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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종설비 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규정 2009-08-06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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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종설비 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규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15호



    《특종설비 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규정》을 2009년 5월 26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9월 17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공포한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파이프 및 특종설비 사고처리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2009년 7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특종설비 사고보고 및 조사처리 업무를 규율하고 사고원인을 적시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사고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고 동일종 사고의 중복 발생을 방지 및 감소하기 위해, 《특종설비 안전 감찰조례》와 《생산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조례》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특종설비 제조, 설치, 개조, 유지보수, 사용(이동식 압력용기, 가스용기 주입 포함), 검사 검측 활동 중에서 발생한 특종설비 사고의 보고, 조사 및 처리 업무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의 특종설비 사고 보고, 조사 및 처리 업무를 관장하며, 현급 이상 지방 질량기술감독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특종설비 사고 보고,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4조 사고보고는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고 완벽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사고를 늦게 보고, 누락 보고, 거짓 보고하거나 또는 속여서는 아니된다.

    사고 조사 및 처리 업무는 반드시 실사구시하고 객관 공정하며 과학을 존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사고 경과, 사고 원인 및 사고 손실을 조사하여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처리 및 정돈 개선 조치를 내 놓아야 하며, 사고 책임단위와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5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종설비 사고 보고, 조사 및 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아니된다.

    사고 보고, 조사 및 처리 중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각급 질량기술감독부서 또는 유관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 접수부서는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사고의 정의, 등급분류 및 범주의 확정

    제6조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특종설비 사고라 함은 특종설비의 불안전 상태 또는 상관 인원의 불안전 행위로 인해 특종설비의 제조, 설치, 개조, 유지보수, 사용(이동식 압력용기, 가스용기 주입 포함), 검사 검측 활동 중에서 인명사상, 재산손실, 특종설비의 엄중한 훼손이나 운행 중단, 인원의 체류와 이동 등 돌발사태가 발생한 것을 가리킨다.

    제7조 《특종설비 안전 감찰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종설비 사고는 특대사고, 중대사고, 보다 큰 사고 및 일반사고로 나눈다.

    제8조 아래의 상황은 특종설비 사고에 속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초래된 사고

    (2) 인위적이 파괴 또는 특종설비 이용 등 방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을 한 사고

    (3) 특종설비 작업인원, 검사 검측인원이 노동보호 조치의 하자 또는 보호 부당으로 인해 추락, 중독, 질식 등이 발생한 사고.

    제9조 교통사고, 화재사고로 인해 유발된, 특종설비와 관련되는 사고는 질량기술감독부서가 유관부서를 협조하여 조사 처리한다. 조사를 거쳐 당해 사고 발생이 특종설비 자체 또는 상관 작업인원과 상관없는 경우에는 특종설비 사고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비압력보일러, 비압력용기 사고는 특종설비 사고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급 인민정부의 지명을 받고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사고 조사 처리를 조직할 수 있다.

    건물 건축공사장과 시정공사 공사용 크레인기계, 작업장(공장) 내의 전용 기동차량의 설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질량기술감독부서가 조사 처리하는 특종설비 사고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3장 사고 보고

    제10조 특종설비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현장 유관인원은 즉시 사고 발생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고 발생단위 책임자는 보고를 접한 후 1시간 내에 사고 발생지의 현급 이상 질량기술감독부서와 유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사고 현장 유관인원은 사고 발생지의 현급 이상 질량기술감독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 사고 보고를 접한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조속히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특종설비 안전 감찰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급별로 상급 질량기술감독부서, 나아가서는 국가질검총국까지 보고해야 한다. 질량기술감독부서의 급별 상부 보고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필요시에는 등급을 초월해 사고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특대사고, 중대사고는 국가질검총국이 국무원에 보고하는 동시에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유관부서에도 통보해야 한다. 보다 큰 사고, 일반사고는 질량기술감독부서가 사고보고를 접하는 즉시 동급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사고 발생지와 사고 발생단위 소재지가 같은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고 발생지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즉시 사고 발생단위 소재지의 질량기술감독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사고 발생단위 소재지의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사고 조사처리 관련 업무를 열심히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사고 보고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단위개황 및 특종 설비의 종류

    (2) 발생한 사고의 초보적 상황. 여기에는 간요 경과, 현장 파괴상황,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이 가능한 사상 및 위험 인수, 초보적으로 평가한 직접적 경제손실, 초보적으로 확정한 사고 등급, 초보적으로 판단한 사고 원인이 포함된다.

    (3) 이미 취한 조치

    (4) 보고인의 성명, 연락전화

    (5) 보고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13조 질량기술감독부서는 급별로 사고 상황을 보고할 시에는 팩스 또는 전자메일 방식으로 조속히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팩스나 전자메일을 발송한 후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직접 전화로 사고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다만 24시간 내에 문자서류로 보충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사고보고를 한 후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거나 사고 상황을 명백하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급별에 따라 후속 보고를 해야 한다.

    후속 보고에는 사고 발생단위의 상세 상황, 사고 상세 경과, 설비 실효형식 및 훼손정도, 사고 사상 또는 위험인수 변화상황, 직접적 경제손실, 2차재해 발생을 방지하는 응급조치 및 보고가 필요한 기타 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사고 사상인수가 변화된 경우 유관단위는 변화 발생 당일에 보충 보고 또는 후속 보고를 해야 한다.

    제15조 사고 발생단위 책임자는 사고 보고를 접한 후 즉시 사고 응급 대비책을 가동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긴급구조를 조직하여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 사상과 재산 손실을 줄어야 한다.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사고 보고를 접한 후 특종설비 사고 응급 대비책에서 정한 분공에 따라 당지 인민정부의 지도하에서 사고 응급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16조 각급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이 규정 제8조, 제9조가 규정한 상황은 특종설비 상관 사고정보로 간주하여 수집해야 하며, 아울러 이 규정에 따라 급별로 상부, 나아가서는 국가질검총국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각급 질량기술감독부서는 특종설비 응급 당직제도를 수립하고 사회에 당직 전화를 공개하여 사고 보고와 사고 고발을 수리해야 한다.



    제4장 사고 조사

    제18조 특종설비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발생단위 및 그 직원은 사고현장과 상관 증거를 타당하게 보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사고 조사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설비, 장소, 자료는 봉인하여 전문인원이 보관하게 해야 한다.

    인명 구조, 사고 확산 방지 및 교통소통 등 원인으로 인해 사고 현장의 물품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이동을 책임진 단위 또는 상관 인원은 표지를 제작하고 현장 약도를 그려 서면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현장의 중요한 흔적, 물증은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여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청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사고 조사기간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사고와 관련한 설비를 제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상관 서류를 소멸하거나 사고 현장을 위조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파괴하지 못한다.

    제19조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사고 보고를 접한 후 현장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을 거쳐 특종설비 사고에 속하지 않거나 그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 또는 그 수임 또는 수탁 부서는 사고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특종설비 안전 감찰조례》의 규정에 의한 특종설비 사고 조사는 각각 아래의 부서가 실시한다.

    (1) 특대사고 조사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가 사고 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중대사고 조사는 국가질검총국이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3) 보다 큰 사고의 조사는 사고 발생지의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가 성급 유관부서와 함께 사고 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4) 일반사고 조사는 사고 발생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질량기술감독부서가 동급 유관부서와 함께 사고 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사고 조사처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를 책임진 질량기술감독부서는 법에 따라 사고 발생지의 인민정부 및 유관부서에 사고 조사에 인력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사고 조사를 책임진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사고 조사팀의 구성상황을 즉시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사고 발생 상황에 근거하여 상급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인력을 파견하여 하급 질량기술감독부서의 사고 조사처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상인수의 변화로 인해 사고 등급이 상응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상급 질량기술감독부서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급 질량기술감독부서는 본급 유관부서와 함께 사고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인력을 파견하여 하급 부서의 지속적인 사고 조사를 지도할 수도 있다.

    제22조 사고 조사팀 구성원은 특종설비 사고 조사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사고 발생단위 및 상관 인원과 그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사고 조사팀 팀장은 사고조사를 책임진 질량기술감독부서 책임자가 담당한다.

    필요 시 사고 조시팀은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고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초빙한 전문가는 5년 이상의 특종설비 안전 감독관리, 생산, 검사검측 또는 과학연구 수업 업무경험을 구비해야 한다. 구를 설치한 시급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사고 조사의 필요에 따라 특종설비 사고 조사 전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사고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사고 조사팀은 그 내부에 관리팀, 기술팀, 종합팀을 설치하여 각각 관리원인 조사, 기술원인 조사, 종합적 조율 등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사고 조사팀은 아래의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1) 사고 발생전 특종 설비의 상황을 조사 확인

    (2) 사고 경과, 인명사상, 특종설비 훼손, 경제적 손실상황 및 기타 결과를 조사 확인

    (3) 사고 원인을 분석

    (4) 사고 성격 및 사고 책임을 판정

    (5)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분을 건의

    (6) 사고의 발생 방비 및 정돈개선 조치를 건의

    (7) 사고 조사보고서를 제출.

    제24조 사고 조사팀의 구성원은 사고 조사 업무 중에서 신의성실을 지키고 공정하고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조사팀의 기율을 준수해야 하며, 아울러 상관 비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고 조사 기간에 사고 조사를 책임진 질량기술감독부서와 본급 인민정부의 허락이 없이 사고조사, 기술 감정, 손실평가 등에 참여한 관련 인원은 제멋대로 사고 관련 정보를 대외에 피로하지 못한다.

    제25조 중대한 사회영향이 없거나 인명사상이 없거나 또는 사고원인이 명백한 특종설비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사고 조사를 책임진 질량기술감독부서는 동급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동급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사고 조사팀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기구에 의뢰하거나 또는 직접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술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임 기술기구 또는 전문가는 기술감정보고서를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그 결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27조 사고 조사팀이 특종설비 사고의 직접적 경제손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직접적 경제손실에는 인명사상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 재산손실 가치, 응급 구조비용, 사후처리 비용이 포함된다.

    수임 단위는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그 결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28조 사고 조사팀은 유관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사고와 관련되는 상황을 요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관 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유관단위와 개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특종설비 및 사고와 관련되는 상황 또는 자료를 여실하게 제공하고 사고 조시팀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아울러 제공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진다.

    사고 발생단위 책임자 및 유관인원은 사고 조사기간에 제멋대로 직무를 이탈하지 못하며, 사고 조사팀의 질문을 수시로 접수하고 관련 상황과 자료를 여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사고 조사팀은 사고를 유발한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을 조사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발생한 사고의 영향 정도에 따라 사고의 주요원인과 부차적 원인을 확정한다.

    제30조 사고 조사팀은 사고의 주요원인과 부차적 원인에 근거하여 사고 성격을 판정하고 사고 책임을 인정한다.

    사고 조사팀은 당사자의 행위와 특종설비 사고 지간의 인과 관계, 그리고 특종설비 사고 중에서의 영향 정도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확정한다.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모든 책임, 주요책임 및 부차적 책임으로 나눈다.

    당사자가 사고현장을 위조 또는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증거를 소멸하거나 사고보고를 적시에 하지 아니한 등으로 인해 사고 책임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31조 사고 조사팀은 사고 조사를 조직한 질량기술감독부서에 사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조사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 발생단위의 기본상황

    (2) 사고 발생 경과 및 사고 구조 상황

    (3) 사고로 빚어진 인명사상, 설비 훼손정도 및 직접적 경제손실

    (4) 사고의 발생 원인과 성격

    (5) 사고 책임의 판정 및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분 건의

    (6) 사고 방비 및 정돈 개선조치

    (7) 관련 증거자료.

    사고 조사보고서에는 사고 조사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사고 조사팀 구성원 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서명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사고 조사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32조 특종설비 사고 조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끝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조사를 책임진 질량기술감독부서의 승인을 얻고 사고 조사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는 있으나 연장 기한은 최장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술감정 시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고 긴급구조로 인해 사고 현장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사고 조사기간은 현장 조사 여건을 구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3조 사고 조사 중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고 조사를 책임진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유관부서, 사고 발생지 인민정부와 협의한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5장 사고 처리

    제34조 《특종설비 안전 감찰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사고 조사를 조직하며, 그 사고 조사보고서는 성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과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시급 질량기술감독부서가 사고 조사를 조직한 경우 그 사고 조사보고서는 시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과 아울러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이 사고 조사를 조직한 경우 그 사고 조사보고서의 승인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5조 사고 조사를 조직한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승인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사고 조사보고서 및 승인의견을 관련 지방 인민정부 및 유관부서에 송부하고 사고 발생단위, 책임단위 및 책임인원에게 송달해야 하며, 사고 조사에 참여한 유관부서와 단위에는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제36조 질량기술감독부서 및 유관부서는 승인서류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고 책임단위와 책임인원에게 행정적 처벌을 주고 사고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 업무직원을 처분해야 한다.

    제37조 사고 발생단위는 사고방비 및 정돈 개선 조치를 관철해야 한다. 사고 방비 및 정돈 개선 조치의 관철 상황은 공회와 종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고 발생지의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사고 책임단위의 사고 방비 및 정돈 개선 조치 관철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8조 특대사고의 조사처리 상황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사고 조사를 위임받은 부서가 사회에 공표하며, 특대사고 이하 등급의 사고 조사 처리 상황은 사고 조사를 조직한 질량기술감독부서가 사회에 공표한다. 다만, 법에 따라 비밀에 붙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사고 조사를 조직한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사고 조사와 관련되는 서류를 철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보관서류에는 현장 조사기록, 기술감정보고서, 중대 기술문제 감정결론 및 검사검측보고서, 시체검사보고서, 조사기록, 물증 및 증인의 증언, 직접적 경제손실 서류, 상관 도면, 시청자료, 사고 조사보고서, 사고 승인서류 등이 포함된다.

    제40조 사고 조사를 조직한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사고 조사보고서 승인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고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아울러 급별로 상부, 나아가서는 국가질검총국까지 보고해야 한다.

    사고조사 종결보고서를 상부 보고 시에는 동시에 사고서류 부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1조 사고 조사를 책임진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사고원인에 근거하여 안전기술 관련 규범, 표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기술 관련 규범, 표준을 제정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급부서에 보고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제의해야 한다.

    제42조 각급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정기적으로 본 행정구역 내의 특종설비 사고 상황, 특징, 원인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특종설비 관리와 기술특징, 사고 상황에 근거하여 목표가 명확한 업무조치를 검토, 제정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줄여야 한다.

    제43조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는 매월 25일 전과 매년 12월 25일 전에 그 관할구역의 당월, 당 연도 특종설비 사고 상황, 사건종결에 대한 승인 상황 및 상관 정보를 서면으로 상부, 나아가서는 국가질검총국까지 보고를 해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44조 특종설비 특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산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과 처분을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5조 특종설비 중대사고 및 그 이하 등급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종설비 안정 감찰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과 처분을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6조 특종설비 사고로 인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어 범죄 처벌에 이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관련 법률, 법규가 규정한 불법행위에 속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며, 관련 법률, 법규가 규정한 불법행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질량기술감독부서는 4,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사고 현장을 위조하거나 고의적으로 파괴한 경우

    (2) 조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이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3) 특종설비 사고보고 및 조사처리 업무를 저애, 간섭하는 경우.



    제7장 부 칙

    제47조 이 규정에서의 사고보고, 조사조율, 통계분석 등의 구체적 업무는 사고 조사를 책임진 질량기술감독부서가 상관 특종설비 사고조사 처리기구에 의뢰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이 규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9조 이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9월 17일 국가질검총국이 발표한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파이프 및 특종설비 사고처리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