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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회사 분류 감독관리 규정(잠정) 2009-09-08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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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회사 분류 감독관리 규정(잠정)

    證監會公告 [2009] 제22호



    《선물회사 분류감독관리 규정(잠정)》을 공포하며,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09년 8월 1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선물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감독관리자원을 합리하게 배치하며 감독관리의 능률을 제고하여 선물회사의 지속적이고 규범화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물거래 관리조례》, 《선물회사 관리방법》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선물회사 분류라 함은 선물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을 토대로 하고 시장에 대한 회사의 영향과 지속적 규정준수상황을 감안하여 이 규정에 따라 선물회사의 유형을 평가,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국 증감회가 시장발전상황과 신중성 감독관리원칙에 근거하여 선물회사 분류평가 지표를 제정하고 적시에 조정한다.

    제4조 선물회사의 분류는 중국 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법과 규정에 준하고 객관, 공정의 원칙에서 알선하여 실시한다.

    제5조 중국 증감회가 선물회사분류 감독관리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함)를 설립하여 평의 등 사항을 책임지게 한다.

    평의위원회는 중국 증감회, 중국 선물협회, 중국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유한책임회사 (이하 선물보증금감독통제센터라 함) 및 선물거래소 관련인원으로 구성한다. 평의위원회 산생방법, 조직구성, 업무절차 및 의사규칙은 중국 증감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 선물회사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응한 전문자질과 업무능력, 감독관리 경험을 소유하고 작업과정에는 원칙을 지키고 봉공청렴하며 근면하게 책임을 감당하여야 한다.

    제7조 중국 증감회와 그 파출기구는 분류결과에 따라 각종유형의 선물회사에 대하여 차별화한 감독관리정책을 실시한다.

    분류평가로 중국 증감회와 그 파출기구의 감독관리조치를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평가지표

    제8조 선물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은 주로 선물회사의 고객자산보호, 자본충족, 회사 운영,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안전, 정보공개 등 6개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각종 리스크에 대한 선물회사의 통제능력과 관리능력을 구현한다.

    (1) 고객자산보호. 주로 고객의 자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선물회사의 제도적 장치, 고객자산의 안전성,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고객관리수준을 반영하고 리스크관리능력을 구현한다.

    (2) 자본충족. 주로 선물회사의 정미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리스크관리지표 상황을 반영하고 그 자본실력 및 유동성 상황을 구현한다.

    (3) 회사운영. 주로 선물회사의 운영과 규범화조작상황을 반영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능력을 구현한다.

    (4) 내부동제. 주로 선물회사 내부통제제도의 능률적 운영상황을 반영하고 내부통제 관리수준을 구현한다.

    (5) 정보시스템안전. 주로 선물회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안전상황을 반영하고 그 기술 리스크관리능력을 구현한다.

    (6) 정보공개. 주로 선물회사가 보고하고 공개하는 정보의 시한성과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반영하고 회계리스크 및 신의성실리스크 관리능력을 구현한다.

    제9조 선물회사의 시장영향력은 주로 평가기간 선물회사의 업무규모, 이윤능력 등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하며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일당평균 고객의 권익총액

    (2) 대리업무 영리능력

    (3) 순 이윤.

    제10조 선물회사의 지속적 규정준수상황은 주로 평가기간 선물회사의 규정위반행위, 선물업계 자율조직이 취한 규율처분, 중국 증감회와 그 파출기구가 취한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또는 사법기관이 취한 형사처분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제3장 평가방법

    제11조 운영이 정상적인 선물회사의 기준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기준점수를 토대로 하고 각 선물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 시장영향력, 지속적 규정준수상황 등 평가지표와 기준에 근거하여 가산하거나 감산한 득점에 근거하여 선물회사의 평가득점을 계산 한다.

    제12조 선물회사의 고객자산보호, 자본충족, 회사운영,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의 안전, 정보공개 등 6개 리스크관리능력 평가지표가 구체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항에서 0.5점씩 감한다.

    제13조 선물회사의 시장영향력이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하기 각호의 원칙에 따라 득점을 적당하게 가한다.

    (1) 선물회사의 그전 연도 일평균 고객권익총액이 업계의 앞 10위인 경우 5점, 11위에서 30위인 경우에는 2.5점 가한다.

    (2) 선물회사의 그전 연도 업무이윤능력이 업계의 앞 10위인 경우 4점, 11위에서 30위인 경우에는 2점 가한다.

    (3) 선물회사의 그전 연도 순 이윤이 업계의 앞 10위인 경우 1점, 11위에서 30위인 경우에는 0.5점 가한다.

    선물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과 지속적 규정준수상황 지표의 점수가 규정점수보다 낮은 경우 시장영향력지표에 득점을 가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평가기간에 선물회사에 하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하기 각호의 원칙에 따라 득점을 감한다.

    (1) 리스크 감독관리지표가 감독관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회에 1점씩 감하고 리스크 감독관리지표 경보 발생 시에는 매회 0.5점씩 감한다.

    (2)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에 중대한 경보가 발생하였고 확인하여 선물회사의 원인인 경우에는 매회 0.5점씩 감하고,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에 일반경보가 발생하였고 확인하여 선물회사의 원인인 경우에는 매회 0.25점씩 최고 3점을 감한다.

    (3) 자유자금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회 2점씩 감한다.

    (4) 보증금이 부족한 고객의 선물거래를 허용한 경우에는 매회 2점씩 감한다.

    (5) 증빙오류와 보증금 초과(穿仓) 손실금액이 당기 인출 리스크준비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2점을 감한다.

    (6) 감사보고나 심열보고에 비표준 감사의견이나 심열의견이 제시된 경우 매회 3점씩 감한다.

    (7) 선물업무 집무자격이 없는 인원을 임용하여 선물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매회 0.1점씩, 최고 2점을 감한다.

    (8) 임직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에 임용한 경우 매회 2점씩 감한다.

    (9)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이 3개월 이상 자리를 비운 경우 매회 2점씩 감한다.

    (10) 주주를 변경하면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매회 10점씩 감한다.

    (11)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장소를 설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매회 10점씩 감한다.

    (12) 위반하고 분류평가결과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매회 1점씩 감한다.

    제15조 선물회사가 평가기간에 중국증감회와 그 파출기구의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을 받았거나 사법기관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하기 각호의 원칙에 따라 득점을 감한다.

    (1) 정비명령 통지서를 받았거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이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감독관리미팅을 접수한 경우 매회 2점씩 감한다.

    (2) 《선물거래 관리조례》제 59 조 제 2 항 제 (2) 호~제 (7) 호의 감독관리조치를 받은 경우 매회 3점씩 감한다.

    (3)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이 회사의 법률위반,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경 고 또는 벌금처벌을 받은 경우 3점씩 감하고, 임직자격이 중지, 취소되었거나 부적합한 인선 으로 인정된 경우 매회 5점씩 감하며, 시장진출이 금지된 경우에는 매회 10점씩 감한다.

    (4) 《선물거래 관리조례》제 59 조 제 2 항 제 (1) 호의 감독관리조치를 받은 경우 매회 10점씩 감한다.

    (5) 경고, 벌금처분을 받거나 불법소득을 몰수당한 경우 매회 15점씩 감한다.

    (6)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허가 취소, 분지기구 패쇠 또는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매회 20점씩 감한다.

    제16조 선물회사 영업부가 제 15 조의 감독관리조치를 받은 경우 영업부 소재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가 즉시 선물회사 주소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에 고지하여야 한다.

    선물회사 영업부에 대하여는 제 15 조가 정한 원칙에 따라 득점을 감한다.

    제17조 선물회사 및 그 종업원이 중국선물업협회나 선물거래소의 규율처분을 받은 경우 매회 0.5점씩 감하고 누계로 최고 3점까지 감한다.

    제18조 선물회사가 규정위반행위로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 처분을 받았거나 동일 규정위반행위로 수개의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최고항목에 따라 득점을 감하고 중복감하지 아니한다. 부동한 규율위반행위로 동일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기 계산하여 합계를 감하여야 한다.

    제19조 선물회사가 제15조 제(1)호의 감독관리조치를 받은 다음 규정기간 내에 정돈하고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의 인수에 통과한 경우 당해 감독관리조치에 대하여는 득점을 감하지 아니하지만 규정위반행위에 준하여 득점을 감한다.

    제20조 선물회사가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규정원칙에 따라 득점을 가한다.

    (1) 평가기간에 여타 선물회사와 병합하고 평가기간 내에 중국증감회의 행정인가를 취득한 경우 3점을 가할 수 있다.

    (2) 평가기간에 관리제도 혁신성과를 전 업계에 보급한 경우 최고 2점을 가할 수 있다.

    제21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는 평가기간 내 선물회사의 일상감독관리 협력, 전문 감독관리 업무 관철, 정돈수행상황에 따라 득점을 적당히 감할 수 있으며 최고 2점까지 감할 수 있다.



    제4장 회사유형

    제22조 선물회사 평가득점에 따라 선물회사를 A(AAA, AA, A), B(BBB, BB, B), C(CCC, CC, C), D, E 등 5개 유형, 11개 등급으로 나눈다.

    (1) A유형회사는 업계 내에서 리스크관리능력이 최고수준이고 업무리스크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는 회사이다.

    (2) B유형회사는 업계 내에서 리스크관리능력이 보다 높은 수준이고 업무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회사이다.

    (3) C유형회사는 리스크관리능력이 기본상 당면업무규모에 부합하는 회사이다.

    (4) D유형회사는 리스크관리능력이 낮고 잠재리스크가 회사 부담범위를 초월하는 회사이다.

    (5) E유형회사는 잠재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하였고 리스크처리조치를 취하는 회사이다.

    제23조 A(AAA, AA, A), B(BBB, BB, B), C(CCC, CC, C), D 등 4개 유형 10개 등급의 회사는 중국 증감회가 매년 업계 발전상황에 근거하고 그전 연도 분류결과에 결부시켜 전체 선물회사 평가득점 분포상황에 따라 중간 수를 기준으로 일정한 점수구간을 확정한다.

    제24조 일평균 고객권익총액이 전국 선물회사 일평균 고객권익총액 수준에 도달 하지 못하는 선물회사는 A유형회사로 평가하지 못한다.

    제25조 법에 따라 조업중지정돈 명령 조치를 취하였거나 여타회사의 탁관, 인수관리 지정 등 리스크처리조치를 취한 선물회사는 E유형회사로 정한다.

    제26조 선물회사 평가기간에 주주의 허위출자, 주주의 출자포탈, 고객보증금유용, 경영범위초월, 정보시스템이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일상경영 및 자기평가 과정에 중국 증감회와 그 파출기구,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에 허위자료를 보고한 등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등급을 3급 내리우거나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D유형으로 평한다.

    제27조 선물회사가 규정기간을 경과하도록 자기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유형을 1등급 내리우고, 분류결과 확정기한 전에 자기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D유형으로 평가한다.

    제28조 선물회사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이상이 발생하여 회사유형 조정을 초래한 경우 평의위원회가 즉시 관련 상황에 근거하여 선물회사의 유형을 동태 조정할 권한이 있다.

    상술한 유형조정이 선물회사유형의 상향조정인 경우에는 선물회사의 평가지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상향조정기준을 충족시칠 수 있어야 한다.



    제5장 조직실시

    제29조 선물회사 유형평가는 선물회사의 자기평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의 초심평가, 평의위원회의 재확인평의, 중국 증감회의 평가결과확인 방법을 취한다.

    제30조 선물회사의 유형평가는 매년 1회씩 진행하며 리스크관리능력 및 지속적 규정 준수평가지표는 그전 연도 4월 1일에서 당 연도 3월 31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한다. 관련 재무데이터, 경영데이터는 원칙상 상기한 1개 연도 감사보고서에 준한다.

    제31조 선물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자기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지표와 기준에 비추어 존재하는 문제점과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 처분 등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며 회사 법정대표자와 회사의 경영관리책임자, 수석리스크관이 서명, 확인한 다음 매년 4월 15일 전에 자기평가결과를 회사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는 선물회사의 자기평가를 토대로 하고 일상감독관리에서 파악한 상황에 근거하여 선물회사의 자기평가결과를 초심하고 평가득점을 계산한 다음 매년 5월 15일 전에 초심결과를 평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는 초심과정에서 관련문제들을 심사하고 선물회사와 상황을 대조하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 평의위원회는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의 초심을 토대로 재심사하고 재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선물회사의 유형을 심의, 확정한다. 선물회사 분류결과는 중국 증감회의 확 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선물회사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특수사정으로 득점삭감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의 초심을 받고 평의위원회가 이를 재확인 한 다음 평의, 결정한다.

    제36조 중국증감회는 매년 7월 15일 전으로 구체 득점과 해당유형을 서면으로 선물회사에 고지한다.

    제37조 선물회사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류결과통지 입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중국증감회 파출기구를 통하여 평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소하여야 한다.

    제38조 선물회사가 자기평가 시에 중대한 사항을 감추었거나 정보와 자료에 허위기재가 있거나 오해를 조성할 수 있는 서술을 하였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보고서를 제공한 경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는 서명, 확인한 회사 법정대표자와 경영층 인원에 대하여 감독관리조치를 취하고 신용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39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가 일상감독관리활동에서 선물회사의 규정위반행위나 이상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사하여 신속히 타당한 감독관리조치를 취하고 감독관리서류에 기입하여야 하며 이 기초에서 선물회사에 대한 초심과 평가를 진행하고 득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제40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가 선물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감독관리조치를 적시에 충분하게 취하고 선물회사분류 초심을 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관할구역 책임제를 관철하는 것으로서 선물회사에 대한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의 감독 관리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의거이다.



    제6장 분류결과의 사용

    제41조 중국증감회는 분류감독관리원칙에 따라 각종유형의 선물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 자원분배, 현장검사와 비 형장검사의 빈도 등에서 차별화한다.

    제42조 선물회사의 분류결과를 선물회사가 업무유형 증가, 신규업무네트워크 설립 등 사항의 신중성 조건으로 한다.

    제43조 선물회사의 분류결과를 신규업무 시범범위와 보급순 확정의 의거로 한다.

    제44조 선물회사의 분류결과를 선물회사 투자자보장기금의 부동한 불입비율을 확정하는 의거로 한다.

    제45조 선물회사의 분류결과를 주로 중국증감회와 그 파출기구, 각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 중국선물협회 등 기구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다.

    선물회사는 대외에 분류결과를 공포하지 못하며 분류결과를 광고, 홍보, 마케팅 등 상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장 부 칙

    제46조 이 규정이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의 중대한 경보라 함은 선물회사 보증금 폐쇄권(圈) 내 자유 자금의 부족 또는 보증금의 결여 등 사항으로 초래된 경보를 말한다.

    (2)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의 일반경보라 함은 상기 중대경보를 제외한 기타경보를 말한다.

    (3) 대리인업무의 이윤능력이라 함은 선물회사 수속비수입-영업세금과 부가세-업무비용과 관리비용을 말한다.

    제47조 이 규정은 2009년 9울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선물회사 리스크관리능력 평가지표와 기준



    1. 고객자산 보호

    1.01 선물보증금구좌의 관리, 보고 비치 및 그 공개가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02 선물보증금의 예금, 수지가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03 선물보증금 폐쇄관리가 효과적이고 관련규정 위반상황이 없어야 한다.

    1.04 감독통제센터에 상정하는 보고서가 진실, 정확, 완벽하고 규정일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05 개설단계가 관련규정 및 투자자 타당성 제도에 부합하여야 한다.

    1.06 거래단계가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2. 자본충족

    2.01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계산이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02 리스크 감독관리지표의 동태 감독통제제도와 보충 제도를 수립하고 중대한 업무발생 전에 민감성 테스트를 하여야 하다.

    2.03 규정에 따라 정례보고와 리스크 감독관리지표 이상발생 시의 임시보고 의무를 수행 하여야 하다.

    3. 회사운영

    3.01 선물회사와 지주주주, 실질통제인은 업무, 인원, 자산, 재무, 장소 등 면에서 엄격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3.02 회사의 이사회, 감사회, 주주총회 제도가 건전하고 직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3.03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의 임직상황이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고 허위정보제공, 중대사항은닉, 감독관리거부, 직무유기 등 상황이 없어야 한다.

    3.04 회사 주주 및 그 관련자의 선물회사자산 점유나 회사와 고객의 합법적 권익훼손 상황이 없어야 한다.

    3.05 회사와 주주가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부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06 선물회사가 직간접으로 주주를 대상한 융자나 담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07 선물회사가 수석리스크관의 알권리와 독립적 검사권한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수석리스크관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3.08 수석리스크관은 규정에 따라 감독, 검사직책을 이행하고 보고의무를 착실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감독관리부문의 요구에 따라 활동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내부통제

    4.01 회사와 영업부의 임직원, 직장, 장소, 시설 등이 운영과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다.

    4.02 회사의 내부통제조직이 건전하고 필요한 업무 및 기능관리부문이 설치되었으며 불상용직무간 분리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4.03 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제도가 완벽하고 재무, 거래, 결산, 리스크통제 등 제반업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며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4.04 회사가 중대한 리스크경보 메커니즘과 우발사건 대처제도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4.05 회가가 확실하고 합리한 수권책임제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4.06 회사가 엄격한 내부단속, 감독제도와 책임추궁제도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4.07 회사의 자유자금관리가 효과적이고 자금의 용도와 이월절차가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4.08 영업부가 󰡒4가지 통일󰡓관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5. 정보시스템의 안전

    5.01 정보기술 관리제도가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5.02 정보시스템안전이 안정적으로 운행되어야 한다.

    5.03 응급대처 메커니즘이 건전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5.04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정보공개

    6.01 정보공개제도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6.02 공개하는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여야 하며 허위게재, 오해를 조성할 수 있는 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한다.

    6.03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6.04 정보공개작업 전담자를 두고 직책을 명확히 하며 공개정보작성 작업이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