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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배출요금 징수 및 사용방법 2009-09-14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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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배출요금 징수 및 사용방법

    재정부, 국가환경총국 령[2003] 제17호



    재정부와 국가환경총국 업무회의에서 통과한 《오염물배출요금 징수 및 사용방법》을 공포하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부장 項懷誠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解振華

    2003년 3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오염물배출요금의 징수, 사용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규범화하여 오염물배출 요금의 사용능률을 제고하여 오염의 예방정비를 촉진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염물배출요금 징수 및 사용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환경사업실정에 결부시켜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오염물배출요금을 재정예산에 편성하여 환경특별자금으로 관리하고 그 전액을 환경오염 방지와 정비에 사용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차단억류, 점용하거나 유용하지 못한다.

    제3조 환경특별자금은 예산자금 관리방법에 따라 󰡒수입에 맞게 지출하고, 전문 환경보전에 사용하는󰡓원칙에 준한다.

    제4조 오염물배출요금의 징수와 사용은 반드시 󰡒수입, 지출루트 분리󰡓를 실시하고 각급 재정부서와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제반 규정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여 오염물배출요금의 징수, 사용에 대한 관리를 엄하게 하고 감독검사를 보강하여야 한다.



    제2장 오염물배출요금의 징수, 관리방법

    제5조 오염물배출요금은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소재지역에서 징수한다.

    발전기용량이 30만 ㎾ 이상인 발전기업의 이산화유황 배출요금은 성, 자치주, 직할시인민정부 환경행정주관부서가 책정하여 징수하고 기타 오염물배출요금은 현급 또는 시급 지방 인민정부 환경행정주관부서가 책정하여 징수한다.

    제6조 오염물배출 당사자가 《오염물배출요금 징수 및 사용 관리조례》에 따라 환경행정주관부서가 책정한 오염물배출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재확인신청을 제출하였고 재확인결과에 대하여 계속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재확인한 오염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물배출요금을 납부하고 법에 따라 행정재의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책정한 오염물배출 종류와 수량에 대한 오염물배출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오염물배출 책정작업을 책임진 환경행정주관부서가 오염물배출요금 징수기준과 오염물배출 당사자의 오염물배출 종류와 수량에 근거하여 오염물배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오염물배출요금금액을 확정하고 공시한다.

    제8조 오염물배출요금금액이 확정된 후 오염물배출 책정작업을 책임진 환경행정주관부서가 오염물배출 당사자에게 오염물배출 당사자 오염물배출요금 납부의거로《오염물배출요금 통지서》를 송달한다.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이와 동시에 오염물배출요금 수금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오염물배출 당사자는 《오염물배출요금 통지서》입수일로부터 7일내에 재정부가 감제한 󰡒일반납금서󰡓(5쪽)를 지참하고 재정부가 지정한 상업은행에서 오염물배출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은행구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오염물배출 당사자가 현금으로 오염물배출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요금을 수취한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가 통일로 제작한 행정사업성 수금증빙을 사용하여 요금을 수취하고 󰡒일반납금서󰡓를 작성하여 수취한 요금을 당일자로 재정부가 지정한 상업은행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업은행은 오염물배출요금을 수취한 당일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국고부서는 불입된 요금을 1 : 9의 비율로 그 10%를 중앙예산수입으로 하여 중앙국고에 불입하고 90%는 지방예산수입으로 하여 지방 국고에 불입하여 지방이 환경특별자금으로 관리하게 한다.

    제11조 오염배출요금을 수취하는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일반납금서󰡓의 납금증빙에 근거하여 오염배출요금 국고입금액을 진지하게 확인하고 즉시 국고장부를 대조한 다음 󰡒일반납금서󰡓부본과 함께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와 환경행정주관부서는 매 분기종료 후 30일내에 본 행정구역 내 오염물배출요금 징수상황을 국무원 재정부서와 환경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특별자금 지출범위

    제13조 환경특별자금은 하기 환경오염 예방과 정비프로젝트 보조금과 대출금 이자할인에 조달하여야 한다,

    (1) 중점오염원 예방정비프로젝트. 여기에는 기술, 프로세스 및 청정생산이 환경보전에 부합하는 기업의 중점오염원 예당정비프로젝트를 포함한다.

    (2) 지역성 오염원 예방정비프로젝트. 여기에는 주로 다 유역, 다 지역 간의 오염정비 및 청정생산프로젝트를 포함한다.

    (3) 오염정비 신기술과 새 프로세스 보급응용프로젝트. 여기에는 주로 오염예방정비를 위한 신기술과 새 프로세스의 연구개발 및 자원종합이용률이 높고 오염물산생량이 적은 청정생산기술과 프로세스의 보급응용을 포함한다.

    (4) 국무원이 정한 오염예방정비관련 기타 프로젝트.

    환경특별자금을 환경위생, 녹화, 신규기업의 오염정비프로젝트, 그리고 오염예방정비와 무관한 기타 프로젝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환경특별자금 사용에 대한 관리

    제14조 국무원 재정부서와 환경행정주관부서는 매년 환경관련 국가의 거시적 정책과 환경오염예방정비 중점사업에 근거하여 환경특별자금 연도신청가이드를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 재정부서와 환경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재정부서와 환경행정주관부서가 편성한 환경특별자금 연도신청가이드에 근거하여 본 지역 환경특별자금 신청가이드를 제정하고 환경특별자금의 신청과 사용을 지도할 수 있다.

    제15조 주앙 환경특별자금을 신청,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기 절차와 요구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절차. 중앙 환경특별자금은 소속관계와 프로젝트형식에 따라 신고한다. 프로젝트 실시단위나 집행담당단위가 중앙 직속인 경우에는 그 주관부서를 통하여 국무원 재정부서와 환경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고, 프로젝트 실시단위나 집행담당단위가 중앙 직속이 아닌 경우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와 환경행정주관부서가 공동으로 국무원 재정부서와 환경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한다.

    (2) 신청서류에 대한 요구. 신청서류는 본문과 별첨으로 나뉘며 본문은 경비를 신청하는 공식문서이고 별첨은 매개 프로젝트의 사업성보고서다.

    프로젝트 사업성보고서의 내용에는 프로젝트의 목적, 기술라인, 투자개산, 보조금 신청액수 및 용처, 프로젝트실시를 위한 보장조치, 예기하는 사회적 효과성, 경제적 효과성, 환경효과성 등을 포함한다.

    할인이자대부금 신청단위는 이밖에 취급은행이 제시한 특별자금 대출계약서와 이자결산서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국무원 환경행정주관부서가 중앙 환경특별자금을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한 형식심사를 끝낸 다음 국무원 재정부서와 환경행정주관부서가 관련 전문가를 동원하여 평의하고 매개 프로젝트의 완급, 전문가의 평의결과에 따라 프로젝트베이스에 입력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재정상황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예산을 하달한다.

    환경특별자금 조달방법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지방의 환경특별자금신청과 프로젝트평의, 예산조달은 이 방법 제 15 조와 제16조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8조 재정부서는 환경특별자금을 연도예산에 편성하고 프로젝트의 진도와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며 환경특별자금의 용처, 기타 부대자금의 불입상황을 감독검사하고 프로젝트수행계획을 보장한다.

    제19조 프로젝트집행 담당단위가 환경특별자금을 접수한 후에는 엄격히 관련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정비프로젝트 시행과정에는 국가의 입찰관리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환경행정주관부서는 프로젝트 진도에 따라 정비기술방안의 실시 및 오염물배출 총량감소집행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완공 후에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인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와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연도종료 후 30일내에 오염물배출요금 수취상황과 환경특별자금 사용상황 연차보고서를 국무원 재정부서와 환경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오염물배출요금 징수, 사용규정위반에

    대한 처리

    제21조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오염물배출요금 징수과정에 국가 관련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징수하여야 한다. 자의로 오염물배출요금 징수종목을 설정하고 징수범위를 개변하는 경우 동급 재정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국무원의 재정법규위반 처벌관련 잠정규정》(國發[1987] 제58호)에 따라 처벌함과 동시에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22조 오염물배출 당사자가 규정기간 내에 오염물배출요금을 전액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부서가 기한부납부를 명함과 동시에 체납일로부터 일당 2‰의 가산금을 수취한다.

    오염물배출 당사자가 전항이 규정한 가산금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오염물배출요금 징수, 사용관리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환경특별자금사용자는 엄격히 환경특별자금의 사용범위에 따라 사용하여 자금의 사용효과를 발휘하여야 한다. 환경특별자금을 인가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염물배출요금 징수 및 사용 관리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오염물배출요금의 허위날조, 차단억류, 점유, 유용, 오염물배출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징수하는 등 재무제도와 재경규율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경제 및 행정처벌을 가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한다.



    제6장 부 칙

    제25조 재정부서는 접수한 환경특별자금을 일반예산수입계정의 󰡒오염물배출요금 수입󰡓으로 채산하고 예산에서 지출한 환경특별자금은 일반예산계정의 󰡒오염물배출요금 지출󰡓로 채산여야 한다.

    프로젝트 집행담당단위가 신청하여 취득한 환경특별자금의 재무, 회계처리는 국가의 통일적인 재무, 회계제도에 따른다.

    제26조 이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환경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해석한다. 이전 규정이 이 방법의 규정과 불일치한 경우 일률로 이 방법에 준한다.

    제27조 이 방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