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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 조정중재법 2009-06-30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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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 조정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14호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 조정중재법》이 2009년 6월 27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

    2009년 6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을 공정하고 적시에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농촌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의 조정과 중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은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

    (1) 농촌토지도급경영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종료로 인해 발생한 분쟁

    (2)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지분출자 등 유통으로 발생한 분쟁

    (3) 도급토지의 회수, 조절로 인해 발생한 분쟁

    (4)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5)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

    (6)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

    집단소유 토지의 징수 및 보상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의 수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행정재심 또는 소송 등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3조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거나 또는 촌민위원회, 향(진)인민정부 등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당사자가 화해, 조정 미결이거나 또는 화해, 조정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의 조정과 중재는 공개, 공평, 공정하고 농민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6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 조정과 중재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촌토지도급 관리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분공에 따라 유관 조정기구와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의 법적 업무 전개를 지지해야 한다.



    제2장 조 정

    제7조 촌민위원회, 향(진)인민정부는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강화하고 당사자를 도와서 합의를 달성하게 하고 분쟁을 해결한다.

    제8조 당사자가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의 해결을 신청 시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촌민위원회 또는 향(진)인민정부는 그 자리에서 신청인의 기본상황, 조정신청 분쟁사항, 이유 및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제9조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을 조정 시 촌민위원회 또는 향(진)인민정부는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법률과 국가정책을 설명하고 참을성 있게 조율하여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0조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한 경우 촌민위원회 또는 향(진)인민정부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정합의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조정인이 서명함과 아울러 조정기구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중재정은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에 대해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한 경우 중재정은 조정서를 작성하며, 조정 미결인 경우에는 즉시 재결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청구 사항과 당사자의 합의 결과를 명기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가 날인한 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수령 사인을 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서상 수령 사인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는 경우 중재정은 즉시 재결을 해야 한다.



    제3장 중 재

    제1절 중재위원회 및 중재원

    제12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을 해결하는 실제 수요에 따라 설립한다.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현과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에 설립하거나, 또는 구를 설치한 시나 시 산하 구에 설립할 수 있다.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당지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설립한다.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 그 일상적인 업무는 당지 농촌토지도급관리부서가 감당한다.

    제13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당지 인민정부 및 유관부문의 대표, 유관 인민단체 대표, 농촌집단경제조직의 대표, 농민 대표, 그리고 법률, 경제 등 상관 전문인원이 겸임하여 구성하며, 그중 농민대표와 법률, 경제 등 상관 전문인원은 구성인원의 1/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주임 1인, 부주임 1~2명과 위원 약간 명을 둔다. 주임, 부주임은 구성인원 전원에 의해 선출된다.

    제14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1) 중재원을 임용 및 해임

    (2) 중재신청을 수리

    (3) 중재활동을 감독.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고 그 구성인원의 선출방식과 임기, 의사규칙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제15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사리가 밝고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재원을 임용해야 한다.

    중재원은 아래 요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농촌토지도급 관리업무에 종사한 지 만 5년인 자

    (2) 법률업무 또는 인민조정업무에 종사한 지 만 5년인 자

    (3) 당지에서 신망이 높고 농촌토지도급 법률과 국가 정책을 숙지하는 거주민.

    제16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중재원에 대해 농촌토지도급 법률 및 국가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촌토지도급 관리부서는 중재원 교육계획을 제정하고 중재원 교육업무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17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 구성인원, 중재원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 약관과 중재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거나 부정을 행해서는 아니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중재원이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법을 어기고 재결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불법, 규율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그를 제명해야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유관부서는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 구성인원, 중재원의 불법,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와 고발을 접수하고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2절 신청 및 수리

    제18조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의 중재신청 시효는 2년으로서 당사자가 그 권리가 침해를 받은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19조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 당사자는 중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된다. 가정 도급에 속하는 경우에는 농가 대표가 중재에 참가한다. 당사자 일방의 인수가 많을 경우에는 대표를 선출하여 중재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사건 처리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로서 중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거나 또는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에서 그에게 중재에 참가하도록 통지한다.

    당사자, 제3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중재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 중재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할 것

    (2) 명확한 피신청인이 있을 것

    (3) 구체적인 중재청구사항 및 사실, 이유가 있을 것

    (4)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의 수리범위에 속할 것.

    제21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 시에는 분쟁 관련 토지소재지의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중재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상황, 중재청구사항 및 그 의거 사실,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아울러 상응한 증거와 그 출처를 제공해야 한다.

    서면으로 신청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이를 기록하고 신청인의 대조확인을 받은 후 서명,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게 한다.

    제22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심사하고 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 시에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하며, 이미 수리한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종료시킨다.

    (1) 신청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인민법원이 당해 분쟁을 이미 수리한 경우

    (3) 법률이 당해 분쟁을 기타 기관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당해 분쟁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는 판결, 재정, 중재재결, 행정처리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제23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가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수리통지서, 중재규칙 및 중재원 명부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중재절차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접수했거나 중재절차 종료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4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수리통지서, 중재신청서 부본, 중재규칙과 중재원 명부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5조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면으로 답변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이를 기록하고 피신청인의 확인을 받은 후 그에 서명,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게 한다.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답변서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일방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재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또는 집행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피신청인 소재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그 재산보전으로 인해 받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3절 중재정의 구성

    제27조 중재정은 3명 중재원으로 구성하며, 수석중재원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지정하고 기타 2명 중재원은 당사자가 각기 지정한다. 당사자가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고 분쟁이 심하지 아니한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은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1명 중재원이 중재를 할 수 있다. 중재원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중재정이 구성된 날로부터 2일 근무일 내에 중재정 구성상황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8조 중재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로 또는 서면형식으로 그가 기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본안 당사자거나 당사자, 대리인의 근칙인 경우

    (2)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안 당사자,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존재하므로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제멋대로 당사자, 대리인을 만나거나 또는 당사자, 대리인의 접대나 뇌물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제출 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최초 개정 전에 제출해야 한다. 기피사유를 최초 개정 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마지막 1회 개정이 종결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기피 신청을 접수하고 지체없이 결정해야 하며,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재원의 기피여부는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을 담임하는 경우에는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의 집단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중재원이 기피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원을 다시 선출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제4절 개정 및 재결

    제30조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의 중재는 개정 심리해야 한다.

    개정은 분쟁 토지 소재지의 향(진)이나 촌에서 진행하거나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 소재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향(진)이나 촌에서 개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당해 향(진)이나 촌에서 개정해야 한다.

    개정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되거나 또는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중재정은 개정하는 5일 근무일 전에 개정시간, 장소를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정에 개정시간 또는 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제32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합의를 달성한 경우에는 중재정에 화해합의에 의해 재결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거나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33조 신청인은 중재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청구를 승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역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중재정이 재결하기 전에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한 경우, 피신청인이 역청구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고 중재정은 중재를 종료시켜야 한다.

    제35조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하지 않거나 중재정의 허락을 얻지 않고 중도에서 퇴장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하지 않거나 중재정의 허락을 얻지 않고 중도에서 퇴장한 경우에는 궐석 재결할 수 있다.

    제36조 당사자는 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발표하거나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거나 입증, 대질 또는 변론을 할 수 있다. 당지 통용 언어를 잘 알지 못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그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37조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분쟁과 관계되는 증거를 당사자 일방의 발주측 등이 장악, 관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당사자는 중재정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38조 중재정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39조 중재정이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당사자가 약정한 감정기구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정은 감정기구를 지정하여 감정하게 한다.

    당사자의 청구 또는 중재정의 요구에 따라 감정기구는 감정인원을 파견하여 개정에 참가시켜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정의 허락을 받고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40조 증거는 개정 시에 제시해야 한다.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증거는 공개 개정 시에 제시할 수 없다.

    중재정은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평등진술,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의 대질을 조직한다.

    중재정의 조사확인을 거친 증거는 사실의 인정 근거로 해야 한다.

    제41조 증거가 소멸될 수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당사자가 신청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한 분쟁에 대하여 중재정은 현상유지, 농업생산 회복, 토지사용 및 점유 등 행위 정지를 선행 재정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선행 재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43조 중재정은 개정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중재원, 서기원,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는 그에 서명,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가자가 자기의 진술기록이 누락되었거나 틀렸다고 인정 시에는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제44조 중재정은 인정한 사실과 법률, 국가정책에 근거하여 재결하고 재결서를 제작해야 한다.

    재결은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야 하며, 소수 중재원의 부동한 의견은 기록에 남길 수 있다. 중재정이 다수의견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재결은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야 한다.

    제45조 재결서에는 중재청구, 분쟁사실, 재결이유, 재결결과, 재결일자, 그리고 당사자가 중재재결에 불복 시의 소송권리, 기한을 명기하고 중재원이 서명하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는 재결을 내린 날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재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당사자가 중재재결에 불복 시의 소송권리, 기한을 고지해야 한다.

    제46조 중재정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그 직책을 수행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7조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끝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기가 필요한 경우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 주임의 승인을 얻고 연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 당사자가 중재재결에 불복 시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나서도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서는 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 당사자는 규정한 기한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조정서, 재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피신청인 소재지 또는 재산소재지 기층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50조 이 법에서의 농촌토지라 함은 농촌집단소유와 국가소유로서 법에 따라 농민집단이 사용하고 있는 농지, 임지, 잔디밭, 그리고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제51조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 중재규칙과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의 시범 약관은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주관부서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52조 농촌토지도급분쟁을 중재 시에는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할 수 없으며, 중재업무 경비는 재정예산으로 보장한다.

    제53조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