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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지원조례 2009-06-15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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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지원조례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제385호)



    《법률지원조례》를 2003년 7월 16일 국무원 제15차 상무회의에 통과하여 이에 공포하며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쟈보

    2003년 7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 경제상황이 어려운 공민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률지원업무를 추진하고 규범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공민은 본 조례에 따라 법률자문, 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3조 법률지원은 정부의 책임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법률지원업무를 추진하고 법률지원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법률지원업무와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지원경비는 반드시 특별비용으로 설정하여 전문 사용해야 하며 재정, 회계감사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문은 전국의 법률지원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사법부문은 본 행정구역의 법률지원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중화전국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약관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법률지원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직할시, 구를 설치한 시 혹은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문은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법률지원기구를 설립한다.

      법률지원기구는 법률지원 신청의 수리, 심사를 책임지고 업무직원을 파견하거나 배치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공민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제6조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지원의무를 수행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기준에 부합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변호사협회와 사법행정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7조 국가는 사회 각계가 법률지원활동에 기부하고 돕는 것을 독려한다.

      제8조 국가는 사회단체, 사업단위 등 사회조직에서 자체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상황이 어려운 공민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고 독려한다.

      제9조 법률지원업무에 크게 이바지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유관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문은 표창, 장려한다.   



    제2장 법률지원의 범위

      제10조 공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나 경제상황이 어려워 위탁대리인을 위임하지 못할 경우 법률지원기구에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법에 따라 국가배상금 청구

      (2)사회보험대우 혹은 최저생활보장대우를 청구

      (3)무휼금 또는 구제금을 청구

      (4)위자료, 양육비, 부양비을 청구

      (5)노동보수 지급을 청구

      (6)정의감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 주장.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상기 항목 외의 기타 법률지원사항에 대해 보충규정을 지을 수 있다.

      공민은 본 조례의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지원기구에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형사소송에서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공민은 법률지원기구에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범죄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최초 심문을 받은 후 혹은 강제조치를 당한 일로부터 경제상황이 어려워 변호사를 위임하지 못한 경우

      (2)공소안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혹은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의 사건 수리 일로부터 경제상황이 어려워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지 못한 경우

      (3)자소사건의 고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인민법원의 자소사건 수리 일로부터 경제상황이 어려워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지 못한 경우.

      제12조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공소사건에서 피고가 경제상황이 어렵거나 기타 원인으로 변호인을 위임하지 못하고, 인민법원이 피고에게 변호인를 지정할 경우 지정을 받은 법률지원기구는 반드시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맹인, 농아, 벙어리 혹은 미성년자로서 변호인을 위임하지 못하거나 혹은 피고가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위임하지 못하여 인민법원이 피고에게 변호를 지정할 경우 법률지원기구는 반드시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피고의 경제상황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본 조례에서 지칭한 공민의 경제상황 어려운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에서 본 구역내의 경제발전상황과 법률지원업무의 수요에 따라 규정한다.

      신청인 소재지의 경제상황 곤란기준과 신청을 수리하는 법률지원기구 소재지의 경제상황 곤란기준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하는 법률지원기구 소재지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법률지원 신청과 심사

      제14조 본 조례 제10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인해 법률지원을 신청한 공민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1)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의무기관 소재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구에 신청

      (2)사회보험대우, 최저생활보장대우 혹은 무휼금이나 구제금을 청구할 경우 사회보험대우, 최저생활보장대우 혹은 무휼금이나 구제금 지불의무기관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구에 신청

      (3)위자료, 양육비, 부양비를 청구할 경우 위자료, 양육비, 부양비 지불의무인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구에 신청

      (4)노동보수지급을 청구할 경우 노동보수 지불의무인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구에 신청

      (5)정의감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권익을 주장 시에는 청구대상자 소재지 법률지원기구에 신청.

      제15조 본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인원이 법률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건심리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구에 신청해야 한다. 구금 중인 법률용의자의 신청은 구치소에서 24시간 내에 법률지원기구에 이송해야 하며 법률지원신청에 필요한 증명, 증빙서류는 구치소에서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나 혹은 근친에게 통지하여 제공하게 한다.

      제16조 신청인이 민사행위 무능력자거나 민사행위 능력제한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민사행위 무능력자거나 민사행위 능력제한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소송 혹은 기타 이익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분쟁과 이해관계가 없는 기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제17조 공민이 대리, 형사변호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신분증명 혹은 기타 유효 신분증명, 대리신청인은 위임장을 별도 제출

      (2)경제상황이 어려운 증명

      (3)사건의 법률지원신청 관련 자료.

      신청은 서면형식을 취해야 하며 신청표를 작성해야 한다.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법률지원기구 업무직원이나 신청을 전달하는 유관기관 업무직원의 서면기록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법률지원기구는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하여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 증빙서류가 완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 증빙서류에 대해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위와 연락하여 조사 확인한다.

    법률지원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법률지원기구는 지체없이 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결정해야 하며, 법률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신청인이 법률지원기구의 법률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지원기구를 확정한 사법행정부문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문은 이의를 수리한 일로부터 5일 내에 심사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법률지원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 시에는 서면으로 법률지원기구에 명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법률지원의 실시

      제20조 인민법원이 사건 변호를 지정한 경우에는 재판을 개시하는 10일전에 지정변호통지서와 기소장 부본 혹은 판결서 부본을 그 소재지 법률지원기구에 송달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그 소재지에서 재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변호통지서와 기소장 부본 혹은 판결서 부본을 재판지 법률지원기구에 송달할 수 있다.

      제21조 법률지원기구는 변호사사무소를 지정하여 변호사를 배치하게 하거나 본 기구의 업무직원을 배치하여 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또는 기타 사회조직의 요구에 따라 그 소속인원을 배치하여 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의 변호지정 사건인 경우 법률지원기구는 개정 3일전에 구체 담당인원 명단을 동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법률지원사건 담당직원은 직업륜리와 직업종사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지원을 제공할 때 재물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법률지원사건 담당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닥친 경우에는 법률지원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법률지원기구는 심사를 거쳐 당해 법률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1)지원대상자의 경제수입상황이 변화되어 법률지원조건에 더이상 부합되지 않을 경우

      (2)사건심리가 종료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3)지원대상자가 스스로 변호사 혹은 기타 대리인을 위임하였을 경우

      (4)지원대상자가 법률지원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24조 법률지원 사건처리를 지명받은 변호사 혹은 사회조직 업무직원은 사건이종결된 후 법률지원기구에 관련 법률문서 부본 혹은 사본, 그리고 사건종결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지원기구는 상기 재판결과자료를 접수한 후 법률지원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사회조직 업무직원에게 법률지원 사건처리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법률지원 사건처리수당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문과 동급 재정부문에서 본 지역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법률지원기구에서 각종 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하는 평균원가 등 요소를 참작하여 정하며, 필요 시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제25조 법률지원기구는 공민이 신청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지체없이 처리해야 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시간을 예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26조 법률지원기구 혹은 법률지원기구 업무직원이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 법에 따라 기율처분을 준다.

    (1)법률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거나 법률지원조건에 부합되는 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거부한 경우

      (2)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할 때 재물을 수취한 경우

      (3)유상 법률서비스에 종사하였을 경우

      (4)법률지원경비를 점유, 착복, 유용한 경우.

      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할 때 수취한 재물은 사법행정부문이 반환을 명하며 유상 법률서비스로 얻은 불법소득은 사법행정부문이 몰수한다. 법률지원경비를 점유, 착복, 유용한 경우에는 사법행정부문이 추징하며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처벌에 이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변호사사무소가 법률지원기구의 지정을 거절하고 본 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를 법률지원사건 처리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사법행정부문은 경고, 시정을 명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조업정지 처벌을 가한다.

      제28조 변호사가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행정부서는 경고, 시정을 명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종업정지 처벌을 가한다.

      (1)정당한 이유없이 법률지원사건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제멋대로 중지한 경우

      (2)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할 때 재물을 수취한 경우.

      전항 (2)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사법행정부문은 불법수취 재물을 반환하도록 명하며, 아울러 그 재물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다.

      제29조 변호사가 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할 때 직업륜리와 직업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사법행정부문 업무직원이 법률지원 업무를 감독 관리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이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처벌에 이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6 장 부 칙

      제31조 본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