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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민사신청 재심사건의 수리 및 심리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2009-06-15 | 중재.소송 > 소송
  • 최고인민법원 《민사신청 재심사건의 수리 및 심리에 대한 몇가지 의견》인쇄발부에 대한 통지.doc
  • 최고인민법원《민사신청 재심사건의 수리 및 심리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法發 [2009] 2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강위구르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법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권을 보장하고 인민법원의 민사신청 재심사건의 수리 및 심리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신청 재심사건의 수리 및 심리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정, 발부하므로 재판실제에 결부하여 열심히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2009년 4월 27일





    법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권을 보장하고 인민법원의 민사신청 재심사건의 수리 및 심리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재판 감독절차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아울러 재판 업무실제에 결부하여 민사신청 재심사건의 수리 및 심리업무에 대해 아래의 의견을 제기한다.

    1. 민사신청 재심사건의 심리

    제1조 당사자 또는 아웃사이더가 재심을 신청 시에는 재심 신청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과 기타 원심당사자 인수에 따라 재심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2조 인민법원은 재심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었는가를 심사해야 한다.

    (1) 재심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원심당사자의 기본상황.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단위, 주소 및 유효 연락전화, 우편주소를 명기해야 하며,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와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및 유효 연락전화, 우편주소를 명기해야 한다.

    (2) 원심법원의 명칭, 원 판결, 재정, 조정문서 번호

    (3) 구체적인 재심 청구

    (4) 재심을 신청한 법정사유 및 구체적 사실, 이유

    (5) 재심신청을 수리하는 법원의 명칭

    (6) 재심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제3조 재심신청인이 재심을 신청 시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는 외에 아래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 재심신청을 제출한 자연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영업집조 사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신청 시에는 수권위탁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재심 신청과 관련되는 유효 판결문서 원본이나 대조 후 오류가 없는 사본, 유효 판결이 2심, 재심 판결인 경우에는 1심, 2심 판결문서 원본 또는 대조 후 오류가 없는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원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 사본

    (4) 재심신청 사유와 재심소송 청구를 지지하는 증거자료.

    제4조 재심신청인은 재심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할 때 서류리스트 1식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재심신청 서류의 전자파일을 첨부하고 송달주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재심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신청서 등 서류가 상기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인신공격 등 내용이 들어있어 모순 격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류를 재심신청인에게 반송하고 보완 또는 수정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재심신청서 등 서류가 상기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리스트에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접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중 1부를 재심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6조 재심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신청이 하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5일 근무일 내에 수리하고 재심신청인에게 수리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 및 기타 원심당사자에게 수리통지서, 재심신청서 부본 및 송달주소확인서를 송달해야 한다.

    (1) 재심신청인이 유효 재판문서에 기재된 당사자거나 또는 법률과 사법해석 규정에 부합되는 아웃사이더인 경우

    (2) 재심 신청을 수리한 법원이 유효 재판을 내린 법원의 직상급 법원인 경우

    (3) 재심 신청대상 재판이 법률과 사법해석에서 재심 신청을 허용하는 유효재판에 속하는 경우

    (4) 재심 신청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179조의 규정 상황에 속하는 경우.

    재심 신청이 상기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7조 재심신청인이 원심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원심법원은 재심 신청사유와 원 재판이유에 대해 석명을 잘해야 한다. 재심신청인이 그래도 재심을 신청 시에는 직상급 법원에 제출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8조 재심신청인이 월급(越級) 재심을 신청한 경우 관련 상급법원은 그에게 원심법원의 직상급 법원에 제출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기한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 시에는 재심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재심신청인이 법정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유효 재판문서의 송달수령증 사본 또는 재판문서의 실지 발효일자를 증명하는 상관 증거서류를 기한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민사신청 재심사건의 심사

    제10조 인민법원은 재심신청 사건을 수리한 후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이 재심신청 사건을 심사 시에는 재심신청 사유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재심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이 재심신청 사건을 심사 시에는 당사자의 소송 주체자격의 변화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제13조 인민법원은 재심신청 사건을 심사할 때 아래의 방법을 취한다.

    (1) 당사자가 제출한 재심신청서, 서면의견 등 서류를 심사

    (2) 사건의 원심서류를 심사

    (3) 당사자를 질문

    (4) 당사자의 증언을 청취.

    제14조 인민법원이 재심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신청서,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견, 원심 재판문서와 증거 등 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심 신청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5조 하기 사유를 이유로 신청한 재심은 당사자의 신청서류에 근거하여 재심사유의 성립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하기로 재정할 수 있다.

    (1)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이 틀린 경우

    (2) 재판조직의 구성이 합법적이 아니거나 법에 따라 기피해야 하는 재판인원이 기피를 하지 않은 경우

    (3) 소송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소송을 대리하거나 또는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당사자가 본인 또는 기타 소송대리인의 귀책사유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4) 원 판결, 재정의 의거로 된 법률문서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5) 재판인원이 당해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수수, 부정, 불법 재판행위가 있으며 아울러 상관 형사 법률문서 또는 기율처분 결정을 통해 확인된 경우.

    제16조 인민법원이 사건서류를 열람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심법원은 서류 열람 공문을 받은 15일 내에 요구에 따라 보관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원심 보관서류의 열람범위는 심사업무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필요시에는 그 진실성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팩스, 사본, 전자파일 등 방식으로 지체 없이 상관 보관서류를 송부하도록 원심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인민법원은 심사업무의 필요에 따라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를 질문할 수 있다.

    제18조 인민법원은 하기 사유로 재심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를 조직하여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가 있고 또한 원 판결, 재정을 충분히 전복할 수 있는 경우

    (2) 원 판결, 재정이 인정한 기본사실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

    (3) 원 판결, 재정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증거가 위조된 경우

    (4) 원 판결, 재정이 법을 틀리게 적용한 경우.

    제19조 합의법정이 청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청문을 진행하는 5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청문은 재판장이 주재하며 재심 신청사유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제21조 재심신청인이 소환장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 청문에 참가하지 않거나 허락 없이 중도에서 퇴장한 경우에는 재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재정한다. 피신청인 및 기타 원심당사자가 질문, 청문에 참가하지 않거나 허락 없이 중도에서 퇴장한 경우에는 질문, 청문 과정에서 의견 진술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재심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피신청이 또는 기타 원심당사자가 조건에 부합되는 재심 신청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재심신청인 명단에 넣어 그가 제기한 재심 신청사유를 함께 심사해야 하며, 심사기한은 다시 기산된다. 심사를 거쳐 그중 일방 재심신청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성립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재심을 하기로 재정해야 한다. 각방 재심신청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기각한다.

    제23조 재심신청인이 심사과정에 재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 허용여부는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제24조 심사 과정에 재심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원심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합의를 달성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조정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이 그 재심신청 사유가 성립됨을 확정할 수 있다면 재심 조정서를 제작해야 한다.

    제25조 심사 과정에 재심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하기 상황에 따라 분별 처리한다.

    (1) 재심신청인이 권리의무 승계인이 있음과 아울러 그 권리의무 승계인이 심사절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를 재심신청인으로 변경한다.

    (2) 피신청인이 권리의무 승계인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무 승계인을 피신청인으로 변경한다.

    (3) 재심신청인이 권리의무 승계인이 없거나 그 권리의무 승계인이 심사절차 참가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종결하기로 재정한다.

    (4) 피신청인이 권리의무 승계인이 없으며 집행 가능한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종결하기로 재정한다.

    제26조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규정 기한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제27조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 신청사유가 성립된다고 인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본 원에서 심리한다.

    제28조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심사한 하기 사건은 원심법원에 재심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8)호부터 (13)호의 사유에 의거 재심을 제기한 사건

    (2)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 재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에 재심을 제기한 사건

    (3) 직상급 법원이 원심법원에 재심을 맡겨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건.

    제29조 심리와 지정 재심의 재정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심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원심당사자의 기본상황

    (2) 원심법원의 명칭, 재심을 신청하는 유효 재판문서 명칭과 서류번호

    (3) 재심하기로 재정한 법적 의거

    (4) 재정 결과.

    재정서는 원장이 서명하며 인민법원이 날인한다.

    제30조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정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심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원심당사자의 기본상황

    (2) 원심법원의 명칭, 재심을 신청하는 유발효 판결문서 명칭과 서류번호

    (3) 재심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피신청인의 의견

    (4)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 법적 의거

    (5) 재정 결과.

    재정서는 재판인원,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이 날인한다.

    제31조 재심 신청이 기각을 당한 후 재심신청인이 같은 이유로 재심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 신청 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인이 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정에 불복하여 기각 법원의 직상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 신청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 완료해야 한다. 단 감정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2008년 4월 1일 전에 수리하여 아직 심결하지 못한 사건이 재심 신청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재심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이 계속 심사 처리하고 재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