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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공업제품 기업분류 관리방법 2009-07-10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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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공업제품 기업분류 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제113호





    《수출 공업제품 기업분류 관리방법》을 2009년 5월 26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왕융

    2009년 6월 1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검사 감독관리 업무를 규율하고 검사 감독관리 효율을 제고하고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의 신의성실을 장려하고 책임의식을 보강하고 수출제품의 품질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수출입상품목록》에 편입된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의 검사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분류관리라 함은 기업의 신용, 품질보장능력 및 제품의 품질상태에 의거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에 대해 분류를 실시하고 아울러 제품의 리스크등급에 결부하여 부동한 유형의 생산기업에 대해 상응한 검사 감독관리 방식을 취하는 검사 감독관리를 가리킨다.

    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분류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립한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이하 직속 검사검역국이라 함)은 관할지역의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 분류 관리업무에 대한 조직과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립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지역의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의 분류평정 및 일상 검사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 분류가이드북》(이하 분류가이드북이라 함)을 제정하여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의 분류 평정기준과 평정절차를 규범화 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분류가이드북에 의거 각 지의 실제 상황에 결부하여 상응한 평정업무 규칙을 제정하며,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제6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 공업제품의 생산기업에 대해 1류 기업, 2류 기업, 3류 기업, 4류 기업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수출 공업제품에 대해 하이리스크, 보다 큰 리스크, 일반리스크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2장 기업분류

    제7조 검사검역기구는 평정 업무규범의 관련 요구에 따라 본 관할지역 내의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을 분류하고 종합적으로 평정하며, 아울러 평정결과를 생산기업에 고지한다.

    제8조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의 분류 평정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업의 신용상황

    (2) 기업의 생산조건

    (3) 기업의 검사측정능력

    (4) 기업인원의 소질

    (5) 원자재 공급측의 관리능력

    (6) 기업 수출제품이 조기경보, 클레임, 반품 또는 신고를 받은 상황

    (7) 기업제품의 소급능력

    (8) 기업의 품질관리체계 수립상황

    (9) 기업품질보증능력에 영향을 주는 기타 상황.

    제9조 종합 평정결과에 의거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을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1) 종합 평정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1류 기업으로 분류한다.

    (2) 종합 평정결과가 양호한 기업은 2류 기업으로 분류한다.

    (3) 종합 평정결과가 보통인 기업은 3류 기업으로 분류한다.

    (4) 종합 평정결과가 낮은 기업은 4류 기업으로 분류한다.

    제10조 기업소재지 검사검역기구는 평정업무팀을 구성하여 수출기업의 분류와 관련한 종합평정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11조 1류, 4류 기업으로 평정한 종합평정결과는 직속 검사검역국의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업분류 관리기한은 보통 3년으로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기업의 구체 사정에 비추어 동태적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최초 수출 생산기업에 대하여 검사검역기구는 3류 기업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제3장 제품리스크의 등급 분류

    제14조 검사검역기구는 평정업무 규범의 관련 요구에 의거 본 관할지역 내의 수출 공업제품에 대한 리스크분석, 리스크평가, 리스크 등급분류를 실시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본 관할지역 내 수출 공업제품 리스크상황에 대한 일괄, 조율, 심사확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수출 공업제품 리스크 등급 평가기준에는 아래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1) 제품의 특성

    (2) 품질데이터(예를 들면 제품의 불합격 상황, 국내외 품질안전리스크 조기경보, 반품, 클레임 및 고소상황 등)

    (3) 민감성 요소(예를 들면 수입국 또는 지역의 표준과 법규, 제품의 사회주목정도, 무역방식 등).

    제16조 검사검역기구는 제품의 리스크분석 결과에 따라 수출 공업제품을 하이리스크, 보다 큰 리스크, 일반리스크 3개 등급으로 나눈다.

    하이리스크 제품목록은 국가질검총국이 반포, 조정한다.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관할지역 내의 실제 상황에 결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본 지역의 하이리스크 제품목록을 증가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다 큰 리스크, 일반리스크 제품의 등급 분류는 직속 검사검역국이 확정하며,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4장 검사 감독관리

    제17조 검사검역기구는 부동한 기업유형과 제품의 리스크등급 분류에 따라 특별 감독관리, 엄밀한 감독관리, 일반 감독관리, 검증 감독관리, 신용 감독관리 등 5가지 각이한 검사 감독관리 방식을 취한다.

    제18조 특별 감독관리 방식이란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의 정돈 시정을 감독하는 기초 상 기업의 수출 공업제품에 대해 전량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19조 엄밀한 감독관리 방식이란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에 대해 엄격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수출 공업제품 물량회수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20조 일반 감독관리 방식이란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그가 수출하는 공업제품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21조 검증 감독관리 방식이란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상관 증명서류와 수출 공업제품에 대해 부합성 심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표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22조 신용 감독관리 방식이란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인 감독 검사를 가리킨다.

    제23조 1류 기업이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아래의 방식에 따라 검사하고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1) 하이리스크 제품은 검증 감독관리 방식이나 신용 감독관리 방식을 취한다.

    (2) 보다 큰 리스크 또는 일반리스크 제품은 신용 감독관리 방식을 취한다.

    제24조 2류 기업이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아래의 방식에 따라 검사하고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1) 하이리스크 제품은 일반 감독관리 방식을 취한다.

    (2) 보다 큰 리스크 제품은 일반 감독관리 방식 또는 검증 감독관리 방식을 취한다.

    (3) 일반리스크 제품은 검증 감독관리 방식을 취한다.

    제25조 3류 기업이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아래의 방식에 따라 검사하고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1) 하이리스크 제품은 엄밀한 감독관리 방식을 취한다.

    (2) 보다 큰 리스크 제품은 엄밀한 감독관리 방식 또는 일반 감독관리 방식을 취한다.

    (3) 일반리스크 제품은 일반 감독관리 방식을 취한다.

    제26조 4류 기업이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특별 감독관리 방식에 따라 검사하고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27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검역증서를 제시해야 하거나 또는 검사검역증서에 열거한 무게, 수량, 품질 등에 의거 가격계산과 환결제가 필요한 수출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물량회수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28조 검사검역기구는 아래의 제품에 대해 엄밀한 감독관리 방식을 취하여 검사하고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1) 국가표준의 《위험화물 품목표》, 《맹독화학품 목록》 등에 열거된 상품 및 포장

    (2) 품질파동이 크거나 산적으로 운송하는 수출제품

    (3) 국가질검총국이 반드시 엄밀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제품.

    제29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 공업제품 및 생산기업의 분류에 대해 동태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품의 리스크 속성과 기업 분류 속성이 변화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시의 적절하게 제품의 리스크 등급과 기업유형에 대해 재평가,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30조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사안의 심각여부에 따라 기업분류 등급을 떨이고 그 감독관리 방식을 조정하며, 아울러 엄격한 검사 검독관리를 실시한다.

    (1) 검사검역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검역기구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2) 기업 품질보증능력에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

    (3) 표본검사에서 연속 불합격 제품이 발견된 경우

    (4) 상관 리스크 조기경보의 통보, 통고 또는 공고 대상으로 된 경우

    (5) 제품 품질 또는 안전문제로 인해 국외에서 리콜, 반품 조치를 당했거나 불량한 영향을 조성하고 확실히 기업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6) 1년이 지나도 제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의성실을 지키지 아니한 기타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업분류 등급이 떨어진 기업이 정돈 시정을 완료한 후에는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할 수 있으며, 검사검역기구는 마땅히 20일 근무일 내에 기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31조 검사검역기구는 부동한 검사 검독관리 방식에 대응되는 감독검사의 회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일상적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32조 검사검역기구는 분류관리 서류철을 만들어야 한다. 서류철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기본정보

    (2) 제품의 리스크 평정정보

    (3) 기업분류 평정정보

    (4) 기업의 신용기록

    (5) 검사검역 행정허가 문건

    (6) 일상 감독관리 기록

    (7) 기타 상관 자료.



    제5장 부 칙

    제33조 기업이 분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검사검역기구 또는 그 상급 검사검역기구, 나아가서는 국가질검총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리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검사검역기구의 업무직원이 분류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또는 분류관리를 이 방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는 경우 조사를 거쳐 그 행위가 확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5조 분류가이드북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로 발표한다.

    제36조 수출 식품, 동식물제품의 생산기업의 분류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8조 이 방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검총국이 2003년 7월 18일에 공포한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 분류관리 방법》(국가질검총국 령 제51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