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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부 정비 관리방법(잠정) 2009-08-04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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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부 정비 관리방법(잠정)

    환경보호부 령 제6호



    《기한부 정비 관리방법(잠정)》을 2009년 6월 11일의 환경보호부 2009년 제1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보호부 부장 周生賢

    2009년 7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입법 취지] 기존 오염원에 대한 오염물 배출단위의 기한부 정비를 독촉하고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과 처리수요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고 수질 오염물 배출저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이하 수질오염방지법이라 함)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오염물 배출단위의 오염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부 정비를 적용한다.

    (1) 배출한 수질 오염물이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한 수질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이하 기준초과라 함)

    (2)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총량저감 및 통제를 실시하는 중점 수질 오염물을 배출함에 있어서 그 배출량이 총량통제 지표를 초과한 경우(이하 총량초과라 함).

    제3조 [부적용 상황] 배출한 수질 오염물이 기준 또는 총량을 초과하지만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고 법률, 법규 상관 조항에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특별 규정을 적용하며, 기한부 정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설프로젝트의 수질 오염 방지시설이 건설 완료되지 않았거나 검수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수에 불합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체 공사가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된 경우에는 《수질오염 방지법》 제71조에 따라 처벌한다.

    (2) 건설프로젝트가 시운전에 투입되었지만 그와 함께 건설한 수질 오염물 방지 배합시설이 주체 공사와 함께 동시에 시운전에 투입되지 아니한 경우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제26조에 따라 처벌한다.

    (3)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을 해체, 방치한 경우 《수질오염 방지법》 제73조에 따라 처벌한다.

    (4) 국가가 강제적으로 도태시킨, 엄중한 수질 오염을 초래하는 설비 또는 제조공학을 불법적으로 채용하여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질오염 방지법》 제77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4조 [급별 관할] 국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기업의 기한부 정비는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결정하고 환경보호부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성급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기업의 기한부 정비는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결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기타 오염물 배출단위의 기한부 정비는 오염원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현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결정한다.

    제5조 [특별 관할]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정비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직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기한부 정비를 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기한부 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오염물 배출단위에 대해 기한부 정비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명하여 법에 따라 기한부 정비를 결정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기한부 정비를 결정할 수 있다.

    오염물 배출단위가 배출한 수질 오염물이 기준 또는 총량을 초과하여 사회에 특별히 중대한 영향을 초래했거나 또는 기타 특별히 엄중한 상황이 있는 경우 환경보호부는 직접 기한부 정비를 결정할 수 있다.

    상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동일 오염원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부 정비 결정을 중복 하달하지 못한다.

    제6조 [기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정비 임무를 완성하는 실제 필요에 따라 기한부 정비기한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기한부 정비기한은 최장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완전히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해 기한부 정비대상 단위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정비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은 예외로 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정비결정을 중복 하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변상적으로 기한부 정비 기한을 연장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정보 공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신문과 간행물, 포털 사이트 등 공중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아래의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1) 기한부 정비 령을 받은 오염물 배출단위 명칭, 《기한부 정비 결정서》, 오염물 배출단위의 기한부 정비 방안 등 상관 서류

    (2) 기한부 정비임무를 완성한 후 기한부 정비 령이 해제된 오염물 배출단위 명칭

    (3) 기한이 지나도 기한부 정비임무를 완성하지 못하여 법에 따라 폐쇄령을 받은 오염물 배출단위 명칭.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정부의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



    제2장 결정 절차

    제8조 [입건 조사]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업무직원은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이나 검측 결과에 의해 오염원에서 배출된 수질 오염물의 기준 또는 총량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현장 검사를 거쳐 오염원에서 배출된 수질 오염물이 기준 또는 총량을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주관부서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분석을 거쳐 기준 또는 총량 초과 원인이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과 처리수요가 어울리지 않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이 방법이 규정한 기한부 정비 관할권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입건 조사 감당기구를 확정하여 입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 [판단 절차] 입건 조사를 받고 있는 오염물 배출단위에 대해서는 입건 조사 감당기구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그가 배출한 수질 오염물의 기준 또는 총량 초과 원인이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과 처리수요가 어울리지 않는데 있는가에 대해 판단하고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 현장 검측. 환경 검측기구를 조직하여 오염원 검측규범이 정한 샘플링 빈도에 따라 오염원이 생산주기 내에 배출한 수질 오염물에 대해 검측을 실시한다.

    (2) 기술평가. 업계 생산전문가, 오염물 처리기술 전문가 및 기업의 대표를 조직하여 제조공학프로세스 분석, 재료원가 채산 등 방법을 취하여 오염물 배출단위의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과 처리수요가 어울리는 가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사전 고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검측데이터와 기술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과 처리수요가 어울리지 않아 배출한 수질 오염물이 기준 또는 총량을 초과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염물 배출단위에 《기한부 정비 사전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11조 [고지 내용] 《기한부 정비 사전고지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오염물 배출단위 명칭

    (2)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과 처리수요가 어울리지 않아 수질 오염물이 기준 또는 총량을 초과하게 된 사실과 증거

    (3) 기한부 정비 결정 및 그 법률 의거

    (4) 기한부 정비임무를 완성하지 못할 시의 법적 결과

    (5) 오염물 배출단위의 진술, 변명, 청문 신청 권리.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필요 시 오염원에 대한 기한부 정비사항과 관련하여 오염물 배출단위 법정대표자 또는 기타 주요 책임자를 요청하여 면담할 수 있다.

    제12조 [청문 신청] 배출한 수질 오염물의 기준 또는 총량 초과 사실이나 기한부 정비를 적용하는데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염물 배출단위는 《기한부 정비 사전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황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진술, 변명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청문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공청회 소집] 오염물 배출단위가 청문회 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청문회 소집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청문회 소집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아울러 오염물 배출단위에 통지해야 한다.

    이 방법에 따라 청문회를 조직하는 구체적 절차는 환경행정처벌 청문절차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사실 인정]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검측데이터와 기술평가 결과, 오염물 배출단위가 진술한 변명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청문결과를 토대로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과 처리수요가 어울리는 가에 대해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15조 [ 기한부 정비 결정]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과 처리수요가 어울리지 않아 수질 오염물의 기준 또는 총량 초과를 초래한 경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정비 결정을 내리고 아울러 《기한부 정비 결정서》를 제시한다.

    제16조 [결정서의 내용] 《기한부 정비 결정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오염물 배출단위의 명칭, 영업허가증 번호, 조직기구코드, 주소 및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2) 사실, 증거 및 기한부 정비 결정을 내리게 된 법률 의거

    (3) 기한부 정비임무, 즉 오염물 배출단위가 기한부 정비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배출기준 또는 총량지표

    (4) 기한부 정비 기간.

    제17조 [상관 사항의 고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정비를 결정한 오염물 배출단위에 《기한부 정비 결정서》상의 하기 사항도 고지해야 한다.

    (1) 오염물 배출단위가 스스로 기한부 정비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선택할 것

    (2) 기한부 정비기간에 배출한 수질 오염물이 기준 또는 총량을 초과할 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직접 생산 및 배출 제한을 명하거나 조업정지 정돈을 명한다.

    (3) 기간이 지나도 기한부 정비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인민정부에 폐쇄령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제18조 [송달]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정비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기한부 정비 결정서》를 오염물 배출단위에 송달해야 한다.

    《기한부 정비 결정서》는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중점 호수유역] 국가가 확정한 중점 호수유역 내에서 배출한 수질 오염물이 기준을 초과하여 2008년 6월말 전에 정비를 끝내도록 요구했으나 기간이 지나도 끝내지 못했으며, 아울러 배출한 수질 오염물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원인이 그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과 처리수요가 어울리지 않아 초래된 경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판공청이 이첩한 《중점 호수의 수질 환경보호 업무를 강화할 데 대한 의견》에 의거 이 장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조업정지 정돈을 명해야 한다.



    제3장 집행과 감독

    제20조 [기업의 정비 조치] 오염물 배출단위는 《기한부 정비 결정서》를 받은 후 기한부 정비임무와 기한에 따라 기한부 정비 방안을 제정하여 기한부 정비를 결정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기한부 정비 방안은 구체적인 오염 정비 조치, 진도안배, 자금보장 및 책임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제21조 [검측기록] 기한부 정비 기간에 오염물 배출단위는 오염원 검측 규범에 따라 그 배출 오염물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고 원시 검측기록을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환경 검측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오염물 배출단위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소속 검측기구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승인하는 기타 검측기구에 해당 업무를 의뢰해야 한다.

    제22조 [기준 또는 총량 초과불허] 기한부 정비기간에 배출한 수질 오염물은 기준 또는 총량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시운전 감독관리 요구] 기한부 정비기간에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의 시운전이 필요하고 아울러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는 경우 오염물 배출단위는 사전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시운전 기간에 오염물 배출단위는 오염원 검측규범이 규정한 샘플링 빈도를 토대로 상응하게 샘플링 빈도를 증가하여 엄밀한 검측을 실시해야 한다.

    시운전 기간에 수질 오염물 처리공학의 조절 등 원인으로 인해 수질 오염물의 불가피적인 기준 또는 총량 초과 현상이 발생한 경우, 오염물 배출단위는 그 수질 오염물을 응급 저장탱크 또는 기타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직접 환경에 배출해서는 아니된다. 부득이 배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울러 비상 환경사태 응급대책을 제정해야 한다.

    제24조 [추적 검사]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정비결정을 내린 후에는 추적 검사 방안을 제정하고 추적검사를 감당한 업무기구를 확정해야 한다.

    추적검사를 감당한 업무기구는 추적검사 방안에 따라 현장검사, 샘플검측 등 방식을 통해 오염물 배출단위가 기한부 정비결정을 집행하는 진도와 배출한 수질 오염물 상태에 대한 후속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시운전 기간에 추적검사를 감당한 업무기구는 현장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검측 횟수를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

    제25조 [생산 및 배출 제한, 조업정지 정비] 추적검사를 감당한 업무기구가 기한부 정비대상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수질 오염물이 기준 또는 총량을 초과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생산 및 배출을 제한하거나 조업정지 정비 령을 내리게 해야 한다.



    제4장 해제 절차

    제26조 [해제 의거] 기한부 정비 오염원이 정비를 거쳐 아래의 여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기한부 정비임무를 완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생산 상황이 안정되고 생산부하가 75% 이상에 도달하고 수질오염물 처리 배합시설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조건하에서, 오염원 검측규범이 정한 샘플링 빈도에 따라 실시한 검측에 의거 그 생산주기 내에 배출한 수질오염물 농도의 일 평균데이터가 배출기준 한도액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산부하를 75% 이상으로 조절할 수 없지만 업계 생산전문가, 오염물 처리기술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이 제조공학프로세스 분석, 재료 원가채산 등 방법을 통해 수질오염물 처리시설과 처리수요가 어울린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배출한 중점 수질 오염물이 지방 인민정부가 의법 정한 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만기 심사] 기한부 정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기한부 정비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지체 없이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심사는 현장검측,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 실사, 검측기록과 공사 건설자료, 투자보고서 열람 등 방식을 취해야 한다. 배출한 수질 오염물이 기준 또는 총량을 초과하여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을 조성했거나 또는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오염을 조성한 경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방문 또는 간담회를 소집하는 등 형식을 통해 공중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추적검사를 감당한 업무기구는 현장심사 상황을 기록하고 기한부 정비 현장심사 기록을 형성하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소속 검측기구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승인하는 기타 검측기구는 기한부 정비 검측보고서를 제시한다. 기한부 정비 현장심사 기록에는 현장심사 인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28조 [심사의견] 현장심사를 감당한 업무기구는 기한부 정비 심사의견을 제작하여 기한부 정비 현장심사 기록, 기한부 정비 검측보고서와 함께 본 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한부 정비 심사의견은 오염물 배출단위에 대한 기한부 정비 결정을 해제하거나 법에 따라 폐쇄할 데 대한 건의와 이유를 제기해야 한다.

    기한부 정비 심사의견, 현장심사 기록, 검측보고서는 기한부 정비 결정문서와 함께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9조 [심사후의 처리]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부동한 상황에 비추어 각각 아래의 결정을 내린다.

    (1) 기한부 정비 임무를 완성한 오염물 배출단위에 대해서는 기한부 정비를 해제한다.

    (2) 기한이 지나도 기한부 정비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오염물 배출단위에 대해서는 비준권한을 가진 인민정부에 폐쇄령을 내릴 것을 건의한다.

    제30조 [만기전 해제 신청] 오염물 배출단위가 기한부 정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정비임무를 완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부 정비를 결정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해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만기전 해제를 신청 시에는 기한부 정비 해제신청서와 기한부 정비임무를 완성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검측보고서 등 상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심사와 결정]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정비 해제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이 방법 중 기한부 정비 심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기한부 정비임무를 확실히 앞당겨 완성한 오염물 배출단위에 대해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정비를 앞당겨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기한부 정비임무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오염물 배출단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정비임무를 완성하도록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32조 [기업의 후속 관리] 기한부 정비 령이 해제된 오염물 배출단위는 환경보호 책임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수질 오염물 처리시설의 정상적 사용을 보장하고 시설의 검사 및 유지보수를 강화함으로써 배출한 수질 오염물이 기준 또는 총량 통제지표에 안정적으로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부서의 후속 감독관리]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정비 령이 해제된 오염물 배출단위를 중점 감독관리 대상으로 확정하고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기한부 정비 령이 해제된 후 12개월 내에 배출한 수질 오염물이 그 기준 또는 총량을 재차 초과한 경우에는 그 오염물 배출단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제34조 [종결 상황] 기한부 정비 령을 받은 오염물 배출단위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정비 결정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

    (3)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 경우

    (4) 기타 원인으로 영업을 종료한 경우.



    제5장 부 칙

    제35조 [개인공상업자] 배출한 수질 오염물이 기준 또는 총량을 초과한 개인공상업자의 기한부 정비는 이 방법에 의거 집행한다.

    제36조 [효력 발생] 이 방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