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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금융회사 시범 관리방법 2009-08-24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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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금융회사 시범 관리방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령

    2009년 제3호



    《소비금융회사 시범 관리방법》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제69차 주석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석 劉明康

    2009년 7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소비금융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금융업을 운영하는 비은행 금융기구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소비금융회사라 함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라 함)의 승인을 얻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공중의 저금을 유치하지 아니하고 소액, 분산 원칙에 따라 중국 경내의 거주민 개인에게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을 제공하는 비 은행금융기구를 가리킨다.

    제3조 소비금융회사의 명칭 중에는 “소비금융”이란 단어를 명시해야 한다. 은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어떠한 단위도 기구명칭에 “소비금융”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은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소비금융회사 및 그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설립, 변경 및 종료

    제5조 소비금융회사의 설립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은감회가 규정한 회사 약관에 부합할 것

    (2) 규정한 여건에 부합되는 출자인이 있을 것

    (3) 이 방법이 규정한 최저 한도액의 등록자본금을 확보할 것

    (4) 임직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이사, 고급 관리임원 및 소비금융 업무를 숙지하는 적격 종업인원을 확보할 것

    (5) 건전한 회사 정비, 내부통제, 업무관리, 리스크관리 등 제도를 수립할 것

    (6) 경영 업무에 어울리는 영업장소, 안전방지 조치 및 기타 시설을 갖출 것

    (7)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6조 소비금융회사의 주요 출자인은 경내외의 금융기구와 은감회가 승인하는 기타 출자인이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의 소비금융 분야 종업경험을 갖출 것

    (2) 최근 1년의 연말 총자산액이 인민폐 600억 위안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금액의 자유태환 화폐에 달할 것(합병 재무제표 기준)

    (3)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최근 2년의 회계연도에 연속 이익을 보았을 것(합병 재무제표 기준)

    (4) 신용이 양호하고 최근 2년 내에 중대한 불법 또는 규정위반 경영기록이 없을 것

    (5) 지분출자 자금원이 진실, 합법적이고 대출자금에 의한 지분출자가 아니며, 타인의 위탁 자금에 의한 지분출자가 아닐 것

    (6) 3년 내에 그가 소지한 소비금융회사의 지분(은감회가 의법 양도를 명한 경우는 제외)을 양도하지 않기로 수락함과 아울러 설립할 회사의 약관에 명시할 것

    (7) 양호한 회사정비구조, 내부통제메커니즘 및 건전한 리스크관리 제도를 구축할 것

    (8) 유관 감독관리부서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할 것

    (9) 경외금융기구는 중국 경내에 사무소를 설립한 지 2년 이상이 되거나 이미 분지기구를 설립하였으며, 중국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아울러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 감독관리당국이 은감회와 양호한 감독관리 협력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있을 것

    (10)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7조 소비금융회사의 일반 출자인은 이 방법 제6조 제(3), (4), (5), (6), (7), (8), (9)호가 규정한 여건을 갖추는 이외에 금융기구는 인민폐 3억 위안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금액의 자유태환 화폐의 등록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비금융기구는 정미자산비율이 30% 이상에 달해야 한다.

    제8조 소비금융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통화로 1회 완납해야 하며, 그 최저 한도액은 인민폐 3억 위안 또는 그와 동등한 금액의 자유태환 화폐로 한다.

    은감회는 소비 금융업무의 발전상황과 신중성 감독관리 필요에 따라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소비금융회사는 업무발전의 수요에 비추어 은감회의 승인을 얻고 분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지기구 설립조건은 은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은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 소비금융회사는 등록지 소재 행정구역 이외에서 업무를 벌릴 수 없다.

    제10조 은감회는 소비금융회사의 이사 및 고급 관리임원에 대한 임직자격 승인제도를 실시한다.

    제11조 소비금융회사가 아래의 변경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은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회사명칭 변경

    (2) 등록자본 변경

    (3) 지분 변경 또는 지분 구조 조정

    (4) 회사 주소 또는 영업장소 변경

    (5) 회사 약관 개정

    (6) 이사 및 고급 관리임원 변경

    (7) 업무범위 조정

    (8) 조직형태 변경

    (9) 합병 또는 분립

    (10)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변경사항.

    제12조 소비금융회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은감회의 승인을 얻고 해산할 수 있다.

    (1) 회사 약관이 규정한 영업기간 만료 또는 회사 약관이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나타난 경우

    (2) 회사 약관이 규정한 권력기구가 해산을 의결한 경우

    (3)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법정사유.

    제13조 소비금융회사가 해산, 의법 취소 또는 파산선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그 청산사항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소비금융회사의 설립, 변경, 종료 및 이사, 고급 관리임원의 임직자격 승인 행정허가 절차는 은감회의 상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소비금융회사가 설립, 변경 및 업무 운영 과정에서 외환관리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외환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업무범위 및 운영규칙

    제16조 은감회의 승인을 얻고 소비금융회사는 아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민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개인의 내구재 대출

    (2) 일반 용도의 개인소비 대출

    (3) 신용대출 자산의 양도

    (4) 경내 동업간의 단기대출

    (5) 경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6) 허가를 득하고 금융채권 발행

    (7) 소비 금융과 관련한 자문, 대리업무

    (8) 소비 대출과 관련되는 보험제품의 대리 판매

    (9) 고정 수익의 증권투자업무

    (10) 은감회가 승인한 기타 업무.

    제17조 소비금융회사는 본 회사에 내구재 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고 상환 기록이 양호한 차용인에게 일반 용도의 개인 소비대출을 발급해야 한다.

    제18조 소비금융회사가 개인에게 발급하는 소비 대출의 잔액은 차용인의 월 소득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감독 관리

    제19조 소비금융회사는 은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정비구조 및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고 업무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전면적이고 유효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20조 소비금융회사는 아래의 감독관리 지표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1) 자본충족률이 10% 이상일 것

    (2) 동업간의 단기차입 자금 비율이 자본총액의 100% 이하일 것

    (3) 대손준비금 비율이 100% 이상일 것

    (4) 투자 잔액이 자본총액의 20% 이하일 것.

    감독관리 관련 지표의 계산방법은 은감회의 비현장 감독관리보고서 지표체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소비금융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중성 자산가치 감소준비금 제도를 구축하고 자산가치 감소준비금을 적시에 전액 인출해야 한다. 준비금을 전액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익을 배분할 수 없다.

    제22조 소비금융회사는 소비 대출이율의 리스크 정가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자본원가, 리스크원가, 자본회수요구 및 시장가격 등 요소에 근거하여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소비대출의 이율기준을 제정해야 하며, 책정한 이율이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소비금융회사는 유효한 리스크관리체계와 믿음직한 업무관리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거짓 신청정보를 충분히 식별함으로써 사기해위를 방지해야 한다.

    제24조 소비금융회사가 업무 아웃소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아웃소싱 결정절차, 수주업자에 대한 평가와 관리, 업무정보 비밀 및 안전성 통제 조치 및 응급계획 등을 포함한 업무 아웃소싱 관련 정책과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소비금융회사는 업무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감회에 업무 아웃소싱 계약의 주요리스크 및 상응한 리스크 기피조치 등을 보고해야 한다.

    소비금융회사는 대출결정 및 리스크통제 핵심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아웃소싱 할 수 없다.

    제25조 소비금융회사는 《상업은행 정보공개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수립하고 시의 적절하게 회사의 재무회계보고서, 각종 리스크관리상황, 회사정비, 연도 중대사항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26조 소비금융회사는 규정에 따라 회계재무제표와 은감회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제작함과 아울러 은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소비금융회사는 정기 외부감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아울러 매 회계연도 만료 후 4개월 내에 은감회에 법정대표자가 서명, 확인한 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28조 소비금융회사는 은감회의 의법 감독 검사를 접수해야 하며, 거절, 저애해서는 아니된다.

    은감회는 필요 시 회계사사무소를 지명하여 소비금융회사의 운영상황, 재무상황, 리스크상황, 내부통제 제도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소비금융회사는 차용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비밀에 붙여야 하며, 제멋대로 대외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차용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소비금융회사는 합법적인 방식을 취해 상환하도록 독촉해야 하며, 위협, 공갈, 소란을 피우는 등 부당 수단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소비금융회사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긴 경우 은감회는 기한부 정돈 개선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정돈 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행위가 소비금융회사의 온당한 운행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는 경우 은감회는 사정에 비추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그 업무를 잠시 정지시키거나 주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등 감독 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 소비금융회사가 신용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가능하거나 또는 고객의 합법적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은감회는 법에 따라 그에 대한 인수관리를 실시하거나 구조재편을 실시할 수 있다. 소비금융회사가 불법 경영, 경영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상황이 존재하여 그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금융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고 공중의 이익을 손상할 수 있는 경우 은감회는 그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33조 이 방법 제6조에서 주요 출자인이라 함은 출자비율이 설립할 소비금융회사 등록자본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출자인을 가리키며, 제7조에서 일반 출자인이라 함은 주요 출자인 이외의 기타 출자인을 가리킨다.

    제34조 이 방법 제16조에서 개인 내구재대출이라 함은 소비금융회사가 중개판매상을 통해 차용인에게 발급하는, 지정된 가전전기, 전자제품 등 내구재(가옥과 자동차는 제외)의 구매에 사용하는 대출을 가리킨다.

    제35조 이 방법 제16조, 제17조에서 일반용도 개인소비대출이라 함은 소비금융회사가 직접 차용인에게 발급하는, 개인 및 가정의 관광, 결혼식 피로연, 교육, 인테리어 등 소비에 사용하는 대출을 가리킨다.

    제36조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의 출자인이 소비금융회사를 설립 시에는 경외 출자인의 조건을 적용한다.

    제37조 이 방법 중의 “이상”에는 본수 및 본급이 포함된다.

    제38조 이 방법은 은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9조 이 방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