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에 대한 통지 2020-02-24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에 대한 통지(한중).docx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에 대한 통지

    인사부발[2020]1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강생산건설병단 :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대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을 집행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절서화한 업무재개를 추진하고 안정화를 지지하고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아울러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현단계 기업의 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하 3가지 보험이라 약칭함) 중 단위 납부분 감면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20년 2월부터 각 성, 자치구, 직할시(호북성은 제외)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이하 성이라 통칭함)은 코로나19의 영향과 기금의 감당능력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의 3가지 보험 중 단위 납부분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대형기업 등의 기타 사회보험가입단위(기관 및 사업단위는 제외)의 3가지 사회보험 중 단위 납부분은 반감 징수할 수 있으며 반감 징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2020년 2월부터 호북성은 각종 사회보험가입단위(기관과 사업단위는 제외)의 3가지 사회보험 중 단위 납부분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경영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사회보험료 환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납기간은 원칙상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환납기간에는 체납금을 면제한다.

    4. 각 성은 공업정보화부, 통계국,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에 대한 통지>(工信部联企业〔2011〕300号)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에 결부하여 감면 기업대상을 확정함과 아울러 부서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무성 부담을 증가시키지 아니한다.

    5. 사회보험 가입인원의 사회보험 권익에 영향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법에 따라 종업원의 개인 납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개인의 권익기록 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6. 각 성급 정부는 주체적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여 제반 사회보험대우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양로보험 성급 통합을 다그쳐 추진하여 연말전에 기금의 성급 통일 적립 통일 지출을 확보해야 한다. 2020년 중앙에 상납하는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비율을 4%로 인상하여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7. 각 성은 현지 실정에 맞추어 이 통지에서 규정한 감면범위와 감면기한에 따라 집행하고 기금관리를 규율 및 강화해야 하며 스스로 기타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증가(减收增支) 정책을 출범해서는 아니된다. 각 성은 감면 상황에 비추어 2020년의 기금 수입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각 성은 인식을 제고하고 조직 영도를 확실하게 강화하여 방역과 경제사회발전 업무를 통합 처리해야 하며, 구체적 시행방법을 다그쳐 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감면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성에서 출범하는 구체적 시행방법은 3월 5일 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 재정부, 세무총국에 비안(备案)해야 한다.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 세무부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각자의 직책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방역기간 기업의 사회보험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함으로써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 등 제반 정책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2월 20일



    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税务总局关于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的通知

    人社部发〔2020〕11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新疆生产建设兵团:
      
    为贯彻落实习近平总书记关于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的重要指示精神,纾解企业困难,推动企业有序复工复产,支持稳定和扩大就业,根据社会保险法有关规定,经国务院同意,现就阶段性减免企业基本养老保险、失业保险、工伤保险(以下简称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有关问题通知如下:
      
    一、自2020年2月起,各省、自治区、直辖市(除湖北省外)及新疆生产建设兵团(以下统称省)可根据受疫情影响情况和基金承受能力,免征中小微企业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免征期限不超过5个月;对大型企业等其他参保单位(不含机关事业单位)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可减半征收,减征期限不超过3个月。
      
    二、自2020年2月起,湖北省可免征各类参保单位(不含机关事业单位)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免征期限不超过5个月。
      
    三、受疫情影响生产经营出现严重困难的企业,可申请缓缴社会保险费,缓缴期限原则上不超过6个月,缓缴期间免收滞纳金。
      
    四、各省根据工业和信息化部、统计局、发展改革委、财政部《关于印发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的通知》(工信部联企业〔2011〕300号)等有关规定,结合本省实际确定减免企业对象,并加强部门间信息共享,不增加企业事务性负担。
      
    五、要确保参保人员社会保险权益不受影响,企业要依法履行好代扣代缴职工个人缴费的义务,社保经办机构要做好个人权益记录工作。
      
    六、各省级政府要切实承担主体责任,确保各项社会保险待遇按时足额支付。加快推进养老保险省级统筹,确保年底前实现基金省级统收统支。2020年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基金中央调剂比例提高到4%,加大对困难地区的支持力度。
      
    七、各省要结合当地实际,按照本通知规定的减免范围和减免时限执行,规范和加强基金管理,不得自行出台其他减收增支政策。各省可根据减免情况,合理调整2020年基金收入预算。
      
    各省要提高认识,切实加强组织领导,统筹做好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抓紧制定具体实施办法,尽快兑现减免政策。各省印发的具体实施办法于3月5日前报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税务总局备案。各级人力资源社会保障、财政、税务部门要会同相关部门,切实履行职责,加强沟通配合,全力做好疫情防控期间企业社会保险工作,确保企业社会保险费减免等各项政策措施落实到位。


    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 
    税务总局
    2020年2月2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