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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09-09-02 | 무역·유통 > 상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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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18호



    《수출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을 2009년 2월 23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09년 7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규율하고 수출입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안전수준을 제고하고 동물과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수입, 수출 및 국경통과 사료와 사료첨가제(이하 사료라 함)의 검사검역과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사료로 사용하는 동식물과 그 제품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약물사료 첨가제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출입 사료에 대한 검사검역과 감독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그 관할구역내의 수출입 사료에 대한 검사검역과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2장 리스크관리

    제4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사료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리스크분석을 토대로 수출입사료에 대해 실시하는 제품리스크 등급분류, 기업 분류, 감독관리체계 심사, 리스크 모니터링, 리스크 경고 등 조치가 포함된다.

    제5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입 사료의 제품리스크 등급에 따라 부동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을 취하며 동태적인 조정을 실시한다.

    제6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입 사료 제품의 리스크등급, 기업의 신의성실도, 안전위생 통제능력, 감독관리 체계의 유효성 등에 근거하여 등록 등기한 경외의 생산, 가공, 보관 기업(이하 경외생산기업이라 함)과 국내의 수출사료 생산, 가공, 보관 기업(이하 수출생산기업이라 함)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하며, 부동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을 취하는 동시에 동태적인 조정을 실시한다.

    제7조 국가질검총국은 사료제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 사료에 대한 검사검역 요구를 제정한다. 처음 중국에 사료를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리스크분석을 실시하며, 중국에 사료를 수출한 적이 있거나 수출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리뷰성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사료의 안전 감독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그 리스크분석 또는 리뷰성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사료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나 지역명단과 사료제품의 종류를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제8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사료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수출입사료의 연도 리스크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연도 리스크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당지 실제 상황에 비추어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조직한다.

    제9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사료의 안전성, 검사검역 중에서 발견한 문제, 국내외 상관 조직기구가 통보한 문제,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서 발생한 사료안전 문제에 근거하여 리스크분석을 실시하며, 아울러 그에 근거하여 리스크경고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발표한다.



    제3장 수입검사검역

    제1절 등록등기

    제10조 국가질검총국은 사료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나 지역의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등기 제도를 실시하며, 수입 사료는 등록등기를 마친 경외생산기업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제11조 경외생산기업은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법규 및 표준의 상관 요구에 부합되고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표준의 대등한 효과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수출국가 또는 지역 주관부서의 심사에 합격된 후 국가질검총국에 추천해야 한다. 추천서류에는 아래의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정보. 기업 명칭, 주소, 정부의 허가번호

    (2) 등록제품의 정보. 등록제품의 명칭, 주요원료, 용도 등

    (3) 당국의 증명. 추천한 기업이 주관부서의 허가를 득하고 그 제품을 수출국가나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제12조 국가질검총국은 추천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인 경우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주관부서에 통지하여 보정하게 한다.

    심사에 합격된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수출국가 또는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 사료안전 감독관리체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등록등기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표본 검사를 실시한다. 표본검사에 불합격인 기업은 등록등기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주관부서에 통보하며, 표본검사에 합격되었거나 표본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기타 추천기업에 대해서는 등록등기 수속을 처리하고 국가질검총국의 정부사이트에 공개한다.

    제13조 등록등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경외생산기업이 그 등록등기 유효기간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주관부서가 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 시 국가질검총국은 수출국가 또는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 사료의 안전감독 관리체계에 대한 리뷰성 심사를 실시하고 연기 신청을 제출한 경외생산기업에 대한 표본 검사를 실시한다. 표본검사에 합격되었거나 표본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기타 연기 신청 경외생산기업은 그 등록등기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제14조 등록등기 수속을 마친 경외생산기업이 생산중지, 생산품목 변경, 부도 또는 수출국가나 지역의 주관부서에 의해 생산허가증, 영업허가증이 회수 취소된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그 등록등기를 말소한다.



    제2절 검사검역

    제15조 수입 사료의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상관 규정에 따라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16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사료를 수입하기 전에 또는 수입할 때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검사신고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무역계약서, 신용장, 선하증권, 인보이스 등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제품의 부동한 요구에 따라 수입 동식물검역허가증, 수출국가나 지역의 검사검역증서, 《수입사료 및 사료첨가제 제품 등록증》(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검사검역기구는 아래의 요구에 따라 수입 사료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1) 중국 법률과 법규, 국가의 강제성 표준 및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검사검역 요구

    (2) 쌍무협정, 의정서, 양해각서

    (3)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에 열거한 요구.

    제18조 검사검역기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수입 사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 화물과 증빙서류 대조. 증빙서류와 화물의 명칭, 수량(무게), 포장, 생산일자, 컨테이너번호, 수출국가나 지역, 생산기업의 명칭과 등록등기 번호 등의 부합여부

    (2) 라벨검사. 사료 라벨에 대한 국가표준의 부합여부

    (3) 감각 검사. 포장, 용기의 완전여부, 품질보장기간 경과여부, 부패변질, 유해생물, 토양, 동물시체, 동물의 배설물 등 수입 금지물의 유무여부.

    제19조 현장검사에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검역 처리통지서》를 발급하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서 반송 또는 소각 처리를 해야 한다.

    (1) 수출국가나 지역이 수입허가 국가 또는 지역 명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

    (2) 비 등록등기 경외생산기업의 제품인 경우

    (3) 등록등기 경외생산기업의 비 등록등기 제품인 경우

    (4) 화물과 증빙서류가 맞지 아니한 경우

    (5) 라벨이 표준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수정할 수도 없는 경우

    (6) 품질보장기간이 지났거나 부패 변질한 경우

    (7) 토양, 동물시체, 동물의 배설물, 검역성 유해생물을 발견하였으나 유효한 검역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 현장검사에서 포장이 헤어졌거나 용기가 파열된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완전하게 정리해야 한다. 포장이 파손되고 동식물 전염병이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오염된 장소, 물품, 집기에 대해 검역 처리를 해야 한다.

    제21조 검사검역기구는 부동한 유형의 경외생산기업 제품에 대해 상응한 검사검역 방법을 취하여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샘플 추출(채취) 증빙》을 제시하며, 아울러 그 샘플을 실험실에 송달하여 안전위생항목 테스트를 실시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샘플 추출대상 화물을 그가 지정한 검사대기 보관 장소에 운송하여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게 해야 한다.

    제22조 검사검역에 합격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화물 검사검역증명》을 제시하고 통과시킨다.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검역 처리통지서》를 발급하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서 유해제거, 반송 또는 소각 처리를 하여 유해제거 처리에 합격된 경우에야 수입을 허용한다. 대외 클레임이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상관 증서를 제시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사료의 검사검역 불합격 정보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검역기구의 《수입화물 검사검역증명》을 취득하기 전에는 제멋대로 수입 사료를 전이,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수입 사료를 부동한 항구에 하역하는 경우 선 하역 항구의 검사검역기구는 서면으로 그 검사검역 결과와 처리상황을 지체 없이 기타 하역항구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통지해야 하며, 대외 증서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지막 하역항구의 검사검역기구가 일괄하여 증서를 제시한다.



    제3절 감독관리

    제25조 수입사료 포장에는 중문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은 중국의 사료라벨 관련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벌크사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기업은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포장하고 사료라벨을 부착한 후에야 수입할 수 있으며, 직접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한 생산, 가공기업에 운송하여 사료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가 동물원성 수입 사료의 사용범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물원성 사료 포장에는 사용범위를 밝혀야 한다.

    제26조 검사검역기구는 사료 수입기업(이하 수입기업이라 함)에 대한 비치(備案) 관리를 실시한다. 수입기업은 최초 검사신고를 하기 전에 또는 검사신고를 할 때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 비치(備案)해야 한다.

    제27조 수입기업은 경영 보존문서를 제작하여 수입 사료의 검사신고 번호, 품명, 수량/무게, 포장, 수출국가나 지역, 국외 수출회사, 경외생산기업의 명칭 및 그 등록등기 번호, 《수입화물 검사검역증명》, 수입 사료의 유통방향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기록 보존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 검사검역기구는 비치(備案)한 수입기업의 경영 보존문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며, 심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불량기록 기업명단에 등재하고 그 수립사료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역을 실시한다.

    제29조 국외에서 발생한 사료안전사고가 기 수입 사료와 관련되거나 국내 유관부서의 통보 또는 사용자의 신고를 받은 수입 사료에 안전위생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소급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수입 사료에 전항에 열거한 상황이 있어 동물과 인체건강 및 생명 안전에 피해를 입할 수 있는 경우 사료 수입기업은 스스로 리콜을 해야 하며, 아울러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기업이 리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기업에 리콜을 명함과 아울러 불량기록 기업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제4장 수출 검사검역

    제1절 등록등기

    제30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사료 수출생산기업에 대한 등록등기 제도를 실시하며, 등록등기를 마친 수출생산기업만 사료를 수출할 수 있다.

    제31조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기업은 아래의 여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공장건물, 생산공정, 설비 및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① 공장주소는 공업오염원을 피하고 양식장, 도살장, 주민의 거주지역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② 공장건물, 작업장의 분포가 합리하고 생산구역과 생활구역, 사무구역이 분리되어야 한다.

    ③ 생산공정 설계가 합리하고 안전위생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생산능력에 어울리는 공장건물, 설비 및 창고저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유해생물(설치류 동물, 파리, 창고보관 해충, 조류 등)의 방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 생산 제품에 어울리는 품질관리기구와 전문 기술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3) 안전위생 통제에 어울리는 테스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제도.

    ① 직위 책임제도

    ② 인원 연수훈련 제도

    ③ 종업원의 건강검진 제도

    ④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원리에 따라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리스크분석을 토대로 자체 검사, 자체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⑤ 표준 위생관리 규범(SSOP)

    ⑥ 원부자재, 포장재 적격 납품회사에 대한 평가와 검수제도

    ⑦ 사료라벨 관리제도와 제품 소급제도

    ⑧ 폐기물, 폐수 처리제도

    ⑨ 고객신고 처리제도

    ⑩ 품질안전 돌발사건 급별 관리제도.

    (5) 국가질검총국이 사료제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제정한 수출검사검역 요구.

    제32조 수출생산기업은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동시에 아래의 서류(1식 3통)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사료 생산, 가공, 보관 기업 검사검역 등록등기 신청표》

    (2) 영업허가증(사본)

    (3) 조직기구코드증서(사본)

    (4) 국가 사료 주관부서가 심사, 생산허가, 제품허가번호 등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상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6) 제31조 (4)에서 규정한 관리제도

    (7) 생산공정 흐름도, 필요한 공학변수(상업비밀과 관련되는 것은 제외)를 명기해야 한다.

    (8) 공장구역 평면도 및 칼라 사진(공장구역의 전경, 공장구역 정문, 주요설비, 실험실, 원료창고, 포장장소, 완제품 창고, 샘플보관 장소, 보존문서 보관 장소 등 포함)

    (9) 등록등기 신청제품 및 원료리스트.

    제33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심사하고 아래의 상황에 근거하여 5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청서류에 당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오류는 신청인이 당장에서 수정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2)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당장 고지하거나 또는 5일 내에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1차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전부의 보정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제34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신청을 수리한 후 10일 내에 평가팀을 구성하여 등록등기를 신청한 수출생산기업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5조 평가팀은 현장검사가 끝난 후 직속 검사검역국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평가보고서를 접수한 후 10일 내에 아래의 결정을 지어야 한다.

    (1) 평가에 합격된 경우 등록등기를 처리해 주고 《수출사료 생산, 가공, 보관 기업 검사검역 등록등기증》(이하 등록등기증이라 함)을 발급하며, 등록등기 결정을 지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2) 평가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수출사료 생산, 가공, 보관 기업 검사검역 등록등기 불허통지서》를 제시한다.

    제37조 등록등기증은 발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동일 기업에 속하지만 부동한 지점에 위치하고 독립적인 생산라인과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생산기업은 등록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 개 등록등기 수출생산기업은 하나의 등록등기 번호를 사용한다. 등록등기를 마친 수출생산기업의 등록등기 번호는 본회사의 사용에만 국한된다.

    제38조 수출생산기업이 기업명칭, 법정대표자, 제품품종, 생산능력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내에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수출사료 생산, 가공, 보관 기업 검사검역 등록등기 신청표》를 작성해야 하며, 동시에 그 변경 내용과 관련한 서류(1식 3통)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명칭, 법정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직속 검사검역국이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직접 변경 수속을 처리한다.

    제품품종이나 생산능력의 변경은 직속 검사검역국이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검사를 조직하며, 실사에 합격된 후 변경 수속을 처리한다.

    기업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직속 검사검역국에 등록등기 수속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생산중지, 생산품목 변경, 부도 등의 원인으로 인해 사료 수출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서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39조 등록등기를 마친 수출생산기업이 등록등기 유효기간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 방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40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등록등기, 변경 또는 말소 업무를 완료한 후 30일 내에 관련 정보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여 비치(備案)해야 한다.

    제41조 수입국가 또는 지역이 등록등기 수출생산기업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속 검사검역국이 심사하여 합격된 후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국가질검총국은 표본 검사와 심사를 실시한 후 통일적으로 수입국가 또는 지역의 주관부서에 추천하며 아울러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제2절 검사검역

    제42조 검사검역기구는 아래의 요구에 따라 수출사료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1) 수입국가 또는 지역의 검사검역 요구

    (2) 쌍무협정, 의정서, 양해각서

    (3) 중국 법률과 법규, 강제성 표준 및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검사검역 요구

    (4) 무역계약 또는 신용장에 명기한 검역요구.

    제43조 사료를 수출하기 전에 화주 또는 대리인은 산지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하는 동시에 무역계약, 신용장, 등록등기증(사본), 출하 합격증명 등 징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제출한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검사신고를 수리한다.

    제44조 검사신고를 수리한 후 검사검역기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현장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1) 화물과 증빙서류 대조. 증빙서류와 화물의 명칭, 수량(무게), 생산일자, 생산 일련번호, 포장, 선적마크, 수출생산기업의 명칭 또는 등록등기증 번호 등의 부합여부

    (2) 라벨검사. 라벨에 대한 요구 부합여부

    (3) 감각검사. 포장, 용기의 완전여부, 부패변질여부, 유해생물 휴대여부, 토양, 동물시체, 동물배설물의 유무여부 등.

    제45조 검사검역기구는 부동한 유형의 수출생산기업 제품에 대해 상응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을 취해 샘플을 추출하고 《샘플 추출/채취 증빙》을 제시하며, 아울러 실험실에 송달하여 안전위생항목 테스트를 실시한다.

    제46조 검사검역에 합격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화물 통관서》 또는 《수출화물 증서교체 증명서》, 검사검역증서 등 상관 증서를 제시하며,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유효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재검사검역에 합격된 후에야 규정에 따라 상관 증서를 제시하고 통과시킨다. 유효 처리방법이 없거나 처리를 거쳤으나 재검사검역에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에는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수출화물 불합격 통지서》를 제시한다.

    제47조 수출 해관 검사검역기구는 수출화물의 증서교체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화물과 증빙서류의 부합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검사에 합격된 경우 산지 검사검역기구가 제시한 《수출화물 증서교체 증명서》 또는 전자 이전통지서에 의해 《수출화물 통관서》를 발급하며,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통과시키지 아니한다.

    제48조 산지 검사검역기구와 수출 해관의 검사검역기구는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교류해야 한다.

    검사검역 과정에서 안전위생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지체 없이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3절 감독관리

    제49조 등록등기를 마친 사료수출 생산, 가공 기업은 아래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1) 자체검사, 자체통제 체계를 유효하게 운행해야 한다.

    (2) 수입국가 또는 지역의 표준이나 계약에 따라 수출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3) 중국의 약물 및 첨가제 관련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중국과 수입국가 또는 지역의 사용금지 약물과 첨가제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4) 수출 사료의 포장, 적재용기 및 운송수단은 안전위생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라벨은 수입국가나 지역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포장이나 라벨에는 생산기업 명칭이나 등록등기 번호, 제품의 용도를 표기해야 한다.

    (5) 기업 보존문서를 제작하고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원부자재 명칭, 수량(무게) 및 납품회사, 원료 검수, 반제품 및 완제품의 자체검사와 자체통제, 입고, 출고, 수출, 유해생물의 통제, 제품 리콜 등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한 서류는 최소 2년 보관해야 한다.

    (6) 《수출사료 감독관리 수첩》을 여실하게 기입하고 검사검역기구의 감독관리, 샘플추출, 검사, 연도심사 상황 및 국외 정부기관의 검사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등록등기를 마친 사료 보관기업은 기업 보존문서를 제작하고 보관 사료의 명칭, 수량/무게, 화주, 입고, 출고, 유해생물의 방제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 보존문서는 최소 2년을 보관해야 한다.

    제50조 검사검역기구는 관할구역내의 등록등기 수속을 마친 수출생산기업에 대해 일상적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이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1) 환경위생

    (2) 유해생물의 방제조치

    (3) 유독유해 물질의 자체검사, 자체통제 유효성

    (4) 원부자재 또는 그 납품회사의 변경상황

    (5) 포장물, 보조자재 및 완제품 창고

    (6) 생산설비, 수단, 운송수단의 안전위생

    (7) 생산 일련번호 및 라벨 관리상황

    (8) 안전위생과 관계되는 기타 내용

    (9) 《수출사료 감독관리 수첩》 기록 내용.

    제51조 검사검역기구는 등록등기를 마친 수출생산기업에 대해 연차검사를 실시하며, 연차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등록등기증(부본)에 연차검사 합격기록을 표기한다.

    제52조 검사검역기구는 사료수출기업(이하 수출기업이라 함)에 대한 비치(備案) 관리를 실시한다. 수출기업은 최초 검사신고를 하기 전에 또는 검사신고를 할 때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 비치(備案)해야 한다.

    동일 기업이 생산, 수출 시에는 비치(備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수출기업은 경영 보존문서를 제작하고 검사검역기구의 심사를 접수해야 한다. 경영 보존문서에는 수출사료의 검사신고 번호, 품명, 수량(무게), 포장, 수입국가나 지역, 국외 수입회사, 납품기업의 명칭 및 그 등록등기 번호, 《수출화물 통관서》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최소 2년 보관해야 한다.

    제54조 검사검역기구는 등록등기를 마친 수출생산기업과 수출기업의 신의성실 보존문서를 제작하고 양호기록 기업 명단과 불량기록 기업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제55조 수출사료가 국내외 검사검역기구에 의해 전염병, 유독유해 물질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기타 안전위생 품질문제가 검출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상황을 조사 확인한 후 더욱 엄격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제56조 등록등기를 마친 수출생산기업과 비치(備案)한 수출기업이 그 생산, 경영제품이 오염을 받아 사료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 수출제품이 국외에서 사료안전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통제 조치를 취해 불합격 제품의 후속 출하를 방지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보고를 접한 후 24시간 내에 급별로 국가질검총국에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57조 이미 등록등기를 마친 수출생산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그 등록등기를 철회한다.

    (1) 등록등기 허가 시에 의거한 객관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등록등기 요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2) 등록등기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연차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제5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이해 관계자의 청구 또는 그 직권에 따라 등록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1) 직속 검사검역국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고 등록등기를 허가한 경우

    (2) 법정직권을 벗어나서 등록등기를 허가한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등록등기를 허가한 경우

    (4)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정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생산기업에 등록등기를 허가한 경우

    (5) 법에 따라 등록등기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수출생산기업이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등록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59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법에 따라 등록등기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등록등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생산기업이 법에 의해 종료된 경우

    (3) 기업이 생산중지, 생산품목 변경, 부도 등 원인으로 인해 수출사료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등록등기가 법에 의해 취소, 철회 또는 말소된 경우

    (5)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해 등록등기 사항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6) 법률, 법규가 규정한, 등록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5장 중계무역의 검사검역

    제60조 사료를 운송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호송인은 선적리스트와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주관부서가 제시한 증서를 지참하고 입국 해관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중계무역 운송노선을 제출해야 한다.

    제61조 중계무역 사료를 적재한 운송수단과 포장물, 적재용기가 완전해야 하며, 입국 해관 검사검역기구의 검사를 거쳐 운송수단 또는 포장물, 적재용기 등이 도중에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운송인 또는 호송인은 해관의 검사검역기구 요구에 따라 밀폐조치를 취해야 하며, 밀폐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경을 통과할 수 없다.

    제62조 수출국가 또는 지역이 제7조에서 규정한 수입 허용 국가나 지역 명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질검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제63조 중계무역 사료는 수입해관 검사검역기구가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화물과 증빙서류의 부합여부를 대조하고 봉인표지를 부착한 후 통과시킴과 아울러 수출해관의 검사검역기구에 통지하며, 수출해관의 검사검역기구가 그 수출을 감독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6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중국, 수입국가 또는 지역이 사용을 금지하는 약물, 첨가제, 기타 원부자재를 보관, 사용한 경우

    (2) 비 등록등기 사료 생산, 가공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등록등기 수출생산기업의 제품으로 사칭한 경우

    (3) 안전화근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고 사고 보고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계속 수출입을 한 경우

    (4) 제품 리콜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제6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에 따라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사검역기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수입, 중계무역 사료를 운송수단에서 하역하거나 또는 운송한 경우

    (2) 제멋대로 중계무역 사료 포장을 해체하거나 또는 제멋대로 동식물 검역 봉인표식 또는 표지를 제거, 훼손한 경우.

    제6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처벌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범죄 정상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벌 처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에 따라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을 초래한 경우

    (2) 동식물 검역증서, 인감도장, 표지, 봉인표식을 위조, 변조한 경우.

    제67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위조, 변조한 동식물 검역증서, 인감도장, 표지, 봉인표식을 사용한 경우

    (2) 위조, 변조한 수출국가 또는 지역 주관부서의 검역 증명서류를 사용한 경우

    (3) 위조, 변조한 기타 상관 증명서류를 사용한 경우

    (4)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관리를 거부한 경우.

    제68조 검사검역기구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일부러 괴롭히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고 검사증서의 발급을 지연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 칙

    제69조 이 방법에서의 용어 함의는 아래와 같다.

    사료. 재배, 양식, 가공, 제작을 통해 동물의 식용에 제공하는 제품과 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미끼용 산 동물, 사료용(물고기 사료용 포함) 신선 및 냉동 동물제품과 수산물, 가공한 동물 단백질과 유지, 애완동물 식품과 완구고무, 꼴 종류, 사일리지, 사료 양곡, 밀기울, 가공식물 단백질과 식물가루, 배합사료, 첨가제 예비혼합사료 등이 포함된다.

    사료첨가제. 사료 가공, 제작, 사용 과정에서 첨가하는 소량 또는 미량의 물질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영양성 사료 첨가제, 일반사료 첨가제 등이 포함된다.

    가공동물 단백질과 유지. 육분(가금), 육골분(가금), 어분, 어유, 어고(鱼膏), 새우분, 오징어간분, 오징어분, 오징어 고(膏), 물고기다시다 가루, 말린 조갯살가루, 혈분, 혈장분, 혈구분, 혈세포분, 혈청분, 발효혈분, 동물 찌꺼기가루, 깃털분, 가수분해 깃털분, 피혁단백질분, 발굽분, 각분, 닭 내장가루, 창막(肠膜) 단백질분, 젤라틴, 유청분말, 분유, 계란가루, 말린 누에알과 가루, 골분, 골회, 골탄, 골제 제2이산칼슘, 새우껍데기가루, 계란 껍데기가루, 아교, 동물유박, 동물지방, 사료용 혼합유, 말린 벌레와 가루 등이 포함된다.

    출하 합격증명. 등록등기를 마친 수출사료 또는 사료첨가제 생산, 가공기업이 제시한, 그 제품이 본 기업의 자체검사와 자체통제 평가에 합격되었음을 증명하는 문건을 가리킨다.

    제70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71조 이 방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로부터 수출입 사료 간련 검사검역 관리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방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