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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면의 형세에서 노동분쟁사건 재판업무를 잘할 데 대한 지도의견》 발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2009-07-22 | 중재.소송 > 소송
  • 《당면의 형세에서 노동분쟁사건 재판업무를 잘할 데 대한 지도의견》발부에 대한 최고법원의 통지.doc
  • 《당면의 형세에서 노동분쟁사건 재판업무를 잘할 데 대한 지도의견》 발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法發 [2009] 4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고급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강위구르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최고인민법원의 《당면의 형세에서 노동분쟁사건 재판업무를 잘할 데 대한 지도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부하므로 당지 실제에 맞추어 열심히 관철하기 바란다.



    2009년 7월 6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세계경제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당면하게 기업의 경영곤란과 결손, 임금체불, 폐업 등의 원인으로 유발된 각종 노동분쟁 사건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민사재판업무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조화 및 안정에 대한 인민법원의 서비스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거시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며 “성장, 민생, 안정을 보장”하는 전반적인 국면에 더욱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당면의 형세에서 노동분쟁사건 재판업무를 잘할 것과 관련하여 아래의 의견을 내 놓는다.

    1.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과 사용단위의 생존발전을 수호하는 것을 동등하게 중요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체제에서 노동관계의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비대항성 모순에 속한다. 모순 쌍방은 대립의 통일체와 이익의 공동체로서 근본적 이익의 고도의 일치성과 구체적 이익의 상대적 차이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존과 발전도 감안하여 쌍방의 호혜와 윈-윈을 성취시켜야 한다. 당면의 형세에서 노동분쟁 사건의 적절한 처리는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동분쟁 사건의 심리는 가능한 한 노동계약의 효력을 수호해야 하며,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노동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기업이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장려, 규율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기업의 합리적인 행위를 이해하게 해야 한다. 종업원을 도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게 하며, 근로시간 단축, 직장교체 연수훈련, 임시휴가, 급여 협의확정 등의 각종 조치를 통해 노동관계를 효율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3.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관련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노동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 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지만 국가가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일련의 방침 정책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의 입법 본의와 취지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반 국면을 돌보고 위기에 대응하는 인민법원의 재판업무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내려온 노동문제는 그 당시의 법률, 법규 및 국가의 방침과 정책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소송과 조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노동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제반 과정에서 될수록 조정, 화해방법을 취하여 각방의 이익 균형점을 찾아냄으로써 분쟁사건을 슬기롭게 종결지어야 한다. 아울러 조정절차의 정당성과 융통성, 가능성에 유의하고 최선을 다해 노동관계의 모순과 화근을 제거하고 소송 중에서의 조정기능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사건 처리가 법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거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인민조정의 기능역할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노동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정부부서와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 공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인민조정요원, 인민배심원 등 사회 각계의 역량을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동원하여 조정에 참여하게 하고 노동관계 쌍방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상사시켜야 한다. 사회모순과 분쟁 조정업무체계 중 인민조정 업무의 기초적 역할을 충분히 존중시하고 인민조정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인민조정제도의 인민조정합의서 효력 확인, 모순 또는 분쟁의 예방과 적시 해결, 사회 조화 및 안정 수호의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6. 다루트의 노동분쟁 해결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직접적인 선전교육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단위의 준법 자각성을 보강하게 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혁신적으로 대응하여 노동자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체 이익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방에 입각하고 분쟁해소에 중점을 두며, 노동분쟁 각 방의 연동 해결기제와 응급처리기제를 구축 및 완벽히 해야 하며, 노동분쟁의 예방, 해소에 전력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질서적인 운행과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7. 노동계약의 해지와 경제보상금의 청구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동계약 분쟁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의 취업권리와 사직권리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사용단위의 사용자주권도 존중시해야 한다. 노동관계 쌍방을 이끌어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노동자의 불의 사직행위로 사용단위의 정상적 생산경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않도록 하는 동시에 사용단위가 법을 어기고 노동계약을 해지하므로 인해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는 상황도 피면해야 한다. 노동분쟁중의 경제보상 분쟁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엄격히 노동계약법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정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제보상금의 계산기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8. 기본급과 잔업수당 체불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법에 따라 기본급 체불로 인한 노동분쟁을 제때에 처리하며, “입안, 조정, 심리, 집행”을 다그쳐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조속히 수리하고 적시에 조정하고 즉시 판결하고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잔업수당 체불사건을 심리할 때 잔업사실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합리하게 갈라야 한다. 잔업수당의 확정은 노동계약의 약정, 노동자의 직종직위 성격 및 업무요구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재판해야 한다.

    9. 기업의 감원으로 인한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용단위의 감원 행위가 노동계약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건에 부합되는 가를 엄격히 심사하며, 사용단위와 노동자 간의 협상을 거쳐 될수록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회사의 운영이 어렵고 천방백계로 노력하여도 부득이 감원해야 하며, 아울러 경제보상금을 한꺼번에 지급 완료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될수록 사용단위와 공회 또는 종업원 사이에 경제보상금의 분할 지급 또는 기타 방식의 지급에 대한 조정합의 또는 화해합의를 달성하게 해야 한다.

    10. 경업제한으로 인한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경업제한 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실제수준을 충분하게 감안하고 사회공공이익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공평경쟁 질서를 수호하는 동시에 시장주체의 이익관계 균형 유지에도 유의해야 한다. 경업제한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함으로 인해 노동자의 자율적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면하는 동시에 사용단위의 상업비밀 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최대한의 정도로 경업제한 제도의 입법본의와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11. 재산보전조치를 합리적으로 취해야 한다.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심하게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재산보전 신청을 처리할 때 기업의 생존발전, 노동자의 생계보장 및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산보전 조치를 융통성있게 취해야 한다.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의 향후 실현을 보장하는데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산보전 조치로 인해 사용단위의 생산경영에 어려움을 조성하는 것도 피면해야 한다. 재산이전, 채무도피 기미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보전조치를 강화하고 지체 없이 차압, 압류,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업자산의 유실로 인한 노동자의 권익 손상을 피면해야 해야 한다. 당분간의 자금회전이 어렵지만 경영발전 전망이 있는 부채기업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차압, 압류 등의 소송보전 방식을 취하고 동결, 유동자금의 강제적 이체 조치는 신중하게 취하며, 공장건물과 설비를 경매,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보전조치로 인해 기업의 생산경영에 영향을 주거나 기업의 폐업을 초래하는 결과를 피면해야 한다.

    12. 노동분쟁 소송절차와 중재절차의 효율적인 연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와의 소통조율기제를 구축하여 시의 적절하게 노동분쟁 처리 중의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를 교류하고 소송절차와 중재절차의 효율적인 연결에 필요한 신규칙, 신제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구축해야 한다. 노동계약법과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의 신규정과 신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중재시효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중재 심리기한이 넘은데 대한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장악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로 인해 규정한 기한 내에 수리결정 또는 중재재결을 내리지 못한 경우, 노동자가 이를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이나 재결을 기다리도록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노동자가 중재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사용단위가 그 중재재결의 취소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나도 수리결정 또는 중재재결을 내리지 않는데 대해서는 관련절차를 확실하게 규율해야 한다.

    13. 각급 인민법원은 중공 당위원회의 영도와 정부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관련 기능부서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 문제를 에워싸고 국제금융위기의 진일보 변화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아울러 법적 노동분쟁 심리와 사회관계의 조정을 통해 모순과 분쟁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평온하고 보다 빠르게 촉진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권위적인 사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