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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 조정에 대한 통지
2009-06-23 |
조세 > 부가가치세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 조정에 대한 통지.doc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 조정에 대한 통지
稅委會 [2009] 6호
세관총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9년 7월 1일부터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잠정관세와 특별관세 포함)를 조정하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일부 제품의 수출 잠정관세를 취소한다. 이에는 밀, 쌀, 대두 및 그 가루, 황산, 철사 등을 포함한 31가지 제품이 해당된다.
2. 일부 화학비료와 화학비료 원료의 특별 수출관세를 취소한다. 이에는 황린, 인광석, 합성 암모니아, 인산, 염화암모늄, 중과인산석회, 二元복합비료 등을 포함한 27가지 제품이 해당된다. 그리고 황린에 대해서는 계속 20%의 수출관세를 징수하고 기타 인, 인광석에 대해서는 10%~35%의 수출 잠정관세를 징수하며, 합성 암모니아, 인산, 염화암모늄, 중과인산석회, 二元복합비료 등 화학비료 제품(공업용 화학비료 포함)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10%의 수출 잠정세율을 징수한다.
3. 요소, 제일인산암모늄, 인산이암모늄 등 3가지 화학비료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징수 비수기, 성수기를 조정하여 요소의 비수기 수출세율 적용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제일인산암모늄, 인산이암모늄의 비수기 수출세율 적용기간은 1.5개월 연장한다.
4. 일부 제품의 수출 잠정관세를 하향 조정한다. 이에는 미세 활석분, 중소형 형강, 불소화 제품,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등 비철금속 및 중간제품을 포함한 29가지 제품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조한다.
붙임: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 조정표
http://gss.mof.gov.cn/guanshuisi/zhengwuxinxi/zhengcefabu/200906/P020090622589468052146.xls
2009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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