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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 2009-07-06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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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

    중화인민은행, 재정부,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09] 제10호



    중화인민은행, 재정부,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는바 이에 반포 실시한다.



    중국인민은행,재정부,상무부,

    세관총서,국가세무총국,은감회

    2009년 7월 1일





    제1조 무역 편리화를 촉진하고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시범업무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하고 시범기업과 시중은행의 행위를 규율하고 상관업무의 리스크를 방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조건을 갖춘 지정대상 기업이 자율적 원칙에 따라 인민폐로 대외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며, 시중은행이 기업에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3조 국무원이 비준한 시범지역의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시범지역의 성급 인민정부는 당지 유관부서와 조율하여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시범기업을 추천하며, 중국인민은행은 재정부, 상무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은감회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심사하여 시범기업 명단을 최종적으로 정한다. 시범기업을 추천 시에는 시범기업과 그 법정대표자의 진실한 신분을 확인하고 시범기업의 등록등기 실명제를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범기업이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그 시범자격을 취소한다.

    제5조 중국인민은행은 거시적 조정, 시스템리스크의 방범 수요에 따라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총량을 통제한다.

    제6조 시범기업이 경외기업과 인민폐로 결제하는 수출입무역은 홍콩, 마카오지역의 인민폐 결제업무를 통해 인민폐 자금의 대외 결제와 청산을 할 수 있으며, 또는 경내 시중은행을 통해 경외 시중은행의 인민폐자금 결제와 청산을 할 수 있다.

    제7조 중국인민은행과 홍콩금융관리국, 마카오금융관리국의 승인을 얻고 중국인민은행의 거액지불시스템에 가입하여 홍콩 ․ 마카오간의 인민폐결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홍콩 ․ 마카오 인민폐결제 은행으로서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및 청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시범지역 내의 국제결제업무 능력을 갖춘 시중은행(이하 경내결제은행이라 함)은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시범기업에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시범지역 내의 국제결제업무 능력을 갖춘 시중은행(이하 경내대리은행이라 함)은 경외의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참여은행(이하 경외참여은행이라 함)과 인민폐결제 대리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를 위해 인민폐 동업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경외참여은행의 대외무역대금 인민폐 지불을 대리할 수 있다. 경내대리은행은 규정에 따라 인민폐대리결제합의서와 인민폐 동업 거래계좌를 중국인민은행의 당지 분지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경내대리은행은 경외참여은행이 개설하는 계좌에 최저자금 요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외참여은행에 최저자금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경내대리은행은 경외참여은행의 요구에 따라 한도액내에서 인민폐를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 한도액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제12조 경내대리은행은 그에서 인민폐 동업 거래계좌를 개설한 경외참여은행에 인민폐계좌 융자를 제공하여 계좌의 지급준비금의 임시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융자금액과 기한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제13조 홍콩 ․ 마카오의 인민폐결제 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내은행간 외환시장, 은행간 동업대출시장에서 인민폐를 환전하거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환전 인민폐와 대출 한도액, 기한 등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제14조 경내결제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폐 무역융자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지는 진실, 합법적인 거래의거가 있어야 한다. 경내결제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거래증빙서류의 진실성 및 그와 인민폐 수지의 일치성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6조 경내결제은행과 경내대리은행은 돈세탁방지, 반테러 관련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고객 및 그 거래목적과 거래성질, 고객을 실제 통제한 자연인과 거래의 실제 수익자를 장악하고 고객의 신원자료와 거래기록을 타당하게 보관함으로써 제반 거래의 구체 상황을 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인민폐로 대금을 결제하는 수출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세금 환급(면제) 정책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관리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18조 시범기업의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는 외환 상계관리에 넣지 않고 통관신고와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을 처리할 때에도 외환상계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경내결제은행과 경내대리은행은 세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해 세무부서에 시범기업의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시범기업은 인민폐결제 대외무역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대장을 설치하여 수출입 통관신고 정보와 인민폐자금의 수불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20조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항목과 관련되는 국제수지 거래에 대하여 시범기업과 경내결제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경내대리은행이 인민폐 매매 업무를 처리 시에는 규정에 따라 인민폐 매매 통계를 해야 한다.

    제21조 대외무역 항목과 관련되는 거주민의 비거주민에 대한 인민폐 부채는 잠시 외채통계 모니터링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처리한다.

    제22조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기업의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결제와 관련되는 각종 정보를 일일이 수집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관하며, 일 총량에 따라 심사 대조를 실시함으로써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상황에 대한 통계, 분석,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경내결제은행과 경내대리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상관 요구에 따라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제23조 화물을 수출한 후 210일 까지 시범기업이 인민폐대금을 경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근무일 내에 그 경내결제은행을 통해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당해 화물의 미수금액과 그에 대응되는 수출 통관신고서 번호를 전송해야 하며, 아울러 그 경내결제은행에 상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범기업이 수출 인민폐대금을 경외에 보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경내결제은행을 통해 중국인민은행의 당지 분지기구에 등록해야 하며, 아울러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경외에 보관시킬 인민폐자금의 금액, 계좌개설은행, 계좌번호, 용도 및 그에 대응되는 수출 통관신고서 번호 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시범기업은 1개 경내결제은행을 선택하여 그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주요보고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 시범기업의 주요보고은행은 당해 시범기업의 상기 정보 전송과 등록의무의 수행을 독촉한다.

    제24조 중국인민은행은 경내결제은행, 경내대리은행, 시범기업의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업무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경내결제은행, 경내대리은행, 시범기업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시범기업의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관련 불법, 규정위반 정보는 정확, 완정, 시의 적절하게 중국인민은행 기업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하며, 아울러 세관, 세무 등 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제25조 중국인민은행은 홍콩 ․ 마카오의 인민폐결제은행과 협상하여 《인민폐업무 관련 결제합의서》를 수정함으로써 홍콩 ․ 마카오의 인민폐결제은행이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홍콩금융관리국, 마카오금융관리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홍콩 ․ 마카오 인민폐결제은행의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와 청산업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26조 중국인민은행은 재정부, 상무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은감회, 외환국 등 유관부서와 필요한 정보공유 및 관리 기제를 수립하고 사후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시범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한다.

    제27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