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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관총서 H2000 외주가공 관리시스템 보급 임시규정 2009-08-25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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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관총서 H2000 외주가공 관리시스템 보급 임시규정

    해관총서 공고 2009년 제51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화물 감독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해관총서의 결정》(해관총서 령 제168호),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기업 네트워크 감독 관리방법> 공포 령》(해관총서 령 제150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가공무역 외주가공 업무 관리와 H2000 외주가공 관리시스템(이하 외주가공 시스템이라 함) 이용 등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가공생산 능력을 갖추었지만 자체의 생산특징과 제조공정의 제한으로 인해 전부의 제조공정과 오다를 완성할 수 없는 가공무역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은 기업이 신청하고 해관의 허가를 득한 후 외주가공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기업이 외주가공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공무역수첩》(전자수첩, 전자장부 및 페이퍼수첩 포함) 등록지의 주관 해관이 외주가공 업무를 심사 허가하고 그 수속을 처리하며, 아울러 보세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외주가공 업무 수주기업은 가공무역 화물을 기타 기업에 다시 하청할 수 없다.

    2. 기업이 이미 외주가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주가공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관 해관은 페이퍼 《가공무역 화물 외주가공 신청 심사허가표(審批表)》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아니하며, 《해관총서 H2000 외주가공 관리시스템 보급 임시방법》(상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관련 규정에 따라 외주가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관의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당분간 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한 등의 원인으로 인해 외주가공 시스템으로 외주가공 업무를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페이퍼 증빙서류 작업방식을 취해 처리할 수 있다. 외주가공 시스템이 장상적인 운행을 회복한 후 기업은 《해관총서 H2000 외주가공 관리시스템 보급 임시방법》 규정에 따라 보충 입력을 해야 한다.

    3. 기업이 외주가공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화물 감독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해관총서의 결정》(해관총서 령 제168호)에 따라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화물 감독 관리방법》 제3조 제10항 “수주기업은 해관 등록등기를 해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수주기업의 영업집조 사본, 기업이 날인 확인한 수주기업 생산능력 상황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 수주기업의 영업집조와 생산능력 상황서류 등을 이미 해관에 등록한 경우 기업은 번마다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수주기업과 체결한 가공계약 또는 합의서는 적절하게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4. 주관해관의 허가를 거쳐 외주가공 완제품, 잉여재료부품 및 생산과정에서 생긴 끄트러기, 불량품, 부산품 등의 보세화물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기업은 보세가공 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외주가공 보세화물 총량이 주관 상무주관부서가 책정한 기업의 연간 생산능력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또는 전부 제조공정을 외주 가공하는 경우 기업은 외주가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관의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6. 이 공고는 반포한 날로부터 집행한다. 현행 규정이 이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공고의 내용에 준한다.



    상기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붙임: 해관총서 H2000 외주가공 관리시스템 보급 임시규정



    2009년 8월 10일





    붙임:



    해관총서 H2000 외주가공 관리시스템 보급 임시규정





    제1조 외주가공에 대한 해관의 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현행 해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외주가공 업무를 전개하는 가공무역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에 적용한다.

    제3조 외주가공 업무의 등록관리

    (1) 기업은 주관 해관에 외주가공 등록 신청을 제출하여 주관 해관의 등록 허가를 득한 후에야 외주가공 수속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보세화물 외주가공 신청표(申請表)》(이하 신청표라 함)를 작성해야 한다.

    (2) 주관 해관은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제출한 등록 신청표의 전자데이터를 심사한다. 신청표가 주관 해관의 심사에 통과된 후 기업은 바로 외주가공 송하 또는 수하 등록 수속을 할 수 있다.

    (3) 신청표는 주관 해관의 심사 통과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그에 대응되는 기업의 《가공무역수첩》(전자수첩, 전자장부 및 페이퍼수첩 포함, 이하 수첩이라 함)의 유효기간 또는 핵소 마감일을 넘길 수 없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화물을 발송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

    제4조 기업은 외주가공 수속을 하기 전에 신청표를 작성하고 주관 해관에 전자데이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1통의 신청표는 한 개 수주기업과 한 개 수첩에 대응된다.

    (2) 신청표의 내용에는 기업명칭과 번호, 수주기업의 명칭, 외주가공 계약번호, 주소(등록 란에 기재), 관련 수첩(장부) 번호, 그리고 외주화물(반제품 또는 원료)의 품명, 수량, 계량단위, 가공 후의 제품 품명, 수량, 계량단위 등이 포함된다.

    (3) 기업이 모든 제조공정을 외주 가공 시에는 신청표 주석 난에 “전부 제조공정 외주가공”이란 단어를 명기해야 한다.

    제5조 기업은 각각 실제로 송하, 수하한 72시간 내에 《보세화물 외주가공 송하 및 수하 리스트》(이하 송수하 리스트라 함) 전자데이터를 신고해야 한다.

    (1) 72시간 내에 동일 신청표 항목으로 발생한 여러 회의 송수하는 누적하여 1회의 입력 신고를 할 수 있다.

    (2) 기업말단 시스템, 해관말단 시스템 등의 원인으로 인해 규정한 기한 내에 송수하 리스트를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 해관의 승인을 얻고 신고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기업은 해관에 신청표, 송수하 리스트를 여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제7조 기업이 외주가공 등록 수속을 완료한 후에는 주관 해관이 심사 통과한 신청표에 따라 화물을 실제로 발송하거나 수취해야 한다. 매회의 화물 발송 또는 수취는 제5조의 규정 기한에 따라 송수하 리스트 전자데이터를 여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제8조 해관은 신청표, 송수하 리스트를 통일적으로 인쇄하지 아니한다. 필요 시 기업은 스스로 프린트할 수 있다.

    제9조 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해관은 그 외주가공 업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밀수, 불법 혐의가 있어 해관의 입안조사,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사건 심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생산경영 관리가 해관의 감독 관리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해관으로부터 기한부 정돈 개선 명을 받았으며, 아울러 그 정돈 개선 기간 내인 경우

    (3) 기간이 지나도록 수첩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외주가공을 신청한 수첩이 해관에 의해 수출입이 잠시 정지된 경우.

    제10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