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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자산 대출 관리 잠정방법 2009-09-14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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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자산 대출 관리 잠정방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령 2009년 제2호



    《고정자산 대출 관리 잠정방법》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제72차 주석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한다.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주석 劉明康

    2009년 7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은행업 금융기구의 고정자산 대출업무 경영행위를 규율하고 고정자산 대출에 대한 신중한 경영관리를 강화하고 고정자산 대출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고 설립한 은행업 금융기구(이하 대출자라 함)가 고정자산 대출업무를 경영 시에는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고정자산 대출이라 함은 대출자가 기(사)업 법인 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차용인으로 될 수 있는 기타 조직에 제공하는, 차용인의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는 인민폐와 외화 대출을 가리킨다.

    제4조 대출자가 고정자산 대출업무를 운영 시에는 법에 따라 적격, 신중성 경영, 평등자율, 공평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대출자는 내부 통제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대출 전반 과정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 고객과 프로젝트 정보를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고정자산 대출 리스크관리 제도와 유효한 직위견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대출관리 제반 단계의 책임을 구체적 부문과 직위에 분해하는 동시에 각 직위에 대한 검증 및 문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6조 대출자는 차용인 및 차용인 소재그룹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크레디트라인 관리에 따라 고정자산 대출업무를 운영하고 지역, 업계, 대출품목 등 조건에 따라 고정자산 대출 리스크한도액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 대출자는 차용인과 명확하고 합법적인 대출용도를 약정해야 하며, 아울러 그 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상황을 검사, 감독함으로써 대출 유용을 방지해야 한다.

    제8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이 방법에 따라 대출자의 고정자산 대출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수리 및 조사

    제9조 대출자가 수리하는 고정자산 대출신청은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차용인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구 또는 주관기관의 등록 허가를 득해야 한다.

    (2)차용인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중대한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3) 차용인이 신규 설립 프로젝트 법인인 경우 그 주식지배 주주는 양호한 신용기록을 보유하고 중대한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4) 국가가 투자프로젝트에 투자주체 자격과 경영자격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출금의 용도 및 상환자금원의 출처가 명확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6) 프로젝트가 국가의 산업, 토지, 환경보호 등 상관 정책에 부합되며,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의 합법적 관리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7) 국가의 투자프로젝트 자본금 제도에 대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8) 대출자가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10조 대출자는 차용인의 신청서류 제출방식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요구를 제기해야 하며, 아울러 차용인이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그가 제공하는 서류의 진설, 완벽, 유효함을 수락하게 해야 한다.

    제11조 대출자는 구체적인 책임부문과 직위를 설치하여 직책을 다 했는가를 조사하고 서면 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직책수행 조사에는 아래의 주로 내용이 포함된다.

    (1) 차용인 및 프로젝트 발기인 등 상관 관계자의 상황

    (2) 대출 프로젝트 상황.

    (3) 대출담보 상황

    (4) 조사가 필요한 기타 내용.

    직책수행 조사인원은 직책수행 조사보고서 내용의 진실성, 완벽성 및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장 리스크평가 및 심사허가

    제12조 대출자는 구체적인 책임부문과 직위를 설치하여 고정자산 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고 리스크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3조 대출자는 완벽한 고정자산 대출 리스크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정량 또는 정성 지표와 기준을 설정하여 차용인, 프로젝트발기인, 프로젝트 적법성, 프로젝트기술 및 재무 타당성, 프로젝트 제품시장, 프로젝트 융자방안, 상환자금원 출처의 믿음성, 담보, 보험 등 측면에서 대출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대출자는 심사와 대출의 분리, 급별 심사원칙에 따라 고정자산 대출 심사허가 절차를 규율하고 대출 심사허가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사허가 직원이 수임 권한에 따라 대출업무를 독립적으로 심사 허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장 계약 체결

    제15조 대출자는 차용인 및 기타 상관 당사자와 서면 대출계약, 담보계약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중에는 각방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위약책임을 상세하고 기재하여 중요 사항에 대한 미약정, 약정 불명 또는 약정 무효 상황을 피면해야 한다.

    제16조 대출자는 대출계약 중에 차용인과 구체적인 대출금액, 기한, 이율, 용도, 지불, 상환 담보 및 리스크처분 등 요소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약정해야 한다.

    제17조 대출자는 대출계약 중에 차용인의 대출자금 인출조건, 그 지출이 대출자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대출자금 사용 관련 조항을 약정해야 하며, 인출조건에는 대출금과 동일 비율의 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실제 진도를 기 투자액에 맞추는 등의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대출자는 대출계약 중에 차용인과 차용인의 상관 구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약정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특별 대출구좌와 상환 준비금 구좌 개설을 약정할 수 있다.

    제19조 대출자는 대출계약 중에 대출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수락하도록 차용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수락내용에는 대출 프로젝트 및 차용 사항이 법률, 법규 요구에 부합되며, 대출자에게 시의 적절하게 완벽, 진실하고 유효한 서류를 제공하며, 대출에 대한 대출자의 상관 검사에 협조하며, 그 상환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불리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출자에게 통지하며, 합병, 분립, 지분양도, 대외투자, 실질적인 채무융자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대출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제20조 대출자는 대출계약 중에 차용인이 약정한 용도에 따라 대출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약정한 방식에 따라 대출자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수락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출신청 서류의 정보가 부실하거나 또는 약정한 재무지표 제약을 벗어난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차용인이 부담해야 할 위약책임과 대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약정해야 한다.



    제5장 방출 및 지불

    제21조 대출자는 독립적인 책임부문이나 직위를 설치하여 대출금의 방출과 지불에 대한 심사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제22조 대출자는 대출금을 방출하기 전에 계약에서 약정한 차용인의 인출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계약상의 약정 방식에 따라 대출자금 지불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대출자금이 약정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23조 계약에 대출 특별구좌를 약정한 경우 대출금의 방출과 지불은 당해 구좌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24조 대출자는 대출자의 수탁 지불 또는 차용인의 자율적 지불 방식을 통해 대출자금의 지불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실시한다.

    대출자의 수탁 지불이란 대출자가 차용인의 인출신청과 지불 위탁에 근거하여 대출자금을 계약상의 약정 용도에 부합되는 차용인의 거래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것을 가리킨다.

    차용인의 자율적 지불이란 대출자가 차용인의 인출신청에 근거하여 대출자금을 차용인의 구좌에 이체한 후 차용인이 자율적으로 계약상의 약정 용도에 부합되는 차용인의 거래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25조 1회 금액이 프로젝트 투자총액의 5%를 초과하거나 또는 인민폐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대출자금의 지불은 대출자의 수탁 지불 방식을 취해야 한다.

    제26조 대출자의 수탁 지불 방식을 취하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을 방출하기 전에 차용인의 상관 거래서류가 계약상의 약정 조건에 부합되는 가를 심사해야 한다. 대출자는 심사 동의 시 대출자금을 차용인의 구좌를 통해 차용인의 거래 상대방에게 지불하며, 아울러 관련 세부사항 인정 기록을 열심히 해야 한다.

    제27조 차용인의 자율적 지불을 취하는 경우 대출자는 차용인에게 그 대출자금의 지불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아울러 구좌 분석, 증빙 심사, 현장조사 등 방식을 통해 대출자금의 지불이 약정 용도에 부합되는 가를 심사해야 한다.

    제28조 고정자산 대출금의 방출과 지불 과정에서 대출자는 방출할 대출금과 같은 비율의 프로젝트 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대출금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제29조 대출금 방출 및 지불 과정에서 차용인이 아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출자는 차용인과 협의하여 대출금 방출 및 지불 조건을 보충하거나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방출과 지불을 중지해야 한다.

    (1) 신용상태가 떨어진 경우

    (2) 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출자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3) 프로젝트 진도가 자금 사용진도보다 뒤져진 경우

    (4)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고 분해 방식으로 대출자의 수탁 지불을 기피한 경우.



    제6장 후속 관리

    제30조 대출자는 정기적으로 차용인과 프로젝트발기인의 이행상황과 신용상태,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상황, 거시 경제변화 및 시장파동 상황, 대출담보의 변동 상황 등 내용에 대한 검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대출 질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와 대출리스크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출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 나타난 경우 대출자는 대출리스크를 다시 평가하고 조준성이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 프로젝트 실제투자가 소정의 투자액을 초과하여 대출자가 리스크평가와 심사허가를 거쳐 대출규모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프로젝트발기인이 프로젝트자본금의 비율보다 낮지 않는 투자와 상응한 담보를 추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32조 대출자는 저당(질권)물의 가치와 담보인의 담보능력에 대한 사후 동태적 모니터링과 재평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33조 대출자는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의 현금 수입흐름과 차용인의 제반 현금흐름에 대한 동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조사 확인함과 아울러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4조 계약에 특별 상환 준비금구좌를 약정한 경우 대출자는 그 약정에 따라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또는 차용인의 현금 수입흐름이 당해 구좌에 유입하는 비율과 구좌 자금의 평균잔액에 대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제35조 차용인이 계약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출자는 지체 없이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법에 따라 차용인의 위약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36조 고정자산 대출이 불량대출을 형성한 경우 대출자는 그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아울러 시의 적절하게 구좌정리와 활성화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차용인이 확실히 임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약정한 기한 내에 대출 원리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자는 차용인과 협의하여 대출 재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 확실히 회수할 수 없는 고정자산 불량 대출이 발생한 경우 대출자는 상관 규정에 따라 대출을 상계한 후 계속 채무자에게 소구하거나 시장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38조 대출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정자산 대출업무를 경영한 경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해야 한다. 대출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정자산 대출 업무흐름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이 방법의 요구에 따라 대출관리 각 단계의 책임을 구체 부문과 직위에 분해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출조사, 리스크평가 책임을 다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차용인과 프로젝트 경영상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유효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차용인의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대출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이 방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는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46조, 제48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다.

    (1)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고정자산 대출신청을 수리하고 대출금을 방출한 경우

    (2) 차용인과 결탁하여 법률 또는 규정을 어기고 고정자산 대출금을 방출한 경우

    (3) 권한을 벗어나거나 변상적으로 초월하여, 또는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대출신청을 심사 허가한 경우

    (4)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대출합의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대출금과 같은 비율의 프로젝트 자본금이 납입되기 전에 대출금을 방출한 경우

    (6)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대출자금 지불관리와 통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이 방법의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제8장 부 칙

    제40조 전액보증금 질권 항목의 고정자산 대출은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1조 대출자는 이 방법에 따라 고정자산 대출 관리세칙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42조 이 방법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3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