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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 반포와 관련한 통지

    공신부연기업[2011]300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각 직속기구 및 유관단위: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과 <중소기업발전을 진일보 촉진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몇가지 의견>(국발[2009]36호)을 집행하기 위해, 공업정보화부와 국가통계국,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을 연구 제정하였다.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인쇄 발부하므로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공업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2011년 6월 18일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과 <중소기업발전을 진일보 촉진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몇가지 의견>(국발[2009]36호)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2. 중소기업은 중형, 소형, 미형(微型)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기업의 종업원수, 영업수입, 자산총액 등 지표와 업종의 특성을 결부하여 제정한다.

    3. 이 규정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공업(광업, 제조업, 전력, 열에너지, 가스 및 급수 생산과 공급업), 건축업, 도매업, 소매업, 교통운수업(철도운수업은 제외), 창고업, 우체업, 숙박업, 요식업, 정보전송업(전신, 인터넷과 관련 서비스 포함),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부동산개발경영, 물업관리,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기타 열거하지 않은 업종(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수리공사, 환경과 공중시설관리업, 거주민서비스, 수리와 기타 서비스업, 사회작업, 문화, 교육과 오락업 등을 포함)에 적용된다.

    4. 각 업종의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
    중소미형 기업 : 영업수입 2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영업수입 5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5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50만위안 이하

    (2) 공업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1,0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4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30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2,0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2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30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2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300만위안 이하

    (3) 건축업
    중소미형 기업 : 영업수입 80,000만위안 이하 혹은 자산총액 8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영업수입 6,000만위안 및 그 이상, 자산총액 5,0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영업수입 300만위안 및 그 이상, 동시에 자산총액 30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영업수입 300만위안 이하, 혹은 자산총액 300만위안 이하

    (4) 도매업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2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4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2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5,0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5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1,00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5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1,000만위안 이하

    (5) 소매업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3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2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5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5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10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100만위안 이하

    (6) 교통운수업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1,0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3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30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3,0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2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20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2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200만위안 이하

    (7) 창고업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2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3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100명 및 그 이상, 영업수입은 1,0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20명 및 그 이상, 영업수입은 10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2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100만위안 이하

    (8) 우체업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1,0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3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30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2,0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2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10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2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100만위안 이하

    (9) 숙박업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3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1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100명 및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2,0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10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100만위안 이하

    (10) 요식업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3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1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10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2,0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10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100만위안 이하

    (11) 정보전송업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2,0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10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100명 및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1,0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100만 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100만위안 이하

    (12)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3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1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10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1,0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5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50만위안 이하

    (13) 부동산개발경영
    중소미형 기업 : 영업수입 200,000만위안 이하 혹은 자산총액 1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영업수입 1,000만위안 및 그 이상, 자산총액 5,0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영업수입 100만위안 및 그 이상, 동시에 자산총액 2,00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영업수입 100만위안 이하 혹은 자산총액 2,000만위안 이하

    (14) 물업관리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1,0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5,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30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1,000만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10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영업수입 500만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1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500만위안 이하

    (15)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300명 이하 혹은 자산총액 120,000만위안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100명 및 그 이상, 동시에 자산총액 8,000만 위안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및 이상, 동시에 자산총액 100만 위안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이하 혹은 자산총액 100만위안 이하

    (16) 기타 열거하지 않은 업종
    중소미형 기업 : 종업원수 300명 이하 기업. 그 중,
    - 중형기업 : 종업원수 100명 및 그 이상
    - 소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및 그 이상
    - 미형기업 : 종업원수 10명 이하

    5. 기업유형의 구분은 통계부문의 통계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6.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한 각종 소유제와 각종 조직형태의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개인공상업자와 이 규정 외의 업종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그 유형을 구분한다.

    7. 이 규정 중 중형기업 기준 상한선은 대형기업 기준의 하한선이며 국가통계부문은 이에 근거하여 대중소미형 기업의 통계분류를 작성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상기 자료에 근거하여 관련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며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기업분류 기준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8. 공업정보화부, 국가통계국은 유관부서와 함께 <국민경제 업종분류> 개정 상황과 기업발전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이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9. 공업정보화부와 국가통계국은 유관부서는 함께 본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책임한다.

    10. 이 규정은 반포한 일자부터 시행하며 전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전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와 국가통계국가 2003년에 반포한 <중소기업기준 잠행규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关于印发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的通知

    工信部联企业〔2011〕300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及有关单位:
      
    为贯彻落实《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和《国务院关于进一步促进中小企业发展的若干意见》(国发〔2009〕36号),工业和信息化部、国家统计局、发展改革委、财政部研究制定了《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经国务院同意,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工业和信息化部 
    国家统计局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财政部
    二○一一年六月十八日



    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


    一、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和《国务院关于进一步促进中小企业发展的若干意见》(国发〔2009〕36号),制定本规定。

    二、中小企业划分为中型、小型、微型三种类型,具体标准根据企业从业人员、营业收入、资产总额等指标,结合行业特点制定。

    三、本规定适用的行业包括:农、林、牧、渔业,工业(包括采矿业,制造业,电力、热力、燃气及水生产和供应业),建筑业,批发业,零售业,交通运输业(不含铁路运输业),仓储业,邮政业,住宿业,餐饮业,信息传输业(包括电信、互联网和相关服务),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房地产开发经营,物业管理,租赁和商务服务业,其他未列明行业(包括科学研究和技术服务业,水利、环境和公共设施管理业,居民服务、修理和其他服务业,社会工作,文化、体育和娱乐业等)。
      
    四、各行业划型标准为:
      
    (一)农、林、牧、渔业。营业收入2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营业收入5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营业收入5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营业收入5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二)工业。从业人员1000人以下或营业收入4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300人及以上,且营业收入2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20人及以上,且营业收入3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20人以下或营业收入3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三)建筑业。营业收入80000万元以下或资产总额8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营业收入6000万元及以上,且资产总额5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营业收入300万元及以上,且资产总额3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营业收入300万元以下或资产总额3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四)批发业。从业人员200人以下或营业收入4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20人及以上,且营业收入5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5人及以上,且营业收入10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5人以下或营业收入10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五)零售业。从业人员300人以下或营业收入2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50人及以上,且营业收入5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10人及以上,且营业收入1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10人以下或营业收入1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六)交通运输业。从业人员1000人以下或营业收入3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300人及以上,且营业收入3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20人及以上,且营业收入2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20人以下或营业收入2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七)仓储业。从业人员200人以下或营业收入3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100人及以上,且营业收入1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20人及以上,且营业收入1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20人以下或营业收入1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八)邮政业。从业人员1000人以下或营业收入3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300人及以上,且营业收入2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20人及以上,且营业收入1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20人以下或营业收入1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九)住宿业。从业人员300人以下或营业收入1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100人及以上,且营业收入2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10人及以上,且营业收入1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10人以下或营业收入1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十)餐饮业。从业人员300人以下或营业收入1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100人及以上,且营业收入2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10人及以上,且营业收入1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10人以下或营业收入1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十一)信息传输业。从业人员2000人以下或营业收入10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100人及以上,且营业收入1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10人及以上,且营业收入1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10人以下或营业收入1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十二)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从业人员300人以下或营业收入1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100人及以上,且营业收入1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10人及以上,且营业收入5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10人以下或营业收入5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十三)房地产开发经营。营业收入200000万元以下或资产总额1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营业收入1000万元及以上,且资产总额5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营业收入100万元及以上,且资产总额20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营业收入100万元以下或资产总额20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十四)物业管理。从业人员1000人以下或营业收入5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300人及以上,且营业收入1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100人及以上,且营业收入5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100人以下或营业收入5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十五)租赁和商务服务业。从业人员300人以下或资产总额120000万元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100人及以上,且资产总额8000万元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10人及以上,且资产总额100万元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10人以下或资产总额100万元以下的为微型企业。
      
    (十六)其他未列明行业。从业人员300人以下的为中小微型企业。其中,从业人员100人及以上的为中型企业;从业人员10人及以上的为小型企业;从业人员10人以下的为微型企业。
      
    五、企业类型的划分以统计部门的统计数据为依据。
      
    六、本规定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设立的各类所有制和各种组织形式的企业。个体工商户和本规定以外的行业,参照本规定进行划型。
      
    七、本规定的中型企业标准上限即为大型企业标准的下限,国家统计部门据此制定大中小微型企业的统计分类。国务院有关部门据此进行相关数据分析,不得制定与本规定不一致的企业划型标准。
      
    八、本规定由工业和信息化部、国家统计局会同有关部门根据《国民经济行业分类》修订情况和企业发展变化情况适时修订。
      
    九、本规定由工业和信息化部、国家统计局会同有关部门负责解释。
      
    十、本规定自发布之日起执行,原国家经贸委、原国家计委、财政部和国家统计局2003年颁布的《中小企业标准暂行规定》同时废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