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가격사기행위 금지 규정 2009-06-03 | 기타 > 기타
  • 가격사기행위 금지규정.doc
  • 가격사기행위 금지 규정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제15호령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에 따라 제정한 <가격사기행위 금지 규정>이 국가발전계획위원회 판공회의에서 협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계획원회 주임: 증배염

    2001년 11월 7일





    제1조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가격사기행위를 금지하며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이하 “경영자”로 약칭)이 상품 매입 및 판매 또는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행위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가격사기행위는 경영자가 허위 또는 타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가격 형식 또는 가격수단을 통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와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4조 경영자와 소비자가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공개, 공평, 자원,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경영자가 상품 매입 및 판매 또는 유상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법에 의거하여 정찰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경영자가 가격을 인하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표시가격 인하를 기입하여 설명해야 한다.

    제6조 경영자의 상품 매입 및 판매, 유상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격표시 행위에 대하여 아래에서 열거하는 하나의 상황이 있는 경우, 가격사기행위에 해당한다.

    (1) 표찰, 가격표 등에 표시된 상품의 명칭, 원산지, 규격, 등급, 재질, 가격계산 단위, 가격 등 관련 내용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고 이를 수단으로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를 기만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2)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거래장소에서 동시에 두 종류의 표찰 또는 가격표를 사용하여 저가로 고객을 유인하고 고가로 결산을 진행하는 행위

    (3) 기만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언어, 문자, 사진, 계량단위 등을 사용하여 가격을 표시하여 타인을 유혹하여 거래하는 행위

    (4) 표시된 최저시장가격, 공장출고가격, 도매가격, 특가, 최상품가격 등 가격표시가 근거가 없거나 비교할 수 없는 경우

    (5) 가격인하 판매에 할인이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할인 폭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상품을 판매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품과 처리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7) 가격 이외 증정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실 그대로 증정물품의 품명, 수량 또는 증정물품이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짜 상품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8) 상품 매입과 판매, 서비스 제공에 가격 부가조건이 있는 경우, 부가조건을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하는 행위

    (9) 기타 사기로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제7조 경영자가 상품 매입과 판매, 유상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열거하는 가격 수단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격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1) 원가 허위구성, 가격인하원인 허위 구성, 허위의 우대 할인가격, 거짓 가격할인 또는 가격인상 임박으로 타인을 기만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2) 상품 매입,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이전에 가격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으로 매입과 판매가격을 기타 경영자의 매입 및 매출가격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여 소비자 또는 경영자를 기만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4) 교란, 가짜 상품의 혼입, 가짜를 진품으로 위장, 불량품을 양호한 제품으로 위장하거나 수량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량 또는 품질이 가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시장 가격조절을 시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대하여 정부 정가 또는 정부 지도가격을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

    (6) 기타 가격 사기 수단.

    제8조 오해를 유발하는 성질을 가진 가격표시행위는 경영자가 경영활동 과정에서 대중이 상품 가격에 대하여 쉽게 오해할 수 있도록 사용한 모든 표시 또는 표현을 의미한다.  

    제9조 경영자는 스스로의 경영조건에 따라 모든 판매상품, 매입상품 또는 제공 서비스의 가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완벽한 가격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속임수를 써서 위조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가격 인하 이전의 거래 영수증을 제공할 수 없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표시 원가가 사기가격이다.

    제10조 모든 단위 및 개인은 가격사기행위를 가격 주관부서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경영자가 본 규정 제6조와 제7조에서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가격 주관부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과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진행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 해석 책임이 있다.

    제13조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