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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 관리방법 2009-08-20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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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 관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43호



    《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 관리방법》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伯華

    2009년 7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유통단계의 식품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이하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라 함)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유통단계 식품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식품경영자는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식품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조치를 취해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식품의 안전과 사회 및 공중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률, 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그리고 이 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통단계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당지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본 관할구역 내의 유통단계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타 식품감독관리부서와의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며, 직책 분공에 따라 법적으로 그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진적인 기술과 선진적인 관리규범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8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하고 공중의 자문, 고발, 신고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식품경영 중에서의 이 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으며, 식품유통 안전정보를 파악하고 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 관리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장 식품 경영

    제9조 식품경영자는 아래의 식품을 경영할 수 없다.

    (1) 비식품원료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를 첨가한 이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첨가한 식품, 또는 회수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2) 질병을 초래하는 미생물, 농약잔류물, 가축약품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을 손상하는 물질 함량이 식품안전표준의 최저기준량을 초과한 식품

    (3) 영아와 유아, 기타 특정 그룹에 제공되는,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4) 부패변질하거나 쉬거나 곰팡이와 병충해가 생기거나 더럽거나 이물질이 있거나 가짜를 섞어나 또는 감각상태가 이상한 식품

    (5) 병사, 독사 또는 사인이 불분명한 가금, 가축, 야생동물, 수산동물의 육류 및 그 제품

    (6) 동물 위생감독기구의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검역에 불합격인 육류, 또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인 육류 제품

    (7) 포장재료, 용기, 운송수단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

    (8)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식품

    (9) 라벨이 없는 예비포장 식품

    (10) 국가가 질병예방 등의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명문으로 경영을 금지하는 식품

    (11) 식품의 라벨, 설명서가 식품안전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12)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없거나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식품안전법 제66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 예비포장 식품

    (13) 식품안전표준 또는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식품.

    라벨, 표지 또는 설명서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아 경영을 중지당한 식품은 식품생산자가 보완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식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판매 시에는 소비자에게 생산자가 취한 보완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제10조 식품경영에 종사 시에는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하고 《식품유통허가증》에 의해 공상등록 등기수속을 처리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한다. 《식품유통허가증》과 영업집조를 수령하지 않고서는 식품경영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경영자의 경영여건이 변화되어 식품경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식품경영자는 지체 없이 정돈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식품안전사고 발생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식품경영 활동을 중지하고 소재지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허가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다시 수속해야 한다.

    제11조 식품경영기업은 본 단위의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종업원을 동원하여 식품안전지식 연수훈련에 참가하게 하며 식품안전 법률, 법규, 규장, 표준 및 기타 식품안전지식을 학습함과 아울러 연수훈련 보관서류 파일을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전직 또는 겸직 식품안전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그 경영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열심히 실시하고 법에 따라 식품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12조 식품경영자는 종업원의 건강검진 제도 및 건강서류 제도를 구축하고 집행해야 한다. 식품경영 종업인원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식품경영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검사항목 등 사항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실시조례가 규정한, 식용 식품을 접촉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종업인원은 직접 식용 식품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3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을 구매 시에는 납품업자의 허가증, 영업집조 및 식품합격 증명서류를 검사 확인해야 한다.

    식품경영기업은 식품 입하검사 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식품의 명칭, 규격, 물량, 생산 일련번호, 품질보증기간, 납품업자의 명칭 및 연락방식, 입하 일자 등 내용을 여실하게 기록해야 한다.

    기타 식품경영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입하검사 기록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통일 배송 경영방식을 실시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기업본부가 통일적으로 납품업자의 허가증, 영업집조 및 식품합격 증명서류를 검사 확인하고 식품 입하검사 기록을 실시하여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소속 경영기업에 남겨 조사에 대비할 수 있으며, 또는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여 네트워킹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식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경영기업이 식품을 판매 시에는 도매 식품의 명칭, 규격, 물량, 생산 일련번호, 품질보증기간, 구매자의 명칭 및 연락방식, 판매일자 등 내용을 여실하게 기록하거나 또는 상술한 정보를 기재한 판매어음을 남길 수 있다.

    도매업에 종사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구매자에게 전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기재된 판매어음 또는 명세서를 작성해 주고 아울러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제15조 식품 입하검사 기록, 도매기록 또는 어음은 진실해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 식품경영자가 선진적인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이 기록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7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을 저장, 운수 및 적사하는 용기, 수단 및 설비는 안전, 무해하고 깨끗하고 식품오염을 방지함과 아울러 식품안전 보장에 필요한 온도 등 특별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을 유독, 유해물과 함께 운송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식품경영자는 저장, 판매 식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간을 검사 확인해야 하며, 변질, 품질기간 초과 및 기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스스로 시장에서 퇴출시킴과 아울러 상관 기록을 잘 해야 한다.

    제19조 식품경영자가 벌크식품을 저장 시에는 저장위치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생산자의 명칭 및 연락방식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벌크식품을 판매 시에는 벌크식품을 담은 용기, 겉포장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생산경영자의 명칭 및 연락방식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신선한 식품과 익힌 음식제품을 식품안전에 필요한 온도, 공간격리 등 특별한 요구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20조 식품경영자가 판매한 예비포장 식품의 포장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 내용은 식품안전법 제42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식품의 라벨, 설명서에는 거짓, 과장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질병 예방, 치료기능과 연관시켜서는 아니된다.

    식품의 라벨, 설명서는 명료, 뚜렷하고 식별하기 용이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식품라벨이 표시한 경고표지, 경고설명 또는 주의사항 요구에 따라 예비포장 식품을 판매해야 한다.

    제21조 식품경영자는 스스로 소비자에게 판매증빙을 작성해 주어야 하며,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는 교체, 반품 등의 의무를 진다.

    식품경영자가 그 판매 식품의 포장에 특별한 신분표기를 하여 그가 판매한 식품을 기타 식품경영자가 판매한 식품과 구분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2조 식품의 집중거래시장 개설자, 식품경영 카운터 임대인 및 식품전시회의 개최인은 법에 따라 아래의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입장 식품경영자의 《식품유통허가증》과 영업집조를 심사해야 한다.

    (2) 입장 식품경영자의 식품안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입장 식품경영자의 경영환경과 조건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4) 식품경영자 보관서류 파일을 제작하고 시장 내의 식품경영자의 기본상황, 주요 구매루트, 경영품목, 브랜드 및 납품회사의 상황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5) 식품경영 관리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식품경영자에 대한 연수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6) 식품정보 공시매개물을 설치하여 시장 내 또는 행정기관이 공표한 상관 식품정보를 바로 공개해야 한다.

    (7) 기타 이행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의무.

    식품 집중거래시장의 개설자, 식품경영 카운터의 임대인 및 식품전시회의 개최인이 식품경영자가 경영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입장판매를 금지해야 하며, 식품경영자가 그 경영식품에 필요한 경영환경과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입장 경영자격을 임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해야 하며,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경영하거나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지하고 아울러 관련 상황을 관할구역 내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의 시장 퇴출제도를 구축하고 집행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그가 경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경영을 중지하고 진열식품을 수거하여 단독으로 보관하고 상관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울러 경영 중지 및 통지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상황을 관할구역 내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경영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 식품광고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거짓 또는 과장 내용이 있거나 질병 예방, 치료 기능과 연관시켜서는 아니된다.

    식품광고에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 또는 식품검사 직책을 행사하는 기구,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가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허위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한 경우에는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제26조 식품경영기업은 식품안전사고 대처방안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본 기업의 제반 식품안전 방지조치의 관철 상황을 검사하고 식품안전사고 화근을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식품 및 원료, 기구, 설비 등에 대해서는 즉각 봉인 등 통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사고 발생 후 2시간 내에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식품 집중거래시장의 개설자, 식품경영 카운터의 임대인, 식품전시회의 개최인, 그리고 여건을 갖춘 식품경영기업이 필요한 검측설비를 갖추고 식품을 스스로 검사하거나 샘플을 송달하여 검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3장 감독 관리

    제28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당지 인민정부가 제정한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연차 감독 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29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유통단계의 식품안전 감독 관리직책을 수행하며, 식품안전법 제77조가 규정한 감독 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감독 관리책임을 엄격히 관철하고 식품시장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감독 검사를 접수하고 그에 협조해야 한다.

    제31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감독 검사 상황을 기록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여실하게 기록하여 감독 검사인원과 식품경영자의 서명을 받은 후 보관서류 파일을 제작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법에 따라 입건 조사를 해야 하거나 기타 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 검사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감독 검사기록의 보존기간은 보관서류 파일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2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경영자의 식품안전 신용서류를 제작하고 허가증 발급, 일상 감독 검사결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및 식품경영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의 경영을 중지한 등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금진(金信)공정에 의탁하여 식품경영자의 식품안전 신용상황을 기업신용 분류별 감독 관리, 개인공상업자 급별 및 분류별 감독 관리, 시장신용 분류별 감독관리 제도의 중요 내용으로 삼고 불량 신용기록이 있는 식품경영자에 대해서는 감독 검사 빈도를 증가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33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일상적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식품경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함과 아울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경영허가 여건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34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공표한, 식품에 비식품용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에 해를 주는 물질을 첨가했거나 가능하게 첨가한 데 대하여 상응한 감독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감독 검사 중에서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발견하고 식품경영자에게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 출처와 유통흐름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타 지역과 연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서면으로 상관지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의법 조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35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감독 검사 중에서 식품경영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경영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원인이 기타 단계에서 초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유관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36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본 단위의 전자메일이나 전화를 공개하고 자문,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접수한 자문, 고발, 신고는 마땅히 식품안전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답변, 조사확인, 처리를 해야 하며 아울러 자문, 고발, 신고 및 답변, 조사확인, 처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37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과 당지 인민정부의 식품 모니터링계획에 따라 유통단계 식품에 대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당지 인민정부가 제정한 본 행정구역내의 식품안전 연도 감독관리계획이 확정한 중점 식품, 소비자 신고 또는 고발이 비교적 많은 식품, 시장 감독 검사 중에서 발견한 문제가 비교적 집중된 식품, 그리고 조사처리 사건과 유관부서의 통보 상황에 근거하여 유통단계 식품의 식품안전표준 부합여부에 대한 부정기적 표본 검사를 실시한다.

    제38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집법 중에서 식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안전법이 규정한 식품검사기구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아울러 상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39조 현급 및 그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식품 표본검사 및 쾌속 검측업무를 실시 시에는 샘플을 구매하고 상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식품경영자로부터 검사비용과 기타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아니하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동급 재정에서 지출한다.

    제40조 현급 및 그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식품 표본검사를 실시 시에는 표본검사 업무기록을 제작하여 현장검사에서 추출 검사한 식품의 상관 유가증권, 공급원, 수량, 재고, 판매량 등을 검사하고 국가가 규정한 샘플링 규칙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도록 검사기관에 요구해야 하며, 아울러 샘플 검사결과를 식품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1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샘플검사를 실시할 때 샘플검사를 받는 경영자는 샘플검사 업무에 협조하고 샘플검사 식품의 상관 유가증권, 수량, 보관장소, 재고, 판매량 등 정보를 여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42조 검사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샘플검사를 받은 경영자 또는 생산자는 재검사 업무를 감당한 식품검사기구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검사기구 명부는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 등 부서가 공동으로 공표한다. 재검사기구가 제시한 재검사결론은 종국적 검사결론으로 된다.

    재검사기구는 재검사 신청인이 스스로 선택한다. 재검사기구와 시초 검사기구는 동일 기구여서는 아니된다.

    재검사결론이 식품의 합격을 표명하는 경우 재검사비용은 샘플검사를 실시한 부서가 부담하며, 재검사결론이 식품의 불합격을 표명한 경우에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재검사 비용을 부담한다.

    제43조 샘플검사를 조직 실시하는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샘플검사결과를 샘플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하고 기타 식품경영자가 동일 일련번호 진열 식품의 수거를 감독함과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샘플검사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공표해야 한다.

    제44조 샘플검사를 조직, 실시하는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샘플검사에서 그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식품안전사건 단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통보하거나 유관 집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45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 중에서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50조에서 인정한 쾌속 검측방법을 취하여 식품에 대한 초보적인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초보적인 선별 검사 결과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제시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안전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초보적인 선별 검사 결과는 집법 의거로 할 수 없다.

    제46조 경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사건이 중국 경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또는 수입식품에서 엄중한 식품안전 문제를 발견한 경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국가 수출입검사검역부서의 통보를 받은 후 상응한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국가 수출입검사검역부서가 통보한 수출입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접한 후 필요에 따라 상응한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감독 검사에서 수입식품의 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가 얻은 수출입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국가 수출입검사검역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7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식품경영 주체 데이터베이스, 감독검사 데이터베이스, 모델케이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2315 행정 집법 네트워크에 의탁하여 선진 기술수단을 운용하며, 식품 감독검사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제48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일상 감독 관리에서 식품안전 사고를 발견했거나 식품안전 사고와 관련한 고발을 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지 위생행정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지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국무원 유관부서가 제정한 식품안전사고 조사처리 방법에 따라 당지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위생행정 등 상관 부서와 협력하여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발전을 통제해야 하며, 아울러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안전 사고를 조사 시에는 실사구시, 과학을 존중시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사고의 성질과 원인을 적시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조사하여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돈 개선 조치를 제기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식품안전 사고를 기만, 거짓보고, 지체 보고하거나 관련 증거를 소멸할 수 없다.

    제49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식품안전 사고조사에 참여시에는 관련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식품안전 사고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상관 자료와 샘플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식품안전 사고 조사처리 업무에 협조하고 요구에 따라 상관 자료와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식품안전 조사 처리를 저애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제50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사회에 식품안전 일상 감독관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식품안전법에 의거 행정허가를 실시한 상황

    (2) 경영 정지를 명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상관 제품의 명부

    (3) 식품경영자의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 상황

    (4) 특별 검사 정비업무 상황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식품안전 일상 감독관리 정보.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일상 감독관리 정보를 공표하며, 기타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의 직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공표해야 한다.

    식품안전 일상 감독관리 정보의 공표는 정확, 시의 적절, 객관적이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식품의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해 해석,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상 감독관리 정보 공표제도는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이 방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51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식품안전법 제82조 제1항이 규정한, 통일적으로 공표하는 정보를 얻은 후에는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기관은 지체 없이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직접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타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와 그가 얻은 식품안전 정보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52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동급 위생행정부서를 협조하여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협조하여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식품안전 리스크 평가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동급 위생행정부서를 협조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식품안전 지방표준의 집행상황에 대한 추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안전표준 집행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수집, 일괄함과 아울러 지체 없이 동급 위생행정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53조 이 방법 제9조 제1항 제(1), (2), (3), (4), (5), (6), (8), (10), (13)호,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소득, 불법경영 식품과 불법경영에 사용한 기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하며, 불법경영 식품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화물가치가 1만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4조 이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식품경영 활동에 종사한 경우 불법소득, 불법경영 식품과 불법경영에 사용한 기구, 설비 등 물품을 몰수하며, 불법경영 식품의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가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5조 이 방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안전법 제34조 및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23조에 열거한 질병이 있는 인원을 직접 식용 식품과 접촉하는 업무에 배치한 경우 또는 이 방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 정지를 명하고 나아가서는 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56조 이 방법 제8조 제1항 제(7), (9), (11), (12)호,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소득, 불법경영 식품과 불법경영에 사용한 기구, 설비 등 물품을 몰수하며, 불법경영 식품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 정지를 명하고 나아가서는 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57조 이 방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경영기업이 요구에 따라 식품을 운송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조업 정지를 명하고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원 허가증 발급부서는 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58조 이 방법 제22조 제1항 제(1), (2), (3)호,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엄중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에는 조업 정지를 명하며 원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59조 이 방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주의 광고 발표를 정지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같은 금액의 광고비용으로 상응한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시정하여 영향을 제거하게 하며, 아울러 광고비용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방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게 중대 과실기록, 강직 또는 철직 처분을 준다.

    제60조 이 방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경영기업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직책 분공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관련 증거를 소멸한 경우 조업 정지를 명하고 2,000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심각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 원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61조 식품경영자의 경영여건에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심각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에는 식품안전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2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식품경영자가 건강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한 인원을 고용하여 식품경영에 종사하게 한 경우

    (2) 식품경영자가 스스로 소비자에게 판매증빙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의 교체, 반품 등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3) 식품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의법 감독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63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도매업에 종사하는 식품경영기업이 구매자에게 판매어음 또는 명세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한 경우

    (2) 식품 집중거래시장의 개설자, 식품경영 카운터의 임대인 및 식품전시회의 개최인이 식품경영자 보관서류 파일을 제작하지 않았거나, 시장내의 식품경영자의 기본상황, 주요 입하경로, 경영품목, 브랜드 및 납품회사의 상황 등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식품정보 공개매개물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장내 또는 행정기관이 공표한 상관 식품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 식품경영자가 스스로 불법행위 위해결과를 제거, 경감하거나 또는 기타 법정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한다.

    불법행위가 경미함과 아울러 지체 없이 시정하여 위해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65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감독 검사에서 식품경영자가 이 방법이 규정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66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식품안전 감독관리 법정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일상 감독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중대 과실기록 또는 강직 처분을 주며, 심각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에는 철직 또는 제명 처분을 주며, 그 주요책임자는 인책 사직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67조 식용 농산품의 감독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을 적용한다.

    제68조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69조 이 방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