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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09-09-08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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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19호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을 2009년 5월 26일의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王勇

    2009년 8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의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체폐기물(이하 폐기물원료라 함)의 검사검역과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의 수입 폐기물 원료에 대한 검사검역과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그 관할구역내의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과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4조 국가는 수입 폐기물원료의 국외 공급기업, 국내 수하인에 대한 등록등기 제도를 실시한다. 국외 공급기업, 국내 수하인은 대외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등기를 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선적전 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 수하인은 검사검역기구 또는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검사기구의 선적전 검사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수입 폐기물원료가 해관에 도착한 후 검사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제6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 리스크분석과 조기경보 통보 제도를 실시한다.



    제2장 국외 공급기업의 등록등기

    제7조 국가질검총국은 국외 공급기업의 등록등기 신청 수리, 심사 및 허가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8조 국외 공급기업이 등록등기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소재국가(지역)에서 합법적 경영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고정적인 사무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3) 중국의 검사검역, 환경보호 법률, 법규 및 규장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4) ISO9001 품질관리체계, RIOS체계 등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5) 기업은 그 제품이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폐기물원료 종류에 적용하는 중국의 안전, 위생, 환경보호 관련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한다.

    (6) 상대적으로 안정된 원료공급처가 있는 동시에 원료공급처에 대한 환경품질 통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

    (7) 최근 3년 내에 중대한 안전, 위생, 환경보호 품질문제가 없어야 한다.

    (8) 인터넷 등록등기와 선적전 검사신고 여건을 갖추고 방사선 계측설비 및 기타 상응한 기본시설과 검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제9조 국외 공급기업이 등록등기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등기신청서

    (2) 공증을 거친 세무등기문건. 상업등기문건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을 거친 상업등기문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3) 조직기구, 부문 및 직위 직책에 대한 설명

    (4) 치수를 표시한 고정 사무장소 평면도, 가공 영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공 영업장 평면도와 그 실경을 전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파일 또는 3매 이상의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5) ISO9001 품질관리체계 또는 RIOS체계 등 인증증서의 칼라 사본 및 작업 관련 지도문서

    제출한 문자서류는 반드시 중문이나 중영문 대조본으로 되어야 한다.

    제10조 국가질검총국은 국외 공급기업의 등록등기 신청에 대해 아래의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당장에서 또는 5일 내에 1차적으로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국가질검총국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전부 보정한 경우에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제11조 국가질검총국은 국외 공급기업의 등록등기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전문가 심사팀을 구성하여 서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에 필요한 시간은 별도로 계산하며, 또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심사팀은 심사업무를 완료한 후 심사결론을 내리고 국가질검총국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국가질검총국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심사에 합격된 신청인에게 등록등기를 허가하고 등록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심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등록등기를 불허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한다.

    수입 폐기물원료의 국외 공급기업의 등록등기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3조 국외 공급기업의 등록등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가질검총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상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또는 법정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이 방법 제9조 제(1), (2)호가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 방법 제9조 제(1), (2), (4)호가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 공급기업이 폐기물원료 종류의 추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질검총국에 추가 종류와 관련한, 이 방법 제9조 제(1), (5)호가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국가질검총국은 국외 공급기업의 등록등기 변경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등록등기 변경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5조 국외 공급기업의 명칭과 법정대표자가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질검총국에서 등록등기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국외 공급기업이 등록등기 유효기간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등기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90일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이 방법 제9조 제(1), (2), (4)호가 규정한 서류와 증서 유효기간 내의 원료공급 상황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국가질검총국은 등록등기 연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등록등기 연기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장 국내 수하인의 등록등기

    제18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그 관할구역 내의 국내 수하인의 등록등기 신청에 대한 수리, 심사, 허가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19조 국내 수하인이 등록등기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합법적인 수출입무역 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고정적인 사무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3) 중국의 검사검역, 환경보호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및 상관 환경보호 통제표준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4) 품질관리 제도를 구축 및 운행해야 한다.

    (5) 상대적으로 안정된 원료공급처와 국내 이용단위를 확보해야 한다.

    제20조 국내 수하인이 등록등기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등기신청서

    (2) 영업허가증 및 사본

    (3) 조직기구코드증서 및 사본

    (4) 《대외무역경영자 비치(備案) 등록등기증》 등 수출입자격 허가문건 및 사본

    (5) 품질관리체계 문건

    (6) 국내 사용단위를 대신하여 수입 시에는 대리수입 문건, 국내 사용단위 조직기구코드증서(사본) 및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사용단위 비치(備案)표》를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국내 수하인이 제출한 등록등기 신청에 대해 아래의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당장에서 또는 5일 내에 1차적으로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직속 검사검역국의 요구에 따라 전부의 보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제22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국내 수하인의 등록등기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전문가 심사팀을 구성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별도로 계산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심사팀은 서면심사에 합격된 신청인에게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수하인 등록등기 현장심사 기록표》의 요구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팀은 현장심사 계획을 작성하고 심사를 실시하는 15일 전에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심사팀은 심사작업을 완료한 후 심사결론을 내리고 직속 검사검역국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심사에 합격된 신청인에게 등록등기를 허가하고 등록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서면심사나 현장심사에 불합격이거나 또는 중국의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등기를 불허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한다.

    수입 폐기물원료의 국내 수하인의 등록등기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4조 국내 수하인의 등록등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직속 검사검역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동시에 상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또는 법정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이 방법 제20조 제(1), (2)호가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그가 대리하는 국내 이용단위가 변경된 경우 이 방법 제20조 제(1), (6)호가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국내 수하인의 등록등기 변경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등록등기 변경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6조 국내 수하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속 검사검역국에 등록등기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국내 수하인이 그 등록등기 유효기간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등기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0일 전에 직속 검사검역국에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이 방법 제20조 제(1), (2), (3), (4)호가 규정한 서류와 기업의 생산경영상황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명칭, 사무 및 생산주소 등의 변화상황

    (2) 기업생산 상황 및 제품변화 상황

    (3) 증서 유효기간 내의 폐기물원료 수입 상황, 수하인이 스스로 가공, 이용 시에는 가공, 이용한 폐기물원료 상황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등록등기 연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록등기 연기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장 선적전 검사

    제29조 폐기물원료의 통관수속을 하기 전에 국외 공급기업은 검사검역기구 또는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선적전 검사기구(이하 선적전 검사기구라 함)에 선적전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30조 선적전 검사기구는 선적전 검사업무에 필요한 검측설비와 전문 기술인원을 보유해야 한다.

    제31조 선적전 검사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검사업무 범위와 구역 내에서 중국환경보호 통제기준과 선적전 검사규칙에 따라 선적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2조 폐기물원료가 선적전 검사기구의 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전자 검사증서를 발급하며,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선적전 검사 불합격 상황통지서》를 발급한다.

    제33조 검사검역기구가 해관 검사에서 수입 폐기물원료에 화물과 증서가 일치하지 않거나 환경보호 항목이 불합격인 것을 발견한 경우, 선적전 검사기구는 국가질검총국에 선적전 검사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검사상황을 기록한 비디오와 서면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34조 국가질검총국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적전 검사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장 도착화물의 검사검역

    제35조 수입 폐기물원료가 해관에 도착한 경우 국내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해관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하고 검사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외 공급기업 등록등기증서》(사본),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증서》(사본), 《선적전 검사증서》, 폐기물원료 수입허가증(검사검역 쪽), 그리고 계약,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운송증권 등 페이퍼 또는 전자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36조 검가검역기구는 국가 환경보호 통제표준 및 검사검역 규칙에 따라 수입해관에서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위생검역, 동식물검역, 환경보호항목 검사 등의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수입 폐지는 국가질검총국이 대외무역과 검사업무의 편의를 감안하여 기타 지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검사검역기구가 수입 폐기물원료 검사검역 업무를 실시하는 검사장소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충족한 전용 검사장소나 창고가 있고 포장 해체, 적출 및 착지 검사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2) 전자 감독관리, 비디오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현장 검사검역 업무에 필요한 업무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핸드식 방사선계측기를 배치하고 수입 폐기금속, 폐기철물, 제련폐기물의 감독관리 장소는 통로식 방사선계측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해야 한다.

    (4) 돌발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필요시설(현장 방호, 소독과 세척, 오염물배출 및 구조기자재 및 개인 방호용품)과 통신, 교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기타 검사검역 업무에 필요한 통용 현장시설.

    제38조 수입 폐기물원료가 검사검역에 합격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화물 통관서》를 제시하고 그 주석 난에 “상기 화물은 초보적인 검사를 거쳐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음”이라고 밝힌다.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사검역 처리통지서》와 《검사검역증서》를 제시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39조 국외 공급기업과 국내 수하인은 등록등기 요구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하며, 등록등기 범위 내에서 공급, 수입 등 활동을 벌려야 한다.

    국내 수하인이 스스로 가공,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입 폐기물원료를 환경보호 부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이용단위에 교부해야 한다.

    제40조 국가질검총국 또는 직속 검사검역국은 국외 공급기업, 국내 수하인에 대한 현장검사, 검증, 추적화물의 환경보호 품질상황 등 형식의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국가질검총국은 국외 공급기업이 제공한 화물의 품질상황에 근거하여 그 신의성실 상태를 동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제42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A, B, C 3가지 종류의 조기경보 관리를 실시한다.

    (1) 국외 공급기업과 국내 수하인의 등록등기를 취소해야 하거나 특정국가/지역, 특정 유형의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국가질검총국은 A류 조기경보를 발표하며, 검사검역기구는 이와 관련되는 검사신고를 더 이상 수리하지 아니한다.

    (2) 국외 공급기업이 제공하고 국내 수하인이 수입했거나 특정 국가/지역, 특정 유형의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B류 조기경보를 발표하며, 검사검역기구는 이와 관련되는 폐기물원료에 대해 전량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 수하인의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사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직속 검사검역국은 B류 조기경보를 발표하고 그 관할구역 내의 검사검역기구가 이와 관련되는 폐기물원료에 대한 전량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3) 환경보호 항목이 불합격이거나 기타 리스크통제 조치가 필요한 폐기물원료에 대해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기구는 C류 조기경보를 발표하며, 해관 검사검역기구는 조기경보 유효기간 내에 조기경보 화물 및 그 적재수단의 동향을 밀접히 관찰하고 C류 조기경보를 촉발한 해당 폐기물원료에 대한 전량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43조 국외 공급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로 인해 B류 조기경보를 촉발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그가 공급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해 기간이 90일인 전량 검사를 실시한다.

    (1) 1년 내에 화물과 증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보호 항목이 누계로 3회 이상(3회 포함) 불합격인 경우

    (2) 검역에 불합격이고 아울러 비교적 큰 전염병 리스크가 있는 경우

    (3) 이 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 후 등록등기를 다시 한 경우

    (4) 현장검사에서 품질통제체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제44조 국내 수하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로 인해 B류 조기경보를 촉발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그가 수입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해 기간이 90일인 전량 검사를 실시한다.

    (1) 수입 폐기물원료에 화물과 증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신고부실 현상이 엄중하게 존재하고 검사를 거쳐 국내 수하인의 책임으로 확인된 경우

    (2) 국내 수하인의 등록내용이 변경되었으나 규정한 기한 내에 직속 검사검역국에서 변경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1년 내에 처음 수입하는 폐기물원료가 환경보호항목 검사에 불합격임과 아울러 국내 수하인의 책임으로 확인된 경우

    (4) 현장검사에서 품질통제체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5) 이 방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 후 등록등기를 다시 취득한 경우.

    제45조 국내 수하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로 인해 B류 조기경보를 촉발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그가 수입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해 기간이 180일인 전량 검사를 실시한다.

    (1) 1년 내에 화물과 증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보호 항목이 누계로 2회 이상(2회 포함) 불합격이고 검사를 거쳐 국내 수하인의 책임으로 확인된 경우

    (2) 90일 간의 더욱 엄격한 검사기간에 이 방법 제44조에 열거한 상황중의 하나가 재차 발생한 경우.



    제7장 법적 책임

    제46조 수입 폐기물원료의 국외 공급기업, 국내 수하인이 등록등기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수입 폐기물원료가 선적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송을 명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국외 공급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등기를 취소한다.

    (1) 거짓 수입증명서류를 제공한 경우

    (2) 등록등기증서 또는 등록등기 번호를 기타 기업에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3) 폐기물원료를 수출 시 거짓보고 등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4) 수출 폐기물원료 환경보호 항목이 엄중하게 불합격이거나 엄중한 전염병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5) B류 조기경보 기간에 이 방법 제43조 상황중의 하나가 재차 발생한 경우

    (6)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

    (7) 이미 반송한 불합격 폐기물원료를 재차 중국 대륙지역에 운송한 경우

    (8) 감독관리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제48조 국내 수하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등기를 취소한다.

    (1) 관련 증서를 위조, 변조, 매매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한 증서를 사용한 경우

    (2) 등록등기증서 또는 등록등기 번호를 기타 기업에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3) 요구에 따라 수입 폐기물원료를 상응한 가공, 이용단위에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B류 조기경보 기간에 이 방법 제45조 상황중의 하나가 재차 발생한 경우

    (5) 검사검역기구의 요구에 따라 반송하지 아니한 경우

    (6) 감독관리를 접수하지 아니할 경우.

    제49조 수입 폐기물원료의 국내 수하인이 허위를 날조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제8조 규정에 따라 화물가치 3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수입 폐기물원료의 검사신고인, 대리인이 허위를 날조한 경우에는 그 검사신고 자격을 취소하고 아울러 화물가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50조 수입 폐기물원료 검사검역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또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장 부 칙

    제51조 경외에서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에 진입한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관리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구역으로부터 생산가공 중에 생성된, 폐기물원료에 속하는 불합격품, 불량품, 끄트러기 및 재해 화물을 구외에 반출 시에는 검사검역을 면제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 통관서》를 발급한다.

    제52조 검사검역기구는 규정에 따라 수입 폐기 선박과 외국적 선박, 항공기 및 기자재의 경내 유지보수로 생성된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하며, 국내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외 공급기업 등록등기증서》와 《선적전 검사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이 방법에서 지칭한 증서의 전자 및 페이퍼증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54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이외에 이 방법에서 지칭하는 “일”은 모두 근무일을 가리킨다.

    제55조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의 폐기물원료 공급기업의 등록등기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56조 수입 폐기물원료의 국외 공급기업, 국내 수하인이 국가질검총국 또는 직속 검사검역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전부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57조 수입 폐기물원료의 현장 검사검역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직무수행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등록등기 심사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상응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업무의 필요와 현장심사 업무의 실제 수요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심사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9조 이 방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