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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물업서비스 분쟁안건을 심사처리 할 때의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2009-06-10 | 중재.소송 > 소송
  • 최고인민법원의 물업서비스 분쟁안건을 심사처리 할 때의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doc
  • 최고인민법원의 물업서비스 분쟁안건을 심사처리 할 때의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2009년4월20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66차 회의 통과)

    법석[2009]8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의 물업서비스 분쟁안건을 심사처리 할 때의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2009년4월20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66차 회의를 통과하였는바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9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5월15일





    물업서비스 분쟁안건을 정확하게 심사처리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판결 사례와 결합하여 본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건설단위는 법에 따라 물업서비스 업체와 사전 체결한 물업서비스계약 및 업주위원회와 업주대회가 법에 따라 선별한 물업서비스 업체와 체결한 물업서비스계약은 업주에게 있어 구속력을 가진다. 업주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변호하여도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제2조 아래의 상황에 부합될 경우 업주위원회 혹은 업주가 계약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계약서 관련 조약이 무효함을 주장할 때 인민법원은 반드시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물업서비스 업체가 물업서비스 구역 내의 전부 물업서비스 업무를 타인에 총괄위탁을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을 경우

    (2) 물업서비스 계약 중에 물업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면제하고 업주위원회 혹은 업주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업주위원회 혹은 업주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였을 경우.

    전 항에서 지칭하는 물업서비스 계약은 사전 물업서비스 계약을 포함한다.

    제3조 물업서비스 업체가 물업서비스 계약에서 약정하였거나 법률, 법규 및 관련 업종규범이 규정한 유지, 보수, 관리와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벽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업주가 물업서비스를 상대로 책임의 지속적인 이행, 보완조치의 마련 혹은 손해배상 등 위약책임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반드시 지지한다.

    물업서비스 업체가 대외에 공개한 서비스 약정 및 제정한 서비스 세칙은 반드시 물업서비스 계약의 구성 부분으로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4조 업주가 물업서비스 계약 혹은 법률, 법규,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물업서비스와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물업서비스 업체가 업주에게 원상복귀, 침해정지, 방해 배제 등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요구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반드시 지지한다.

    제5조 물업서비스 업체가 물업서비스 계약의 약정 혹은 법률, 법규, 부문 규장규정을 위반하고 스스로 수금범위를 확대하고 수금표준을 인상하였거나 중복 수금을 하여 업주가 범법수금에 대한 항변을 진행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반드시 지지한다.

    업주가 물업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기 수금한 범법비용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반드시 지지한다.

    제6조 서면독촉을 하였으나 업주가 정당한 이유가 불충분한 상황하에서 물업비 납부를 거절 혹은 독촉한 합리적인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물업서비스 업체가 업주를 상대로 물업비 지불청구를 하였을 시 법원은 반드시 그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물업서비스 업체가 계약의 약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업주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였거나 물업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사유로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7조 업주와 물업의 임차인, 차용인 혹은 기타 물업사용인이 물업사용인이 물업비를 납부하도록 약정하였고 물업서비스기업이 업체에 연대책임을 추궁할 때에 인민법원은 반드시 그 주장을 지지한다.

    제8조 업주대회가 물권법 제76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물업서비스 업체 해고결정을 내린 후 업주위원회의 물업서비스 계약의 해지 청구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반드시 지지한다.

    물업서비스 업체가 업주위원회에 물업비를 청구할 시 인민법원은 반드시 물업서비스 업체에, 물업비 미납 업주에 별도로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제9조 물업서비스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종료 후 업주가 물업서비스 업체에 선수금을 지불하였거나 물업서비스 기한 내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부분의 비용의 환불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그 주장을 지지한다.

    물업서비스 업체가 업주에게 미납한 물업비의 납부를 청구할 시 본 해석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물업서비스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종료된 후, 업주위원회가 물업서비스 업체에게 물업서비스 구역 이탈, 물업서비스 사용장소 및 관련 시설, 물업서비스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대리 보관하였던 전문항목 수리자금의 인계를 청구할 때에는 인민법원이 반드시 그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물업서비스 업체가 이탈, 인계를 거절하며 물업서비스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유로 업주를 상대로 물업서비스 계약이 규정한 권리와 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물업비의 납부를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본 해석 중 물업서비스 업체에 관련한 규정은 물권법 제76조, 제81조, 제82조가 칭하는 기타 관리인에도 적용된다.

    제12조 물업의 임차인, 차용인 혹은 기타 물업사용자가 물업서비스 계약 및 법률, 법규 혹은 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물업 분쟁을 초래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본 해석의 업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본 해석은 2009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해석 시행 전 이미 종결된 안건 중, 본 해석 시행 후 당사자가 재심 혹은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안건은 본 해석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