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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장소 직업건강 감독관리 잠정방법 2009-08-03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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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장소 직업건강 감독관리 잠정방법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 령 제23호



    《작업장소 직업건강 감독관리 잠정방법》을 2009년 6월 15일의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 국장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駱琳

    2009년 7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공업과 광산, 상업무역 생산경영단위의 작업장소 직업건강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직업재해를 예방하는 주체 책임을 보강하고 직업재해를 예방, 통제 및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병 방지법》, 《안전생산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직업건강 감독검사 직책조정 관련 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탄광기업을 제외한 기타 공업과 광산, 상업무역 생산경영단위(이하 생산경영단위라 함)의 작업장소 직업재해 방지와 그에 대한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의 감독 관리업무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탄광기업의 작업장소 직업재해 방지와 그에 대한 탄광안전감독기구의 감독 관리업무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3조 생산경영단위는 작업장소의 직업재해 방지업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법률, 법규, 규장 및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는 근로환경과 여건을 제공해야 하며,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근로자의 직업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생산경영단위는 직업재해를 방지하는 책임의 주체로 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는 본 단위의 작업장소 직업재해 방지 업무에 대해 전면적 책임을 진다.

    제5조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생산경영단위의 작업장소 직업건강에 대한 감독 관리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생산경영단위의 작업장소 직업건강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6조 작업장소 직업재해 방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건강 기술서비스기구는 법률, 법규, 규장 및 종업준칙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누구든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생산경영단위의 이 규정 위반행위와 직업재해 사고를 고발할 수 있다.



    제2장 생산경영단위의 직책

    제8조 직업재해가 존재하는 생산경영단위는 직업건강 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전문직 또는 겸직 직업건강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본 단위의 직업재해 방지업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9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와 직업건강 관리인원은 마땅히 본 단위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한 직업건강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는 직업건강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생산경영단위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 전 직업건강교육과 재직기간의 정기 직업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직업건강지식을 보급하며, 근로자를 독촉하여 직업재해 방지 관련 법률, 법규, 규장, 국가표준, 업계표준 및 조작규칙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제11조 직업재해가 존재하는 생산경영단위는 아래의 직업재해 방지제도와 조작규칙을 수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1) 직업재해 방지 책임제도

    (2) 직업재해 고지제도

    (3) 직업재해 신고제도

    (4) 직업건강 선전교육 및 운련 제도

    (5) 직업재해 방호시설 유지보수 제도

    (6) 근로자 방호용품 관리제도

    (7) 직업재해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 관리제도

    (8) 근로자 직업건강 감호 인적서류 관리제도

    (9) 직장 직업건강 보호규칙

    (10) 법률, 법규, 규장이 규정한 기타 직업재해 방지제도.

    제12조 직업재해가 존재하는 생산경영단위의 작업장소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생산안배가 합리적이고, 유해작업과 무해작업을 갈라야 한다.

    (2) 작업장소와 생활구역을 가르고 작업장소에 사람이 거주해서는 아니된다.

    (3) 직업재해 방지업무에 필요한 유효 방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직업재해 요소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법률, 법규, 규장 및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기타 규정.

    제13조 직업재해가 존재하는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직업재해 요소를 적시에, 여실하게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아울러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신축, 개축, 확장 공사 건설프로젝트와 기술개조, 기술도입프로젝트(이하 건설프로젝트라 함)가 직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건설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성 논증 단계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직업건강기술서비스기구에 의뢰하여 사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직업재해 사전 평가보고서는 건설프로젝트 소재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5조 직업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프로젝트는 초기 설계단계에 직업재해 방지 전문 장을 작성해야 한다. 직업재해 방지 전문 장은 건설프로젝트 소재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6조 건설프로젝트의 직업재해 방호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에 투입(이하 3가지 동시라 함)해야 한다. 직업재해 방호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프로젝트 공사예산에 편성한다.

    제17조 건설프로젝트가 준공 검수를 받기 전에 건설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자격을 갖춘 직업건강기술서비스기구에 의뢰하여 직업재해 통제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준공 검수 시 그 직업재해 방호시설은 의법 검수에 합격되고 직업재해 방호시설 검수 허가서류를 취득한 후에야 생산과 사용에 투입할 수 있다.

    직업재해 통제효과 평가보고서, 직업재해 방호시설 검수 허가서류는 건설프로젝트 소재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18조 직업재해가 존재하는 생산경영단위는 뚜렷한 위치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직업재해 방지 관련 규장제도, 조작규칙 및 작업장소 직업재해의 요소 모니터링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엄중한 직업재해가 있는 작업 포지션에 대해서는 뚜렷한 위치에 경고표지와 중문 경고설명문을 설치해야 한다. 경고설명문에는 직업재해가 발생하는 종류, 결과, 예방 및 응급처분 조치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19조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는 직업재해 방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근로자를 독촉, 교육, 지도하여 사용규칙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 사용하게 해야 하며, 금전과 물품을 직업재해 방호용품으로 대체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생산경영단위는 직업재해 방호용품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함으로써 방호용품이 유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이미 실효한 직업재해 방호용품의 사용은 금지된다.

    제20조 생산경영단위는 직업재해 방호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 점검수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그 성능과 효과를 검사 테스트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태를 보장해야 한다. 직업재해 방호시설을 스스로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1조 직업재해가 존재하는 생산경영단위는 전문직 인원을 배치하여 작업장소 직업재해 요소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모니터링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상태를 보장해야 한다. 모니터링결과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22조 직업재해가 존재하는 생산경영단위는 상응한 자격을 갖춘 중개기술서비스기구에 의뢰하여 해마다 최소 1회의 직업재해 요소를 검사 테스트하고, 매 3년에 최소 1회 직업재해 현안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 검사테스트, 평가결과는 본 단위 직업재해 방지 보관서류에 넣어 근로자에게 공표하고 아울러 소재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생산경영단위가 일상적인 직업재해 모니터링 또는 정기 검사테스트,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작업장소 직업재해 요소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 정돈 개선 및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직업건강 환경과 조건이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4조 생산경영단위에 직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문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설비의 뚜렷한 위치에 공고표지와 중문 경고설명문을 설치해야 한다. 경고설명문에는 설비 성능, 가능한 직업재해, 안전조작 및 유지보수 주의사항, 직업재해 방지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25조 생산경영단위에 직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품 등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문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제품의 성능, 주요성분, 존재하는 유해요소, 가능한 피해결과, 안전사용 주의사항, 직업재해 방호 및 응급처분 조치 등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품포장에는 뚜렷한 경고표지와 중문 경고설명문이 있어야 한다. 보관저장 장소에는 위험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26조 생산경영단위는 국가가 명문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직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재료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직업재해가 발생하는 작업을 직업재해 방호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위나 개인에게 이양할 수 없다. 직업재해 방호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위와 개인은 직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인수할 수 없다.

    제28조 생산경영단위는 직업재해의 방지와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유리한 신기술, 신공학, 신소재, 신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직업재해가 발생하는 기술, 공학, 재료, 설비를 점차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제29조 생산경영단위는 그가 사용하는 기술, 공학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재해를 알아야 하며, 아울러 상응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공학, 재료, 설비 리스크를 고의적으로 속이고 사용한 경우 생산경영단위 주요 책임자는 그로서 초래된 직업재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30조 생산경영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계약(고용계약 포함, 하동)을 체결할 시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재해 및 그 결과, 직업재해 방호조치와 대우 등을 근로자에게 여실히 고지함과 아울러 노동계약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기만하거나 속여서는 아니된다. 생산경영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산재보험 수속을 처리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기간에 근무 일자리 또는 업무내용이 변경되어 그가 체결한 노동계약상에 없는 직업재해가 존재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여실히 이행함과 아울러 협상하여 이미 체결한 노동계약 상관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가 이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거절할 수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근로자의 작업 거절을 이유로 그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직업재해를 접촉하는 근로자에 대해 생산경영단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 전, 재직 및 이직 시의 직업 건강검진을 조직하고 아울러 검진결과를 근로자에게 여실히 고지해야 한다. 직업 건강검진 비용은 생산경영단위가 부담한다.

    생산경영단위는 근무 전 직업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를 직업재해가 있는 작업에 배치하지 못하며, 직업금기가 있는 근로자를 그가 금기하는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지 못하며, 직업 건강검진 중에서 근로자의 직업 관련 건강손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 근무 일자리에서 철거시키고 타당하게 장착시켜야 하며, 이직 전 직업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와 체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지 못한다.

    제32조 생산경영단위는 근로자를 위해 직업건강 감호서류를 만들고 규정한 기한에 따라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근로자가 생산경영단위에서 퇴직 시에는 본인의 직업건강 감호서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경영단위는 무상으로 여실히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제공한 사본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33조 생산경영단위는 미성년 직업재해를 접촉할 수 있는 작업에 노동자를 배치해서는 아니되며, 임신기, 수유기 여성 종업원을 그 본인과 태아, 영아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제34조 직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지체 없이 소재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유관 부서에 보고함과 아울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직업재해 요소를 감소하거나 제거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직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치료함과 아울러 그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와 근로자는 직업재해 사고를 늦게 보고하거나 누락 보고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또는 기만해서는 아니된다.

    제35조 작업장소에서 유독물품을 사용하는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직업위생안전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36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행정 법 집행요원의 의법 감독 검사직책 수행에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저애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감독 관리

    제37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에 대해 직업재해 방지 법률, 법규, 규장, 국가표준, 업계표준과 관련한 아래의 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1) 직업건강 관리기구 설치 및 인력 배치상황

    (2) 직업재해 방지제도 및 규칙의 수립, 관철 및 공표상황

    (3) 주요책임자, 직업건강 관리인원, 근로자의 직업건강 교육 및 훈련 상황

    (4) 작업장소 직업재해 요소 신고상황

    (5) 직업장소 직업재해 요소 모니터링, 검사테스트 및 결과 공포상황

    (6) 직업재해 방호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상황, 그리고 개별적 방호용품의 발급, 관리 및 근로자 착용, 사용 상황

    (7) 직업재해 요소 및 피해결과 고지상황

    (8) 직업재해 사고 보고상황

    (9) 법에 따라 감독 검사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38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직업재해 감독검사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행정 법 집행요원에 대한 직업 건강지식 교육을 강화하여 행정 법 집행요원의 업무소질을 제고해야 한다.

    제39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직업재해 방호시설의 “3가지 동시” 비치 관리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직업재해 상관 자료의 보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40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직업재해 방지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건강기술서비스기구에 대한 등록비치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상응한 자격을 취득한 직업건강기술서비스기구는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작업장소 직업재해 검사테스트, 평가 등 업무에 종사하는 중개기술서비스기구는 객관적이고 진실하고 정확하게 검사테스트, 평가업무를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그 검사테스트,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1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직업건강기술서비스기구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2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의 행정 법 집행요원은 법에 따라 감독검사 직책을 수행할 때 유효한 법 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 법 집행요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법 집행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검사대상 단위의 기술비밀과 업무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여야 한다.

    제43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감독검사 직책을 수행할 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단위 및 작업장소에 진입하여 직업재해 검사테스트를 실시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2) 검사대상 단위의 직업재해 방지 관련 문건, 자료를 열람, 복제하고 관련 샘플을 채집한다.

    (3) 직업재해 방지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비, 기자재를 차압 또는 압류하고 아울러 15일 내에 법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44조 직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보고를 하고 사고의 조사처리를 조직한다.



    제4장 벌 칙

    제45조 생산경영단위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관리기구를 설치 또는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직 또는 겸직 직업건강 관리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직업재해 방지제도와 조작규칙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직업재해 방지 관련 규장제도와 조작규칙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4) 생산경영단위 주요책임자, 직업건강 관리인원이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생산경영단위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직업건강 교육을 조직하지 아니한 경우

    (6) 작업장소 직업재해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테스트 및 평가결과를 규정에 따라 보관, 보고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생산경영단위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아울러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직업재해 요소를 적시에, 여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전문직 인원을 배치하여 작업장소 직업재해 요소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책임지도록 하지 않았거나 또는 모니터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3)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시 근로자에게 직업재해와 관련한 진실한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업건강 감호서류를 만들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결과를 근로자에게 여실히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생산경영단위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직업재해가 발생하는 작업을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또는 유관 인민정부에 국무원의 위임 권한에 따라 폐쇄령을 내릴 것을 제청한다.

    (1) 작업장소 직업재해 요소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표준, 업계표준을 초과한 경우

    (2) 직업재해 방호시설과 근로자가 사용할 직업재해 방호용품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제공한 직업재해 방호시설과 근로자가 사용하는 직업재해 방호용품이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직업재해 방호시설과 근로자의 직업재해 방호용품에 대한 유지보수, 수리, 검사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그 정상적인 운행, 사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작업장소 직업재해 요소에 대한 검사테스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작업장소 직업재해 요소를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직업재해 사고가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규장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규정에 따라 직업재해가 발생하는 작업 포지션의 뚜렷한 위치에 조작규칙을 공표하거나 경고표지와 중문 경고설명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8)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의 의법 감독검사 직책의 수행을 거절한 경우.

    제48조 생산경영단위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함과 아울러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업재해가 발생하는 작업을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또는 유관 인민정부에 국무원의 위임 권한에 따라 폐쇄령을 내릴 것을 제청한다.

    (1) 기술, 제조공학, 재료의 직업재해를 속이고 사용한 경우

    (2) 국가가 명문으로 사용을 금지한, 직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

    (3) 직업재해가 발생는 작업을 직업재해 방호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단위와 개인에게 이양하거나 또는 직업재해 방호여건을 갖추지 아니한 단위와 개인이 직업재해 작업을 인수하게 한 경우

    (4) 직업재해 방호시설을 스스로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한 경우

    (5) 직업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 직업금기가 있는 근로자, 미성년 노동자 또는 임신기, 수유기 여성 종업원을 안배하여 직업재해가 발생하는 작업 또는 금기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제49조 생산경영단위가 직업재해 방지 법률, 법규, 규장,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엄중한 손상을 입혔을 경우 직업재해가 있는 작업을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유관 인민정부에 국무원의 위임 권한에 따라 폐쇄령을 내릴 것을 제청하며, 아울러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0조 건설프로젝트 직업재해 사전 평가보고서, 직업재해 방지 전문 장, 직업재해 제어효과 평가보고서 및 직업재해 방호시설 검수 허가서류를 규정한 요구대로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를 주고 아울러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1조 생산경영단위에 직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설비나 재료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중문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경고표지와 중문설명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아울러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2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및 그 행정 법 집행요원이 규정에 따라 직업재해 사고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3조 이 규정 중 작업장소 직업건강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급 이상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가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관련 규정이 행정처벌 결정기관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5장 부 칙

    제54조 이 규정에서의 용어 함의는 아래와 같다.

    작업장소라 함은 건설단위 시공 작업장소를 포함한, 근로자가 직업 활동을 실시하는 모든 장소를 가리킨다.

    직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중에서 분진, 독물 등 유해 환경을 접촉하여 신체건강에 초래되는 각종 손상을 가리킨다.

    직업금기라 함은 근로자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직업재해 요소를 접촉할 때 일반적 직원들보다 더욱 쉽게 직업재해의 손상을 받거나 직업병에 걸리거나 기존 자체 질병의 악화를 초래하거나 또는 작업에 종사할 때 타인의 생명건강에 위험한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을 유발하는 개인의 특별한 생리 또는 병리상태를 가리킨다.

    제55조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직업재해 방지 관련 기타 사항은 《직업병 방지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6조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