) 기업 영업집조 부본, 세무등록증(사본)

    (3)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주요 경영관리인원의 신분증명 등 관련 증명서류

    (4) PC방 체인기업이 투자했거나 다수 지분을 차지한 직영점 증명서류: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의 검증을 거친 기업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등 기업의 경영상황

    (5) 직영점 상관서류: 명단리스트, 각 직영점의 《인터넷 문화경영허가증》, 영업집조(사본), 주요책임자의 신분증명

    (6) 체인경영 규범제도: 통일적인 재무제도, 네트워킹이 가능한 요금계산 소프트웨어시스템 및 기술관리 소프트웨어의 설명서류, 서버 설치주소, 위탁관리 또는 선로 임대계약 및 고객말단의 분포상황 등 서류

    (7) 신청일 전 1년 내에 소속 직영점이 벌금(벌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성명

    (8)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1조 PC방 체인기업의 인정을 신청 시에는 본부 소재지의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규정한 상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부 2003년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체인경영 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통지》(文市發 [2003] 15호)에 따라 허가받은 전국적 PC방 체인경영단위가 전국적 PC방 체인기업의 인정을 신청 시에는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직접 신청한다.

    제12조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신청단위가 제출한 PC방 체인기업 인정신청에 대해 아래의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본 행정구역 PC방 체인기업 인정범위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비한 경우 수리해야 하며, 아울러 제8조, 제10조에서 규정한 조건과 내용에 따라 20일 내에 인정심사를 완료하고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2)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거부의견을 신청단위에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장에서 또는 5일 내에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한꺼번에 신청단위에 고지해야 한다.

    (4) 전국 PC방 체인기업 인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20일 내에 초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 문화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성급 문화행정부서가 제출한 전국 PC방 체인기업 인정신청을 접수한 후 제9조의 인정조건과 내용에 따라 20일 내에 인정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각급 문화행정부서는 인정심사 중에서 PC방 체인기업 직영점의 소재지 문화행정부서, 기타 권위적인 중개기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전술한 심사방식은 인정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성급 또는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본급의 인정심사에 통과된 PC방 체인기업에 인정증서를 발급하며, 인정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인정결과는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15조 인정을 거친 PC방 체인기업이 조정, 분립, 합병, 재편 등 원인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매년 연차검사를 받기 전에 원 인정기구에서 변경수속 또는 재인정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PC방 체인기업의 인정은 연차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정기구는 이 방법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기허가 PC방 체인기업에 대한 연차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연차검사에 합격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인정증서와 조건에 부합되는 직영점 리스트에 연차검사 전문인장을 날인하며, 연차검사에 불합격인 기업에 대해서는 그 PC방 체인기업 자격을 중지시킨다.

    제17조 기업이 인정결과 또는 연차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포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기업은 재심신청서와 상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리기관은 조사 확인 후 재심결정을 내린다.

    제18조 PC방 체인기업 인정증서를 취득한 기업이 경영능력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인정기구가 요구하는 PC방 체인기업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보고해야 하며, 원 인정기구는 그 인정증서를 중지하고 동시에 대외에 공고한다.



    제4장 벌 칙

    제19조 인정에 참여한 업무직원은 PC방 체인기업의 상업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허위날조 등 수단으로 PC방 체인기업 인정자격을 사취한 등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제20조 인정을 거친 PC방 체인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원 인정기구 또는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1) 인정을 신청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PC방 허가증을 전매하여 본 기업이 투자했거나 다수 지분을 차지한 단위나 개인을 위해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신청한 경우

    (3) 그 소속 직영점이 1년 내에 누계로 5개/회 또는 직영점 총수의 10% 이상의 영업장이 문화행정부서로부터 벌금(벌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PC방 체인기업자격이 취소된 경우 문화주무부서는 2년 내에 더는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법정대표와 상관 책임자가 주요 직무를 담임하는 기업의 인정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행정기관 업무직원이 PC방 체인기업 인정을 처리하거나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또는 허위를 날조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소재부서는 법에 따라 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 칙

    제22조 공익성 인터넷접속장소 관리방법, PC방 체인기업이 적용하는 기타 우대정책은 무화부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23조 PC방 체인기업 인정증서는 문화부가 제작한다.

    제24조 각 성은 이 방법에 따라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결부시켜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문화부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문화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6조 이 방법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