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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환경제발전을 가속화 할 데 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 2009-09-23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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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환경제발전을 가속화 할 데 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

    국발[2005]2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속기구: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는 자원절약과 종합이용을 추진하고 청정생산을 보급하는 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취득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고소모, 고배출, 저효율의 조방형 성장방식은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자원이용률이 낮고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그리고 법규, 정책이 불완벽하고 체계, 메커니즘이 불건전하며 관련 기술개발이 뒤진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본 세기의 첫 20년간 우리나라는 공업화와 도시화로의 가속 발전 시기에 들어섰으며 이에 직면한 자원과 환경문제는 아주 준엄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틀어쥐고 쇼캉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환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감량화, 재이용, 자원화”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소의 자원소모와 환경대가로 최대의 경제산출, 최소의 폐기물 배출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경제, 환경 및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하여 자원절약형과 환경 친화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순환경제발전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및 주요목표

    (1)지도사상. 등소평 이론과 “3가지 대표”의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과학발전관을 수립하며, 자원생산률의 제고와 폐기물 배출저감을 목표로,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을 동력으로 하여 자원절약, 환경보호의식 및 법제건설을 강화하고 정책조치를 완선화하고 시장메커니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한다.

    (2)기본원칙. 신형공업화의 발전을 끈질기게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유리한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을 형성한다. 경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진보를 다그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이용률을 높이며 폐기물의 산생과 배출을 저감한다. 기업을 주체로 하고 정부조정, 시장인도, 대중참여을 결부하여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정책체계와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3)발전목표. 2010년까지 비교적 완선한 순환경제발전 관련 법률, 법규체계, 정책지원체계, 체제 및 기술혁신체계와 격려 제어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자원이용률을 대폭 늘이고 폐기물의 마감 처리량을 뚜렷하게 줄여 순환경제발전 요구에 부합되는 전형적인 모델 기업을 건설한다. 녹색소비를 추진하고 재생자원 회수이용체계를 완선화 한다. 순환경제발전요구에 부합되는 공업(농업)단지와 자원절약형, 환경 친화형 도시를 건설한다.

    (4)주요지표.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소모하는 톤당 에너지, 철광석, 유색금속, 비금속광물 등 15가지 중요 자원의 GDP를2003년보다 약 25% 높이고 만 위안 당 GDP의 에너지소모량을 18% 이상 낮춘다. 농업관개수의 평균 유효이용계수는 0.5% 높이고 만 위안 당 공업 증가액 취수량은 120세제곱 미터로 낮춘다. 광산자원의 총 회수율과 共伴生矿 종합이용률을 각각 5%씩 높이고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은 60% 높인다. 재생 구리, 알루미늄, 납의 생산 비중을 각각35%, 25%, 30%에 도달시키며 주요 재생자원회수이용률을 65% 높인다. 공업고체폐기물 적치량과 처리량을 4.5억 톤 정도로 통제하며 도시생활쓰레기 증가률을 5% 정도로 통제한다.(주:상기 관련 지표는 “11.5” 계획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조정한다.)

    2. 순환경제발전의 중점업무와 중점단계

    (5)중점업무. 첫째, 에너지 절약과 소모 저감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생산, 건설, 유통과 소비 등 영역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자원의 소모를 줄인다. 둘째, 청정생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산생을 줄임으로써 말단 정비로부터 오염예방과 생산과정 제어의 전환을 실현한다. 셋째, 자원종합이용을 전개하여 폐기물자원화와 재생에너지 회수이용을 최대한 정도로 실현한다. 넷째, 환경보호산업을 발전시키며, 감량화, 재이용, 자원화 기술과 설비 개발에 중점을 두어 자원의 고효이용, 순환이용과 폐기물배출 저감에 기술적 보장을 제공한다.

    (6)중점단계. 첫째, 자원채굴단계에서 광산자원의 개발을 전면적으로 계획하여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채굴기술, 공학과 설비를 보급하며, 광산 채탄율, 선광과 제련 회수율을 높여 미광, 폐석의 종합이용을 추진하고 자원종합회수 이용률을 높인다. 둘째, 자원소모단계에서 야금, 비철금속, 전력, 석탄, 석유화학, 화공, 건축자재, 경공업, 방직, 농업 등 중점 분야의 에너지, 원자재, 수자원 등 자원의 소모관리를 강화하여 소모율을 낮추고 자원이용률을 높인다. 셋째, 폐기물 산생단계에서 오염방지와 전반과정의 제어를 강화하여 부동한 업종 간의 산업체인을 합리적으로 확장하여 각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강화하며, 기업 폐기물의 ”0배출”을 추진한다. 재생수 이용시설건설 및 도시쓰레기, 진흙 감량화와 자원화 이용을 다그쳐 폐기물의 마감처리량을 감소한다. 넷째, 재생자원 산생단계에서 각종 폐기물자원을 대량적으로 회수하여 순환 이용하며, 전자제품 폐기물의 재제조를 지원하여 쓰레기분류수거와 분류시스템을 구축하며 재생자원회수이용체계를 부단히 완선화 한다. 다섯째, 소비단계에서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유리한 소비방식을 제창하여 에너지효과 표지제품, 수자원과 에너지절약 인증제품, 환경표지제품, 녹색표지식품과 유기표지식품의 사용을 격려하며 과도한 포장과 1회용 제품의 사용을 감소한다. 정부기관에서도 녹색구매를 실행해야 한다.

    3. 순환경제발전의 거시적인 지도를 강화한다.

    (7)순환경제발전을 관련 계획을 작성하는 중요한 지도원칙으로 한다. 각급 정부 및 유관 부문은 순환경제이념으로 “11.5” 계획과 각종 지역계획, 도시 전반계획, 광산자원 가지속이용, 에너지절약, 절수, 자원종합이용 등 전문적인 계획 작성을 지도하고 자원소모, 에너지절약, 순환이용, 폐기물 배출 및 환경 등 상황을 분석하여 목표, 중점 및 정책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8)순환경제평가지표시스템과 통계채산제도를 구축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통계국, 환경보호총국 등 유관부서와 함께 순환경제평가지표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를 다그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점차적으로 순환경제의 통계채산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부문은 순환경제의 통계채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순환경제의 주요 지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9)순환경제발전추진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발전개혁(경제무역), 환경보호 등 유관 부문을 동원하여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순환경제발전추진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유관 부문은 광산자원의 집약이용, 에너지와 수자원의 절약이용, 청정생산, 및 중점 업계, 중점영역의 순환경제발전추진계획을 연구, 제정한다.

    (10)경제구조조정과 지역분포 최적화를 다그친다.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고 맹목적인 투자, 저수준의 중복건설을 얼제하고 에너지 고소모, 수자원 고소모, 고오염산업의 발전을 제한한다. 하이테크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하이테크와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로 전통산업을 개조하여 낙후한 공학, 기술과 설비를 도태시킴으로써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한다. 기업의 재편을 추진하여 산업의 집중도와 규모적 효율을 높이고 집약형 농업을 발전시킨다.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산업구조조정 잠정규정>,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및 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자원환경조건과 지역의 특징에 따라 순환경제발전 이념으로 지역의 발전, 산업전환과 노후 공업기지 개조를 지도한다. 개발구와 중/화공업 집중지역은 순환경제요구에 따라 계획, 건설 및 개조를 실시해야 하며, 지역 진입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에너지, 수자원이용 및 폐기물 배출 등 종합적인 통제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핵심자원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며, 산업집결과 공업생태효율을 발휘시켜 자원의 고효 순환이용 산업체인을 형성하고 자원의 산출효율을 높인다.

    4. 순환경제기술개발과 표준체계건설을 가속화 한다.

    (11)순환경제기술 개발을 가속화 한다. 국무원 유관부문과 지방 각급 정부의 유관부문은 과학기술투입을 확대하여 순환경제의 공성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외국의 선진적인 순환경제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소화, 흡수하고 共伴生矿产资源과 미광의 종합이용기술, 에너지절약과 대체기술, 에너지 단계별 이용기술, 폐기물 종합이용기술, 순환경제발전 중의 산업체인 확대와 관련 산업연결기술, “0배출” 기술, 유독유해 원재료 대체기술, 회수이용재료와 회수처리기술, 녹색 재제조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기술 등을 개발하여 순환경제기술의 기반능력과 혁신능력을 제고한다.

    (12)순환경제기술정책을 제정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 유관 부문과 함께 순환경제발전의 기술정책, 기술지도목록 및 국가가 장려하는 에너지절약, 절수, 환경보호시설 목록을 제정한다. 외국의 순환경제발전핵심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신기술, 신공학, 신설비의 응용을 추진한다.

    (13)순환경제기술 자문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순환경제정보시스템과 기술자문서비스시스템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에 순환경제기술, 관리, 정책 등 면의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공포하고 정보자문, 기술보급, 홍보교육 등 활동을 조직한다. 업계협회, 에너지기술서비스센터, 청정생산센터 등 중개기구와 과학연구단위, 전문학원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14)순환경제발전표준시스템을 제정 및 완선화 한다. 에너지 고소모, 수자원 고소모 및 고오염 업종의 시장진입기준과 합격평가제도를 정하고 중점업종의 청정생산평가지표체계와 순환경제 관련 오염통제기준을 제정한다. 에너지절약, 절수 등 자원절약표준화 작업을 강화하고 주요 에너지설비 및 건축효율기준, 중점용수업종의 취수정액기준과 주요 에너지(수)소모업종의 에너지절약 설계규범을 완선화 한다. 강제성제품에너지효과표지, 재이용제품표지, 에너지절약건축표지와 환경표지제도를 구축하고 완선화 하여 에너지절약, 절수, 환경보호제품인증 및 환경관리시스템인증을 실시한다.

    5.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정책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전화 한다.

    (15)순환경제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각급 투자주관부문은 투자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할 경우 순환경제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순환경제발전의 중대 프로젝트와 기술개발, 산업화 시범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부는 직접적인 투자 혹은 자금보조, 대출보조 등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투자에 대한 정부투자의 가이드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 각 금융기구는 순환경제발전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6)가격레버를 이용하여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자원제품과 마감제품의 가격대비관계를 조절하고 자연자원 가격을 조절하며 자원제품의 수급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가격 메커니즘을 점차적으로 구축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물, 열, 전기, 천연가스 등의 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자원의 합리적 개발, 에너지절약사용, 고효율이용 및 유효적인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수력공사의 급수 가격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농업 용수 비용 계산방법을 완선화 하며 도시 물 공급가격을 조절하여 재생수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정한다. 계단식 물가, 계획초과, 정액초과 용수의 물가 가산제도를 추진한다. 최고 및 최저 전기가격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가격차를 확대하여 여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고봉 전기가격과 계절성 전기가격을 실시한다. 에너지 고소모 업계중의 도태 부류와 제한 부류 프로젝트는 국가산업정책에서 규정한 차별화 전기가격정책을 엄격히 집행한다. 열 공급시스템과 열 공급가격의 개혁을 강화하여 기본 열 공급가격과 계량 열 공급가격으로 공동 구성한 가격시스템을 형성하며 차별화 열 공급 가격과 석탄 열 공급연동정책을 실시한다. 천연가스와 기타 제품의 가격대비관계를 점차적으로 조절하여 천연가스가격과 대체에너지가격의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가격주관부문은 순환경제발전의 가격정책을 연구 제정하거 실시한다.

    (17)순환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조세 및 요금정책을 제정한다. 재정부문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여 순환경제발전의 정책연구, 기술보급, 시범장소, 홍보교육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관부문과 함께 청정생산 특별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각급 재정 및 환경보호부문은 오염배출자금을 배정하여 기업의 순환경제요구에 부합되는 오염방지프로젝트에 대한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유관부문은 에너지절약, 절수제품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형 자동차, 에너지절약형 건물보급에 대한 장려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자원종합이용 조세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완선화 하며 재생에너지회수이용에 유리한 조세정책을 조정하여 폐기량이 큰 자원 회수처리 비용징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연료세를 출시하여 소비세 제도를 완선화 한다. 자원 수량을 기초로 하는 광산자원 비용 추가징수방법을 연구하여 수자원비용징수범위를 진일보 확대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징수기준을 높이며, 도시오수처리비용 징수기준을 우선적으로 높이고 도시생활쓰레기처리비용을 전면적으로 징수한다. 국내의 부족 자원 및 에너지 고소모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기존의 비용징수와 자금출처를 조절하는 기초상 기업의 생태환경회복 보상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완선화 한다. 정부의 구매목록은 에너지절약, 절수와 환경보호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6. 법에 따라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한다.

    (18)법규체제건설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국정과 결부시켜 순환경제발전의 법률,법규체제의 수립과 보완을 강화한다. 당면하게는 에너지 절약, 절수, 자원종합이용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가전제품, 전자제품, 폐기타이어, 건축폐기물, 포장폐기물, 농업폐기물 등 자원화 이용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중점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생산자책임 연대제도를 연구, 구축하고 생산상, 판매상, 회수 및 사용단위, 그리고 폐기물회수, 처리 및 재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법적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19)법적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등 유관 법률, 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광산자원의 집약적 이용, 에너지절약, 절수, 자원종합이용, 재생에너지 회수이용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기업을 인도하여 경제와 자원, 환경의 공동 발전의식을 수립하게 하고 자원절약관리제도를 구축한다. 각급 환경보호부문은 순환경제발전과 환경보호작업을 긴밀히 결부시켜 환경영향평가와 “3가지 동시”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오염배출허가증 제도를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총량을 엄격히 통제하여 기업의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배출농도를 줄인다. 조건이 구비된 기업이 자율의 원칙에 따라 환경관리시스템인증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20)법에 따라 청정생산을 추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을 실시하여 기업에 대한 청정생산심사를 강화하고 청정생산심사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국가와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배출량 기준 혹은 총량의 제한지표를 초과한 기업 및 유독유해원료를 사용하여 생산을 진행하거나 생산 중에 유독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강제적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고 청정생산방안의 실시를 감독한다. 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총국은 전국 범위 내에서 청정생산 선진기업, 환경 친화형 기업활동을 조직하여 기업이 청정생산을 다그치도록 인도한다.

    7. 순환경제발전 업무의 조직과 영도를 강화한다.

    (21)조직영도를 강화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순환경제발전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긴박감과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본 지역, 본 부문의 실제와 결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리드역할을 발휘하여 환경보호총국 등 관련부서와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조율 메커니즘을 구축 및 건전히 하고 조직조율과 지도추진 작업을 잘해야 하며, 순환경제발전 추진 중에서 봉착한 중대한 문제를 지체없이 해결해야 한다. 유관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제반 정책조치를 취하여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영도자 1명을 지명하여 순환경제발전작업을 전문 책임지도록 해야 하며, 유관부문의 직책 분공을 명확히 하여 급별 책임, 실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22)순환경제 시범을 전개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환경보호총국 등 유관부문 및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중점업종, 중점영역, 산업단지와 도시에서 순환경제시범작업을 조직하고 순환경제발전의 효과적인 모델을 탐색해야 한다. 시범지역을 통하여 순환경제발전의 중대한 기술과 프로젝트분야를 제출하고 재생자원의 순환이용, 오염배출을 저감하는 정책조치를 완선화 하며, 순환경제의 모델에 따라 공업단지를 계획, 건설, 개조하고 자원절약형, 환경 친화형 도시 건설방향을 제기하며, 선진 모델기업을 육성하여 순환경제발전의 가속화에 시범을 제공한다.

    (23)교육과 연수훈련 홍보를 강화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사회 각계를 동원하여 다양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활동을 조직하고 순환경제발전에 대한 전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자원절약, 환경보호가 전 국민의 자각적인 행동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식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기재하여 중소학교에서 국정교육, 자원절약과 환경보호교육을 전개한다. 관련 관리와 기술인원에 대한 지식교육을 조직하여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 지식과 기능을 장악하게 한다. 소비행위준칙과 자원절약공약을 편집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고 소비행위를 규범화 하며, 각종 실천활동을 조직하여 점차적으로 자원절약, 환경보호 소비방식을 형성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환경보호총국 등 유관부문과 함께 각 지역의 순환경제발전 추진상황을 감독 검사하며 중요한 상황은 제때에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2005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