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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관리방법(시행)》 발표에 대한 통지 2009-09-14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관리방법(시행)》 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 국가세무총국《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관리방법(시행)》 발표에 대한 통지

    국세발[2009]12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 및 보강하기 위하여 세무총국은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관리방법(시행)>을 제정하여 인쇄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별첨:

    1.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등기보고표

    2.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심사비준 신청표

    3.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신원정보 보고표(기업 적용)

    4.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신원정보 보고표(개인 적용)

    5.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심사비준결정 집행상황 보고표

    6.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상황 총괄표



    국가세무총국

    2009년 8월 24일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관리방법(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 및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징수관리법으라 함) 및 실시세칙(이하 국내 세수법률규정으로 통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외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체결한 조세배치 포함, 이하 조세협정으로 통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 비거주자로 조세협정대우를 수혜받을 경우 본 방법에 기준한다. 조세협정의 국제운수조항에 규정된 대우는 제외이다.

    본 방법에서 조세협정대우란, 조세협정에 의해 국내 세수법률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납세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함을 가리킨다.

    제3조 비거주자는 조세협정대우를 수혜하려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또는 등기수속을 거쳐야 한다. 무릇 심사비준 또는 등기수속을 거치지 않은 경우 조세협정대우를 수혜받지 못한다.

    제4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고효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적시에 전화, 상담, 인터넷, 서신 등 여러방식으로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와 관련한 세무자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본 방법에서 비거주자라고 함은 국내 세수법률규정 혹은 조세협정에 의해 중국세수거주자에 속하지 않는 납세자(비거주자기업과 비거주자개인 포함)를 가리킨다.

    제6조 본 방법에서 주관세무기관이라 함은 비거주자의 중국에서의 납세의무에 대해 세수법률규정에 따라 징수관리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세무국 혹은 지방세무국을 가리킨다.



    제2장 심사비준신청 및 등기보고

    제7조 비거주자는 조세협정조항에 규정된 하기 조세협정대우를 수혜받으려는 경우 주관세무기관 또는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에 조세협정대우 수혜 심사비준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세협정의 배당 조항

    (2) 조세협정의 이자 조항

    (3) 조세협정의 특허권사용료 조항

    (4) 조세협정의 재산수익 조항

    제8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세무기관(이하 성급세무기관이라 함)은 현지의 기구설치, 인원배치 및 업무량 등 실세상황에 의해 확정한 후 적시에 공포하여야 하며, 또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심사비준 신청시 납세자는 하기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심사비준

    신청표》(별첨2 참조)

    (2)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신원정보

    보고표》 (기업과 개인 각각 작성, 별첨3과 별첨4 참조)

    (3) 조세협정 체약상대국 주관당국이 직전

    서양력연도 개시 이후에 발급한 세수거주자신분증명

    (4) 취득한 소득과 관련한 재산권문서, 계약

    서, 협의, 지급증빙 등 권속증명 혹은 중개, 공증기구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

    (5)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조세협정 대우 수

    혜과 관련한 기타자료.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시 비거주자는 이미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 자료는 중복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료를 수리한 주관세무기관의 명칭과 수리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동일 비거주자의 동일항목 소득에 대해 여러차례 동일항목의 조세협정대우 수혜 심사비준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첫 조세협정대우 수혜 심사비준 후의 3개 서양력연도(본연도 포함)에는 동일 주관세무기관에 동일항목 소득에 대한 심사비준신청을 중복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항에 규정한 동일항목 소득이란 하기 소득중의 하나를 가리킨다.

    (1) 동일기업에 대한 동일항목의 권익성투자로 취득한 배당

    (2) 동일 채무자에 대한 동일항목의 채권으로 취득한 이자

    (3) 동일 인에 대한 동일항목의 권리 허가로 취득한 특허권사용료.

    본 조 제1항에서 동일항목의 조세협정대우란 동일 조세협정의 동일조항에 규정된 조세협정대우를 가리키며 부동한 조세협정의 동일조항 혹은 동일조세협정의 부동한 조항에 규정된 조세협정대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비거주자는 하기 조세협정 조항에 규정된 조세협정대우를 수혜하려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 전 또는 관련 납세의무 신고시에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관세무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1) 조세협정의 상설기구 및 사업이윤 조



    (2) 조세협정의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

    (3) 조세협정의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

    (4) 본조 제(1)~(3)호와 본 방법 제7조에서

    명기한 조세협정조항 이외의 기타 조세협정 조항

    제12조 본 방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등기시 납세자는 하기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등기보고

    표》(별첨1 참조)

    (2) 조세협정 체약상대국 주관당국이 직전

    (上一) 서양력연도 개시 이후에 발급한 세수거주자신분증명

    (3)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조세협정 대우 수

    혜과 관련한 기타자료.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시 납세자 혹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 공사하청업무와 용역제공 세수관리잠정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19호)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기업 공사하청업무와 용역제공에 따른 조세협정대우 수혜 보고표》 및 기타 이미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해 국내 세수법률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본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시,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 방법 제8조에서 작성 및 제출을 요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원천징수보고서의 첨부자료로 하여 주관세무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비준 및 집행

    제14조 주관세무기관은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에 대한 신청 접수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주관세무기관이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아니지만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직접 보고하거나 또는 한급한급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은 하급 세무기관에 관련상황을 조사 확인하도록 요구 혹은 위탁할 수 있다.

    (3) 본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은 적시에 신청인에게 수리거부결정 및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4) 신청 및 제공한 관련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은 등 심사비준여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은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또한 신청인이 시정 혹은 보완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은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내 세수법률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구성하지 않는 소득사항

    (2) 조세협정대우 수혜신청내용이 본 방법

    제7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신청제출시간이 본 방법 제21조와 제28

    조에서 규정한 조세협정대우 수혜 소급시효를 경과한 경우

    (4)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협정대우 수

    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혹은 제공한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시정 혹은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여전히 보완 혹은 시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정당이유가 없는 경우

    (5) 기타 수리해서는 안되는 경우

    제16조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 혹은 주관세무기관은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 신청일로부터 하기 기간내에 심사비준결정(수리거부결정 포함)을 내리고 또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심사비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세협정대우 수혜 불가 혹은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협정대우 잠시 수혜불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1) 현, 구(区)급 및 그이하 세무기관이 심사

    비준을 책임진 경우 20일 근무일

    (2) 지, 시급 세무기관이 심사비준을 책임진

    경우 30일 근무일

    (3) 성급 세무기관이 심사비준을 책임진 경

    우 40일 근무일.

    전항의 규정기간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일 근무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연장 이유에 대해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본 조 앞 두개조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신청인에게 심사비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이미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 신청에 대해 심사시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조세협정대우 잠시 수혜불가 및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상황을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호협상 또는 정보교환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동시에 상응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각급 세무기관은 본 방법 제16조에 규정된 업무시효내에 처리결정을 내리고 직접 혹은 급별로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는 상급세무기관에 보고절차 완료후 국가세무총국에까지 일급일급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세협정대우 수혜 심사비준을 득한 후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납세시 심사비준결정에 따라 집행하고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 심사비준결정 집행상황 보고표》(별첨5 참조)를 작성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실제집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후속관리

    제19조 비거주자는 본 방법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에 따라 등기 혹은 심사비준절차를 완료하고 또한 이미 조세협정대우를 실제로 수혜받은 경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기관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 후속관리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보고제출한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변화된 내용이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

    우 지속수혜에 영향이 없는 경우 계속하여 관련 조세협정대우를 수혜 혹은 집행할 수 있다.

    (2) 변화된 내용으로 비거주자의 관련 조

    세협정대우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 또는 심사비준수속을 진행한다.

    (3) 변화된 내용으로 비거주자가 관련 조

    세협정대우를 계속하여 수혜해서는 아니되는 경우 변화 발생일로부터 즉시 관련 조세협정대우의 수혜 혹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며 또한 국내 세수법률규정에 따라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중국에서 발생한 납세의무에 대해 비거주자가 조세협정대우를 수혜할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 수혜하지 못하였고 또한 조세협정대우 미수혜로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과다납부세금 결산일로부터 3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조세협정대우 소급수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 혹은 심사비준수속을 보완하고 주관세무기관의 비준후 조세협정대우를 소급수혜받으며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항의 규정시효를 초과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환급세금은 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7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면환급세액으로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납세자 혹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조세협정대우를 이미 수혜 또는 집행한 경우 비거주자는 조세협정대우 수혜와 관련한 증빙, 자료를 취득 및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10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주관세무기관은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에 대한 심사비준, 등기 및 집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관련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며 또한 조세회피 방지, 세수정보 교환, 세무조사와 상호협상 등 국제세수관리절차 간의 정보공유와 동적관리감독통제 메카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관할구역내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상황에 대해 총괄 통계하여 매년 상급 세무기관에 《비거주자 조세협정대우 수혜상황 총괄표》(별첨6 참조)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세무기관은 납세평가, 납세조사, 집법조사 등 징수관리나 감독과정에 조세협정 집행리스크에 대해 매년 정기 혹은 비정기로 조세협정대우를 수혜(등기유형과 심사비준유형 포함)한 비거주자 중에서 랜덤으로 일정수량의 샘플을 선택하여 심사확인, 재확인 혹은 재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확인, 재확인 혹 재조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비거주자가 조세협정대우 수혜 조건에

    부합되는지, 관련상황을 숨기거나 또는 거짓자료를 제공하는 수단 등으로 조세협정대우를 사취하지 않았는지

    (2) 비거주자가 조세협정대우 수혜조건에

    변화 발생시 규정에 따라 정확한 세무처리를 거쳤는지

    (3)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이나 등기를 거치

    지 않고 자의로 조세협정대우를 수혜받은 상황이 존재하는지

    (4)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직책을 정확히 이행하였는지, 심사비준결정이 적정한지

    (5) 기타 본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지 아니

    한 상황이 있는지.

    제25조 비거주자가 이미 조세협정대우를 수혜받은 상황에 대해 조사시 주관세무기관은 보고책임자가 본 방법에 규정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전부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을 발견하거나 또는 보고책임자가 이미 제공한 자료 이외에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와 관련한 기타 자료를 보완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책임자에게 기한부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본 방법에서 규정한 보고책임자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정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혹은 기타 관련책임자를 가리킨다.

    제26조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를 처리하는 여러 업무과정에 세무기관 간(국가세무기관과 지방세무기관 및 각 지역 세무기관 지간)에 상호 지원 및 협조를 진행하여야 하며 정보공유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에 대한 관련 정보관리가 여러 주관세무기관 또는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과 연관될 경우 각 세무기관은 기타 관련 세무기관에 협조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세무기관은 협조조사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회신하여야 한다.

    여러 주관세무기관 또는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동일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의 동일사항 처리와 연관될 경우 서로 조율하여야 하며 조율 불가시 공동 상급세무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27조 주관세무기관은 비거주자가 조세협정대우 수혜후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비거주자가 조세협정대우를 수혜받지 못하도록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1)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신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사비준신청을 제출하였지만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주관세무기관의 기한부 시정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았으며 정당이유가 없는 경우

    (2)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보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주관세무기관의 기한부 시정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았으며 정당이유가 없는 경우

    (3)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주관세무기관의 기한부 시정에 따라 시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정당이유가 없는 경우

    (4) 주관세무기관이 요구한 기한내에 관련 자료를 보충 제공하지 않았고 또한 정당이유가 없는 경우

    (5)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세협정대우 수혜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본 방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즉시 조세협정대우 수혜를 정지하지 않은 경우

    (6) 조사확인을 거쳐 조세협정대우 수혜를 받아서는 아니되는 기타상황.

    제28조 본 방법 제27조 제(1)~(4)호의 상황에 속하는 비거주자는 세금 보완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조세협정대우 소급수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주관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한 경우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련 조세협정대우를 소급수혜받을 수 있으며 보완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관련 가산금, 벌금과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납세자가 세무주관당국에 상호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조세협정의 상호협상절차 조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본 방법 제21조와 제28조에 규정한 시효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기수혜상황 또는 조세협정대우 소급수혜 신청에 대해 심사시 주관세무기관은 비거주자의 관련 조세협정대우 수혜가능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상황을 상급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호협상 혹은 정보교환절차를 가동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잠시 세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조세협정대우를 잠시 수혜 혹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처리결정 및 이유를 서면으로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각급 세무기관은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 관리업무를 직무책임제 평가시스템에 포괄시켜 세수행정 집법책임 추궁제도에 따라 하기 내용을 보충 완벽화하여야 한다.

    (1) 추적, 피드백제도를 구축 건전화한다. 세무기관은 정기 혹은 비정기로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 심사비준 혹은 등기상황에 대해 추적 및 피드백하여 작업메카니즘을 적정시기에 완벽화하여야 한다.

    (2) 서류철 조사평가제도를 구축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서류철을 구축, 완벽화하고 각종 서류를 적정히 보관하여 상급 세무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서류철에 대한 조사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3) 급별 감독제도를 구축한다. 상급 세무기관은 일상 감독제도를 건립하고 하급 세무기관의 조세협정 집행상황을 감독하여 조세협정의 집행 정확도를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2조 주관세무기관은 비거주자가 이미 수혜한 조세협정대우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징수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신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사비준신청을 제출하였지만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를 결정내리지 않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2)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본 방법의 규정 혹은 주관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33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동일 보고책임자가 이전에 동일 주관세무기관에 작성 혹은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 당해 동일보고책임자는 관련자료를 중복작성 혹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34조 주관세무기관은 본 방법 제27조의 규정 집행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하기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세수법률규정에 따라 자진납세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 대해 세금을 보완징수하고 가산금을 추징한다. 그중 납세자가 장부, 기장전표를 위조, 변조, 은닉, 자의훼손했거나 또는 장부상 지출 과다인식 혹 수입 미인식, 과소인식하였거나 또는 세무기관의 신고 통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혹 거짓 납세신고함으로써, 조세협정대우를 부당수혜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징수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국내 세수법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 대해 세금을 보완징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징수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세무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 관련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처리오류를 조성한 경우 징수관리법과 세수집법책임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하기 시간은 세무기관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처리하는데 소요한 근무시간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1)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시간

    (2) 협정 체약상대국 주관당국과 정보교환 혹은 상호협상하는 시간

    제36조 비거주자의 조세협정대우 수혜에 대한 심사비준은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공한 자료와 조세협정에 규정된 조건의 관련성에 대한 심사확인으로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진실신고책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공한 거짓정보자료에 의해 조세협정대우 수혜 심사비준결정을 내린 경우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 혹은 그 상급 세무기관은 사실조사후 원 심사비준결정을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하기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직 원 심사비준결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비거주자가 여전히 관련 조세협정대우를 수혜하려는 경우 새로이 심사비준수속을 신청하도록 한다.

    (2)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 심사비준결정을 집행하였지만 사실조사에 의해 비거주자가 관련 조세협정대우를 수혜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본 방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한부로 새로이 심사비준수속을 신청하도록 명한다.

    (3)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 심사비준결정을 집행하였지만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자가 관련 조세협정대우를 수혜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본 방법 제27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세무기관의 심사 부적정으로 조세협정대우를 수혜해서는 안되는 상황에대해 조세협정대우를 수혜한 경우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거짓정보자료 제공으로 기인한 경우 외에는 징수관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국내 세수법률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고 또한 국내 세수법률규정에 따라 이미 책임을 추궁한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관세무기관 혹은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내린 각종 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유 진술, 의견 해명, 청문회 개최, 행정재심 혹은 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41조 비거주자는 대리인에 위탁하여 본 방법에 규정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대리인은 비거주자의 위탁사항 대행처리시 비거주자의 서면 수권위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2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복사본으로 세무기관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증빙이나 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원본 보관지점을 명기하고 보고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 혹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중문이어야 한다. 관련자료 원문이 외국문으로 세무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중문으로 번역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보고책임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중문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제44조 조세협정 또는 국가세무총국과 협정 체약상대국 세무주관당국이 상호협상을 통해 형성된 조세협정 집행협의가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조세협정 또는 협의에 따라 집행한다.

    제45조 본 방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집행하며 《<외국거주자 이중과세방지협정대우 수혜 신청표> 수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발[1995]08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조세협정대우를 수혜받으려는 납세의무가 2009년10월1일(당일 포함) 이후에 발생한 경우 일률로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2009년10월1일 이전에 발생한 납세의무로서 2009년10월1일 이후에 조세협정대우 소급수혜가 필요한 경우도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