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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발전을 일층 더 추진할 데 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 2009-09-28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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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발전을 일층 더 추진할 데 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

    國發[2009] 제3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중요한 역량이므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이며 민생과 사회의 안정을 위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이다.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아 작년 후반기부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중앙은 시의 적절하게 관련 정책조치를 취하고 재정세무, 신용대출 등 면에서 지원을 보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경영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발전정세는 아직도 매우 험난하다. 그 주요표현을 보면 융자와 담보가 어려운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고 일부 지원정책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부담과중, 시장수요부진, 생산능력과잉, 경제효과 대폭하강, 결손확대 등이다. 따라서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조치를 취하여 중소기업을 도와 난관을 타개하게 하고 발전방식을 전환하여 급속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할 데 대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중소기업발전에 유리한, 양호한 환경 마련

    (1) 중소기업관련 완벽한 정책법률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조치를 관철하고 중소기업발전에 불리한 법률, 법규 및 규장제도를 정비한다. 독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 시장진출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진출규제를 완화하며 더 공개적이고 공평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융자담보관리방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출범하고《대부금 통칙》과 중소기업유형 획분 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명확히 한다.

    (2) 정부조달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완벽히 한다. 정부조달에 의한 중소기업발전지원과 관련한 구체방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화물, 공사, 서비스에 대한 조달비율을 제고한다. 정부조달정보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 정부 공공서비스 하청제도를 완벽히 하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더 많이 마련한다.

    (3) 중소기업권익에 대한 보호를 보강한다. 중소기업관련 법률과 정책, 특히 금융, 재정, 세무 정책의 관철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매체여론과 사회감독 역할을 발휘시키며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계속 의법행정을 실시하여 중소기업과 그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구축한다. 확실히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밀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고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줄이지 않거나 적게 줄이고, 안정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권장한다. 중소기업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양로보험보조금, 기본의료보험보조금, 실업보험보조금을 지급한다.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난관에 봉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회보험료 환급 또는 요금비율 감소정책을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사회보험료 보조금이나 직장보조금, 재직연수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은 노임, 작업시간, 노동정액 등을 종업원과 협상할 수 있고 여건이 마련된 경우에는 당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 신청하여 작업시간 종합계산제도와 비 정규작업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2.중소기업의 융자난 완화

    (5) 소기업의 발전지원을 위한 금융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한다. 소기업 신용대부 검증시스템을 완벽히 하고 소기업의 불량대부금 상계능률을 제고하며 책임을 다 한 신용대부 담당직원의 책임면제제도를 완벽히 한다. 소기업대부금 리스크보상기금 구축을 권장하여 소기업을 상대한 대부금이 증가하는 양에 따라 적당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소기업의 불량대부금 손실에 대하여 적당한 리스크보상을 지급한다.

    (6)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개선한다.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은 모두 중소기업금융서비스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크레디트업무제도를 완벽히 하고 점차 중소기업을 대상한 장기대부금규모와 비중을 제고한다. 대부금 심사인가능률을 제고하고 금융제품과 서비스방식을 혁신한다. 재산저당제도와 대부금의 저당물 인정방법을 개선하여 동산, 미수금, 선하증권, 주식, 지적재산권의 질권 설정 등 방식을 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금 차입 시 질권 설정물이 부족한 모순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신용대부업무에 대한 상업은행의 차별화 감독관리정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금융서비스시스템을 수립하고 건전히 한다. 민간자본에 의한 촌진(村鎮)은행, 대부금회사 등 주식금융기구의 발기, 설립방법을 조속히 검토하도록 권장한다. 민간자본의 지분투자방식에 의한 농촌신용사의 농촌상업(합작)은행으로의 체제개혁이나 도시 신용합작사의 도시 상업은행으로의 체제개혁 또는 도시 상업은행의 자본증가를 적극 지원한다. 소액대부금회사의 발전을 지원하고 규범화하며 여건을 구비한 소액대부금회사의 촌진은행으로의 전환을 권장한다.

    (7) 중소기업의 융자루트를 한층 더 넓힌다. 차스닥 시장건설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의 상장육성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상장규모를 확대하고 직접융자를 늘린다. 창업투자와 융자리스정책을 개선하고 창업투자기업과 융자리스기업을 대거 발전시킨다. 관련부서와 지방정부의 창업투자인도자금 설립을 권장하고 사회자금이 주로 중소기업의 창업기업 설립을 지원하도록 인도하며 주식투자기금을 적극 발전시킨다. 중소기업융자에서 융자리스, 전당, 신탁 등 융자방식이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집합채권과 단기융자증권 발행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소유권거래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그 발전을 규범화 하여 중소기업의 소유권거래와 채권거래서비스를 제공한다.

    (8) 중소기업 신용담보시스템을 개선한다. 중앙과 지방재정출자 및 기업연합을 망라한 다종차원의 중소기업 융자담보기금과 담보기구를 설립한다. 각급 재정은 지원강도를 높이고 자본투입, 리스크보상 및 포상보조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기구의 융자담보능력을 제고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신용담보기구에 대한 영업세면제, 준비금인출과 대상손실의 납세 전 공제 정책을 관철한다. 국토자원부서, 주택도시건설부서, 금융부서, 공상행정부서는 중소기업과 담보기구의 저당물과 질권의 등록, 소유권확인, 소유권양도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보장한다. 융자담보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그 규범화 발전을 유도한다. 보험기구가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보험제품을 적극 개발하도록 권장한다.

    (9) 중소기업융자에서 신용정보서비스의 역할을 발휘한다. 중소기업의 신용제도구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신용정보 수집메커니즘과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을 제고한다.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체계를 완벽히 하고 중소기업의 유장에 간편하고 빠른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 상벌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신용의식을 보강한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세무지원 강화

    (10) 재정자금지원을 보강한다. 중앙재정예산에서 중소기업발전지원 특별자금의 규모를 점차 증대하여 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구조조정,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저감, 시장개척,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사용한다. 조속히 국가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정하고 재정자금에 대한 인도역할을 발휘하여 사회자금의 중소기업발전지원을 유도한다. 지방재정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강한다.

    (11) 조세우대정책을 관철하고 개선한다. 국가는 조세정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그 구체정책은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검토, 제정한다. 국제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의무납세소득이 3만 위안 미만(3만 위안 포함)인 저소득기업에 대하여 그 소득액을 50%로 감하여 의무납세소득으로 하고 20%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국가 투자권장프로젝트에서 《국내 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 목록》에 나열한 품목을 제외하고 자가용 수입설비 및 계약에 따라 설비와 일괄 수입하는 기술, 조립부품, 예비품은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확실히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은 규정에 따라 성급 세무부서나 성급 인민정부에 세금 감면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규정기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3개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2) 중소기업의 사회부담을 일층 더 경감한다. 무릇 규정 권한과 절차를 무시하고 인가한 행정사업 수금종목과 정부 기금종목은 일률로 취소한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수금을 전면적으로 정돈하며 그 중점은 행정인가를 받거나 강제로 개입한 중개서비스비용, 독점경영 서비스비용으로서 면제할 수 있는 한 면제하고 감할 수 있는 한 감하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예하여야 한다. 수금종목 공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전치심사인가 종목, 절차, 수금기준을 공시하며 지방이나 부서의 월권 사업성 수금종목 설치행위를 엄금하고 자의로 행정사업성 수금을 경영성 서비스수금으로 돌려서는 아니 된다. 수금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 하고 중소기업 비용납부등록카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각급 정부에 중소기업부담 신고전화를 설치한다. 각급 정부에 건전한 중소기업부담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함부로 수금하거나 함부로 벌금을 부과하고 분담시키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한다. 어떤 부서나 단위도 강박으로 중소기업에 상품을 판매하고 지정한 서비스를 접수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세징수관리와 관련한 법률,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중소기업의 조세를 기간 전에 징수하거나 분담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중소기업의 기술진보와 구조조정 가속화

    (13)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기술혁신능력과 제품품질을 제고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R&D투입을 증가하여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 프로세스, 설비를 개발하며 히트신제품을 연구제조하고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게 한다. 기업과 학계의 공동연구와 자원정합을 보강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며 경공업, 방직업, 전자공업 등 업계를 중점으로 브랜드건설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자주적 브랜드 수립을 인도, 지원한다. 중국의 전통브랜드 등 전통우세를 가진 중소기업의 상표등록신청을 지원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며 민간특색의 전통 프로세스의 발굴, 보호, 개조와 특색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권장한다.

    (14)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기술개혁을 가속화한다. 중점산업 조정, 진흥규획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 프로세스, 신 설비, 신 자재 사용을 위한 기술개혁을 지원한다. 중앙예산의 기술개혁특별투자 중소기업 기술개혁자금을 설정하고 지방정부에도 중소기업 기술개혁 특별자금을 설정한다. 중소기업의 고정자산이 기술진보로 하여 급속히 절하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연한을 단축하거나 감가상각 가속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15)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감소 및 청정생산을 추진한다.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감소와 관련한 기술과 설비를 중소기업에 보급한다. 순환경제를 발전시킬 데 대한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간 자원의 순환이용을 권장한다. 전문서비스기구가 중소기업에 에너지공동관리 설비공동임차서비스 제공을 권장한다.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금융, 환경, 토지, 산업정책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노후한 기술, 프로세스, 설비, 제품을 도태하고 노후생산능력의 외지유출을 방지한다. 생산능률 과잉업종과 “고오염, 고에너지 소모 및 자원성”(两高一资) 업종의 맹목적인 발전을 엄격히 통제한다. 친환경, 에너지절약, 용수절약기업으로 소득세우대리스트에 나열한 투자프로젝트는 규정에 따라 소득세우대정책을 향유한다.

    (16) 기업의 협력수준을 제고한다. 중소기업과 대형기업과의 다종형태의 경제기술합작, 안정적인 공급, 생산, 판매 등 협력관계 수립을 권장한다. 대형기업이 전문분공, 서비스아웃소싱, 수주생산 등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중소기업에 기술, 인재, 설비, 자금을 적극지원하며 대부금과 서비스비용을 지체 없이 지불하는 것을 권장한다.

    (17) 중소기업의 집단발전을 인도한다. 구도가 합리하고, 특점이 선명하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친생태환경의 원칙에서 중점 시범산업집단육성을 지원한다. 산업집단의 환경건설을 보강하고 산업집결여건을 개선하며 서비스기능을 개선하고 선두기간기업을 육성하여 산업체인을 늘리고 산업화 협력수준을 제고한다. 동부지역의 선진중소기업들이 인수, 병합, 재구성, 연합경영 등 다종형태로 중서부지역의 중소기업과 협력함으로써 산업의 질서 있는 이동을 권장한다.

    (18)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 한다. 중소기업이 과학연구와 개발, 공업디자인, 기술컨설팅, 정보서비스, 현대물류 등 생산성 서비스분야로 발전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개발, 아웃소싱, 인터넷애니메이션, 광고 아이디어, 전자상무 등 신흥분야로 발전하여 취업도경을 넓히고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도록 적극 추진한다.

    5.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19) 중소기업의 국내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인도한다. 여건이 되는 중소기업이 가전제품, 농기계, 자동차와 오토바이 “농촌판매”,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중고품회수 교환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별자금과 기술개혁자금은 중점으로 판매루트가 안정되고 시장 확보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사용한다. 재정보조와 전시비용 기준저하 등 방법을 취하여 중소기업이 각종 전시회와 전시판매 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각종 제품, 기술 전시센터를 설립하거나 중국 국제중소기업박람회 등 전시, 판매활동을 잘하도록 지원한다. 전신, 인터넷 운영기업 및 신문매체들이 시장정보를 적극 발표하고 중소기업을 도와 제품을 선전하며 시장을 개척하도록 권장한다.

    (20) 중소기업의 국제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세금환급 등 지원정책을 일층 더 관철하고 국제시장수요를 안정시키며 대외무역을 촉진할 데 대한 시책과 조치를 개선하여 국제시장을 안정시키고 개척한다. 중소기업 국제시장개척자금과 수출신용보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우대대출금의 지원을 보강한다. 여건이 구비된 중소기업이 대외에 진출하여 합병, 인수 등 투자활동을 전개하여 기술과 브랜드를 인수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수출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한다.

    (21) 중소기업이 자기 시장개척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인도하여 시장 분석, 예측능력을 제고하고 시장기회를 파악하며 품질, 브랜드, 판매의식을 제고하고 매출 후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게 한다. 거래유통업을 프로모션, 개혁하고 체인경영, 독점경영 등 현대경영방식과 신형업무를 보급하며 중소기업을 협조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시장개척원가를 낮추게 한다. 요식, 관광, 레저, 가정, 건물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등 업종들의 서비스영역확장, 서비스방식혁신, 소비촉진을 지원한다.

    6.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개진

    (22) 중소기업 서비스시스템건설을 가속화 한다. 통일적 계획을 보강하고 서비스망과 서비스시설을 개선하며 각종 중소기업의 서비스기구를 적극 육성한다. 자격인정, 업무위탁, 포상 등 방식을 통하여 공상연합회, 업계협회(상회) 및 종합성 서비스기구의 역할을 발휘하고 전문서비스기구의 발전을 추동한다. 재정보조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서비스기구의 정보, 훈련, 기술, 창업, 품질검증, 기업관리 등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23) 중소기업 공공서비스기반시설 건설을 가속화 한다. 사회투자, 재정자금지원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경공업, 방직업, 전자정보 등 분야의 제품검측, 기술보급 등 공공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소기업의 창업기지건설을 지원하고 창업 및 발전여건을 개선한다. 대학교, 과학연구원(소), 기업의 기술센터들이 과기자원을 개방하고 공동성 관건기술연구를 전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제고하도록 권장한다. 중소기업 정보서비스망을 개선하여 정책소화, 기술보급, 인재교환, 업무훈련, 시장판매 등 중점 정보 서비스 활동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24)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서비스를 개선한다. 행정심사인가 제도개혁을 심화하여 행정심사인가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돈하고 한층 더 감소, 병합하며 심사인가 내용과 기준, 절차의 공개화, 규범화를 실현한다. 투자, 공상, 세무, 품질, 환경 등 부서들이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일시를 단축하며 능률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설립과 생산경영에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토지사용의 총체계획과 연도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는 과정에 중소기업 투자프로젝트 토지사용수요를 통일적으로 감안하여 토지사용지표를 합리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수준 제고

    (25) 중소기업을 인도하여 관리를 보강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관리컨설팅을 육성하여 관리컨설팅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인도하여 기초관리를 강화하고, 경영 및 리스크 관리를 보강하며, 운영기구를 개선하고, 관리개혁을 추진하며, 경영관리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을 독려하여 내실을 다지고 원가를 줄이며 능률을 높이도록 하며 안전, 환경, 품질, 위생, 노동보장 등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영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한다.

    (26) 중소기업인원에 대한 연수훈련을 힘써 진행한다. 중소기업 은하(銀河)훈련공정을 실시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업종협회(상회)와 중소기업훈련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터넷기술 등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정책법규, 기업관리, 시장판매, 전문기술,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등 각종 훈련을 전개한다. 기업경영관리자 훈련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3년이란 시간을 들여 100만개 성장형 중소기업을 선택해서 그 경영 관리자에 대한 전면적 연수훈련을 진행한다.

    (27)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시급히 추진한다. 중소기업 정보화추진공정을 계속 실시하여 중점지역 중소기업 정보화시범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개발, 관리, 제조 및 서비스수준을 제고하며 시장판매와 A/S서비스능력을 제고하도록 인도한다. 정보기술기업이 업종응용플랫폼을 개발, 구축하여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도구, 프로젝트아웃소싱, 공업디자인 및 사회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8. 중소기업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

    (28) 조율지도를 강화한다. 국무원 중소기업발전 촉진 지도소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통일계획, 조직적 지도, 정책조율을 지도하고 지도소조 사무실은 공업정보화부에 둔다. 각 지방에서는 업무실정에 따라 상응한 조직기구와 업무조직을 설립한다.

    (29) 중소기업 통계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한다. 통계부서는 중소기업관련 유별통계, 모니터링, 분석, 발표제도를 수립하여 완벽히 하고 규모이하 기업의 통계분석업무를 보강한다. 관련부서들은 계획, 산업정책, 업종동태 등 정보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고 점차 중소기업의 시장모니터링, 리스크예방, 경보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치는 전략적 과업이면서 당면하게 성장을 늘리고 내수를 확대하며 구조를 조정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의 혜택을 도모하는 절박한 과업이다. 각 지역과 각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을 일층 더 높이고 인식을 통일하며 실제에 결부시켜 가급적으로 조속한 기일에 이 의견관철을 위한 구체방법을 제정하고 확실하게 관철하여야 한다.





    국무원

    2009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